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난폭운전을 한 경우 교통안전교육을 받도록 하고 운전면허 취소 또는 정지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도로교통법」이 개정(법률 제13458호, 2015. 8. 11. 공포, 2016. 2. 12. 시행)됨에 따라, 교통안전교육 관련 조항 및 운전면허의 취소 또는 정지처분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어린이 통학버스의 수요에 대응하기 위하여 9인승 이상의 승용자동차 등이었으나 장애아동의 승ㆍ하차 편의를 위하여 그 구조를 변경한 9인승 미만의 승용자동차 등을 어린이통학버스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행정자치부 제공>
'最新 法令2 > 최신 법령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시행 2016.1.25.] (0) | 2016.02.14 |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 2016.1.25.] (0) | 2016.02.14 |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규칙[시행 2016.2.12.] (0) | 2016.02.14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시행 2016.1.25.] (0) | 2016.02.13 |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시행 2016.8.13.] (0) | 2016.02.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