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15헌가15
사 건 명: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31조 제2항 위헌제청
종국일자: 2016.02.25
종국결과: 헌법불합치
헌법재판소는 2016년 2월 25일 구 ‘농어촌등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1991. 12. 14. 법률 제4430호로 전부 개정된 것)이 시행되기 이전에 공중보건의사로 복무한 사람이 사립학교 교직원으로 임용된 경우, 공중보건의사로 복무한 기간을 사립학교 교직원 재직기간에 산입하도록 규정하지 아니한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법’(2009. 12. 31. 법률 제9908호로 개정된 것) 제31조 제2항이 평등원칙에 위반되어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하고, 위 조항은 2017. 6. 30.을 시한으로 입법자의 개선입법이 있을 때까지 계속적용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 사건의 개요
○ 제청신청인은 의사면허를 취득한 후 군의관으로 징집되어 중위로 임관하였다가 보건사회부장관의 명에 따라 1983. 4.경부터 1986. 4.경까지 공중보건의사로 복무한 사람으로, 1992. 4. 사립학교 교직원으로 임용되어 현재까지 재직 중이다.
○ 제청신청인은 2011. 7.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이하 ‘사학연금공단’이라 한다)에 공중보건의사로 복무한 기간을 사립학교 교직원 재직기간에 합산하여 달라는 신청을 하였으나, 사학연금공단이 이를 거부하였고, 이에 제청신청인은 2011. 9. 사학연금공단을 상대로 공중보건의사로 복무한 기간이 사립학교 교직원 재직기간에 산입되거나 합산됨을 확인한다는 취지의 당해사건 소송을 제기하였다.
○ 제청신청인은 소송 계속 중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2조 제1항, 제2항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하였는데, 제청법원은 그 중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31조 제2항에 관한 신청 부분을 받아들여 이 사건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였다.
□ 심판의 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2009. 12. 31. 법률 제9908호로 개정된 것, 이하 ‘사학연금법’이라 한다) 제31조 제2항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2009. 12. 31. 법률 제9908호로 개정된 것)
제31조(재직기간의 계산) ② 교직원으로 임용되기 전의 「병역법」에 따른 현역병 또는 지원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부사관의 복무기간(방위소집·상근예비역소집 또는 보충역소집에 의하여 복무한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복무기간을 포함한다)은 본인이 원하는 바에 따라 제1항의 재직기간에 산입(算入)할 수 있다.
□ 결정주문
1.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2009. 12. 31. 법률 제9908호로 개정된 것) 제31조 제2항은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
2. 위 법률조항은 2017. 6. 30.을 시한으로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계속 적용된다.
□ 이유의 요지
○ 공중보건의사제도는 농어촌 등 보건의료 취약지역의 주민 등에게 보건의료를 효율적으로 제공함으로써 국민이 고르게 의료혜택을 받게 하고, 국민의 보건을 향상시키려는 목적으로, 군의관 수요에 충당하고 남은 의료인을 병역의무에 갈음하여 의료취약지역의 보건의료업무에 종사하게 하는 제도로, 구 ‘국민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1978. 12. 5. 법률 제3143호로 제정되고, 1980. 12. 31. 법률 제3335호로 폐지되지 전의 것)이 제정되면서 처음 도입된 이래, 1980. 12. 31. 법률 제3335호로 ‘농어촌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으로 대체되고, 1991. 12. 14. 법률 제4430호로 ‘농어촌등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이하 법률명 변경에 관계없이 ‘농어촌의료법’이라 한다)으로 개정되면서 공중보건의사에 대하여 전문직공무원의 지위를 인정하는 등의 변화를 거치며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다.
○ 심판대상조항은 현역병 또는 지원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부사관의 복무기간, 방위소집·상근예비역소집 또는 보충역소집에 의하여 복무한 기간 중 대통령령이 정한 복무기간을 재직기간에 산입할 수 있도록 하면서 공중보건의사로 복무한 사람은 그 복무기간을 사립학교 교직원 재직기간에 산입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 또한, 공중보건의사는 군의관과 달리 군인연금법이 적용되지 않고, 1991년 전부 개정된 구 ‘농어촌등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1991. 12. 14. 법률 제4430호로 전부 개정된 것, 이하 ‘1991년 개정 농어촌의료법’이라 한다)은 공중보건의사에게 전문직공무원의 지위를 인정하였으나, 그 시행을 1992. 6. 1.부터로 하고 있어, 그 이전에 복무한 공중보건의사는 공무원연금법의 적용을 받지 않았다. 즉, 1991년 개정 농어촌의료법이 시행되기 전에 공중보건의사로 복무한 사람은 사학연금법 제32조에 따른 재직기간 합산도 할 수 없다.
○ 종합하면, 제청신청인과 같이 1991년 개정 농어촌의료법이 시행되기 이전에 공중보건의사로 복무한 사람은 사립학교 교직원으로 임용되더라도 그 복무기간을 사립학교 교직원 재직기간에 합산 또는 산입할 수 없다.
○ 이처럼 심판대상조항은 병역의무를 이행한 기간을 재직기간에 반영함에 있어, 제청신청인과 같이 1991년 개정 농어촌의료법이 시행되기 전에 공중보건의사로 복무함으로써 병역의무를 이행한 사람과, 현역병 또는 지원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부사관, 방위소집·상근예비역소집 또는 보충역소집으로 복무하여 병역의무를 이행한 사람(이하 ‘현역병 등’이라 한다)을 달리 취급하고 있다.
○ 당시 병역법 등을 보면 의사 등의 자격이 있는 사람이 군의관으로 복무할 것인지 공중보건의사로 복무할 것인지는 국방부장관에 의하여 결정되었는바, 이들은 병역의무의 이행 방법을 스스로 선택할 수 없었다. 또한, 군의관과 공중보건의사가 수행한 역무는 전문적 지식과 기술이 요구되는 의료분야로 동일하고, 이들이 병역의무 이행의 일환으로 이러한 복무를 하게 되었다는 점에서도 동일하다. 나아가 당시 공중보건의사로 복무한 사람에 대하여는 현역복무를 마친 것으로 간주하도록 하고 있었다.
○ 그럼에도 군의관으로 복무함에 따라 군인연금법의 적용을 받게 되어 이후 사립학교 교직원으로 임용되었을 때 그 복무기간을 재직기간에 합산할 수 있는 사람, 현역병 등으로 복무함에 따라 심판대상조항에 의하여 그 복무기간을 재직기간에 산입할 수 있는 사람과 달리, 공중보건의사로 복무한 사람은 그 복무기간을 재직기간에 반영할 방법이 없다.
○ 한편, 위 공중보건의사는 그 근무지역이 접적지역, 도서, 벽지 등 의료취약지역으로 그 복무환경이 병영생활에 못지 않게 열악하고, 근무지역 이탈시 복무기간이 연장되거나, 농어촌의료법상의 의무를 불이행하는 때에는 의사 등의 면허자격이 정지될 수도 있는 등 국가의 강력한 통제를 받았다는 점, 심판대상조항은 병영생활을 하지 않는 방위·상근예비역·보충역소집에 의하여 복무한 사람에 대해서도 재직기간의 산입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공중보건의사가 병영생활을 하지 않는다는 점은 그 복무기간을 재직기간에 반영하지 못하도록 하는 적절한 이유가 될 수 없다. 또 다른 한편으로, 1991년 개정 농어촌의료법이 시행되기 전에 공중보건의사로 복무한 사람에 대하여 재직기간 산입을 허용하더라도 그것이 사학연금의 재원에 큰 부담을 준다고 보기도 어렵다.
○ 이상과 같은 점들을 종합하면, 심판대상조항이 현역병 등으로 병역의무를 이행한 사람과 달리 1991년 개정 농어촌의료법이 시행되기 전에 공중보건의사로 복무한 사람에 대하여 그 복무기간을 재직기간에 산입할 수 없도록 한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차별이라고 할 것이고,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평등원칙에 위반된다.
○ 다만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1991년 개정 농어촌의료법이 시행되기 전에 공중보건의사로 복무한 사람의 복무기간을 사립학교 교직원 재직기간에 전혀 반영할 수 없다는 점에 있고, 심판대상조항에 대하여 단순위헌결정을 하는 경우 심판대상조항에 의하여 재직기간 산입이 가능한 사람들조차 더는 재직기간 산입을 할 수 없게 되는 법적 공백이 발생한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에 대하여 헌법불합치 결정을 선고하고, 2017. 6. 30.을 시한으로 입법자의 개선입법이 있을 때까지 계속 적용을 명하기로 한다.
□ 결정의 의의
1991년 개정 농어촌의료법이 시행되기 이전에 공중보건의사로 복무한 사람도 병역의무의 이행으로써 보건의료업무에 종사한 것임에도, 군의관(재직기간 합산, 사학연금법 제32조) 또는 현역병 등(재직기간 산입, 심판대상조항)으로 복무한 사람들과 달리 그 복무기간을 사립학교 교직원의 재직기간에 전혀 반영할 수 없다.
이 불합치결정은 심판대상조항이 현역병 등의 재직기간 산입을 인정하고 있는 것과 달리 위 공중보건의사에 대하여는 그 복무기간을 사립학교 교직원 재직기간에 산입하도록 규정하지 않은 것은 합리적 이유가 없는 차별로서 평등원칙에 위반된다고 판단한 것이다.
다만, 심판대상조항은 현역병 등의 재직기간 산입의 근거가 되는 규정이고,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위와 같은 공중보건의사가 재직기간 산입을 할 수 있도록 개선입법을 함으로써 제거될 수 있는 것이므로, 심판대상조항에 대하여 헌법불합치 결정을 하면서 2017. 6. 30.을 시한으로 심판대상조항을 계속 적용하도록 하였다.
□ 사건의 개요
○ 제청신청인은 의사면허를 취득한 후 군의관으로 징집되어 중위로 임관하였다가 보건사회부장관의 명에 따라 1983. 4.경부터 1986. 4.경까지 공중보건의사로 복무한 사람으로, 1992. 4. 사립학교 교직원으로 임용되어 현재까지 재직 중이다.
○ 제청신청인은 2011. 7.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이하 ‘사학연금공단’이라 한다)에 공중보건의사로 복무한 기간을 사립학교 교직원 재직기간에 합산하여 달라는 신청을 하였으나, 사학연금공단이 이를 거부하였고, 이에 제청신청인은 2011. 9. 사학연금공단을 상대로 공중보건의사로 복무한 기간이 사립학교 교직원 재직기간에 산입되거나 합산됨을 확인한다는 취지의 당해사건 소송을 제기하였다.
○ 제청신청인은 소송 계속 중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2조 제1항, 제2항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하였는데, 제청법원은 그 중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31조 제2항에 관한 신청 부분을 받아들여 이 사건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였다.
□ 심판의 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2009. 12. 31. 법률 제9908호로 개정된 것, 이하 ‘사학연금법’이라 한다) 제31조 제2항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2009. 12. 31. 법률 제9908호로 개정된 것)
제31조(재직기간의 계산) ② 교직원으로 임용되기 전의 「병역법」에 따른 현역병 또는 지원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부사관의 복무기간(방위소집·상근예비역소집 또는 보충역소집에 의하여 복무한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복무기간을 포함한다)은 본인이 원하는 바에 따라 제1항의 재직기간에 산입(算入)할 수 있다.
□ 결정주문
1.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2009. 12. 31. 법률 제9908호로 개정된 것) 제31조 제2항은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
2. 위 법률조항은 2017. 6. 30.을 시한으로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계속 적용된다.
□ 이유의 요지
○ 공중보건의사제도는 농어촌 등 보건의료 취약지역의 주민 등에게 보건의료를 효율적으로 제공함으로써 국민이 고르게 의료혜택을 받게 하고, 국민의 보건을 향상시키려는 목적으로, 군의관 수요에 충당하고 남은 의료인을 병역의무에 갈음하여 의료취약지역의 보건의료업무에 종사하게 하는 제도로, 구 ‘국민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1978. 12. 5. 법률 제3143호로 제정되고, 1980. 12. 31. 법률 제3335호로 폐지되지 전의 것)이 제정되면서 처음 도입된 이래, 1980. 12. 31. 법률 제3335호로 ‘농어촌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으로 대체되고, 1991. 12. 14. 법률 제4430호로 ‘농어촌등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이하 법률명 변경에 관계없이 ‘농어촌의료법’이라 한다)으로 개정되면서 공중보건의사에 대하여 전문직공무원의 지위를 인정하는 등의 변화를 거치며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다.
○ 심판대상조항은 현역병 또는 지원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부사관의 복무기간, 방위소집·상근예비역소집 또는 보충역소집에 의하여 복무한 기간 중 대통령령이 정한 복무기간을 재직기간에 산입할 수 있도록 하면서 공중보건의사로 복무한 사람은 그 복무기간을 사립학교 교직원 재직기간에 산입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 또한, 공중보건의사는 군의관과 달리 군인연금법이 적용되지 않고, 1991년 전부 개정된 구 ‘농어촌등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1991. 12. 14. 법률 제4430호로 전부 개정된 것, 이하 ‘1991년 개정 농어촌의료법’이라 한다)은 공중보건의사에게 전문직공무원의 지위를 인정하였으나, 그 시행을 1992. 6. 1.부터로 하고 있어, 그 이전에 복무한 공중보건의사는 공무원연금법의 적용을 받지 않았다. 즉, 1991년 개정 농어촌의료법이 시행되기 전에 공중보건의사로 복무한 사람은 사학연금법 제32조에 따른 재직기간 합산도 할 수 없다.
○ 종합하면, 제청신청인과 같이 1991년 개정 농어촌의료법이 시행되기 이전에 공중보건의사로 복무한 사람은 사립학교 교직원으로 임용되더라도 그 복무기간을 사립학교 교직원 재직기간에 합산 또는 산입할 수 없다.
○ 이처럼 심판대상조항은 병역의무를 이행한 기간을 재직기간에 반영함에 있어, 제청신청인과 같이 1991년 개정 농어촌의료법이 시행되기 전에 공중보건의사로 복무함으로써 병역의무를 이행한 사람과, 현역병 또는 지원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부사관, 방위소집·상근예비역소집 또는 보충역소집으로 복무하여 병역의무를 이행한 사람(이하 ‘현역병 등’이라 한다)을 달리 취급하고 있다.
○ 당시 병역법 등을 보면 의사 등의 자격이 있는 사람이 군의관으로 복무할 것인지 공중보건의사로 복무할 것인지는 국방부장관에 의하여 결정되었는바, 이들은 병역의무의 이행 방법을 스스로 선택할 수 없었다. 또한, 군의관과 공중보건의사가 수행한 역무는 전문적 지식과 기술이 요구되는 의료분야로 동일하고, 이들이 병역의무 이행의 일환으로 이러한 복무를 하게 되었다는 점에서도 동일하다. 나아가 당시 공중보건의사로 복무한 사람에 대하여는 현역복무를 마친 것으로 간주하도록 하고 있었다.
○ 그럼에도 군의관으로 복무함에 따라 군인연금법의 적용을 받게 되어 이후 사립학교 교직원으로 임용되었을 때 그 복무기간을 재직기간에 합산할 수 있는 사람, 현역병 등으로 복무함에 따라 심판대상조항에 의하여 그 복무기간을 재직기간에 산입할 수 있는 사람과 달리, 공중보건의사로 복무한 사람은 그 복무기간을 재직기간에 반영할 방법이 없다.
○ 한편, 위 공중보건의사는 그 근무지역이 접적지역, 도서, 벽지 등 의료취약지역으로 그 복무환경이 병영생활에 못지 않게 열악하고, 근무지역 이탈시 복무기간이 연장되거나, 농어촌의료법상의 의무를 불이행하는 때에는 의사 등의 면허자격이 정지될 수도 있는 등 국가의 강력한 통제를 받았다는 점, 심판대상조항은 병영생활을 하지 않는 방위·상근예비역·보충역소집에 의하여 복무한 사람에 대해서도 재직기간의 산입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공중보건의사가 병영생활을 하지 않는다는 점은 그 복무기간을 재직기간에 반영하지 못하도록 하는 적절한 이유가 될 수 없다. 또 다른 한편으로, 1991년 개정 농어촌의료법이 시행되기 전에 공중보건의사로 복무한 사람에 대하여 재직기간 산입을 허용하더라도 그것이 사학연금의 재원에 큰 부담을 준다고 보기도 어렵다.
○ 이상과 같은 점들을 종합하면, 심판대상조항이 현역병 등으로 병역의무를 이행한 사람과 달리 1991년 개정 농어촌의료법이 시행되기 전에 공중보건의사로 복무한 사람에 대하여 그 복무기간을 재직기간에 산입할 수 없도록 한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차별이라고 할 것이고,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평등원칙에 위반된다.
○ 다만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1991년 개정 농어촌의료법이 시행되기 전에 공중보건의사로 복무한 사람의 복무기간을 사립학교 교직원 재직기간에 전혀 반영할 수 없다는 점에 있고, 심판대상조항에 대하여 단순위헌결정을 하는 경우 심판대상조항에 의하여 재직기간 산입이 가능한 사람들조차 더는 재직기간 산입을 할 수 없게 되는 법적 공백이 발생한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에 대하여 헌법불합치 결정을 선고하고, 2017. 6. 30.을 시한으로 입법자의 개선입법이 있을 때까지 계속 적용을 명하기로 한다.
□ 결정의 의의
1991년 개정 농어촌의료법이 시행되기 이전에 공중보건의사로 복무한 사람도 병역의무의 이행으로써 보건의료업무에 종사한 것임에도, 군의관(재직기간 합산, 사학연금법 제32조) 또는 현역병 등(재직기간 산입, 심판대상조항)으로 복무한 사람들과 달리 그 복무기간을 사립학교 교직원의 재직기간에 전혀 반영할 수 없다.
이 불합치결정은 심판대상조항이 현역병 등의 재직기간 산입을 인정하고 있는 것과 달리 위 공중보건의사에 대하여는 그 복무기간을 사립학교 교직원 재직기간에 산입하도록 규정하지 않은 것은 합리적 이유가 없는 차별로서 평등원칙에 위반된다고 판단한 것이다.
다만, 심판대상조항은 현역병 등의 재직기간 산입의 근거가 되는 규정이고,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위와 같은 공중보건의사가 재직기간 산입을 할 수 있도록 개선입법을 함으로써 제거될 수 있는 것이므로, 심판대상조항에 대하여 헌법불합치 결정을 하면서 2017. 6. 30.을 시한으로 심판대상조항을 계속 적용하도록 하였다.
'最近 판례·선례·예규 > 헌법재판소 판례' 카테고리의 다른 글
2015헌가11 -도로 외의 곳 음주운전 사건도로 외의 곳 음주운전 사건 (0) | 2016.02.28 |
---|---|
2015헌바257 -등기부취득시효 사건 (0) | 2016.02.25 |
2013헌마712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82조 위헌확인 (0) | 2015.12.27 |
2015헌바75 -의료법 제56조 제1항 등 위헌소원 (0) | 2015.12.24 |
2014헌바3 -해고예고수당 청구 사건 (0) | 2015.12.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