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개정]
◇ 개정이유
형집행정지에 대한 신뢰도와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각 지방검찰청에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형사소송법」이 개정됨에 따라,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을 마련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의 구성(안 제29조의2 신설)
1)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는 각 지방검찰청 차장검사를 위원장으로 하고,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함.
2)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의 위원은 내부위원 및 외부위원으로 구성하되, 내부위원은 각 지방검찰청 검사장이 소속 검사 및 직원 중에서 임명하도록 하고, 외부위원은 학계, 법조계, 의료계 등의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각 지방검찰청 검사장이 위촉하도록 함.
나.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의 운영(안 제29조의5 및 제29조의6 신설)
1)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는 형집행정지 또는 연장 여부의 적정성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장이 소집하여 개최하되, 생명에 대한 급박한 위험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사후에 개최할 수 있도록 함.
2)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 위원장은 심의결과를 소속 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보고하도록 하고, 지방검찰청 검사장은 보고받은 심의결과를 고려하여 형집행정지 또는 연장 여부를 결정하도록 함.
<법무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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