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법무부장관이 형사조정수당을 정하도록 하고, 여비ㆍ숙박비 등은 「공무원 여비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며, 형사조정의 과정 및 결과를 적은 서면의 서식을 정하는 등 형사조정위원에게 지급하는 수당에 관한 사항과 형사조정절차에 관련된 서식 등을 마련하려는 것임.
<법무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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