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③ 이미 혼인신고를 한 사람이 이중으로 혼인신고를 하는 경우, 공무원은 수리를 거부하여야 하지만 착오로 수리하였다면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하여야 한다.
<13>③ 혼인 중에 있는 남자가 중혼을 한 경우, 남자(여자)의 가족관계등록부 일반등록사항란에 후혼의 사유를 기록한다.
중혼에 관한 가족관계등록사무 처리지침
개정 2015.01.08 [가족관계등록예규 제418호, 시행 2015.02.01]
중혼은 혼인의 무효사유가 아니라 취소사유에 불과하므로( 「민법」제816조, 제810조) 부득이한 사유로 중혼관계가 성립되었다면 그 후의 혼인이 취소되지 않는 한 유효한 혼인이므로 그와 관련한 가족관계등록사무는 이 지침에 따라 처리한다.
1.중혼관계가 성립되는 각 유형에 따른 가족관계등록사무처리절차
가.이중의 혼인신고가 수리된 경우
(1) 가족관계등록공무원의 잘못으로 이중의 혼인신고를 수리한 경우 혼인중에 있는 남자(여자)가 다시 다른 여자(남자)와 한 혼인신고가 잘못 수리된 경우에는 새로운 혼인신고를 받은 때와 같이 남자(여자)의 가족관계등록부 일반등록사항란에 후혼의 사유를 기록한다.
(2)후혼의 혼인신고가 먼저 기록된 후 전혼에 대한 혼인증서가 제출된 경우와 전혼이 먼저 기록된 후 후혼에 대한 혼인증서가 제출된 경우에도 위 1.가.(1)과 같이 처리한다.
나.협의이혼 후 다른 사람과 재혼을 하였으나 그 협의이혼이 무효 또는 취소된 경우
협의이혼을 한 후 그 당사자가 재혼을 하였으나 그 협의이혼이 무효이거나 그 후에 취소된 때에는 종전의 혼인관계는 처음부터 해소되지 않은 것으로 되므로 이러한 때에는 중혼관계가 성립하게 된다.
(1)협의이혼 후 남자만이 재혼을 한 경우
협의이혼의 무효 또는 취소판결에 의한 등록부정정신청에 의하여 남편 및 처의 가족관계등록부 일반등록사항란에 기록된 이혼사유를 각각 말소하고, 양자의 가족관계등록부 특정등록사항란에 말소된 배우자 성명,출생연월일 등을 각각 부활 기록한다.
(2)협의이혼 후 여자만이 재혼을 한 경우 및 협의이혼 후 남자, 여자가 각각 모두 재혼을 한 경우
이 경우에도 위 1.나.(1)과 같이 처리한다.
다.배우자의 일방이 실종선고를 받아 혼인관계가 해소된 후 잔존 배우자가 재혼을 하였으나 그 후에 그 실종선고가 실종자의 생존을 원인으로 하여 취소된 경우 중혼관계의 성립여부와 가족관계등록부 정리절차
(1) 전혼관계는 부활되지 않는 것으로 본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이 경우에는 중혼관계는 성립되지 않게 된다. 잔존배우자가 실종선고의 취소전에 재혼을 한 경우에는 일단 재혼당사자가 모두 선의인 것으로 추정하여 실종선고가 취소되어도 전혼관계는 부활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처리한다.
①실종자가 처(처)인 경우
혼인중에 있는 처에 대하여 실종선고가 있은 후 잔존 배우자인 부(부)가 재혼을 하였으나 그 후에 전처에 대한 실종선고가 취소된 경우에는 실종선고취소신고에 의하여 실종되었던 사람(처)의 가족관계등록부를 부활하되 전혼사유는 이기하지 아니하며, 부(부)의 가족관계등록부 일반등록사항란에 기록되어 있는 전혼관계해소사유도 말소하지 아니한다.
②실종자가 부(부)인 경우
혼인중에 있는 부(부)에 대하여 실종선고가 있은 후 잔존 배우자인 처가 재혼을 하였으나 그 후에 전부(전부)에 대한 실종선고가 취소된 경우에는 실종선고취소신고에 의하여 실종되었던 사람(부)의 가족관계등록부를 부활하되 전혼사유는 이기하지 아니하며, 재혼한 전처의 가족관계등록부 일반등록사항란에 어떠한 기록도 하지 않는다.
(2) 예외적으로 중혼관계가 성립되는 경우와 그 가족관계등록부 정리절차 재혼당사자의 쌍방 또는 일방이 악의임이 입증되면 그에 따른 등록부정정절차를 취함으로써 위 (1)의 방식에 따라 기록된 가족관계등록부를 정정할 수 있다. 이때에는 중혼관계가 성립하게 된다.
①실종자가 처(처)인 경우
등록부정정신청에 의하여 부활기록된 실종되었던 사람(전처)의 가족관계등록부 일반등록사항란에 전혼사유를 기록하고 특정등록사항란에 전 배우자의 성명, 출생연월일 등을 기록한다. 또한 부(부)의 가족관계등록부 일반등록사항란에 기록되어 있는 전혼관계 해소사유를 말소하고, 특정등록사항란에 말소된 배우자의 성명, 출생연월일 등을 각각 부활 기록한다.
②실종자가 부(부)인 경우
등록부정정신청에 의하여 부활기록된 실종되었던 사람(전부)의 가족관계등록부 일반등록사항란에 전혼사유를기록하고, 특정등록사항란에 전 배우자의 성명, 출생연월일 등을 각각 기록한다. 또한 재혼한 전처의 가족관계등록부 일반등록사항란에 기록되어 있는 전혼관계해소사유를 말소하고, 특정등록사항란에 말소된 배우자의 성명, 출생연월일 등을 각각 부활 기록한다.
2.중혼의 해소와 가족관계등록사무처리절차
가.후혼의 취소로 후혼관계가 해소된 경우
(1) 남자가 중혼인 경우 후혼의 취소판결이 확정되어 그 혼인취소신고가 수리된 때에는 남편의 일반등록사항란에 후혼의 취소사유와 후혼의 처(처)의 가족관계등록부 일반등록사항란에 혼인취소사유를 각각 기록하고, 양자의 가족관계등록부 특정등록사항란에 기록된 후혼 배우자의 성명, 출생연월일 등을 각각 말소한다.
(2) 여자가 중혼인 경우 후혼의 취소판결이 확정되어 그 혼인취소신고가 수리된 때에는 일반등록사항란에 후혼 남편과의 혼인취소사유와 후혼의 남편 가족관계등록부 일반등록사항란에 혼인취소사유를 각각 기록하고, 양자의 가족관계등록부 특정등록사항란에 기록된 후혼 배우자의 성명, 출생연월일 등을 각각 말소한다.
나.후혼관계가 이혼에 의하여 해소된 경우
후혼관계가 이혼에 의하여 해소되어 그 이혼신고서가 수리된 때에는 위 "가"의 각 절차에 따라 처리하되 혼인취소사유 대신 이혼사유를 기록하면 된다.
다.전혼관계가 이혼에 의하여 해소된 경우
(1) 남자가 중혼인 경우 전혼에 관한 이혼신고서가 수리된 때에는 남편의 일반등록사항란에 전혼의 이혼사유를 기록하고 전혼의 처 일반등록사항란에는 이혼사유를 기록하며, 양자의 가족관계등록부 특정등록사항란에 기록된 전혼 배우자의 성명, 출생연월일 등을 각각 말소한다.
(2) 여자가 중혼인 경우 전혼에 대한 이혼신고서가 수리된 때에는 여자의 일반등록사항란에 전혼의 이혼사유와 전혼 남편의 일반등록사항란에 이혼사유를 각각 기록하고, 양자의 가족관계등록부 특정등록사항란에 기록된 전혼 배우자의 성명, 출생연월일 등을 각각 말소한다.
라.중혼자가 사망한 경우
중혼의 당사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전혼, 후혼관계 모두가 해소되므로 중혼자의 사망신고가 수리된 때는 중혼자의 일반등록사항란에 사망사유를 기록하여 가족관계등록부를 폐쇄하고 중혼자의 각 상대방 일반등록사항란에 중혼자의 사망사유를 기록하고, 특정등록사항란 배우자란에 중혼자인 배우자의 성명 옆에
이라고 표시한다.
마.중혼자의 상대방이 사망한 경우
중혼자의 상대방이 사망하여 그 사망신고가 수리된 때는 사망한 사람의 일반등록사항란에 사망사유를 기록하여 폐쇄함과 아울러 중혼자의 일반등록사항란에 배우자의 사망사유를 기록하고, 특정등록사항란 배우자란에 기록된 사망한 배우자 성명 옆에
이라고 표시한다
부 칙
이 예규는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5.01.08 제418호)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2015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예규의 폐지) 가족관계등록예규 제157호는 이 예규 시행과 동시에 폐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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