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유치원, 학교, 청소년활동시설, 어린이집 및 아동복지시설 등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 등의 장이 그 기관에 취업 중이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 중인 자 또는 취업하려 하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려는 자에 대하여 성범죄 경력 조회를 경찰관서의 장에게 요청하는 경우 지금까지는 성범죄 경력 조회 대상자가 다수일 경우에도 각 대상자별로 성범죄 경력 조회 신청서를 작성하였으나 앞으로는 일괄하여 작성할 수 있도록 관련 서식을 개선함으로써 신청인의 편의를 제고하려는 것임.
<여성가족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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