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조(응시서류의 제출등) ① 소방공무원의 공개경쟁채용시험 또는 소방간부후보생 선발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하는 응시원서 1통을 제출하여야 하며, 필기시험에 합격한 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89.1.11., 1999.6.7., 2003.1.28., 2005.3.31., 2007.12.13., 2011.1.3.>
1. 민간인 신원진술서 3통
2. 삭제 <2006.9.7.>
3. 소방공무원채용신체검사서 1통
4. 삭제 <2006.9.7.>
5. 삭제 <2006.9.7.>
6. 자격증 사본(「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국가기술자격이 아닌 경우에 한한다) 1통
② 필기시험 합격자로부터 제1항에 따른 서류를 제출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행정정보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합격자가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국가기술자격증의 경우에는 그 사본을 말한다)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06.9.7., 2007.12.13., 2011.1.3.>
1. 가족관계증명서
2. 병적사항이 기재된 주민등록표 초본 또는 병적증명서
3.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른 취업보호대상자 또는 「5ㆍ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4.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국가기술자격증(소지자에 한한다)
③ 소방공무원의 경력경쟁채용시험등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제1항에 따른 서류와 다음 각 호의 서류 가운데 그 경력경쟁채용등의 응시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1.3., 2015.1.9.>
1. 최종학력증명서 1통
2. 경력증명서 1통
3. 자격증 사본(「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국가기술자격이 아닌 경우만 해당된다) 1통
4. 외국어성적증명서 1통
5. 그 밖에 임용권자가 자격확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공고한 서류
④ 제3항에 따른 서류를 제출받은 경력경쟁채용시험등 실시권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행정정보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시험응시자가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국가기술자격증의 경우에는 그 사본을 말한다)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07.12.13., 2011.1.3., 2015.6.30.>
1. 병적사항이 기재된 주민등록표 초본, 병적증명서 또는 군복무확인서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국가기술자격증(소지자에 한한다)
3. 취업보호대상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⑤ 시험실시권자는 제3항 및 제4항 각호의 서류를 심사한 결과 미비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즉시 그 내용을 지적하여 서류를 반려하거나 보완을 요구하여야 하며, 응시자격이 있다고 인정된 때에는 시험시행 7일전에 시험일시ㆍ장소등 시험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그 시험요구기관의 장을 거쳐 응시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6.9.7., 2007.12.13.>
⑥ 삭제 <2015.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