<司49>② 부동산 소유자로부터 근저당권 설정을 위임받은 대리인이 소유자의 승낙 없이 자기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후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면 그 근저당권설정등기는 무효이다.x
대법원 1989.6.27. 선고 88다카23490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1989.8.15.(854),1156]
【판시사항】
부동산소유자로부터 근저당권설정을 위임받은 대리인이 소유자의 승낙없이 자기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후 근저당권을 설정한 경우 그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효력
【판결요지】
갑이 을에게 자기소유의 부동산을 담보로 추가대출을 받아 그 일부로 종전의 연대대출금을 상환하라는 취지의 추가대출 및 담보권설정의 대리권을 수여하였는데 을이 갑의 허락없이 자기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후 다시 병 은행에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대출금으로 종전의 연대대출금을 모두 변제하고 그 담보이던 저당권설정등기도 말소하였다면 갑이 을에 대하여 그 등기명의의 환원을 청구할 수 있음은 의심이 없으나 병 은행에 대한 관계에서는 자기가 처음부터 부담하고자 한 저당권을 부담하고 있을 뿐이며 위임의 취지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형식상 저당권설정자가 다르다는 이유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무효를 주장 할 수 없다.
【참조조문】
민법 제18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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