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13헌마712
사 건 명: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82조 위헌확인
종국일자: 2015.12.23
종국결과: 헌법불합치,기각
헌법재판소는 2015년 12월 23일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이하‘형집행법’이라 한다) 제88조가 형사재판의 피고인으로 출석하는 수형자에 대하여 사복착용에 관한 형집행법 제82조를 준용하지 아니한 것은 청구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등을 침해하므로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하고, 재판관 6:3의 의견으로 형집행법 제88조가 민사재판의 당사자로 출석하는 수형자에 대하여 사복착용에 관한 형집행법 제82조를 준용하지 아니한 것은 인격권 등을 침해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형집행법 제88조가 민사재판의 당사자로 출석하는 수형자에 대하여 사복착용에 관한 형집행법 제82조를 준용하지 아니한 것은 청구인의 인격권 등을 침해한다는 재판관 이정미, 재판관 이진성, 재판관 강일원의 반대의견이 있다.
□ 사건개요
○ 청구인은 무고 등의 혐의로 기소되어 2013. 9. 12. 징역 3년의 유죄판결이 확정되었다. 청구인은 구치소에 수용되어 있을 당시 자신이 피고인인 별건 형사재판과 원고인 민사재판과 관련하여, 위 대법원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이하 ‘형집행법’이라 한다) 제82조에 의하여 사복을 착용하고 법정에 출석할 수 있었으나, 판결이 확정된 이후에는 미결수용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사복착용이 불허되었다. 이에 청구인은 2013. 10. 21. 위 법률조항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 심판대상
○ 청구인은 형집행법 제82조의 위헌확인을 구하나, 수형자인 청구인이 형사재판의 피고인과 민사재판의 당사자로 법정에 출석할 때 사복착용이 불허된 것은 형집행법 제88조가 위와 같은 경우에 형집행법 제82조를 준용하지 아니한 것에 기인하므로, 이 사건 심판대상을 형집행법(2008. 12. 11. 법률 제9136호로 개정된 것) 제88조(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로 변경한다.
[심판대상조항]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2008. 12. 11. 법률 제9136호로 개정된 것) 제88조(준용규정) 형사사건으로 수사 또는 재판을 받고 있는 수형자와 사형확정자에 대하여는 제84조 및 제85조를 준용한다.
[관련조항]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2007. 12. 21. 법률 제8728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82조(사복착용) 미결수용자는 수사·재판·국정감사 또는 법률로 정하는 조사에 참석할 때에는 사복을 착용할 수 있다. 다만, 소장은 도주우려가 크거나 특히 부적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교정시설에서 지급하는 의류를 입게 할 수 있다.
□ 결정주문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2008. 12. 11. 법률 제9136호로 개정된 것) 제88조가 형사재판의 피고인으로 출석하는 수형자에 대하여 같은 법 제82조를 준용하지 아니한 것은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 위 제88조는 2016. 12. 31.을 시한으로 개정될 때까지 계속 적용한다.
○ 청구인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 결정이유의 요지
○ 형사재판에 피고인으로 출석하는 수형자에 대하여 사복착용을 불허하는 것의 기본권 침해 여부
수형자가 형사재판의 피고인으로 출석할 경우 재소자용 의류를 입게 하는 것은 도주예방과 교정사고 방지에 필요하고도 유용한 수단이므로, 그 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합성은 인정된다.
그러나 비록 수형자라 하더라도 확정되지 않은 별도의 형사재판에서만큼은 미결수용자와 같은 지위에 있는 것이므로, 그를 죄 있는 자에 준하여 취급함으로써 법률적·사실적 측면에서 유형·무형의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 이러한 수형자로 하여금 형사재판 출석 시 아무런 예외 없이 사복착용을 금지하고 재소자용 의류를 입도록 하여 인격적인 모욕감과 수치심 속에서 재판을 받도록 하는 것은, 이미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수형자와 같은 외관을 형성하게 함으로써 소송관계자들에게 유죄의 선입견을 줄 수 있는 등 무죄추정의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크다. 또한 이는 이미 수형자의 지위로 인해 크게 위축된 피고인으로 하여금 인격적 모욕감과 수치심 속에서 형사재판을 받도록 하는 것으로써 피고인의 방어권을 필요 이상으로 제약하므로 실체적 진실의 발견을 저해할 우려가 크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인격권 및 행복추구권을 지나치게 제한하게 된다.
나아가 형사재판에 피고인으로 출석하는 수형자의 사복착용을 추가로 허용함으로써 통상의 미결수용자와 구별되는 별도의 계호상의 문제점이 발생된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이 형사재판의 피고인으로 출석하는 수형자에 대하여 사복착용을 불허하는 것은 침해의 최소성 및 법익의 균형성에 위배되어, 청구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인격권,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
○ 민사재판에 당사자로 출석하는 수형자에 대하여 사복착용을 불허하는 것의 기본권 침해 여부
민사재판에서 법관이 당사자의 복장에 따라 불리한 심증을 갖거나 불공정한 재판진행을 하게 될 우려가 있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심판대상조항이 민사재판에 당사자로 출석하는 수형자의 사복착용을 불허하는 것으로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침해되는 것은 아니다.
수형자가 민사법정에 출석하기까지 교도관이 반드시 동행하므로 수용자의 신분이 드러나게 되어 재소자용 의류로 인해 인격권과 행복추구권이 제한되는 정도는 제한적이고, 형사법정 이외의 법정 출입 방식은 미결수용자와 교도관 전용 통로 및 시설이 존재하는 형사재판과 다르며, 계호의 방식과 정도도 확연히 다르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이 민사재판에 당사자로 출석하는 수형자에 대해 사복착용을 불허하는 것은 청구인의 인격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
○ 헌법불합치결정과 잠적적용명령
심판대상조항은 헌법에 위반되므로 원칙적으로 위헌결정을 하여야 할 것이나,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형사재판의 피고인으로 출석하는 수형자에 대하여 형집행법 제82조를 준용하지 아니한 불충분한 입법에 있고, 심판대상조항이 위헌결정으로 즉시 효력을 상실할 경우 형사사건으로 수사 또는 재판을 받고 있는 수형자와 사형확정자에 대하여 제84조(변호인과의 접견 및 서신수수) 및 제85조(조사 등에서의 특칙)를 준용할 수 없게 되어 용인하기 어려운 법적 공백이 생기게 되므로, 심판대상조항에 대하여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되, 입법자의 개선입법이 있을 때까지 계속적용을 명하기로 한다.
□ 심판대상조항이 민사재판에 당사자로 출석하는 수형자에 대하여 사복착용에 관한 형집행법 제82조를 준용하지 않는 것에 대한 반대의견(재판관 이정미, 재판관 이진성, 재판관 강일원)
○ 재판 과정 자체에서 재소자용 의류의 착용을 강제하는 것이 과연 도주의 방지라는 목적 달성에 어느 정도로 효과가 있는지 의문이다. 이송 도중의 도주가 문제된다면 이송 중에는 재소자용 의류를 입도록 하고 재판 시에만 사복을 착용하게 하거나, 도주의 우려가 큰 경우 등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사복착용을 제한하는 등 기본권을 덜 제한하는 다른 수단이 얼마든지 가능하다. 또한 재소자용 의류의 착용으로 인하여 소송관계자들에게 부정적 인상을 주거나, 수형자가 수치심, 모욕감을 갖고 그로 인하여 소송 수행에 있어 위축감을 느끼며 어려움을 겪는 것은 형사재판인지 민사재판인지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이 아무런 예외 없이 민사재판에 당사자로 출석하는 수형자의 사복착용을 불허하는 것은 청구인의 인격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므로 헌법에 위반된다.
□ 결정의 의의
○ 헌법재판소는 1999. 5. 27. 97헌마137 사건에서 미결수용자가 수사 또는 재판을 받기 위해서 구치소 밖으로 나올 때 재소자용 의류를 입도록 한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시하였는바, 이 사건 결정으로 수형자의 경우에도 별건 형사재판의 피고인으로 법정에 출석할 경우에는 재소자용 의류가 아닌 사복을 착용할 수 있게 됨으로써, 앞으로 형사재판에 피고인으로 출석하는 수형자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인격권, 행복추구권이 보다 실효적으로 보장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대하여 형집행법 제88조가 민사재판의 당사자로 출석하는 수형자에 대하여 사복착용에 관한 형집행법 제82조를 준용하지 아니한 것은 청구인의 인격권 등을 침해한다는 재판관 이정미, 재판관 이진성, 재판관 강일원의 반대의견이 있다.
□ 사건개요
○ 청구인은 무고 등의 혐의로 기소되어 2013. 9. 12. 징역 3년의 유죄판결이 확정되었다. 청구인은 구치소에 수용되어 있을 당시 자신이 피고인인 별건 형사재판과 원고인 민사재판과 관련하여, 위 대법원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이하 ‘형집행법’이라 한다) 제82조에 의하여 사복을 착용하고 법정에 출석할 수 있었으나, 판결이 확정된 이후에는 미결수용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사복착용이 불허되었다. 이에 청구인은 2013. 10. 21. 위 법률조항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 심판대상
○ 청구인은 형집행법 제82조의 위헌확인을 구하나, 수형자인 청구인이 형사재판의 피고인과 민사재판의 당사자로 법정에 출석할 때 사복착용이 불허된 것은 형집행법 제88조가 위와 같은 경우에 형집행법 제82조를 준용하지 아니한 것에 기인하므로, 이 사건 심판대상을 형집행법(2008. 12. 11. 법률 제9136호로 개정된 것) 제88조(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로 변경한다.
[심판대상조항]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2008. 12. 11. 법률 제9136호로 개정된 것) 제88조(준용규정) 형사사건으로 수사 또는 재판을 받고 있는 수형자와 사형확정자에 대하여는 제84조 및 제85조를 준용한다.
[관련조항]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2007. 12. 21. 법률 제8728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82조(사복착용) 미결수용자는 수사·재판·국정감사 또는 법률로 정하는 조사에 참석할 때에는 사복을 착용할 수 있다. 다만, 소장은 도주우려가 크거나 특히 부적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교정시설에서 지급하는 의류를 입게 할 수 있다.
□ 결정주문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2008. 12. 11. 법률 제9136호로 개정된 것) 제88조가 형사재판의 피고인으로 출석하는 수형자에 대하여 같은 법 제82조를 준용하지 아니한 것은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 위 제88조는 2016. 12. 31.을 시한으로 개정될 때까지 계속 적용한다.
○ 청구인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 결정이유의 요지
○ 형사재판에 피고인으로 출석하는 수형자에 대하여 사복착용을 불허하는 것의 기본권 침해 여부
수형자가 형사재판의 피고인으로 출석할 경우 재소자용 의류를 입게 하는 것은 도주예방과 교정사고 방지에 필요하고도 유용한 수단이므로, 그 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합성은 인정된다.
그러나 비록 수형자라 하더라도 확정되지 않은 별도의 형사재판에서만큼은 미결수용자와 같은 지위에 있는 것이므로, 그를 죄 있는 자에 준하여 취급함으로써 법률적·사실적 측면에서 유형·무형의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 이러한 수형자로 하여금 형사재판 출석 시 아무런 예외 없이 사복착용을 금지하고 재소자용 의류를 입도록 하여 인격적인 모욕감과 수치심 속에서 재판을 받도록 하는 것은, 이미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수형자와 같은 외관을 형성하게 함으로써 소송관계자들에게 유죄의 선입견을 줄 수 있는 등 무죄추정의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크다. 또한 이는 이미 수형자의 지위로 인해 크게 위축된 피고인으로 하여금 인격적 모욕감과 수치심 속에서 형사재판을 받도록 하는 것으로써 피고인의 방어권을 필요 이상으로 제약하므로 실체적 진실의 발견을 저해할 우려가 크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인격권 및 행복추구권을 지나치게 제한하게 된다.
나아가 형사재판에 피고인으로 출석하는 수형자의 사복착용을 추가로 허용함으로써 통상의 미결수용자와 구별되는 별도의 계호상의 문제점이 발생된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이 형사재판의 피고인으로 출석하는 수형자에 대하여 사복착용을 불허하는 것은 침해의 최소성 및 법익의 균형성에 위배되어, 청구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인격권,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
○ 민사재판에 당사자로 출석하는 수형자에 대하여 사복착용을 불허하는 것의 기본권 침해 여부
민사재판에서 법관이 당사자의 복장에 따라 불리한 심증을 갖거나 불공정한 재판진행을 하게 될 우려가 있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심판대상조항이 민사재판에 당사자로 출석하는 수형자의 사복착용을 불허하는 것으로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침해되는 것은 아니다.
수형자가 민사법정에 출석하기까지 교도관이 반드시 동행하므로 수용자의 신분이 드러나게 되어 재소자용 의류로 인해 인격권과 행복추구권이 제한되는 정도는 제한적이고, 형사법정 이외의 법정 출입 방식은 미결수용자와 교도관 전용 통로 및 시설이 존재하는 형사재판과 다르며, 계호의 방식과 정도도 확연히 다르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이 민사재판에 당사자로 출석하는 수형자에 대해 사복착용을 불허하는 것은 청구인의 인격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
○ 헌법불합치결정과 잠적적용명령
심판대상조항은 헌법에 위반되므로 원칙적으로 위헌결정을 하여야 할 것이나,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형사재판의 피고인으로 출석하는 수형자에 대하여 형집행법 제82조를 준용하지 아니한 불충분한 입법에 있고, 심판대상조항이 위헌결정으로 즉시 효력을 상실할 경우 형사사건으로 수사 또는 재판을 받고 있는 수형자와 사형확정자에 대하여 제84조(변호인과의 접견 및 서신수수) 및 제85조(조사 등에서의 특칙)를 준용할 수 없게 되어 용인하기 어려운 법적 공백이 생기게 되므로, 심판대상조항에 대하여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되, 입법자의 개선입법이 있을 때까지 계속적용을 명하기로 한다.
□ 심판대상조항이 민사재판에 당사자로 출석하는 수형자에 대하여 사복착용에 관한 형집행법 제82조를 준용하지 않는 것에 대한 반대의견(재판관 이정미, 재판관 이진성, 재판관 강일원)
○ 재판 과정 자체에서 재소자용 의류의 착용을 강제하는 것이 과연 도주의 방지라는 목적 달성에 어느 정도로 효과가 있는지 의문이다. 이송 도중의 도주가 문제된다면 이송 중에는 재소자용 의류를 입도록 하고 재판 시에만 사복을 착용하게 하거나, 도주의 우려가 큰 경우 등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사복착용을 제한하는 등 기본권을 덜 제한하는 다른 수단이 얼마든지 가능하다. 또한 재소자용 의류의 착용으로 인하여 소송관계자들에게 부정적 인상을 주거나, 수형자가 수치심, 모욕감을 갖고 그로 인하여 소송 수행에 있어 위축감을 느끼며 어려움을 겪는 것은 형사재판인지 민사재판인지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이 아무런 예외 없이 민사재판에 당사자로 출석하는 수형자의 사복착용을 불허하는 것은 청구인의 인격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므로 헌법에 위반된다.
□ 결정의 의의
○ 헌법재판소는 1999. 5. 27. 97헌마137 사건에서 미결수용자가 수사 또는 재판을 받기 위해서 구치소 밖으로 나올 때 재소자용 의류를 입도록 한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시하였는바, 이 사건 결정으로 수형자의 경우에도 별건 형사재판의 피고인으로 법정에 출석할 경우에는 재소자용 의류가 아닌 사복을 착용할 수 있게 됨으로써, 앞으로 형사재판에 피고인으로 출석하는 수형자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인격권, 행복추구권이 보다 실효적으로 보장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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