民 法/司試 1次民法

2016년 사법시험 제58회 민법 기출문제[21~40]

산물소리 2016. 2. 27. 17:51

 

민  법 1책형



문 21.(배점 3)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이 있는 경우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임차주택이 양도된 경우 양도인은 임차인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를 면하게 된다.

ㄴ.임차인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이 가압류된 상태에서 임차주택이 양도되면 가압류권자는 임차주택의 양도인뿐만 아니라 양수인에 대하여도 위 가압류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다.

ㄷ.임대차가 종료된 후 임차주택이 양도되는 경우에 임차인이 임차주택의 양도사실을 안 때로부터 상당한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하면 양도인의 임차인에 대한 보증금반환채무는 소멸하지 않는다.

ㄹ.임차주택의 양수인이 대항력 있는 임차권이 있는 사실을 몰랐을 경우 양수인은 양도인을 상대로 「민법」 제575조에 기한 담보책임을 물을 수 있다.

ㅁ.임차주택에 관하여 甲의 저당권이 설정된 후 임차인 乙이 대항력을 취득하고 이후 丙의 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丙의 저당권의 실행으로 임차주택이 경락된다면, 乙의 임차권은 후순위 저당권자 丙에게 대항할 수 있으므로 경락인에 대하여 임차권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다.

ㅂ.주택임차인이 대항력을 갖추고 아울러 전세권등기도 마친 경우에, 경매로 인하여 전세권이 소멸하더라도 최선순위의 저당권보다 먼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한 대항요건을 갖추었다면, 경락인에 대하여 그 임차권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다.

ㅅ.다가구용 단독주택의 경우 전입신고를 할 때 지번만 기재하면 되고 동·호수를 기재하지 않거나 잘못 기재하였더라도 대항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ㅇ.아파트 수분양자가 분양자로부터 열쇠를 교부받아 임차인을 입주케 하고 임차인이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을 갖춘 후, 수분양자가 분양계약상 아파트 입주를 위하여 요구되는 의무를 다하지 못해 분양계약이 해제되어 수분양자가 주택의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 경우에는 임차인은 아파트 소유자인 분양자에 대하여 임차권으로 대항할 수 없다.
 

①ㄱ, ㄴ, ㅅ②ㄴ, ㅁ, ㅅ

③ㄴ, ㅁ, ㅇ④ㄷ, ㄹ, ㅂ

⑤ㄹ, ㅂ, ㅇ⑥ㅁ, ㅅ, ㅇ

 

 

문 22.(배점 3)

다음 <사례>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사례>

양식장 주인 乙은 2015. 3. 3. 상가건물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甲과 장어 200마리를 100만 원에 매도하기로 약정하고, 종업원 丙을 시켜 장어를 2015. 3. 5. 07:00에 甲에게 인도하기로 하였다. 그런데 마침 상가건물의 운영에 관한 분쟁이 발생하여 2015. 3. 4. 저녁 늦게 상가번영회에서 같은 달 5일부터 같은 달 7일까지 3일간 임시휴업을 결의하고 상가건물의 출입문을 폐쇄하기로 하였다. 甲도 이 회의에 참석하였고 乙에게 이 사실을 연락하려고 생각하였으나 깜빡 잊고 연락하지 못하였다. 甲으로부터 연락을 받지 못한 丙은 배송차량을 운전하여 甲의 식당으로 갔으나 출입문이 잠겨 장어를 제공하지 못하고 돌아오면서, 교차로의 차량신호등이 적색인데도 이른 시간이라서 차량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대로 교차로를 직진하다가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다른 차량을 들이받아, 싣고 있던 장어가 손상되어 쓸모없게 되었다.
 

ㄱ.乙이 甲에게 부담하는 급부는 특정되었다. 

ㄴ.법정책임설을 따르는 경우, 甲에게 채권자지체가 성립된다.

ㄷ.채무불이행책임설을 따르는 경우 甲에게 채권자지체가 성립되지 않는다.

ㄹ.乙은 甲에게 훼손된 장어를 그대로 인도하면 되고, 손해배상책임은 지지 아니한다.
 

①ㄷ

②ㄱ, ㄴ

③ㄴ, ㄹ

④ㄷ, ㄹ

⑤ㄴ, ㄷ, ㄹ

 


문 23.(배점 3)

통정허위표시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甲이 소유한 X부동산에 甲과 乙이 통정하여 허위의 표시로서 乙 명의의 가등기를 한 이후 甲이 丙에게 X부동산을 양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으나 乙이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마치고 다시 선의의 丁에게 부동산을 양도하여 丁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하더라도, 丙은 丁에게 乙명의의 가등기 및 본등기가 통정허위표시에 기초하여 무효임을 주장할 수 있다.

②「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 이후에 甲종중이 X토지를 매수하여 조세포탈 등의 목적 없이 종중원 乙에게 명의신탁하면서, 乙이 X토지를 임의로 처분할 것을 염려하여 乙과 합의로 등기원인을 매매예약으로 하는 X토지에 관한 甲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를 마쳤다. 이 경우 실제 甲과 乙이 X토지에 관하여 매매예약을 체결한 바 없다면 甲과 乙의 합의는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이다.

③甲은 실제로는 전세권설정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으면서도 임대차계약에 기한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을 담보할 목적으로 임대인 乙과 통정하여 甲 명의의 전세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만약 丙이 이에 대하여 전세권부채권가압류 등기를 마쳤다면, 위 전세권 설정계약이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하여 무효라 하더라도 丙이 선의인 이상 甲은 위 통정허위표시의 무효를 丙에게 주장할 수 없다.

④甲은 乙과 통정하여 甲의 丙에 대한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을 乙에게 허위로 양도하였는데, 乙의 채권자 丁이 위 임차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경우, 丁은 가장양수인 乙의 일반채권자에 불과하여 「민법」 제108조 제2항의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⑤「민법」 제108조 제2항에서 말하는 제3자는 허위표시의 당사자와 그의 포괄승계인 이외의 자 가운데 허위표시행위를 기초로 하여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자를 가리키는 것으로 제3자는 자신이 선의임을 주장·입증해야 한다.

 


문 24.(배점 2)

이행불능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임대인은 목적물을 사용·수익하게 할 의무가 있으므로 임대인이 소유권을 상실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그 의무가 불능이라고 보아야 한다.

ㄴ.「민법」은 이행불능의 효과로 채권자의 전보배상청구권과 계약해제권 외에 별도로 대상청구권을 규정하고 있지는 않으므로 대상청구권은 인정될 수 없다.

ㄷ.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의 체결 후에 그 목적 부동산에 소유권이전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가등기가 마쳐졌다면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는 이행불능이라고 보아야 한다.

ㄹ.소유자가 자신의 소유권에 기하여 실체관계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등기의 명의인을 상대로 그 등기말소를 청구하는 경우, 소유자가 그 후에 그 소유권을 상실함으로써 이제 등기말소 등을 청구할 수 없게 되었다면, 등기말소의무자에 대하여 그 권리의 이행불능을 이유로 「민법」 제390조상의 손해배상청구권을 가진다.

ㅁ.甲이 토지를 乙에게 증여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나서 그 토지를 丙에게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면, 乙은 甲에 대하여 이행불능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ㅂ.임대인의 수선의무 지체를 이유로 임대차계약이 해지되었으나 아직 임차건물이 반환되지 않은 상황에서 원인불명의 화재로 소훼된 경우, 임차인은 그 임차건물의 보존에 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였음을 입증하지 않아도 이행불능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면한다.
 

①ㄱ, ㄴ, ㄷ, ㅁ
②ㄱ, ㄷ, ㅁ, ㅂ

③ㄴ, ㄷ, ㄹ, ㅂ

④ㄱ, ㄴ, ㄷ, ㅁ, ㅂ

⑤ㄱ, ㄴ, ㄹ, ㅁ, ㅂ

⑥ㄱ, ㄴ, ㄷ, ㄹ, ㅁ, ㅂ

 

 

문 25.(배점 2)

담보책임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하자담보에 기한 매수인의 손해배상청구권은 권리의 내용·성질 및 취지에 비추어 10년의 채권 소멸시효의 규정이 적용되고, 「민법」 제582조의 제척기간 규정으로 인하여 소멸시효 규정의 적용이 배제된다고 할 수 없다.

ㄴ.하자담보에 기한 매수인의 손해배상청구권은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수인이 매매목적물을 인도받은 때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한다.

ㄷ.제조업자나 수입업자로부터 제품을 구매하여 이를 판매한 자가 그 매수인에 대하여 부담하는 「민법」 제580조 제1항의 하자담보책임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조업자에 대한 제조물책임에서의 증명책임 완화의 법리가 유추적용된다.

ㄹ.「민법」 제580조, 제581조에 기한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은 「민법」이 특별히 인정한 무과실책임으로서 여기에도 「민법」 제396조의 과실상계 규정이 준용될 수 있다.

ㅁ.부동산을 매수하고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넘겨받았지만 진정한 소유자가 제기한 등기말소청구소송에서 매도인과 매수인 앞으로 마쳐진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명한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매도인의 소유권이전의무가 이행불능된 경우, 매수인은 매도인에 대하여 「민법」 제570조에 기한 담보책임을 물을 수 있다.

ㅂ.매매의 목적인 재산권의 일부가 타인에게 속하고 매도인이 이를 취득하여 매수인에게 이전할 수 없는 경우, 선의의 매수인이 「민법」 제572조에 기하여 매도인에게 청구할 수 있는 손해액은 매도인이 매매의 목적이 된 권리의 일부를 취득하여 매수인에게 이전할 수 없게 된 때의 이행불능이 된 권리의 시가, 즉 이행이익 상당액만큼이다. 

①ㄱ(×), ㄴ(○), ㄷ(○), ㄹ(×), ㅁ(○), ㅂ(×)

②ㄱ(○), ㄴ(×), ㄷ(×), ㄹ(○), ㅁ(×), ㅂ(×)

③ㄱ(○), ㄴ(○), ㄷ(○), ㄹ(×), ㅁ(○), ㅂ(○)

④ㄱ(×), ㄴ(×), ㄷ(○), ㄹ(×), ㅁ(×), ㅂ(○)

⑤ㄱ(○), ㄴ(○), ㄷ(×), ㄹ(×), ㅁ(○), ㅂ(○)

 


문 26.(배점 2)

실종선고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甲은 2005. 1. 2. 침몰한 선박에서 행방불명이 되었고, 甲의 배우자는 2006. 3. 2. 법원에 실종선고를 신청하였다. 공시최고기간이 지나고 법원이 2006. 9. 1. 실종선고를 한 경우, 甲은 2006. 1. 2. 24:00부터 사망한 것으로 간주된다(제시된 날짜는 토요일 또는 공휴일이 아닌 것으로 간주함).

②甲에게 내려진 실종선고에 기인하여 乙이 甲 소유의 아파트를 상속한 후 이 아파트를 丙에게 매도하였는데, 그 후 실종선고가 취소되었다면, 乙과 丙이 선의인 경우에도 乙은 그 이익이 현존하는 한 반환의무가 있다.

③실종자의 상속인이 여러 명인 경우에 그 중 선순위의 상속인만이 실종선고를 청구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이다.

④실종자에 대하여 5년간 생사불명을 원인으로 실종선고가 되어 확정되었는데도, 그 후 타인의 청구에 의하여 다시 실종선고가 있는 경우에 앞의 실종선고에 따라 법률관계가 정리되어야 한다.

⑤실종선고로 인하여 실종기간 만료 시를 기준으로 상속이 개시된 이후 실종선고의 취소사유가 발생하였다면, 실종선고 취소의 심판이 없더라도 실종기간이 만료하여 사망한 때로 간주되는 시점과는 다른 사망시점을 기준으로 상속관계가 인정된다.

 


문 27.(배점 2)

피해자 丙에 대한 공동불법행위자인 甲과 乙 사이의 구상권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각 지문은 독립적이며, 다툼이 있는 경우 대법원 판례에 의함)

ㄱ.민간인 甲의 차와 공무원 乙의 차가 충돌하여 乙의 차에 타고 있던 공무수행 중인 군인 丙이 다친 경우, 甲은 자신의 과실비율에 따른 부담부분에 대해서만 배상책임을 진다.

ㄴ.乙이 丙에게 손해배상금 전액을 변제한 후 甲에 대해 갖는 구상권의 소멸시효는 10년으로 보아야 한다.

ㄷ.甲이 乙에 대해 구상권을 취득한 이후 丙의 乙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이 시효로 소멸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甲의 乙에 대한 구상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ㄹ.甲의 보증인인 丁이 甲을 위하여 丙에게 손해배상금 전액을 변제한 경우, 丁은 乙의 과실 비율에 따른 부담부분에 대해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다.
 

①ㄱ, ㄷ②ㄴ, ㄷ

③ㄱ, ㄴ, ㄷ④ㄱ, ㄴ, ㄹ

⑤ㄴ, ㄷ, ㄹ

 


문 28.(배점 2)

「민법」상 주물과 종물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낡은 가재도구 등의 보관장소로 사용하고 있는 방과 연탄창고 및 공동변소는 본채에서 떨어져 축조되어 있더라도 본채의 종물이다.

②주유기는 계속해서 주유소 건물 자체에 경제적 효용을 다하게 하는 작용을 하고 있으므로 주유소 건물의 상용에 공하기 위하여 부속시킨 종물이다.

③종물은 주물의 처분에 수반된다는 「민법」 제100조 제2항은 임의규정이므로, 당사자는 주물을 처분할 때에 특약으로 종물을 제외할 수 있고, 종물만을 별도로 처분할 수도 있다.

④축사 건물 및 그 부지를 임의경매절차에서 매수한 사람이 부지 밖에 설치된 소독시설을 통로로 삼아 축사건물에 출입한 경우, 위 소독시설은 축사출입차량의 소독을 위하여 설치한 것이기 때문에 별개의 토지 위에 존재하는 독립한 건조물이라고 하더라도 축사 자체의 효용에 제공된 종물이다.

⑤횟집으로 사용할 점포 건물에 거의 붙여서 횟감용 생선을 보관하기 위하여 신축한 수족관은 위 점포 건물의 종물이다.

 

 

문 29.(배점 3)

피상속인인 乙은 시가 3억 원 상당의 아파트와 현금 8,000만 원을 남기고 사망하였다. 乙의 상속인은 A를 포함하여 5명의 자녀가 있다. A는 甲에 대하여 1억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으며, 다른 재산은 없다. A를 포함한 자녀들이 乙이 남긴 상속재산을 분할하는 데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A가 아파트에 대한 지분을 포기하는 대신, 현금 8,000만 원을 상속하는 것으로 재산분할을 하였다면, 그 재산분할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ㄴ.A가 법원에 상속포기신고를 함으로써 아무런 재산도 상속받지 않았다면 甲은 A의 상속포기가 사해행위임을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

ㄷ.A가 다른 공동상속인들과의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면서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하였다면 A의 행위는 甲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ㄹ.A가 乙의 생전에 乙로부터 이미 2억 원을 사업자금으로 증여받았고 위 자금이 특별수익으로 인정될 경우, A가 상속재산분할협의과정에서 상속을 포기하더라도 사해행위라고 할 수 없다.
 

①ㄱ, ㄴ②ㄱ, ㄷ

③ㄱ, ㄹ④ㄴ, ㄷ

⑤ㄴ, ㄹ

 


문 30.(배점 3)

다음 <사례>에서 전부명령과 채권양도 통지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사례>

甲은 乙에게 1억 원의 채권을 가지고 있었다. 甲의 채권자 丙은 2013. 1. 8. 甲의 乙에 대한 채권 전액에 대하여 압류 및 전부명령을 신청하여, 2013. 1. 25. 압류 및 전부의 결정이 나고, 그 결정문이 같은 해 1. 31. 乙에게 도달되었다. 한편 甲은 2013. 1. 20. 乙에 대한 자신의 채권을 丁에게 9,500만 원에 양도하고, 채권양도의 사실을 같은 해 1. 28. 내용증명우편으로 발송하였는데, 그 우편물 역시 같은 해 1. 31. 乙에게 도달되었다.
 

ㄱ.丙과 丁의 우열은 통지 또는 승낙에 붙여진 확정일자의 선후에 의하여 결정된다.

ㄴ.丙의 전부명령과 甲의 채권양도 통지는 그 선후관계에 관한 입증이 없으면 동시에 도달한 것으로 추정된다.

ㄷ.甲과 乙이 채권양도 통지 또는 승낙이 없이 그 채권양도를 乙에게 대항할 수 있도록 한 합의는 유효하지 않다.

ㄹ.丁의 채권양도 통지가 丁이 甲의 대리인 또는 사자로서 한 것이라면 「민법」 제450조에 따른 통지의 효력이 발생한다.

ㅁ.위 전부명령과 채권양도 통지가 동시에 도달한 경우 양자 사이에는 상호 우열이 없으며, 모두 乙에 대하여 완전한 대항력을 갖추었다고 보아야 한다.
 

 

①ㄱ(○), ㄴ(○), ㄷ(○), ㄹ(×), ㅁ(○)

②ㄱ(×), ㄴ(○), ㄷ(×), ㄹ(○), ㅁ(○)

③ㄱ(○), ㄴ(×), ㄷ(○), ㄹ(×), ㅁ(×)

④ㄱ(×), ㄴ(○), ㄷ(○), ㄹ(○), ㅁ(○)

⑤ㄱ(×), ㄴ(○), ㄷ(×), ㄹ(○), ㅁ(×)

 


문 31.(배점 2)

법인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대표이사가 대표권의 범위 내에서 한 행위라면 회사의 영리목적과 관계없이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으로 그 권한을 남용한 것이라 할지라도 일단 회사의 행위로서 유효하다.

②총유재산은 공유나 합유의 경우와는 달리 보존행위라도 구성원 각자가 할 수 없음이 원칙이나, 법인 아닌 사단의 대표자는 사원총회의 결의를 거쳤다면 총유재산에 관한 소송의 당사자가 될 수 있다.

③재단법인이 정관에 정하여진 변경방법에 따라 정관을 변경하더라도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지 아니하면 그 효력이 없다.

④법인이 청산하는 경우 청산종결등기는 창설적 효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대항요건에 불과하다.

⑤법인 아닌 사단의 총유물의 관리 및 처분행위에 대해 정관에 달리 정한 바가 없으면 사원총회의 결의를 요하며, 비록 대표자에 의한 총유물의 처분이라도 위와 같은 절차를 거치지 않은 처분행위는 무효이다.

 


문 32.(배점 3)

甲이 본인 乙을 무권대리한 경우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각 지문은 독립적이며,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에서 그 행위 당시에 상대방 丙이 대리인이라 칭하는 甲의 대리권 없는 행위에 동의하거나 그 대리권을 다투지 아니한 때에 한하여 계약의 무권대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②甲이 乙의 자전거에 대한 소유권을 포기한 것은 乙의 추인여부에 상관없이 언제나 무효이다.

③甲이 대리권 없이 乙 소유 부동산을, 甲이 乙의 대리인이라고 과실 없이 믿은 丙에게 매도하고 丙은 丁에게 매도하여 그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었는데, 그 후 乙의 사망으로 甲이 乙을 상속한 경우, 甲은 자신의 매매행위가 무권대리임을 주장하여 丁 명의의 등기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④甲이 매매계약을 해제한 후 그 대리권을 다투지 아니하는 계약상대방으로부터 반환받은 금원으로 매수한 대지의 등기서류를 乙이 교부받아 자기 남편명의로 위 대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에는, 甲이 한 매매계약의 해제를 乙이 추인한 것으로 본다.

⑤상대방 丙이 甲에 대해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여 계약을 해제한 때에는 그것이 甲의 동의를 얻어 한 때에만 계약의 무권대리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

 

 

문 33.(배점 2)

친권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법정대리인인 친권자는 자(子)의 재산에 관한 법률행위에 대하여 그 자(子)를 대리한다. 그러나 그 자(子)의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채무를 부담할 경우에는 본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ㄴ.가정법원은 거소의 지정이나 징계, 그 밖의 신상에 관한 결정 등 특정한 사항에 관하여 친권자가 친권을 행사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부적당한 사유가 있어 자녀의 복리를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자녀, 자녀의 친족,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구체적인 범위를 정하여 친권의 일부 제한을 선고할 수 있다.

ㄷ.친양자의 양부모가 모두 사망한 경우 친생부모 일방 또는 쌍방, 미성년자, 미성년자의 친족은 가정법원에 친생부모 일방 또는 쌍방을 친권자로 지정할 것을 청구할 수 없다.

ㄹ.법정대리인인 친권자와 그 자(子) 사이의 ‘이해상반행위’ 여부의 판단에 있어서는 그 행위 자체를 객관적으로 관찰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그 동기나 연유도 고려하여야 한다.

ㅁ.법정대리인인 친권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다른 일방의 친권자와 협의에 의하여 그 법률행위의 대리권과 재산관리권을 사퇴할 수 있다.
 

①ㄷ, ㄹ②ㄹ, ㅁ

③ㄱ, ㄴ, ㄹ④ㄱ, ㄷ, ㅁ

⑤ㄷ, ㄹ, ㅁ

 


문 34.(배점 2)

유증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무상의 단독행위이다.

ㄴ.유언공정증서에 유증의 목적인 재산이 개별적으로 표시되어 있고 위 증서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유증자의 다른 재산이 존재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특정유증에 해당한다.

ㄷ.유언자의 사망 당시에 유증의 목적인 부동산 위에 제3자의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유언자가 유언으로 위 저당권을 소멸시키라는 의사를 표시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수증자는 유증의무자에 대하여 저당권을 소멸시켜 위 부동산에 아무런 제한이나 부담이 없는 완전한 소유권을 이전해 줄 것을 청구할 수 있다.

ㄹ.특정유증을 받은 자는 그 유증 받은 부동산에 관하여 상속인 아닌 등기명의자를 상대로 진정한 등기명의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할 수 있다.

ㅁ.포괄적 유증을 받은 자가 유증자보다 먼저 사망한 경우 대습상속에 관한 규정이 유추적용되어 포괄적 수증자의 직계비속 또는 배우자가 수증자가 된다.

ㅂ.상속회복청구권의 제척기간에 관한 규정은 포괄적 유증의 경우에도 유추적용된다.
 

①ㄱ, ㄴ, ㅂ②ㄴ, ㄹ, ㅂ

③ㄱ, ㄴ, ㄷ, ㅂ④ㄱ, ㄴ, ㄹ, ㅁ

⑤ㄱ, ㄷ, ㄹ, ㅁ

 

 

문 35.(배점 2)

유언집행자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유언자가 유언집행자를 지정 또는 지정위탁을 한 경우, 상속인은 그 유언집행자가 사망·결격 기타 사유로 자격을 상실하였다고 하더라도 유언집행자가 될 수 없다.

ㄴ.유언집행자가 수인인 때에는 각자가 대리권을 가지므로 유언자 또는 법원에 의하여 임무의 분장이 있었다는 등의 사정이 없더라도 유언집행자에게 유증의무의 이행을 구하는 소송은 유언집행자 1인을 상대로 제기할 수 있다.

ㄷ.유언집행자는 유언의 집행에 방해가 되는 다른 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송에서 법정소송담당으로 원고적격을 가진다.

ㄹ.유언집행자가 유언집행에 방해되는 상태를 야기하고 있는 상속인을 상대로 자신의 직무권한 범위에서 본안소송을 제기한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언집행자의 해임사유가 아니다.

ㅁ.지정 또는 선임에 의한 유언집행자는 상속인의 대리인으로 보기 때문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ㅂ.유언집행자는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에 있어서 증인이 될 수 있다.
 

①ㄱ(×), ㄴ(○), ㄷ(○), ㄹ(○), ㅁ(×), ㅂ(×)

②ㄱ(×), ㄴ(○), ㄷ(×), ㄹ(○), ㅁ(×), ㅂ(○)

③ㄱ(○), ㄴ(○), ㄷ(×), ㄹ(×), ㅁ(○), ㅂ(○)

④ㄱ(○), ㄴ(○), ㄷ(○), ㄹ(×), ㅁ(○), ㅂ(×)

⑤ㄱ(○), ㄴ(×), ㄷ(○), ㄹ(○), ㅁ(○), ㅂ(○)

⑥ㄱ(×), ㄴ(×), ㄷ(×), ㄹ(○), ㅁ(×), ㅂ(×)

 


문 36.(배점 2)

甲에게는 자녀 乙, 丙이 있다. 甲이 사망할 당시 남긴 재산은 2억 원의 예금채권 및 丁에 대한 1억 원의 대여금채무가 있다. 甲은 乙이 결혼할 당시 시가 1억 원이었던 주택을 증여하였고, 丙의 유학자금으로 1억 원을 증여하였다. 甲의 사망 당시 乙이 증여받은 주택의 시가는 주변의 개발호재에 힘입어 3억 원이 되었다. 한편 甲이 사망하기 3개월 전, 甲은 A가 甲에게 부담하는 차용금 및 그 이자의 합계 총 1억 원의 채무를 면제하였고, B복지재단과 2억 원의 사인증여계약을 체결하였다. 甲이 乙과 丙에게 증여한 위 주택과 자금은 특별수익으로 인정된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 (화폐가치변동률을 고려하지 않으며, 원본만 고려할 것.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丙은 2억 원의 한도에서 상속분이 있으며, 丙이 丁에 대해 부담하는 상속채무액은 5천만 원이다.

ㄴ.丙은 5천만 원의 유류분 부족액의 한도에서 乙, A, B를 상대로 각자가 얻은 수증 또는 유증가액 등에 비례하여 유류분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 

ㄷ.만일 乙에게 자녀 C와 D가 있는데, 乙이 상속을 포기하면 甲의 직계비속인 C와 D는 甲의 상속재산을 본위상속한다.
 

①ㄱ(×), ㄴ(○), ㄷ(○)②ㄱ(○), ㄴ(○), ㄷ(×)

③ㄱ(○), ㄴ(×), ㄷ(○)④ㄱ(○), ㄴ(×), ㄷ(×)

⑤ㄱ(×), ㄴ(○), ㄷ(×)

 

 

문 37.(배점 3)

성년후견제도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甲에 대하여 한정후견개시 심판이 내려지고 乙이 한정후견인이 된 경우에 한정후견감독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동의 없이 乙이 甲의 후견인으로서 소를 제기하고 소송행위를 하였고,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그 동의가 보정되지 아니하였다면, 이러한 乙의 소송행위는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이다.

ㄴ.가정법원은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할 때에는 본인의 의사를 고려하면 되지만, 한정후견 및 특정후견의 심판을 할 때에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할 수 없다.

ㄷ.성년후견인이 피성년후견인을 대리하여 피성년후견인이 거주하고 있는 건물 또는 그 대지에 대하여 매도, 임대, 전세권 설정, 저당권 설정, 임대차의 해지, 전세권의 소멸,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ㄹ.여러 명의 성년후견인이 공동으로 권한을 행사하여야 하는 경우에 어느 성년후견인이 피성년후견인의 이익이 침해될 우려가 있음에도 법률행위의 대리 등 필요한 권한행사에 협력하지 아니할 때에는 가정법원은 직권 또는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의하여 그 성년후견인의 의사표시를 갈음하는 재판을 할 수 있다.

ㅁ.甲에 대해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이 있었다고 해도 甲의 법정대리인이 甲이 단독으로 행한 법률행위를 항상 취소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①ㄱ(×), ㄴ(×), ㄷ(○), ㄹ(○), ㅁ(○)

②ㄱ(×), ㄴ(○), ㄷ(×), ㄹ(○), ㅁ(×)

③ㄱ(○), ㄴ(×), ㄷ(○), ㄹ(×), ㅁ(○)

④ㄱ(×), ㄴ(×), ㄷ(○), ㄹ(×), ㅁ(○)

⑤ㄱ(○), ㄴ(○), ㄷ(×), ㄹ(×), ㅁ(×)

 


문 38.(배점 3)

다음 <사례>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 (각 지문은 독립적이며,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사례>

甲은 2015. 2. 23. 乙에게 甲 소유의 X토지를 대금 8억 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위 매매계약에 따르면, 乙은 甲에게 계약 당일 계약금으로 1억 원을, 2015. 3. 23. 중도금으로 3억 원을, 2015. 6. 23. 잔금으로 4억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甲은 잔금지급기일에 乙로부터 위 잔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X토지에 관한 소유권을 이전해 주기로 하였다. 乙은 위 매매계약 체결일에 甲에게 계약금을 현금으로 지급하기로 하고, 중도금 및 잔금은 甲이 지정하는 계좌로 입금하기로 하였다. 한편, 甲과 乙은 위 매매계약 당시 “매수인이 잔금지급기일까지 그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면 이 계약은 자동적으로 해제된다.”라고 특약하였다.

ㄱ.乙이 위 매매계약 체결일에 甲에게 1억 원을 계약금으로 지급하였는데, 甲은 2015. 3. 5. 乙에게 「민법」 제565조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한다는 의사표시를 하면서 2015. 3. 10.까지 해약금 2억 원을 수령해 갈 것을 최고하고 그 기한을 넘기면 공탁하겠다고 통지를 하였다. 이에 乙이 2015. 3. 8. 甲의 계좌로 중도금 중 일부인 1억 원을 입금한 경우, 甲은 2015. 3. 11. 乙에게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위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ㄴ.X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토지거래허가대상임에도 甲이 2015. 3. 2. 현재 乙로부터 계약금만 지급받았을 뿐 토지거래허가는 얻지 못한 경우, 위 매매계약은 유동적 무효이므로 甲은 乙에게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위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ㄷ.乙이 위 매매계약 체결일에 甲에게 계약금의 일부인 3,000만 원만을 지급하고 나머지 계약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甲은 2015. 3. 5. 현재 실제 교부받은 계약금의 배액인 6,000만 원만을 배상하고 「민법」 제565조에 기하여 이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ㄹ.乙이 甲에게 계약금 1억 원을 지급한 뒤 중도금지급기일에 중도금을 전혀 지급하지 못하였는데 그 사이 잔금지급기일인 2015. 6. 23.이 도래하였다. 잔금지급기일에 甲의 소유권이전등기 소요서류 제공의무와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乙의 모든 채무는 중도금 3억 원 및 잔금 4억 원의 총 합계 7억 원 지급의무이다.

ㅁ.乙이 계약금 및 중도금은 제때 지급하였으나 잔금지급기일에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였고, 이후 수차례에 걸쳐 연기된 기일까지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였다. 이에 乙은 수회에 걸친 채무불이행에 대하여 책임을 느끼고 甲에게 잔금지급기일의 연기를 요청하면서 새로운 약정기일까지는 반드시 계약을 이행할 것을 확약하고 불이행시에는 매매계약이 자동적으로 해제되는 것을 감수하겠다는 내용의 약정을 하였다. 乙이 위 연기된 기일까지 잔금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甲이 乙에 대하여 X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제공하지 않더라도 위 매매계약은 최종 연기된 잔금지급기일이 도과하면 자동해제된다.
 

①ㄱ(○), ㄴ(○), ㄷ(×), ㄹ(○), ㅁ(×)

②ㄱ(×), ㄴ(○), ㄷ(×), ㄹ(○), ㅁ(○)

③ㄱ(○), ㄴ(×), ㄷ(○), ㄹ(×), ㅁ(×)

④ㄱ(×), ㄴ(×), ㄷ(×), ㄹ(○), ㅁ(○)

⑤ㄱ(×), ㄴ(×), ㄷ(×), ㄹ(×), ㅁ(○)

⑥ㄱ(○), ㄴ(×), ㄷ(○), ㄹ(○), ㅁ(○)

 


문 39.(배점 2)

甲男은 乙女의 지나친 신앙생활을 이유로 재판상 이혼을 청구하였고, 가정법원에서 조정이 성립하여 이혼하게 되었다. 甲男과 乙女의 자(子)인 丙에 대하여 친권 및 양육권은 乙女에게 귀속되었다. 이후 당시 신생아인 丙은 A병원으로부터 심장질환의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기 시작하였다. A병원은 수술 및 이에 부득이하게 수반되는 또 다른 치료행위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친권자인 乙女에게 동의를 구하였으나, 乙女는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이를 거부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가정법원에 친권자의 동의를 갈음하는 재판을 청구하여 丙의 치료가 가능하도록 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 경우 친권자인 乙이 갖는 丙에 대한 거소지정권 또는 인도청구권의 행사가 제한된다.

ㄴ.乙의 수술 동의 거부행위를 이유로 乙의 친권에 대한 가정법원의 일시 정지선고가 있으면 2년의 범위 내에서 정하여진 기간 동안 乙의 친권 전부가 포괄적으로 정지되며,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2년의 범위에서 이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ㄷ.가정법원이 乙의 친권 중 丙의 수술에 관한 권한행사 제한을 명하는 경우, 친권이 제한된 乙은 丙의 수술과 관련하여 치료비 지급의무가 없다.

ㄹ.乙의 수술 동의 거부행위를 이유로 가정법원이 乙의 친권을 일시 정지 또는 일부 제한한 경우, 甲은 乙의 친권의 일시 정지 또는 일부 제한을 안 날로부터 1개월, 乙의 친권이 일시 정지 또는 일부 제한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본인을 친권자로 지정할 것을 청구할 수 있고, 위 기간 내에 위와 같은 청구가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직권으로 미성년후견인을 선임할 수 있다.
 

①ㄱ(○), ㄴ(○), ㄷ(○), ㄹ(×)

②ㄱ(○), ㄴ(×), ㄷ(○), ㄹ(○)

③ㄱ(×), ㄴ(×), ㄷ(○), ㄹ(○)

④ㄱ(×), ㄴ(○), ㄷ(×), ㄹ(×)

⑤ㄱ(×), ㄴ(×), ㄷ(×), ㄹ(○)

 


문 40.(배점 3)

甲男과 乙女의 혼인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甲이 혼인 중 배우자인 乙에게 자신의 부동산을 증여한 경우, 부부간의 계약은 혼인 중 언제든지 부부의 일방이 이를 취소할 수 있으므로, 아직 혼인 중이라면 甲은 증여계약을 언제든지 취소할 수 있다. 하지만 甲과 乙사이에 형식적인 혼인관계는 지속되고 있지만,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파탄되어 있는 상태라면 취소가 부정된다.

ㄴ.외국인 乙이 甲과의 사이에 참다운 부부관계를 설정하려는 의사 없이 단지 한국에 입국하여 취업하기 위한 방편으로 혼인신고하고 한 달 동안 甲과 혼인생활을 함에 있어서 대부분의 기간 동안 취업을 위해 가출하여 甲과 떨어져 지낸 경우, 甲과 乙 사이의 혼인은 유효하다.

ㄷ.甲은 乙과 재판상 이혼한 후 丙女와 재혼하였으나 재심청구에 의하여 이혼판결이 취소되고 이혼청구가 기각된 경우, 乙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은 법원에 甲·丙사이의 혼인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

ㄹ.사기·강박으로 인해 乙과 혼인한 甲의 사망으로 乙이 甲의 재산을 상속받은 후 甲·乙사이의 혼인이 취소된 경우, 乙이 취득한 상속재산은 법률상 원인 없이 취득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ㅁ.배우자 甲이 사망하였지만 재혼하지 않은 乙은 甲의 직계존속이 자기의 자력 또는 근로에 의하여 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에 한하여 부양의무가 인정된다.

ㅂ.처(妻) 乙이 남편 甲의 인감도장과 용도란에 아무런 기재 없이 대리방식으로 발급받은 인감증명서를 소지하고 甲을 대리하여 친정 오빠의 할부판매보증보험계약상의 채무를 연대보증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표현대리가 성립한다.

ㅅ.甲이 乙과 혼인 중에 여성으로 성전환을 한 경우,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성별의 정정이 허용되지 않는다.

ㅇ.甲이 乙과 약혼 후 자신의 부동산을 乙 명의로 명의신탁등기를 하고 나서 乙과 혼인을 했다면, 조세포탈 등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한 그 명의신탁등기는 등기가 이루어진 때부터 유효하다.
 

①ㄱ, ㄴ, ㄷ, ㅁ

②ㄱ, ㄴ, ㅂ, ㅇ

③ㄱ, ㄷ, ㅂ, ㅅ

④ㄴ, ㅁ, ㅂ, ㅇ

⑤ㄷ, ㄹ, ㅅ, ㅇ

⑥ㄹ, ㅁ, ㅂ, ㅅ

⑦ㄹ, ㅁ, ㅅ, 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