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3조(권한의 위임)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05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국토지리정보원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3.3.23., 2014.12.3., 2015.6.1.>
1. 법 제4조에 따른 측량의 고시
2. 법 제5조제2항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3. 법 제6조제1항제2호 단서에 따른 원점의 고시
4.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국가기준점표지(수로기준점표지는 제외한다)의 설치ㆍ관리
5.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국가기준점표지의 종류와 설치 장소 통지의 접수
6. 법 제8조제5항에 따른 측량기준점표지의 현황 조사 보고의 접수
7. 법 제8조제6항에 따른 측량기준점표지(수로기준점표지 및 영해기준점표지는 제외한다)의 현황 조사
8.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지도등에 관한 자료 제공
9.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지형ㆍ지물의 변동사항 통보의 접수와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건설공사 착공사실, 지형ㆍ지물 변동사항 통보의 접수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기본측량자료의 제출 요구
10. 법 제12조에 따른 기본측량 실시 및 통지
11.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기본측량성과 고시
12.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기본측량성과의 정확도 검증 의뢰
13. 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기본측량성과 수정
14.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기본측량성과 및 기본측량기록 보관
15.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기본측량성과 또는 기본측량기록의 복제 또는 사본 발급 신청의 접수 및 발급
16.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지도등의 간행ㆍ판매 및 배포
17.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기본도 지정
18.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기본측량성과의 국외 반출 허가
19.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공공측량 작업계획서의 접수
20. 법 제17조제3항에 따른 장기 계획서 또는 연간 계획서의 제출요구
21. 법 제17조제4항에 따른 계획서의 타당성 검토 및 그 결과의 통지
22. 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공공측량기록의 사본 제출 요구
23. 법 제18조제4항에 따른 공공측량성과 고시
24.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공공측량성과 또는 공공측량기록 사본의 보관 및 열람
25.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공공측량성과 또는 공공측량기록의 복제 또는 사본 발급 신청의 접수 및 발급
26.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공공측량성과의 국외 반출 허가
27. 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일반측량성과 및 일반측량기록 사본의 제출 요구
27의2. 법 제22조제3항에 따른 일반측량에 관한 작업기준 설정
28. 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측량기술자(지적기술자는 제외한다)의 업무정지
29. 법 제44조제2항에 따른 측량업의 등록
30. 법 제44조제3항에 따른 측량업등록증 및 측량업등록수첩의 발급
31. 법 제44조제4항에 따른 등록사항 변경신고의 수리
32. 법 제46조제2항에 따른 측량업자의 지위 승계 신고의 수리
33. 법 제48조에 따른 측량업의 휴업ㆍ폐업 등의 신고 수리
34. 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측량업의 등록취소 및 영업정지와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등록취소 및 영업정지 사실의 공고
35. 법 제55조제2항에 따른 기본측량, 공공측량 대가 기준 산정 및 기획재정부장관과의 협의
36. 법 제91조제2항에 따른 지명의 고시
37. 법 제92조제1항에 따른 성능검사의 실시
38. 법 제93조제2항에 따른 성능검사대행자 등록증 발급사실 통지의 접수
39. 법 제96조제2항에 따른 성능검사대행자 등록 취소사실 통지의 접수
40. 법 제97조에 따른 측량제도 발전을 위한 시책의 추진과 국제기구 및 국가 간 협력 활동의 추진
41. 법 제98조에 따른 측량업무 종사자에 대한 교육훈련
42. 법 제99조에 따른 측량업자(지적측량업자는 제외한다)에 대한 보고 접수 및 조사
43. 법 제100조에 따른 측량업자(지적측량업자는 제외한다)의 등록취소에 대한 청문
44. 법 제103조제1항에 따른 기본측량 실시를 위한 토지, 건물, 나무, 그 밖의 공작물의 수용 또는 사용
45. 법 제104조에 따라 위탁받은 측량 업무의 수행
46. 법 제111조제1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 및 제12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47. 제3조에 따른 공공측량의 지정ㆍ고시
48. 제4조 및 별표 1 제22호에 따른 수치주제도의 지정ㆍ고시
49. 제6조제4호에 따른 원점의 특례지역 지정ㆍ고시
50. 제11조제2항에 따른 현지조사 실시 또는 재조사 요구
51. 제14조에 따른 기본측량성과 검증기관의 지정에 따른 신청접수, 지정 및 공고
52. 제16조제5호에 따른 시설의 고시
52의2. 제16조의2에 따른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53. 제17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공측량시행자와의 지형도 공동제작
54. 제17조제2항에 따른 지도의 축척 및 판매가격 등 통보의 접수
55. 제35조제6항에 따른 측량업등록의 공고
56. 제38조에 따른 측량업등록증 또는 측량업등록수첩의 재발급
57. 제48조제3항에 따른 측량의 대가 기준의 고시
58. 삭제 <2015.6.1.>
59. 제104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측량성과 심사수탁기관 지정에 따른 신청 접수, 지정 및 공고
60. 제104조제6항에 따른 심사 결과 보고의 접수와 같은 조 제7항에 따른 자료의 제공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05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국립해양조사원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3.3.23., 2013.6.11.>
1. 법 제4조에 따른 수로조사의 고시
2.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평균해수면, 기본수준면 및 약최고고조면의 결정ㆍ고시
3.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수로기준점표지의 설치ㆍ관리
4. 법 제8조제3항에 따른 수로기준점표지의 설치 고시
5. 법 제8조제6항에 따른 수로기준점표지의 현황 조사
6.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수로조사에 관한 자료의 제출 요구
7.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수로조사기본계획의 수립
8.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수로조사
9. 법 제31조제3항에 따른 수로조사의 신고 접수
10. 법 제31조제6항에 따른 수로조사방법에 관한 기술지도
11. 법 제32조에 따른 수로조사 실시의 공고 및 항행통보 게재
12. 법 제33조제2항에 따른 수로조사성과의 접수 및 심사 결과의 통지
13. 법 제33조제3항에 따른 수로조사성과의 항행통보 및 수로도서지 게재
14.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수로조사성과의 보관 및 열람 제공
15. 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수로조사성과의 공표
16. 법 제34조제3항에 따른 수로조사성과의 사본 발급 신청 접수
17. 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수로도서지의 간행ㆍ판매 또는 배포
18. 법 제35조제2항에 따른 수로도서지 판매대행업자 지정
19. 법 제35조제4항에 따른 수로도서지의 판매가격, 판매대행 수수료, 그 밖에 수로도서지의 판매대행에 필요한 사항의 결정ㆍ고시
20. 법 제35조제6항에 따른 판매대행업자의 지정취소나 영업정지
21.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수로도서지의 복제 등 승인
22. 법 제37조에 따른 수로정보 관련 사항의 통보 접수
23.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관계기관의 수로조사계획이나 수로조사성과의 제출 요구
24. 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관계기관과의 수로조사자료 공동활용, 공동조사 및 기술협력을 위한 노력
25. 법 제43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42조에 따른 수로기술자의 업무정지
26. 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수로사업의 등록 접수
27. 법 제54조제3항에 따른 수로사업등록증 및 수로사업등록수첩 발급
28. 법 제54조제4항에 따른 수로사업자의 등록사항 변경신고 접수
29. 법 제54조제6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46조에 따른 수로사업자의 지위 승계 신고의 수리
30. 법 제54조제6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48조에 따른 수로사업의 휴업ㆍ폐업 등 신고의 수리
31. 법 제54조제6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52조에 따른 수로사업의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 및 그 사실의 공고
32. 법 제55조제2항에 따른 수로조사의 대가 기준 산정 및 기획재정부장관과의 협의
33. 법 제91조제5항에 따른 해양지명의 고시
34. 법 제97조에 따른 수로조사제도의 발전을 위한 시책의 추진과 국제기구 및 국가 간 협력 활동의 추진(국제기구와 체결하는 협정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35. 법 제98조에 따른 수로조사 분야 종사자에 대한 교육훈련
36. 법 제99조에 따라 실시되는 수로조사에 대한 보고 접수 및 조사
37. 법 제100조제3호에 따른 수로사업의 등록취소에 대한 청문
38. 법 제104조에 따라 위탁받은 수로조사 업무의 수행
39. 법 제111조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8호ㆍ제11호 및 제13호부터 제15호까지의 규정은 제외한다)에 따른 과태료 부과ㆍ징수
40. 제48조제3항에 따른 수로조사의 대가 기준의 고시
41. 제52조제1항에 따른 해양조사협회에 대한 지도ㆍ감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