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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다5749 판결 -채권자대위소송의 제3채무자가 채무자의 채권자에 대한 소멸시효의 항변을 원용할 수 있는지

산물소리 2016. 2. 7. 16:53

<司49>甲이 대지와 건물을 소유하면서 건물에 저당권을 설정하였는데 그 저당권에 기초한 경매절차에 의해 乙이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그 후 丙은 乙로부

  터 건물을 매수하고, 丁은 甲으로부터 대지를 매수하여 각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한편, 丁은 甲에 대하여 대여금채권을 가지고 있으며, 甲은 무자력이다. 

  ㄷ. 丁이 甲을 대위하여 乙에 대하여, 乙이 건물소유권을 취득한 때부터 그 소유권을 상실할 때까지의 지료 또는 지료 상당의 부당이득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을 경우, 丁의 甲에 대한 대여금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면 乙은 丁에 대하여 그 소멸시효 완성을 항변할 수 있다.x

 

대법원 1997. 7. 22. 선고 97다5749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1997.9.15.(42),2641]


 

【판시사항】
채권자대위소송의 제3채무자가 채무자의 채권자에 대한 소멸시효의 항변을 원용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채권자가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여 제3자에 대하여 하는 청구에 있어서 제3채무자는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가지는 항변으로는 대항할 수 없으므로,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이를 원용할 수 있는 자도 원칙적으로는 시효이익을 직접 받는 자뿐이고 채권자대위소송의 제3채무자가 이를 행사할 수는 없다.


【참조조문】

민법 제404조

제404조(채권자대위권)

① 채권자는 자기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그러나 일신에 전속한 권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채권자는 그 채권의 기한이 도래하기 전에는 법원의 허가없이 전항의 권리를 행사하지 못한다. 그러나 보전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참조판례】

대법원 1992. 11. 10. 선고 92다35899 판결(공1993상, 90)
대법원 1993. 3. 26. 선고 92다25472 판결(공1993상, 1288)
대법원 1995. 5. 12. 선고 93다59502 판결(공1995상, 2094)


 ※원용(援用): 자기의 이익을 위하여 어떤 특정한 사실을 다른 데서 끌어다가 주장하는 일. 소멸 시효의 원용, 증거의 원용, 항변의 원용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