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 법 1책형
문 1.(배점 3)
甲과 乙은 2015. 5. 1. 甲의 자금으로 丙 소유의 X건물을 매수하되 소유권이전등기는 乙 앞으로 마치기로 하는 명의신탁약정을 하였다. 이에 따라 乙은 매수인으로서 2015. 5. 20. 丙과 X건물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3억 원으로 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甲으로부터 받은 3억 원을 丙에게 모두 지급하고 2015. 6. 1. 乙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丙이 매매계약 체결 당시 甲과 乙 사이에 명의신탁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 甲과 乙 사이의 명의신탁약정은 무효이지만 乙은 X건물의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한다.
ㄴ.丙이 매매계약 체결 당시 甲과 乙 사이에 명의신탁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았던 경우, 乙이 丁에게 X건물을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면, 丙은 乙을 상대로 소유권 침해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구할 수 있다.
ㄷ.丙이 매매계약 체결 당시 甲과 乙 사이에 명의신탁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 乙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이후 甲이 乙의 묵인 하에 X건물을 점유하고 있다면 甲은 乙에 대하여 가지는 매매대금 상당액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에 기하여 유치권을 주장할 수 있다.
ㄹ.丙이 매매계약 체결 당시 甲과 乙 사이에 명의신탁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 乙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이후 甲이 乙의 묵인 하에 X건물을 점유하고 있던 중 甲이 자신의 비용으로 X건물을 개축하고 X건물 앞 통로에 콘크리트포장공사를 하여 X건물의 가치가 증가되었다면, 그 후 X건물의 경매절차에서 소유권을 취득한 丁으로부터 X건물의 반환청구를 받은 甲은 丁에 대하여 「민법」 제203조 제2항에 따른 점유자의 회복자에 대한 유익비상환청구권을 가지므로, 丁에 대하여 유치권을 주장할 수 있다.
ㅁ.丙이 매매계약 체결 당시 甲과 乙 사이에 명의신탁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 乙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이후 甲과 乙이, 향후 甲의 지시에 따라 乙이 X건물의 처분대금을 甲에게 반환하기로 약정하였다면, 이러한 약정은 무효이다.
①ㄱ, ㅁ②ㄴ, ㄷ
③ㄱ, ㄴ, ㄹ④ㄱ, ㄴ, ㅁ
⑤ㄱ, ㄷ, ㅁ⑥ㄱ, ㄹ, ㅁ
문 2.(배점 2)
甲이 소유의 의사로 X토지를 20년 이상 평온, 공연하게 점유하여 X토지에 관한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으나, 甲은 아직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등기는 갖추지 못하였다. 甲의 점유취득시효 완성 당시 X토지의 진정한 소유자는 丙이었으나, 乙 명의로 원인무효등기가 마쳐져 있었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각 지문은 독립적이며,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甲이 취득시효 완성 후 乙에게 자신이 X토지를 무단으로 점유·사용하고 있음을 시인하고 乙과 X토지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수년간 임대료 등을 지급해 왔다면, 이로써 시효이익 포기의 효력이 발생한다.
ㄴ.甲이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등기를 마치지 않은 상태에서 乙이 丙과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적법하게 X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면, 甲은 乙을 상대로 취득시효 완성을 주장할 수 있다.
ㄷ.甲은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시효완성 당시의 소유자인 丙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가질 뿐만 아니라 X토지의 등기명의인인 乙에 대하여도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가진다.
ㄹ.취득시효 완성 전 丙이 甲을 상대로 X토지 점유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면, X토지에 대한 취득시효는 위 소 제기시에 중단된다.
①ㄱ, ㄴ②ㄱ, ㄷ
③ㄴ, ㄷ④ㄱ, ㄴ, ㄷ
⑤ㄴ, ㄷ, ㄹ
문 3.(배점 2)
甲은 1965. 4. 18. 乙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면서 자신 소유인 X토지의 소유권을 乙 명의로 이전하였다. 甲은 X토지를 점유·사용하다가 1990. 8. 22. 사망하였고, 甲의 유일한 상속인인 丙은 2010. 9. 19. 현재 X토지를 점유·사용하고 있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乙의 채권은 시효소멸하지 않은 것으로 전제하며,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甲이 乙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면서 종전 채무의 담보를 위하여 추후 청산절차를 유보하고 X토지의 소유권을 乙 명의로 이전하였다면, 이러한 약정은 양도담보계약이다.
ㄴ.위 양도담보계약은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시행 전에 성립하였지만, 이러한 경우에도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될 수 있다.
ㄷ.양도담보권설정자인 丙이 양도담보 부동산인 X토지를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점유하였다고 하더라도, 채무자인 丙은 피담보채권의 변제의무를 지는 사람으로서 이미 양도담보권의 존재를 용인하고 점유하여 온 것이므로, 양도담보목적물인 X토지의 시효취득으로 양도담보권자인 乙의 권리는 소멸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양도담보권자인 乙을 상대로 점유취득시효를 원인으로 하여 담보 목적으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없고, 이와 같은 효과가 있는 양도담보권설정자 丙 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할 수도 없다.
ㄹ.만약 甲이 X토지의 진정한 소유자가 아님에도 乙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면서 X토지에 관하여 乙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 대신 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준 후 그 부동산을 시효취득한 경우에는 이는 원시취득이므로 乙 명의의 위 저당권은 소멸한다.
①ㄱ, ㄴ②ㄱ, ㄷ
③ㄴ, ㄷ④ㄴ, ㄹ
⑤ㄷ, ㄹ
문 4.(배점 2)
제3자를 위한 계약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부동산매수인이 매매목적물에 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를 인수하는 한편 그 채무액을 매매대금에서 공제하기로 약정한 경우, 그 인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행인수에 해당한다.
ㄴ.채무자와 인수인의 계약으로 체결되는 병존적 채무인수는 제3자를 위한 계약에 해당하지 않는다.
ㄷ.매도인 甲과 매수인 乙이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매매대금을 丙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제3자를 위한 계약을 체결하고 그 후 매수인 乙이 그 매매대금을 丙에게 지급하였는데,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않아 유동적 무효였던 위 매매계약이 확정적으로 무효가 된 경우, 乙은 丙을 상대로 매매대금 상당액의 부당이득반환을 구할 수 있다.
ㄹ.제3자를 위한 계약의 체결 원인이 된 요약자와 제3자(수익자) 사이의 법률관계의 효력은 제3자를 위한 계약 자체는 물론 그에 기한 요약자와 낙약자 사이의 법률관계의 성립이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ㅁ.제3자를 위한 계약에 있어서 낙약자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계약이 해제된 경우에는 수익자는 낙약자에 대하여 계약의 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다.
①ㄱ, ㄴ, ㄷ②ㄱ, ㄷ, ㅁ
③ㄴ, ㄷ, ㄹ④ㄴ, ㄷ, ㅁ
⑤ㄷ, ㄹ, ㅁ
문 5.(배점 2)
점유권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취득시효가 완성되었으나 아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못한 점유자는 그 점유를 방해하는 소유자를 상대로 위 방해행위의 배제를 구할 수 있다.
②매매 대상 토지의 면적이 공부상 면적을 상당히 초과하는 경우, 매도인이 그 초과 부분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여 이전하여 주기로 약정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초과부분은 단순한 점용권의 매매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그 점유는 권원의 성질상 타주점유에 해당한다.
③토지의 점유자가 이전에 토지 소유자를 상대로 그 토지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가 패소하고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하더라도 그 사정만을 들어서는 토지 점유자의 자주점유의 추정이 번복되어 타주점유로 전환된다고 할 수 없다.
④타인 소유물을 권원 없이 점유함으로써 얻은 사용이익의 반환과 관련하여, 선의의 점유자에게는 과실수취권이 인정되고, 악의의 점유자의 경우에는 수취한 과실을 반환할 의무가 인정되지만, 받은 이익에 이자를 붙여 반환할 의무는 인정되지 않는다.
⑤부동산을 매수하여 점유를 승계한 자의 점유는 전 점유자의 점유가 타주점유라 하더라도 그가 자기의 점유만을 주장하는 경우 그 점유는 자주점유로 추정된다.
문 6.(배점 2)
제3자에 의한 채권침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방송법」에 의한 중계유선방송사업 허가를 받지 아니한 甲이 적법한 방송사업자인 것처럼 가장하여 적법한 중계유선방송사업자인 乙보다 유리한 조건을 제시함으로써 乙과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사이에 계약갱신을 방해하고 위 아파트 입주자와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乙의 재계약 체결이 무산되어 乙이 수신료수입을 상실했다면 甲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
②甲은 채무자로 하여금 채권자 乙에게 지급하여야 할 물품대금을 자금사정이 어려운 군소협력업체인 다른 채권자들에게 우선 결제하도록 지시하고 채무자가 이에 따라 그 물품대금을 채권자 乙이 아닌 다른 채권자들에게 지급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채무자가 채권자 乙에게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되었더라도 甲의 행위는 제3자의 채권침해에 의한 불법행위가 될 수 없다.
③정유업체 乙이 한국도로공사와의 계약에 따라 고속도로상의 특정 주유소에 자사의 상표를 표시하고 자사의 석유제품을 공급할 권리를 취득하였다 하더라도 한국도로공사와 위 주유소에 관한 운영계약을 체결한 제3자가 위 주유소에 정유업체 甲의 상호와 상표를 표시하고 그 석유제품을 공급받음으로써 乙의 권리를 사실상 침해하였다는 사정만으로 乙이 제3자인 주유소 운영권자에게 甲과 관련된 시설의 철거나 상호·상표 등의 말소 및 甲 석유제품의 판매금지 등을 구할 수는 없다.
④강제집행면탈 목적을 가진 채무자가 제3자와 명의신탁약정을 맺고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제3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더라도 제3자에 의한 채권침해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제3자가 채무자와의 약정으로 당해 명의수탁등기를 마쳤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나아가 그 명의신탁으로써 채권자의 채권의 실현을 곤란하게 한다는 점을 알면서 채무자의 강제집행면탈행위에 공모·가담하였다는 등의 사정이 있어야 한다.
⑤공연기획사가 관계당국으로부터 합법적으로 공연개최허가를 받고 은행과 적법하게 입장권판매대행계약을 체결한 데 대하여 시민단체의 간부들이 위 은행에게 공연협력의 즉각 중지, 즉 공연기획사와 이미 체결한 입장권판매대행계약의 즉각적인 불이행을 요구하고 이에 응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은행의 전 상품에 대한 불매운동을 벌이겠다는 경제적 압박수단을 고지하여 이로 말미암아 은행으로 하여금 불매운동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을 우려하여 부득이 본의 아니게 공연기획사와 체결한 입장권판매대행계약을 파기케 하는 결과를 가져왔다고 하더라도 이는 시민단체 등의 공익목적 수행을 위한 정당한 활동이어서 제3자의 채권침해에 의한 불법행위가 될 수 없다.
문 7.(배점 4)
다음 <사례>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건물철거를 내용으로 하는 특약 또는 경매에서의 매각조건은 없는 것으로 전제하며,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사례>
◦甲은 X토지와 그 지상의 Y건물을 소유하고 있던 중 2010. 1. 5. 乙에게 X토지에 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甲은 2010. 7. 1. 丙에게 Y건물을 매도하고 같은 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X토지에 관하여는 위 2010. 1. 5.자 저당권에 기하여 진행된 경매절차에서 丁이 2011. 7. 1. 매수대금을 완납하여 그 무렵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한편, Y건물에 관한 丙 명의의 위 소유권이전등기는 甲의 채권자 己가 청구한 사해행위취소사건의 확정판결을 원인으로 하여 2012. 1. 5. 말소되었다.
◦그 후 Y건물에 관하여 개시된 강제경매절차에서 戊는 2013. 1. 5. 매수대금을 완납하여 그 무렵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丁은 2013. 7. 1. X토지의 소유권에 기하여 戊를 상대로 Y건물의 철거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ㄱ.X토지와 Y건물은 모두 甲이 소유하였다가 2010. 7. 1. 매매를 원인으로 丙 명의로 Y건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짐으로써 소유자가 달라졌으므로, 丙은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을 취득하고, 戊는 이를 승계취득한다.
ㄴ.X토지에 관하여 乙 명의의 저당권이 설정될 당시 X토지와 Y건물은 모두 甲의 소유였으나, 저당권 실행 당시에는 소유자가 서로 달라져 있었으므로, 「민법」 제366조의 법정지상권은 성립하지 않는다.
ㄷ.丙이 Y건물의 소유를 위하여 X토지상에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 또는 「민법」 제366조의 법정지상권을 취득한다고 하더라도, 己가 청구한 사해행위취소 사건의 확정판결에 따라 Y건물의 소유권을 상실한 이상 이를 목적으로 하는 위 법정지상권도 당연히 소멸된다.
ㄹ.戊는 「민법」 제100조 제2항의 유추적용에 의하여 Y건물과 함께 종된 권리인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 또는 「민법」 제366조의 법정지상권을 취득하며, 이 경우 법률의 규정에 의한 물권변동이므로 등기는 필요 없다.
①ㄱ②ㄷ
③ㄹ④ㄱ, ㄹ
⑤ㄴ, ㄷ
문 8.(배점 2)
甲은 乙이 운전하는 택시를 타고 가고 있었는데, 이 택시가 丙이 운전하는 승용차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이 사고와 관련하여 乙에게 40%, 丙에게 60%의 과실이 인정되었고, 甲의 손해액은 3,000만 원이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甲이 乙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한 경우 丙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중단되지 않는다.
ㄴ.법원이 피해자 甲의 과실을 들어 과실상계를 함에 있어서는 甲의 과실을 공동불법행위자 乙, 丙 전원에 대한 과실로 전체적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ㄷ.丙이 甲에게 1,800만 원을 변제한 경우 丙은 乙에게 720만 원을 구상할 수 있다.
ㄹ.丙이 자신의 甲에 대한 반대채권으로 상계한 경우, 그 상계로 인한 채무소멸의 효력은 소멸한 채무 전액에 관하여 乙에 대하여도 미친다.
ㅁ.甲이 乙과 丙을 상대로 별개의 소를 제기하여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 각 소송에서 과실상계비율과 손해액을 서로 달리 인정할 수 없다.
①ㄱ, ㄷ②ㄴ, ㅁ
③ㄱ, ㄴ, ㄹ④ㄴ, ㄷ, ㄹ
⑤ㄷ, ㄹ, ㅁ
문 9.(배점 3)
A 소유의 X부동산(시가 3,000만 원)과 甲 소유의 Y부동산(시가 5,000만 원)에 A의 채권자 乙이 피담보채권 4,000만 원의 1번 공동저당권을 가지고 있고, 또 A의 채권자 丙이 X부동산에 피담보채권 2,000만 원의 2번 저당권을, 甲의 채권자 丁이 Y부동산에 피담보채권 2,500만 원의 2번 저당권을 가지고 있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 (각 부동산의 경매대가는 시가와 일치하며, 배당액 계산에서는 원본만 고려할 것.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X와 Y부동산의 경매대가를 동시에 배당하는 경우, 乙은 X부동산의 경매대가로부터 1,500만 원, Y부동산의 경매대가로부터 2,500만 원을 배당받는다.
ㄴ.X부동산의 경매대가가 먼저 배당되고 그 후 Y부동산의 경매대가가 배당되는 경우, 丙은 Y부동산의 경매대가로부터 1,500만 원을 배당받는다.
ㄷ.X부동산의 경매대가가 먼저 배당되고 그 후 Y부동산의 경매대가가 배당되는 경우, 丁은 Y부동산의 경매대가로부터 2,500만 원을 배당받는다.
ㄹ.Y부동산의 경매대가가 먼저 배당되고 그 후 X부동산의 경매대가가 배당되는 경우, 甲은 X부동산의 경매대가로부터 최종적으로 1,500만 원을 배당받는다.
ㅁ.Y부동산의 경매대가가 먼저 배당되고 그 후 X부동산의 경매대가가 배당되는 경우, 丁에게 후순위 저당권자대위가 인정된다.
①ㄱ(×), ㄴ(×), ㄷ(○), ㄹ(○), ㅁ(×)
②ㄱ(○), ㄴ(×), ㄷ(×), ㄹ(○), ㅁ(×)
③ㄱ(×), ㄴ(×), ㄷ(○), ㄹ(×), ㅁ(○)
④ㄱ(×), ㄴ(○), ㄷ(○), ㄹ(×), ㅁ(×)
⑤ㄱ(○), ㄴ(○), ㄷ(×), ㄹ(×), ㅁ(○)
⑥ㄱ(×), ㄴ(×), ㄷ(×), ㄹ(○), ㅁ(○)
문 10.(배점 3)
다음 중 丙이 X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 A )와 그 취득이 원시취득인 경우( B )를 올바르게 연결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 전에 명의신탁자 甲이 乙로부터 乙 소유의 X건물을 매수하고 명의수탁자 丙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위 법이 시행된 후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유예기간 내에 실명등기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ㄴ.X토지 및 Y토지를 소유하는 甲은 乙에 대하여 Y토지를 매도하는 대리권을 수여하였는데, 乙은 甲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고 丙과 X토지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그 후 丙은 위 매매계약에 기하여 X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위 매매계약 당시 丙은 乙에게 대리권이 있다고 믿었고 믿을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었던 경우
ㄷ.丙이 甲 소유의 X토지를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20년간 점유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ㄹ.甲이 건축주이면서 건축허가 명의자인 乙로부터 건물신축공사를 도급받아 공사하던 중 건축공사가 중단되었고, 丙은 위 미완성의 건물을 인도받아 자기의 비용과 노력으로 나머지 공사를 하여 X건물을 완공하였는데, 그 공사의 중단 시점에 아직 사회통념상 독립한 건물이라고 볼 수 있는 정도의 형태와 구조를 갖추지 못하였던 경우
ㅁ.甲은 乙로부터 2억 원을 빌리면서 담보로 그 소유의 X토지에 저당권을 설정하였다. 변제기까지 甲이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하자 乙은 임의경매를 신청하였고, 그 경매절차에서 丙이 X토지를 매수하여 경매대금을 완납한 경우
A B
①ㄱ, ㄴ, ㄷ ㄱ, ㄴ
②ㄴ, ㄷ, ㄹ ㄷ, ㄹ
③ ㄱ, ㄴ, ㄷ, ㅁ ㄴ, ㄷ
④ ㄴ, ㄷ, ㄹ, ㅁ ㄷ, ㄹ
⑤ ㄴ, ㄷ, ㄹ, ㅁ ㄷ, ㅁ
⑥ㄱ, ㄴ, ㄷ, ㄹ, ㅁ ㄷ, ㄹ, ㅁ
문 11.(배점 2)
상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시효 완성 전에 상계할 수 있었던 것이면 이를 수동채권으로 하여 상계할 수 있다.
②고의로 타인의 재산권을 침해하여 이득을 취한 경우에 부당이득반환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는 상계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③동시에 행하여진 싸움에서 서로 상해를 가한 경우와 같이 동일한 사안에서 발생한 쌍방의 고의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인 경우에 상계가 허용된다.
④사용자는 근로자의 퇴직금채권에 대하여 그가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하는 채권으로 상계할 수는 없다.
⑤자동채권이 수동채권의 지급금지 후에 현실적으로 발생하였으나, 그 채권의 발생의 기초가 되는 원인이 수동채권이 지급금지되기 전에 이미 성립하여 존재하고 있고 자동채권과 수동채권이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상계가 가능하다.
문 12.(배점 4)
다음 <사례>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각 지문은 독립적이며,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사례>
甲은 乙에게 1억 원을 대여하면서 그 변제기를 2005. 3. 1.로 하였으나, 乙은 차일피일 그 변제를 미루고 있다. 이에 甲은 乙로부터 乙이 丙에게 가지고 있는 변제기가 2012. 10. 1.인 공사대금채권을 양도받기로 하고 2015. 5. 1. 乙과 채권양도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아직 乙이 丙에게 양도의 통지를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丙으로부터 그 승낙을 받지도 못하였다.
(제시된 날짜는 토요일 또는 공휴일이 아닌 것으로 간주함)
ㄱ.2015. 9. 1. 甲이 丙을 상대로 양수금청구의 소를 제기하더라도 甲은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추지 못하였기 때문에 위 양수금청구의 소는 소멸시효의 중단사유인 재판상 청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ㄴ.2015. 9. 1. 乙이 丙의 연대채무자 丁을 상대로 공사대금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더라도 이로 인한 시효중단의 효과는 소송당사자가 아닌 丙에게 미치지 아니한다.
ㄷ.乙이 丙을 상대로 제기한 공사대금청구소송 중에 丙이 채권양도의 효력을 인정하는 등의 사정으로 인하여 乙의 청구가 기각되어 2015. 9. 1.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甲이 2015. 12. 1. 丙을 상대로 양수금청구의 소를 제기 하였다면 乙의 위 소 제기로 인하여 시효가 중단된다.
ㄹ.2005. 3. 1. 乙의 甲에 대한 차용금 채무를 丁이 연대보증하였고, 甲과 丁의 연대보증계약만이 상행위인 경우, 甲이 2009. 2. 1. 乙을 상대로 대여금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1. 10. 4. 승소판결이 확정되었다면, 甲의 乙에 대한 대여금 채권과 甲의 丁에 대한 연대보증채권의 각 소멸시효는 위 소 제기시부터 중단되고, 위 판결의 확정시부터 다시 진행되며 그 기간은 각 10년이다.
ㅁ. 2015. 2. 3. 甲이 乙을 대위하여 丙을 상대로 공사대금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그 소송 중에 2015. 11. 경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춘 후 당해 피대위채권을 양수하였음을 이유로 채권자대위권에 기한 청구를 양수금청구의 소로 변경한 경우, 이는 청구의 교환적 변경으로서 채권자대위권에 기한 구 청구는 취하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당초의 채권자대위소송으로 인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소멸한다.
①ㄱ, ㄷ②ㄴ, ㄹ
③ㄴ, ㅁ④ㄱ, ㄴ, ㅁ
⑤ㄱ, ㄷ, ㄹ⑥ㄱ, ㄹ, ㅁ
⑦ㄱ, ㄴ, ㄷ, ㄹ⑧ㄱ, ㄴ, ㄹ, ㅁ
문 13.(배점 2)
사용자의 배상책임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어떤 사업에 관하여 자기 명의의 사용을 허용한 자는 명의를 빌린 자의 사무집행에 관한 가해행위에 대하여는 사용자책임을 지지만, 명의를 빌린 자의 피용자의 사무집행에 관한 가해행위에 대하여는 사용자책임을 지지 않는다.
ㄴ.도급인이 수급인에 대하여 특정한 행위를 지휘하거나 특정한 사업을 도급시키는 경우와 같은 이른바 노무도급의 경우에는 비록 도급인이라고 하더라도 사용자로서의 배상책임이 있다.
ㄷ.지방자치단체가 자신이 주최한 축제의 먹거리장터에서 제반 시설과 입점 업주 등 종사자를 총괄적으로 관리·감독하는 경우, 입점 업주의 영업 관련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그 지방자치단체가 사용자책임을 진다.
ㄹ.동업관계에 있는 자들이 공동으로 처리하여야 할 업무를 동업자 중 1인에게 맡겨 그로 하여금 처리하도록 한 경우 다른 동업자는 업무집행과정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사용자로서 손해배상책임을 지지 않는다.
ㅁ.사용자와 피용자 간에 유효한 고용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사용자는 피용자의 행위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①ㄱ(×), ㄴ(○), ㄷ(○), ㄹ(×), ㅁ(×)
②ㄱ(○), ㄴ(×), ㄷ(○), ㄹ(○), ㅁ(○)
③ㄱ(×), ㄴ(○), ㄷ(○), ㄹ(×), ㅁ(○)
④ㄱ(×), ㄴ(○), ㄷ(×), ㄹ(○), ㅁ(×)
⑤ㄱ(○), ㄴ(○), ㄷ(×), ㄹ(○), ㅁ(○)
문 14.(배점 2)
甲, 乙, 丙은 X토지를 공유하고 있으며, 甲, 乙, 丙의 공유지분은 각 4/7, 2/7, 1/7이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甲의 지분 위에 설정된 근저당권은 특단의 합의가 없는 한 공유물분할이 된 뒤에도 종전의 지분비율대로 공유물 전부의 위에 그대로 존속한다.
ㄴ.공유물분할의 소송절차 또는 조정절차에서 甲, 乙, 丙 사이에 공유토지에 관한 현물분할의 협의가 성립하여 그 합의사항을 조서에 기재함으로써 조정이 성립하였다면, 공유물 분할소송의 판결이 확정된 것과 마찬가지로 그 즉시 공유관계가 소멸하고 각 공유자에게 그 협의에 따른 새로운 법률관계가 창설된다.
ㄷ.甲이 乙, 丙과 협의하지 않고 X토지를 丁에게 임대하였더라도, 乙은 丁에게 X토지의 인도를 청구하지 못한다.
ㄹ.X토지를 丁이 불법점유하는 경우, 乙은 丁에게 X토지의 인도 및 X토지 전체에 대한 차임상당의 부당이득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ㅁ.乙이 X토지 전체를 점유하고 있는 경우, 그 점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甲과 丙의 지분비율 범위 내에서는 타주점유이다.
①ㄱ, ㄷ②ㄴ, ㄹ
③ㄷ, ㅁ④ㄱ, ㄷ, ㅁ
⑤ㄱ, ㄴ, ㄷ, ㅁ
문 15.(배점 3)
채권자대위권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이혼소송의 진행 중에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
ㄴ.유류분반환청구권과 재심의 소 제기는 채권자대위권의 목적이 될 수 있다.
ㄷ.임대인의 동의 없는 임차권의 양도는 당사자 사이에서는 유효하다 하더라도 다른 특약이 없는 한 임대인에게는 대항할 수 없는 것이고, 임대인에 대항할 수 없는 임차권의 양수인으로서는 임차목적물을 권한 없이 점유하는 자를 상대로 임대인의 목적물반환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수 없다.
ㄹ.甲은 乙로부터 丙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양수하고 丙에 대한 양도통지 절차도 적법하게 행하였다. 乙과 丙의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경우, 甲은 丙이 무자력인 경우에 한하여, 丙을 대위하여 乙에게 丙으로의 임차목적물 반환을 구하는 청구를 할 수 있다.
ㅁ.「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의 허가구역에 있는 토지의 거래계약이 토지거래허가를 전제로 체결된 경우에는 유동적 무효의 상태에 있으므로 매수인이 토지거래허가 신청절차의 협력의무 이행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매도인의 권리를 대위하여 행사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는 것이다.
ㅂ.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을 시효취득한 채권자의 공동상속인이 채무자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제3채무자를 상대로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청구권을 대위행사하는 경우, 공동상속인은 자신의 지분 범위 내에서만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수 있고, 지분을 초과하는 부분에 관하여는 채무자를 대위할 보전의 필요성이 없다.
ㅅ.채무자가 채권자대위권 행사의 통지를 받은 후에 채무를 불이행함으로써 통지 전에 체결된 약정에 따라 매매계약이 자동적으로 해제되거나, 채권자대위권 행사의 통지를 받은 후에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제3채무자가 매매계약을 해제한 경우 제3채무자는 계약해제로써 대위권을 행사하는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①ㄱ, ㄴ, ㅅ
②ㄱ, ㄷ, ㅂ
③ㄱ, ㄹ, ㅁ
④ㄴ, ㄹ, ㅅ
⑤ㄱ, ㄴ, ㄹ, ㅁ
⑥ㄱ, ㄷ, ㅂ, ㅅ
⑦ㄴ, ㄷ, ㄹ, ㅁ
⑧ㄷ, ㅁ, ㅂ, ㅅ
문 16.(배점 3)
다음 중 법률의 규정이나 판례에 의하여 동시이행관계가 인정되는 것(○)과 인정되지 않는 것(×)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공사도급계약에서 수급인의 의무불이행으로 도급인에게 하자확대손해가 발생한 경우, 수급인의 손해배상채무와 도급인의 보수지급채무
ㄴ.매매계약이 착오를 이유로 취소됨으로 인하여 부담하게 되는 매도인의 매매대금반환의무와 매수인의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의무
ㄷ.임대인의 임차보증금반환의무와 임차인의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에 의한 임차권등기 말소의무
ㄹ.부동산교환계약에서 목적 부동산에 설정된 담보권의 피담보채무를 인수하기로 약정한 경우, 일방이 상대방의 채무인수의무 불이행으로 그 채무를 대신 변제하였다면 그로 인한 상대방의 손해배상채무와 일방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
ㅁ.임차보증금반환채권 전부가 양도된 경우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의 양수인에 대한 임대인의 양수금지급의무와 임차인의 임대인에 대한 임차목적물반환의무
ㅂ.매도인이 매수인으로부터 중도금을 지급받아 원매도인에게 매매잔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서는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 소요서류를 갖추어 매수인에게 제공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었고, 매수인도 그러한 사정을 알고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데, 매수인이 중도금지급기일에 중도금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던 중 계약이 해제되지 않은 상태에서 잔대금지급기일이 도래한 경우에, 매수인의 중도금지급의무와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 소요서류의 제공의무
①ㄱ(○), ㄴ(○), ㄷ(○), ㄹ(○), ㅁ(○), ㅂ(×)
②ㄱ(×), ㄴ(○), ㄷ(○), ㄹ(○), ㅁ(×), ㅂ(○)
③ㄱ(○), ㄴ(○), ㄷ(×), ㄹ(○), ㅁ(○), ㅂ(○)
④ㄱ(○), ㄴ(×), ㄷ(×), ㄹ(×), ㅁ(×), ㅂ(○)
⑤ㄱ(×), ㄴ(×), ㄷ(○), ㄹ(×), ㅁ(×), ㅂ(×)
⑥ㄱ(○), ㄴ(○), ㄷ(×), ㄹ(○), ㅁ(○), ㅂ(×)
문 17.(배점 2)
신의칙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확정판결에 기한 집행이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청구이의의 소에 의하여 집행의 배제를 구할 수 있는 정도의 경우라 하더라도 그러한 판결금 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는 것은 허용된다.
②채무자가 소멸시효 완성 후 시효를 원용하지 아니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권리자로 하여금 이를 신뢰하게 하였다면, 권리자가 그로부터 권리행사를 기대할 수 있는 상당한 기간 내에 자신의 권리를 행사한 경우뿐만 아니라 권리행사를 기대할 수 있는 상당한 기간 내에 권리행사가 없었던 경우에도 채무자의 소멸시효 완성 주장은 허용될 수 없다.
③적법한 위임사무처리에 관하여 약정된 보수액이 부당하게 과다하여 신의칙에 반하는 경우, 그러한 약정 전부가 무효이다.
④회사가 해고한 근로자에게 지급할 퇴직금 등을 청산하여 변제공탁하고 근로자가 그 공탁을 조건 없이 수락하고 출급청구를 하여 수령한 이후 8개월 가까이 지나 제기한 해고무효확인청구는 금반언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으므로 허용된다.
⑤확정판결의 내용이 실체적 권리관계에 배치되는 경우 그 판결에 의하여 집행할 수 있는 것으로 확정된 권리의 성질과 그 내용, 판결의 성립 경위 및 판결 성립 후 집행에 이르기까지의 사정, 그 집행이 당사자에게 미치는 영향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그 확정판결에 기한 집행이 현저히 부당하고 상대방으로 하여금 그 집행을 수인하도록 하는 것이 정의에 반함이 명백하여 사회생활상 용인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집행은 권리남용으로서 허용되지 않는다.
문 18.(배점 3)
다음 <사례>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각 지문은 독립적이며,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사례>
甲男은 乙女와 혼인하여 가정을 이루었으나, 성격차이로 인하여 집을 나가 乙女와 별거하면서 혼자 생활하였다. 甲男은 乙女와 별거 중임에도, 乙女가 甲男의 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으므로, 1년에 한두 번 방문하여 며칠간 머물다가 오곤 하였다. 그러던 중 甲男은 丙女와 사귀게 되었고, 丙女가 丁을 출산하자 그때부터 丙女와 동거하고 있다. 이러한 관계에서도 甲男은 1년에 한두 번 乙女가 살고 있는 집을 방문하여 며칠간 머물렀고, 그동안 乙女가 甲男의 자(子)를 출산하였다.
ㄱ.만약 丁의 생부가 甲이라고 할 경우, 丙이 丁을 甲의 친생자로 출생신고하였다면 甲은 생부임에도 불구하고 인지무효의 청구를 할 수 있고, 인지무효의 확정심판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판결의 효력은 丁과 甲 사이에 친생자 관계가 존재함을 전제로 하여 재판상 인지를 구하는 청구에는 미치지 아니한다.
ㄴ.만약 丁의 생부가 甲이 아니라고 할 경우, 甲이 丁을 자신의 친생자라고 오인하여 자신의 친생자로 출생신고하였다면 인지의 효력이 발생하지만, 乙은 甲과 丁사이의 친자관계를 제거하기 위하여 인지에 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ㄷ.만약 甲과 丙의 중혼적 사실혼 관계가 해소된 경우 甲은 丙에 대하여 그와의 사실혼 해소를 이유로 재산분할청구권을 가진다.
ㄹ.甲과 乙이 이혼한 후 甲과 丙이 혼인신고를 하였고, 丁은 甲과 丙의 혼인신고 전에 생부인 甲의 친생자로 출생신고가 되어있었다고 가정한다. 이 경우 甲의 강압으로 이루어진 것을 이유로 하여 甲과 乙의 이혼이 취소되었고, 乙이 중혼을 사유로 취소청구를 하여 甲과 丙의 혼인이 취소되었다고 하더라도, 丁은 준정으로 인한 혼인중의 출생자의 지위를 유지한다.
①ㄱ, ㄷ②ㄱ, ㄹ
③ㄴ, ㄷ④ㄴ, ㄹ
⑤ㄱ, ㄴ, ㄹ
문 19.(배점 3)
부당이득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수급인이 건물의 공유자 중 1인과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이에 관한 수리를 완료한 경우 도급인이 아닌 다른 공유자에 대하여는 직접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없다.
ㄴ.부동산에 대한 취득시효가 완성되었더라도 점유자가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아니하여 아직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였다면 소유명의자는 점유자에 대하여 점유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
ㄷ.계약명의신탁에서 명의수탁자가 수령한 매수자금이 명의신탁약정에 기하여 지급되었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하여도 그 명의신탁약정이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에 의하여 무효임을 알았다는 등의 사정이 부가되지 아니하는 한 명의수탁자가 「민법」 제748조 제2항에 의한 악의의 수익자라고 단정할 수 없다.
ㄹ.전세권 소멸 후 전세권자가 전세권설정자에게 전세권의 목적물을 인도한 경우, 전세권설정등기의 말소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하거나 그 이행의 제공을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전세권자는 전세권설정자를 상대로 전세금에 대한 이자 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 청구할 수 있다.
ㅁ.수용대상토지의 저당권자가 물상대위권의 행사에 나아가지 아니하여 그 토지 소유자의 다른 채권자가 그 토지의 수용보상금청구권을 적법하게 압류·추심하여 저당권자가 우선변제권을 상실하였다면, 그 다른 채권자가 추심금으로 자기의 채권에 충당하는 것은 저당권자와의 관계에서 부당이득이라고 할 수 없다.
①ㄱ, ㄴ②ㄴ, ㄷ
③ㄴ, ㄹ④ㄷ, ㄹ
⑤ㄱ, ㄷ, ㅁ⑥ㄴ, ㄹ, ㅁ
문 20.(배점 2)
착오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표의자가 행위를 할 당시 장래에 있을 어떤 사항의 발생이 미필적임을 알아 그 발생을 예기한 데 지나지 않는 경우에는 표의자의 심리상태에 인식과 그 대조사실의 불일치가 있다고 할 수 없어 이를 착오로 다룰 수 없다.
②상대방이 표의자의 착오를 알고 이를 이용한 경우라도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이라면 표의자는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없다.
③착오가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 부분에 있다고 하기 위하여는 표의자에 의하여 추구된 목적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볼 때 표시와 의사의 불일치가 객관적으로 현저하여야 하고, 보통 일반인이 표의자의 입장에 섰더라면 경제적인 불이익을 입게 되는 결과 등을 가져오게 됨으로써 그와 같은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하였으리라고 여겨져야 한다.
④동기의 착오가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 부분의 착오에 해당함을 이유로 표의자가 법률행위를 취소하려면 그 동기를 당해 의사표시의 내용으로 삼을 것을 상대방에게 표시하고 의사표시의 해석상 법률행위의 내용으로 되어 있다고 인정되면 충분하고 당사자들 사이에 별도로 그 동기를 의사표시의 내용으로 삼기로 하는 합의까지 이루어질 필요는 없다.
⑤경과실로 착오에 빠져 계약을 체결한 자가 「민법」 제109조에 따른 취소권을 행사하여 그 계약이 적법하게 취소된 경우, 그로 인해 손해를 입은 계약상대방은 계약의 일방인 위 취소자를 상대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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