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정]
◇ 제정이유
한국경제는 신흥국의 급속한 추격에 따른 주력산업의 수출 부진, 기업의 영업 실적 악화, 투자활동 위축 등으로 경제의 활력이 저하되고 중장기 경쟁력마저 약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음.
중소ㆍ중견기업들은 과다경쟁과 영세화 등으로 경영난이 심화되고 성장세가 정체되고 있는 상황이며, 우리 경제를 이끌어 갈 새로운 글로벌 전문기업의 탄생도 지연되고 있는 실정임.
산업 차원에서도 철강, 자동차 등 기존 주력산업은 30년 이상 고령화된 상태이며, 새로운 산업이 태동해 주력산업으로 성장하지 못하는 정체상태가 지속되고 있음.
이러한 경제상황을 극복하고 새로운 기회요인을 극대화하여 우리 경제의 대도약의 전기를 열어 나가기 위해서는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기업의 활력을 제고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함.
이에 기업의 자발적이고 선제적인 사업재편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상법상 조직재편활동에 대한 절차 간소화 특례, 지주회사 규제에 대한 유예기간 연장 등의 특례를 인정하고, 사업의 혁신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세제ㆍ금융, 연구개발 활동, 중소ㆍ중견기업의 사업혁신 및 고용안정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기업이 자발적인 사업재편을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관련 절차 및 규제 등을 개선함으로써 기업의 활력과 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시장에서의 경쟁을 촉진하여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제1조).
나. 사업재편계획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에 사업재편계획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함(제6조).
다. 사업재편을 추진하려는 기업이 이 법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사업재편의 필요성, 생산성ㆍ재무건전성 향상 목표, 사업재편에 따른 고용 및 투자 계획 등이 포함된 사업재편계획을 작성하여 주무부처의 장의 승인을 받도록 함(제9조).
라. 주무부처의 장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신규 고용 및 투자의 창출가능성, 산업구조 고도화 가능성, 근로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생산성ㆍ재무건전성 향상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고 판단되면 사업재편계획을 승인하도록 함(제10조).
마. 승인기업이 사업재편계획에 따라 분할을 하는 경우, 분할에 의하여 설립되는 회사의 총자산액이 승인기업의 총자산액의 100분의 10에 미달하는 때에는 승인기업의 주주총회의 승인은 이를 이사회의 승인으로 갈음할 수 있도록 함(제15조).
바. 승인기업이 합병, 분할ㆍ분할합병, 주식의 포괄적 교환, 주식의 포괄적 이전, 영업양도 및 양수를 위하여 주주총회를 소집할 때에는 「상법」 제36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주주총회일 7일 전에 각 주주에게 서면으로 통지를 발송하거나 각 주주의 동의를 받아 전자문서로 통지를 발송할 수 있도록 함(제19조).
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2항제2호에 따라 지주회사가 자회사의 주식을 그 자회사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40 미만으로 소유할 수 있는 기간이 1년 또는 2년이었던 것을, 승인기업에 대해서는 3년으로 연장함(제21조).
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조세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승인기업에 세제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제27조).
자. 승인기업의 사업재편에 대하여 설비투자, 신설ㆍ이전ㆍ증설 등에 필요한 자금의 보조, 융자 또는 출연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제28조).
차.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승인기업의 사업혁신을 위하여 필요한 연구개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제29조).
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승인기업이 중소ㆍ중견기업인 경우 사업재편에 필요한 국내외 판로 개척, 정보 제공, 전문인력 양성 및 경영ㆍ기술ㆍ회계 자문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제30조).
타. 승인기업은 「고용정책 기본법」과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재편에 따른 실업 예방과 재직 근로자의 능력개발을 위하여 노력하도록 하고, 정부는 사업재편을 추진하는 승인기업의 고용조정, 재직 근로자의 고용안정 및 능력개발 등을 위하여 직업능력개발 지원 등을 포함한 지원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함(제31조).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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