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15헌바257
사 건 명: 민법 제245조 제2항 등 위헌소원
종국일자: 2016.02.25
종국결과: 합헌,각하
헌법재판소는 2016년 2월 25일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민사소송법 제202조, 제203조,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에 대한 심판청구를 각하하고, 등기부취득시효에 관하여 규정한 민법 제245조 제2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 사건의 개요
○ 청구인은 상속재산의 현 등기명의인을 상대로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하였는데, 등기부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이유로 청구가 기각되었다.
○ 청구인은 상고심 계속 중 민법 제245조 제2항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자,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 심판의 대상
○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민법(1958. 2. 22. 법률 제471호로 제정된 것) 제245조 제2항 및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202조, 제203조,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2009. 11. 2. 법률 제9816호로 개정된 것) 제4조 제1항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 조항은 다음과 같다.
민법(1958. 2. 22. 법률 제471호로 제정된 것)
제245조(점유로 인한 부동산소유권의 취득기간) ② 부동산의 소유자로 등기한 자가 1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선의이며 과실없이 그 부동산을 점유한 때에는 소유권을 취득한다.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202조(자유심증주의) 법원은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를 참작하여 자유로운 심증으로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라 사실주장이 진실한지 아닌지를 판단한다.
제203조(처분권주의) 법원은 당사자가 신청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판결하지 못한다.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2009. 11. 2. 법률 제9816호로 개정된 것)
제4조(심리의 불속행) ① 대법원은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한다고 인정하면 더 나아가 심리(審理)를 하지 아니하고 판결로 상고를 기각(棄却)한다.
1. 원심판결(原審判決)이 헌법에 위반되거나, 헌법을 부당하게 해석한 경우
2. 원심판결이 명령·규칙 또는 처분의 법률위반 여부에 대하여 부당하게 판단한 경우
3. 원심판결이 법률·명령·규칙 또는 처분에 대하여 대법원 판례와 상반되게 해석한 경우
4. 법률·명령·규칙 또는 처분에 대한 해석에 관하여 대법원 판례가 없거나 대법원 판례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외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이 있는 경우
6. 「민사소송법」 제424조 제1항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규정된 사유가 있는 경우
□ 결정주문
○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202조, 제203조,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2009. 11. 2. 법률 제9816호로 개정된 것) 제4조 제1항에 대한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 민법(1958. 2. 22. 법률 제471호로 제정된 것) 제245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 이유의 요지
○ 청구인은 민사소송법 및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조항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지 않았고, 법원의 기각결정도 없었으므로, 이 부분 청구는 부적법하다.
○ 10년간 소유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자보다는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선의·무과실로 부동산을 점유하면서 등기한 자의 부동산에 대한 이해관계가 두텁고, 사실상태가 오랜 기간 계속된 경우 이를 신뢰한 자를 보호하고 법률질서의 안정을 기할 필요가 있다.
○ 원소유자는 10년 동안 자유롭게 소유권을 행사할 수 있고, 민법 제245조 제2항은 점유자의 등기 및 선의·무과실까지 요구하여 원소유자를 충분히 보호하고 있다. 또한 시효의 중단, 시효이익의 포기 등 원소유자와 시효취득자의 이익을 조정하는 제도도 마련되어 있다.
○ 부동산 거래 실정과 성립요건주의를 취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10년의 시효기간이 부당하게 짧다고 보기도 어렵다.
○ 따라서 민법 제245조 제2항은 청구인의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 상속에 의한 재산권 이전 사실을 제3자가 알기 어려운 점, 성립요건주의를 취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민
법 제245조 제2항이 상속재산도 등기부취득시효의 대상으로 삼고, 점유취득시효에 관하여 규정한 민법 제245조 제1항에 비하여 취득시효기간을 짧게 규정한 것에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므로, 평등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도 없다.
□ 사건의 개요
○ 청구인은 상속재산의 현 등기명의인을 상대로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하였는데, 등기부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이유로 청구가 기각되었다.
○ 청구인은 상고심 계속 중 민법 제245조 제2항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자,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 심판의 대상
○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민법(1958. 2. 22. 법률 제471호로 제정된 것) 제245조 제2항 및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202조, 제203조,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2009. 11. 2. 법률 제9816호로 개정된 것) 제4조 제1항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 조항은 다음과 같다.
민법(1958. 2. 22. 법률 제471호로 제정된 것)
제245조(점유로 인한 부동산소유권의 취득기간) ② 부동산의 소유자로 등기한 자가 1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선의이며 과실없이 그 부동산을 점유한 때에는 소유권을 취득한다.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202조(자유심증주의) 법원은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를 참작하여 자유로운 심증으로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라 사실주장이 진실한지 아닌지를 판단한다.
제203조(처분권주의) 법원은 당사자가 신청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판결하지 못한다.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2009. 11. 2. 법률 제9816호로 개정된 것)
제4조(심리의 불속행) ① 대법원은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한다고 인정하면 더 나아가 심리(審理)를 하지 아니하고 판결로 상고를 기각(棄却)한다.
1. 원심판결(原審判決)이 헌법에 위반되거나, 헌법을 부당하게 해석한 경우
2. 원심판결이 명령·규칙 또는 처분의 법률위반 여부에 대하여 부당하게 판단한 경우
3. 원심판결이 법률·명령·규칙 또는 처분에 대하여 대법원 판례와 상반되게 해석한 경우
4. 법률·명령·규칙 또는 처분에 대한 해석에 관하여 대법원 판례가 없거나 대법원 판례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외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이 있는 경우
6. 「민사소송법」 제424조 제1항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규정된 사유가 있는 경우
□ 결정주문
○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202조, 제203조,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2009. 11. 2. 법률 제9816호로 개정된 것) 제4조 제1항에 대한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 민법(1958. 2. 22. 법률 제471호로 제정된 것) 제245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 이유의 요지
○ 청구인은 민사소송법 및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조항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지 않았고, 법원의 기각결정도 없었으므로, 이 부분 청구는 부적법하다.
○ 10년간 소유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자보다는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선의·무과실로 부동산을 점유하면서 등기한 자의 부동산에 대한 이해관계가 두텁고, 사실상태가 오랜 기간 계속된 경우 이를 신뢰한 자를 보호하고 법률질서의 안정을 기할 필요가 있다.
○ 원소유자는 10년 동안 자유롭게 소유권을 행사할 수 있고, 민법 제245조 제2항은 점유자의 등기 및 선의·무과실까지 요구하여 원소유자를 충분히 보호하고 있다. 또한 시효의 중단, 시효이익의 포기 등 원소유자와 시효취득자의 이익을 조정하는 제도도 마련되어 있다.
○ 부동산 거래 실정과 성립요건주의를 취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10년의 시효기간이 부당하게 짧다고 보기도 어렵다.
○ 따라서 민법 제245조 제2항은 청구인의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 상속에 의한 재산권 이전 사실을 제3자가 알기 어려운 점, 성립요건주의를 취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민
법 제245조 제2항이 상속재산도 등기부취득시효의 대상으로 삼고, 점유취득시효에 관하여 규정한 민법 제245조 제1항에 비하여 취득시효기간을 짧게 규정한 것에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므로, 평등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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