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 법 1책형
문 1.(배점 3)
정신병을 앓고 있는 甲은 저녁마다 동네를 돌아다니며 상습적으로 타인의 주택에 방화를 하였다. 甲의 행위에 관한 평가, 책임의 본질에 관한 각 이론의 주요 내용 및 그에 대한 비판을 올바르게 연결한 것은?
ㄱ.甲은 정신병을 앓고 있지만 자신이 타인의 주택을 방화한다는 사실은 알고 있으므로 고의책임이 인정된다.
ㄴ.甲은 앞으로도 방화를 할 위험성이 있으므로 이를 예방하기 위하여 책임이 인정되어야 한다.
ㄷ.甲은 정신병으로 인해 자신이 하는 행위가 법질서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분별할 수 없으며, 따라서 적법행위를 기대할 수 없는 상태이므로 책임을 인정할 수 없다.
Ⅰ.책임은 비난가능성이다.
Ⅱ.책임은 형벌목적의 실현을 위한 수단이다.
Ⅲ.책임은 결과에 대한 행위자의 심리적 관계이다.
A.책임평가의 대상과 그 대상의 평가를 일치시킨다는 점에서 체계모순에 빠져 있다.
B.고의·과실이 있음에도 책임능력이 없거나 책임조각사유에 의해 책임을 부정해야 하는 경우를 설명할 수 없다.
C.책임주의가 가지고 있는 제한적 기능을 무력화시킬 수 있다.
①ㄱ - Ⅱ - C ②ㄱ - Ⅲ - A
③ㄱ - Ⅲ - B ④ㄴ - Ⅰ - A
⑤ㄴ - Ⅱ - B ⑥ㄷ - Ⅰ - B
⑦ㄷ - Ⅰ - C ⑧ㄷ - Ⅲ - B
문 2.(배점 3)
甲의 행위에 관한 학생의 평가가 올바르게 연결된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甲은 자신의 가옥 앞에 소재한 폭이 약 3.6m인 도로가 10여 년간 K회사 소속 폐기물 운반차량들의 통행로로 이용되는 동안 진동으로 인하여 가옥 일부에 균열이 발생하자 위 도로 중 1.4m 정도를 침범한 상태로 철책 펜스를 설치하여 위 차량들의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였다. 이때 甲은 위 도로와 얼마 떨어지지 않은 지점에 폐기물 운반차량이 통행할 수 있는 대체도로가 개설되어 있어 자신이 위와 같은 조치를 취하더라도 폐기물 운반이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 학생 Ⅰ : 자신의 가옥에 균열이 생긴 점과 대체도로의 이용이 가능했던 점 등에 비추어 甲의 행위는 행위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긴급성과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춘 정당행위로서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ㄴ.甲은 야간에 乙로부터 갑작스럽게 뺨을 맞는 등 폭행을 당하여 서로 멱살을 잡고 다투게 되었는데, 주위사람들이 싸움을 제지하였으나 乙에게 대항하기 위하여 깨어진 병으로 乙을 찌를 듯이 겨누어 협박하였다.
◦ 학생 Ⅱ : 甲의 행위는 자신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것이나, 상당성을 결한 과잉방위에 해당한다. 하지만 야간에 공포나 당황으로 인한 것으로 볼 수 있어 특수협박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ㄷ.甲은 술에 취한 처남 乙이 자신의 처(妻) A와 말다툼을 벌이다 乙이 A의 머리채를 잡고 때리는 광경을 목격하고는 화가 나서 乙과 싸우게 되었는데, 그 과정에서 85kg이 넘는 乙이 62kg의 甲을 침대 위에 넘어뜨리고 가슴 위에 올라타 목부분을 누르자, 甲은 침대 위에 놓여있던 과도로 乙을 찔러 상해를 입혔다.
◦ 학생 Ⅲ : 甲의 행위는 자신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것이나, 상당성을 결한 과잉방위에 해당한다.
ㄹ.야간에 골목길에서 여자친구 A와 가벼운 장난을 하던 乙이 A의 어깨를 잡으려는 것을 우연히 목격한 甲은 乙이 A를 강제추행하는 것이라고 착각하여 A를 구할 생각에 길가에 놓여있던 몽둥이로 乙을 내리쳐 상해를 입혔다.
◦ 학생 Ⅳ : 법효과제한적 책임설에 따르면, 甲의 행위는 상해의 불법고의가 부인되므로 甲에게 그 착오에 대한 과실이 인정될 경우 과실치상죄가 성립한다.
①ㄱ ②ㄴ
③ㄷ ④ㄱ, ㄷ
⑤ㄴ, ㄹ ⑥없음
문 3.(배점 2)
위법성조각사유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긴급피난의 경우에는 위난과 무관한 제3자에게 위험을 전가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이익 내지 가치의 재분배가 법질서에 의하여 허용된다고 하더라도, 피난행위의 상당성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이러한 제3자의 입장을 고려하여야 하므로 보충성 및 우월적 이익의 원칙을 요구하게 된다.
②일반적으로 군인, 경찰관, 소방관과 같이 위난을 피하지 못할 책임이 있는 자에게는 긴급피난이 허용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들이 특별의무로서 감수해야 할 범위를 넘는 위난에 처한 때에는 긴급피난이 허용된다.
③사채업자 甲이 채무자 A에게 채무를 변제하지 않으면 A가 숨기고 싶어하는 과거 행적과 사채를 쓴 사실 등을 남편과 시댁에 알리겠다는 등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여 협박한 행위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④운수회사 직원인 甲이 회사 대표와 공모하여 지입차주인 피해자들이 점유하는 각 차량 또는 번호판을 지입료 등 연체를 이유로 무단 취거한 행위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⑤甲이 자신의 처(妻)와 피해자가 피해자의 주택에서 간통을 할 것이라는 추측하에 처(妻)와의 이혼소송에 사용할 증거자료를 수집할 목적으로 그들의 간통 현장을 직접 목격하고 그 사진을 촬영하기 위하여 위 주택에 침입한 행위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문 4.(배점 3)
다음 <사례>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사례>
甲과 乙은 함께 A를 상대로 강도하기로 공모한 후에 범행실행의 용기를 가지기 위해 대마초를 흡연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서 곧이어 A를 찾아갔다.
ㄱ.甲과 乙이 이후 A에 대한 강도의 기수에 이르렀다면, 이들의 행위는 심신미약의 상태에서 이루어졌으므로 「형법」 제10조 제2항의 심신미약에 의한 감경규정이 적용된다.
ㄴ.A의 집으로 찾아간 甲과 乙이 함께 강도행위를 하던 중 甲이 홀로 A에 대한 강간행위를 하였고, 乙은 甲의 강간의 실행의 착수 이후에 이 사실을 알게 되었으나 甲의 강간행위를 도와준 바 없이 집에서 나왔다면, 乙은 甲의 강간행위에 대한 공동정범의 죄책을 지지 않는다.
ㄷ.A를 찾아간 甲과 乙이 A로부터 금품을 강취하려다가 甲이 강도의 기회에 A에게 상해를 가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乙은 살인의 공모를 하지 않았으므로 A의 사망에 대한 예견가능성 유무와 관계없이 강도치사죄의 죄책을 지지 않는다.
ㄹ.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를 ‘행위와 책임의 동시존재 원칙’의 예외로 파악하는 견해에 따르면, 위 <사례>에서 甲과 乙이 이후 A에 대한 강도의 기수에 이른 경우 강도죄의 실행의 착수시기를 대마초의 흡연 시로 본다.
ㅁ.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의 실행의 착수시기를 심신장애상태하에서의 실행행위를 기준으로 파악하는 견해에 따르면, 甲과 乙이 A를 찾아가다가 범행계획을 후회하여 다시 되돌아온 경우, 甲과 乙은 강도죄의 중지미수에 해당한다.
①ㄱ(○), ㄴ(×), ㄷ(○), ㄹ(○), ㅁ(○)
②ㄱ(×), ㄴ(○), ㄷ(×), ㄹ(○), ㅁ(×)
③ㄱ(×), ㄴ(×), ㄷ(○), ㄹ(○), ㅁ(○)
④ㄱ(×), ㄴ(○), ㄷ(×), ㄹ(×), ㅁ(×)
⑤ㄱ(×), ㄴ(×), ㄷ(×), ㄹ(×), ㅁ(×)
⑥ㄱ(×), ㄴ(○), ㄷ(×), ㄹ(×), ㅁ(○)
문 5.(배점 3)
정당방위와 긴급피난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징계권자의 정당한 징계행위에 대해서는 정당방위를 할 수 있다.
ㄴ.긴급피난의 본질을 책임조각사유로 이해하는 견해에 의하더라도, 긴급피난에 대해서는 긴급피난을 할 수 있다.
ㄷ.甲이 乙로부터 “너의 아들을 살리려거든 A를 살해하라”는 협박을 받고 A를 칼로 살해하려하자, 이를 막기 위해 丙이 몽둥이로 甲의 손을 내리쳐 전치 6주의 상해를 입힌 행위는 정당방위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ㄹ.甲이 고가의 밍크코트 소유자인 A의 진지하고 적법한 승낙을 받아 이를 훼손하려하자, 이를 막기 위해 乙이 몽둥이로 甲의 손을 내리쳐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힌 행위는 긴급피난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①ㄴ②ㄱ, ㄹ
③ㄴ, ㄷ④ㄴ, ㄷ, ㄹ
⑤ㄱ, ㄴ, ㄷ, ㄹ
문 6.(배점 2)
다음 설명 중 甲에게 무죄가 인정되는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甲은 타인을 위한 정당방위는 금지되어 있다고 믿고 있었지만, 어두운 골목에서 여성 A를 강제추행하고 있는 乙을 발견하고 乙에게 폭행을 가하여 제압하였다.
②甲은 평소 일반인도 현행범인을 체포하여 감금할 수 있다고 믿고 있었는데, 마침 소매치기를 체포하게 되어 자기 집 지하실에 하루 동안 감금하였다.
③甲은 담뱃불을 비벼 껐다고 생각하고 버렸는데, 그 꽁초가 쓰레기통 속에서 발화하여 인근 건물의 일부를 소훼하였다.
④甲은 치사량 미달의 독약을 치사량이라고 착각하고 커피에 섞어 A에게 먹였다. A는 마침 점심으로 먹은 날고기 때문에 식중독을 일으켜 쓰러져서 고통스러워 하다가 이틀 후 회복하였다.
⑤甲은 아버지의 골동품을 훔쳐오게 하면 자신에 대해서는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믿고 친구 乙로 하여금 이를 훔쳐오게 하여 받았다.
문 7.(배점 2)
횡령죄 또는 업무상 횡령죄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법인의 이사를 상대로 한 이사직무집행정지 가처분결정이 된 경우 그 법인의 대표자가 법인의 업무수행에 지장을 받게 될 것으로 우려하여 법인의 자금으로 당해 이사의 소송비용을 지급한 경우라면 비록 이사 자격의 부존재가 객관적으로 명백하더라도 법인의 경비를 횡령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②독립된 상인 간에 일방이 타방의 상호·상표 등의 영업표지를 이용하고 그 영업에 관하여 일정한 통제를 받으며 이에 대한 대가를 타방에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 형태인 이른바 ‘프랜차이즈 계약(가맹점 계약)’에서 그 가맹점주가 보관 중인 물품판매대금을 본사의 승인 없이 소비한 경우 횡령죄가 성립한다.
③부동산의 소유자에 관한 다툼이 있는 사안에서 부동산 보관자의 지위에 있는 등기명의자가 명의이전을 거부하면서 부동산의 진정한 소유자가 밝혀진 후에 명의이전을 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경우 횡령죄가 성립한다.
④타인의 금전을 위탁받아 보관하는 자가 보관방법으로 금융기관에 자신의 명의로 예치한 후 이를 반환받아 임의로 소비한 경우에는 횡령죄가 성립한다.
⑤소유권의 취득에 등록이 필요한 타인 소유의 차량을 인도받아 보관하고 있는 사람이 이를 사실상 처분한 경우 보관 위임자가 차량의 등록명의자인 때에 한하여 횡령죄가 성립한다.
문 8.(배점 2)
피해자의 승낙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피해자의 승낙은 법익침해 이전에 표시되어야 하지만, 사후승낙도 상당한 이유가 있을 경우에는 위법성을 조각한다.
②승낙 주체는 승낙의 의미와 내용을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자를 의미하므로, 승낙하는 자는 「민법」상 행위능력을 가진 자이어야 한다.
③추정적 승낙의 경우 승낙의 추정은 주관적 의미의 추정으로 판단한다.
④문서에 관한 죄의 보호법익은 사회적 법익으로서 피해자가 처분할 수 없는 법익이므로, 피해자인 사문서의 명의자로부터 승낙을 받았더라도 사문서를 위조하면 사문서위조죄가 성립한다.
⑤甲은 A가 먼저 자신을 때려주면 돈을 주겠다는 요청을 하여 A를 폭행하였고, 그 과정에서 A가 다발성 좌상 등의 상해를 입게 된 경우, 甲의 행위는 피해자의 승낙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는다.
문 9.(배점 3)
죄수 등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부동산 소유자로부터 명의수탁된 부동산의 일부에 대한 토지수용보상금의 일부를 임의로 소비하고, 수용되지 않은 나머지 부분의 부동산에 대하여 반환을 거부한 경우 각각 횡령죄가 성립하고 양 죄는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다.
ㄴ.채권자들에 의한 복수의 강제집행이 예상되는 경우 재산을 허위 양도함으로써 채권자들을 해하였다면 채권자별로 각각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하고 상호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
ㄷ.「도로교통법」이 정한 기준을 초과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한 경우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가 성립하고 양 죄는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
ㄹ.사기의 수단으로 발행한 수표가 지급거절된 경우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와 사기죄는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다.
ㅁ.포괄일죄의 일부 범행이 누범기간 내에 이루어지고 나머지 범행이 누범기간 경과 후에 이루어졌다면 그 범행 전부가 누범에 해당한다.
ㅂ.포괄일죄로 되는 개개의 범죄행위가 법 개정의 전후에 걸쳐서 행하여진 경우에는 신·구법의 법정형에 대한 경중을 비교하여 볼 필요도 없이 범죄 실행 종료시의 법이라고 할 수 있는 신법을 적용하여 포괄일죄로 처단하여야 한다.
①ㄱ(○), ㄴ(○), ㄷ(○), ㄹ(×), ㅁ(○), ㅂ(○)
②ㄱ(○), ㄴ(×), ㄷ(×), ㄹ(○), ㅁ(○), ㅂ(○)
③ㄱ(○), ㄴ(×), ㄷ(×), ㄹ(○), ㅁ(×), ㅂ(×)
④ㄱ(×), ㄴ(×), ㄷ(○), ㄹ(×), ㅁ(×), ㅂ(×)
⑤ㄱ(○), ㄴ(○), ㄷ(○), ㄹ(○), ㅁ(○), ㅂ(○)
문 10.(배점 2)
사기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자신의 소송상 주장이 허위임을 잘 알면서도 이를 기초로 하여 상대방에게 금전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한 경우라면 판결을 실제로 집행할 의사가 없었더라도 사기죄의 실행의 착수가 인정된다.
②「민사소송법」상 소송비용을 편취할 의사로 소송상대방에게 소송비용의 지급을 구하는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한 경우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③사기죄에서 피해자에게 그 대가가 지급된 경우, 피해자를 기망하여 그가 보유하고 있는 그 대가를 다시 편취하거나 피해자로부터 그 대가를 위탁받아 보관 중 횡령하였다면, 기존에 성립한 사기죄와는 별도의 새로운 사기죄나 횡령죄가 성립한다.
④피고인이 경매절차가 진행 중인 부동산에 관하여 허위의 주장을 하면서 소유권보존등기말소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더라도 예고등기가 경료되도록 하여 경매가격하락을 의도한 것일 뿐이라면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⑤피담보채권인 공사대금 채권을 실제와 달리 허위로 부풀려 유치권에 의한 경매를 신청한 것만으로는 사기죄의 실행에 착수하였다고 할 수 없다.
문 11.(배점 3)
재물손괴죄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재물손괴죄는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효용을 해한 자를 처벌한다. ㉠재물손괴죄는 소유의 타인성을 요건으로 하므로 자기가 점유하는 타인 소유의 문서를 손괴한 경우에는 이에 해당한다. 그리고 ㉡손괴죄의 문서에는 거기에 표시된 내용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이거나 법률상 또는 사회생활상 중요한 사항인지 여부, 작성명의인이 누구인지 등도 불문한다. 또한 ㉢특수매체기록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의 정보처리에 의해 작성된 기록으로 전자기록이나 전기기록, 광학기록뿐 아니라 마이크로필름이나 영상기록물 등이 이에 해당된다. 무엇보다 손괴란 재물 등에 직접 유형력을 행사하여 그 이용가치를 침해하거나 소유자의 이익에 반하는 물체의 상태변화를 가져오는 것으로 ㉣래커 스프레이를 이용하여 회사건물 외벽과 벽면 등에 낙서를 한 행위뿐 아니라 건물에 계란 30여 개를 투척한 경우도 손괴죄가 된다. 또한 ㉤기타 방법에는 바이러스를 감염시켜 컴퓨터의 전산자료를 삭제하거나 변경하는 것도 포함될 수 있다.
①㉠(○), ㉡(○), ㉢(×), ㉣(○), ㉤(×)
②㉠(×), ㉡(×), ㉢(○), ㉣(○), ㉤(×)
③㉠(×), ㉡(○), ㉢(○), ㉣(×), ㉤(○)
④㉠(○), ㉡(×), ㉢(×), ㉣(×), ㉤(○)
⑤㉠(○), ㉡(×), ㉢(○), ㉣(×), ㉤(○)
문 12.(배점 2)
장물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장물인 정을 알면서 장물을 취득·보관하려는 당사자 사이를 서로 연결하여 이를 중개하거나 편의를 제공하였다면 그 알선에 의하여 당사자 사이에 실제 취득 등의 계약이 성립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장물알선죄가 성립한다.
②甲이 권한 없이 인터넷뱅킹으로 타인의 예금계좌에서 자신의 예금계좌로 돈을 이체한 후 그 중 일부를 인출하여 그 정을 아는 乙에게 교부한 경우, 乙에 대해서는 장물취득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③甲이 사기 범행에 이용되리라는 사정을 알고서도 자신의 명의로 새마을금고 예금계좌를 개설하여 乙에게 이를 인계한 후 乙이 제3자인 A를 속여 A로 하여금 1,000만 원을 위 계좌로 송금하게 한 것을 甲이 인출한 경우, 甲은 장물취득죄가 성립한다.
④우리 형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우리 형법에 비추어 본범의 행위가 절도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위법한 행위라면 이에 의하여 영득된 재물은 장물에 해당한다.
⑤장물인 정을 모르고 보관하다가 장물인 정을 알게 되었고 장물의 반환이 불가능하지 않음에도 계속 보관하였다면 장물보관죄가 성립한다.
문 13.(배점 4)
다음 설명 중 형의 필요적 감면사유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장기적출을 목적으로 매매된 사람을 안전한 장소로 풀어준 경우
ㄴ.타인으로 하여금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에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가 그 신고한 사건의 징계처분이 확정되기 전에 자백 또는 자수한 경우
ㄷ.별거 중인 법률상 배우자가 절취해온 물건임을 알면서도 ‘불쌍하다’는 이유로 이를 보관해 준 경우
ㄹ.피고인이 위조한 예금통장 등을 보여주면서 외국회사에서 투자금을 받았다고 거짓말하고 자금대여를 요청하였으나, 그 입금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은행에 가던 중 범행이 발각될 것이 두려워 중지한 경우
ㅁ.자신의 아버지의 물건을 훔친 절도범이 친구라는 사실을 알고 의리상 장물을 운반해 준 경우
ㅂ.타인을 모해할 목적으로 위증한 자가 그 공술한 사건의 재판이 확정되기 전에 자백 또는 자수한 경우
ㅅ.내란목적살인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하였으나 그 목적한 죄의 실행에 이르기 전에 자수한 경우
①ㄱ, ㅅ②ㄴ, ㄷ, ㅁ
③ㄴ, ㄷ, ㅂ④ㄴ, ㅁ, ㅂ
⑤ㄴ, ㅁ, ㅅ⑥ㄱ, ㄷ, ㄹ, ㅂ
⑦ㄴ, ㄷ, ㅂ, ㅅ⑧ㄱ, ㄴ, ㄷ, ㄹ, ㅂ
문 14.(배점 3)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피해자의 승낙 없이 혼인신고서를 작성하기 위해 피해자 몰래 피해자의 도장을 꺼내어 사용 후 제자리에 갖다놓은 경우라도 도장의 본래 용도에 따라 사용한 것이므로 도장에 대한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다.
ㄴ.재산범죄의 불가벌적 사후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물건은 장물이 될 수 없다.
ㄷ.업무상 과실로 장물을 보관하다가 임의로 처분한 행위는 별도의 횡령죄를 구성한다.
ㄹ.범죄행위가 법원경매업무를 담당하는 집행관의 구체적인 직무집행을 저지하거나 현실적으로 곤란하게 하는 정도에 이르지 않았더라도 입찰의 공정을 해하는 정도에 이르렀다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한다.
ㅁ.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기업에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그 기업에 유용한 영업비밀이 담겨 있는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후 그 영업비밀을 사용하는 경우, 영업비밀의 부정사용행위는 절도범행의 불가벌적 사후행위가 되는 것은 아니다.
ㅂ.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타인을 기망하여 신주를 인수하게 한 후 그로부터 납입받은 신주인수대금을 횡령한 것은 사기죄의 불가벌적 사후행위에 해당하므로 별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
ㅅ.자동차를 절취한 후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떼어내는 행위는 새로운 법익의 침해로 보아야 하므로 번호판을 떼어내는 행위가 절도범행의 불가벌적 사후행위가 되는 것은 아니다.
①ㄱ, ㅂ②ㄴ, ㄹ
③ㄹ, ㅅ④ㅁ, ㅅ
⑤ㄷ, ㅁ, ㅅ⑥ㄹ, ㅁ, ㅅ
⑦ㅁ, ㅂ, ㅅ
문 15.(배점 3)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사회봉사명령은 보안처분의 성격을 가지지만 실질적으로는 신체적 자유를 제한하게 되므로, 원칙적으로 형벌불소급의 원칙이 적용된다.
②피고사건에 대하여 무죄의 판결 또는 면소의 판결을 선고하는 경우 판결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여야 한다.
③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자가 그 선고의 실효 또는 취소됨이 없이 유예기간을 경과한 경우 형의 선고 효력이 상실되므로 누범전과가 되지 아니한다.
④A주식회사 대표이사인 피고인이 B회사로부터 대출알선행위에 대한 대가를 A회사 계좌를 통해 수수료 명목으로 송금받음으로써 위 수수료에 대한 권리가 A회사에 귀속된다 하더라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수재)죄가 인정되는 경우 피고인으로부터 이를 몰수·추징할 수 있다.
⑤사형이 무기징역으로 특별감형된 경우 사형집행대기기간을 가석방에 필요한 형의 집행기간에 산입할 수 없다.
문 16.(배점 2)
배임죄와 배임수재죄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금융기관 임직원이 대출상대방과 공모하여 임무에 위배하여 담보가치를 초과하는 금원을 대출하여 주고 대출금 중 일부를 되돌려 받기로 한 다음 그에 따라 약정된 금품을 수수하는 경우, 부실대출로 인한 업무상배임죄 외에 별도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죄가 성립한다.
②배임수재죄에서 말하는 ‘재산상의 이익의 취득’이라 함은 현실적인 취득만이 아니고 단순히 요구 또는 약속만을 한 경우도 이에 포함된다.
③배임죄에 있어서 재산상 손해는 법률적 판단에 의할 것이고, 배임행위가 법률상 무효라면 현실적인 손해가 없으므로 배임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④채무자가 A로부터 투자를 받으면서 투자금 반환채무의 변제를 위하여 아울렛 의류매장에 관한 임차인 명의와 판매대금의 입금계좌 명의를 A 앞으로 변경해주었음에도 제3자에게 위 임차인의 지위 등 권리일체를 양도하였다면 배임죄가 성립한다.
⑤법인의 운영자가 법인과 아무런 관계없이 개인적인 용도로 착복할 목적으로 법인의 자금을 빼내어 별도로 비자금을 조성하였다면 그 조성행위 자체로써 불법영득의사가 실현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문 17.(배점 2)
중지미수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타인의 재물을 공유한 자가 공유자의 승낙을 받지 않고 공유대지를 담보로 제공하고 가등기를 경료하였다면, 그 후 자의로 가등기를 말소했다고 하더라도 중지미수에 해당하지 않는다.
ㄴ.살해의 고의로 목 부위와 가슴 부위를 칼로 수 차례 찔렀으나 피해자의 가슴 부위에서 많은 피가 흘러나오는 것을 발견하고 겁을 먹고 자의로 그만 두는 바람에 미수에 그친 것은 중지미수에 해당된다.
ㄷ.피고인이 기밀탐지의 목적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기밀을 탐지 수집하던 중 경찰관이 피고인의 행적을 탐문하고 갔다는 말을 전해 듣고 지령사항 수행을 중지하였다면 중지미수에 해당된다.
ㄹ.장롱 안에 있는 옷가지에 불을 놓아 건물을 소훼하려 하였으나 불길이 치솟는 것을 보고 겁이 나서 자의로 물을 가져다 불을 끈 경우 중지미수에 해당된다.
ㅁ.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피해자의 다음 번에 만나 친해지면 응해주겠다는 취지의 간곡한 부탁으로 인하여 그 목적을 이루지 못한 후 피해자를 자신의 차에 태워 집에까지 데려다 주었다면 중지미수에 해당된다.
①ㄱ, ㄴ②ㄱ, ㄹ③ㄱ, ㅁ
④ㄴ, ㄷ, ㅁ⑤ㄷ, ㄹ, ㅁ
문 18.(배점 2)
정범과 공범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허위공문서작성죄의 간접정범은 공문서의 작성권한이 있는 공무원의 직무를 보좌하는 자가 그 직위를 이용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허위의 내용이 기재된 문서 초안을 그 정을 모르는 상사에게 제출하여 결재하도록 하는 등의 방법에 의하여서만 가능하므로 이와 공모한 자가 공범이 되기 위해서는 공무원의 신분이 있는 자이어야 한다.
②상해치사죄의 공동정범은 폭행 기타의 신체침해의 결과를 공동으로 할 의사가 있어야 성립하므로, 여러 사람이 상해의 범의로 범행 중 한 사람이 중한 상해를 가하여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된 경우 나머지 사람들은 사망의 결과를 예견할 수 없었더라도 상해치사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
③사기죄의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사람도 공모관계가 인정되면 공모공동정범이 성립할 수 있지만, 공모자 중 사기의 기망방법을 구체적으로 몰랐던 자는 공모관계가 부정된다.
④교사자가 상해를 교사하였는데 피교사자가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면 일반적으로 교사자는 상해죄의 죄책을 지게 되는 것이지만, 교사자에게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결과에 대하여 과실 내지 예견가능성이 있었다면 상해치사죄의 교사범이 성립한다.
⑤방조행위는 정범의 실행행위 중에 이를 방조하는 경우는 물론, 실행행위에 착수하기 전에 장래의 실행행위를 예상하고 이를 용이하게 하는 경우도 포함하므로 정범이 실행에 착수하지 않았더라도 방조범이 성립한다.
문 19.(배점 3)
방조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간첩이라는 정을 알면서 숙식을 제공하거나 심부름으로 안부편지를 전달하는 행위는 간첩방조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②병무행정의 시정을 촉구하기 위하여 조직된 단체로 판단되는 병역문제중앙대책위원회의 일원이 스스로 입영기피를 결심한 자에게 이별을 안타까워하는 뜻에서 몸조심하라고 말하면서 악수를 나눈 행위는 입영기피의 방조에 해당한다.
③백화점에서 검품 등 상품관리를 담당하는 백화점 직원이 자신이 관리하는 백화점 입점점포의 위조상표 부착 상품 판매사실을 알고도 방치한 행위는 부작위에 의한 상표법위반과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의 방조에 해당한다.
④인터넷 카페의 대표 甲이 기자회견을 열어 A회사에 대하여 불매운동을 하겠다고 하면서 공갈행위를 하였는데, 위 카페의 회원 乙이 그러한 사정을 알면서도 그 자리에서 지지의 의사로 공감을 표시하거나 甲의 부탁을 받고 사진을 찍어주는 행위는 공갈죄의 방조에 해당한다.
⑤甲과 말다툼을 하던 乙이 ‘죽고싶다’고 하며 甲에게 기름을 사오라고 하였고, 그 직후 乙은 甲이 사다 준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붙여 자살했다면, 甲의 행위는 자살방조죄에 해당한다.
문 20.(배점 4)
미수와 예비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의 가벌성을 원인설정행위와 결과야기행위의 불가분적 연관에서 찾는 견해에 의하면, 간접정범과 유사한 논리구조로 이해하는 견해보다 실행의 착수시기가 앞당겨진다.
ㄴ.관세를 포탈할 목적으로 과세가격을 허위로 신고하고 이에 따른 과세가격 사전심사서를 미리 받아 두는 행위는 관세포탈예비죄에 해당한다.
ㄷ.甲이 카메라폰으로 피해여성의 치마 속 신체 부위를 동영상 촬영 중 경찰에게 발각되어 저장버튼을 누르지 않고 촬영을 종료하였다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의 미수이다.
ㄹ.甲이 미성년자 A를 약취하여 돈을 요구하였으나 A의 부모가 가난한 사실을 알고 A를 돌려보냈다면 甲의 행위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재물요구죄의 중지미수에 해당한다.
ㅁ.상습으로 인적이 드문 곳에서 절도범행을 여러 차례 범한 사실이 있는 甲이 준강도할 목적으로 등산용 칼을 휴대하고 주택가를 배회하면서 범행대상을 물색하던 중 체포되었다면 강도예비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ㅂ.甲은 주점 지하 창고에 있는 양주를 절취하려던 중 인기척이 나서 절취하려던 양주를 그대로 두고 나오다가 주점 종업원에게 붙잡히자 종업원을 폭행하였다면, 甲의 죄책은 준강도의 기수이다.
ㅅ.위장결혼의 당사자 및 브로커와 공모한 甲이 허위로 결혼사진을 찍고 혼인신고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위장결혼의 당사자에게 건네주었다면 이는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의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①ㄱ, ㅁ②ㄴ, ㅁ③ㄹ, ㅁ
④ㄱ, ㄴ, ㅁ⑤ㄱ, ㄹ, ㅁ⑥ㄴ, ㄹ, ㅅ
⑦ㄷ, ㅁ, ㅂ⑧ㅁ, ㅂ, ㅅ
문 21.(배점 3)
공동정범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2인 이상이 어느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어도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도 무방하나, 공범자들 간에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는 경우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한 자만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 책임을 진다.
ㄴ.건설회사의 유일한 지배자인 대표가 장기간에 걸쳐 건설공사 현장소장들의 뇌물공여 행위를 보고받고 이를 확인·결재하였다면, 기능적 행위지배는 없으므로 뇌물죄의 교사범이지 공동정범은 아니다.
ㄷ.포괄일죄인 구 「증권거래법」상 시세조종행위가 계속되고 있던 중 범행에 가담한 자는 그 범행에 가담할 때에 이미 이루어진 종전의 범행을 알았다 하더라도 그 가담 이후의 범행에 대하여만 공동정범으로서 책임을 진다.
ㄹ.처(妻)가 구속된 남편을 대행하여 그의 지시를 받아 회사를 운영하면서 「조세범 처벌법」상의 조세포탈행위를 하다가 협의이혼한 후 처(妻) 혼자 회사를 경영하였더라도 이혼 전 남편의 영향력이 제거되지 않아 조세포탈행위가 계속되었다면 남편은 협의이혼 후에도 여전히 공동정범으로서 책임을 진다.
ㅁ.다른 3명의 공모자들에게 범행방법을 지시하는 등 강도상해모의를 주도한 피고인이 범행 대상을 따라가지 못한 사이, 다른 공모자들이 피해자를 뒤쫓아가 강도상해의 범행을 하였다면 피고인은 강도상해죄의 공동정범으로서 책임을 진다.
ㅂ.3인 이상의 범인이 합동절도의 범행을 공모한 후 적어도 2인 이상의 범인이 범행 현장에서 합동하여 절도 범행을 한 경우, 그 공모에는 참여하였으나 현장에서 절도의 실행행위를 직접 분담하지 아니한 다른 범인은 합동범의 공동정범이 될 수는 없다.
①ㄱ(○), ㄴ(×), ㄷ(○), ㄹ(×), ㅁ(○), ㅂ(×)
②ㄱ(○), ㄴ(○), ㄷ(×), ㄹ(○), ㅁ(×), ㅂ(○)
③ㄱ(×), ㄴ(×), ㄷ(×), ㄹ(○), ㅁ(○), ㅂ(×)
④ㄱ(×), ㄴ(○), ㄷ(×), ㄹ(×), ㅁ(×), ㅂ(○)
⑤ㄱ(×), ㄴ(×), ㄷ(○), ㄹ(○), ㅁ(○), ㅂ(×)
⑥ㄱ(×), ㄴ(○), ㄷ(○), ㄹ(○), ㅁ(○), ㅂ(×)
문 22.(배점 2)
과실범의 신뢰의 원칙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보행자의 횡단이 금지되어 있는 육교 밑 차도를 주행하는 운전자는 차도에 보행자가 뛰어들 것을 예상하여 감속 조치를 취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②중앙선이 표시되어 있지 아니한 비포장도로라고 하더라도 승용차가 넉넉히 서로 마주보고 진행할 수 있는 정도의 너비가 되는 도로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마주 오는 차가 중앙이나 좌측 부분으로 진행하여 올 것까지 예상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없다.
③반대방향에서 오는 차량이 이미 중앙선을 침범하여 비정상적인 운행을 하고 있음을 목격한 경우에는 자기의 진행전방에 돌입할 가능성을 예견하여 주의깊게 운행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④고속국도를 주행하는 운전자는 도로 양측에 휴게소가 있는 경우라도 도로를 무단 횡단하는 보행자가 있음을 예상하여 감속 등의 조치를 취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없다.
⑤환자의 주치의 겸 정형외과 전공의인 의사는 같은 과 수련의가 당해 환자에 대하여 한 처방이 적절한 것인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감독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문 23.(배점 2)
교사범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甲의 교사에 따라 乙이 甲에 대한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였더라도 스스로 본인을 무고하는 자기무고는 처벌되지 않으므로 乙의 행위가 무고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甲을 무고죄의 교사범으로 처벌할 수 없다.
②죄를 범하고 도피 중인 甲의 교사에 따라 乙이 수사기관에 허위자백을 하였더라도 범인이 도피를 위하여 타인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행위는 자기도피행위이므로 甲을 범인도피죄의 교사범으로 처벌할 수 없다.
③甲의 교사를 받은 乙이 피해자 A를 공갈하기 위해 사용할 자료를 수집한 후, 甲으로부터 만류 취지의 전화를 받았음에도 A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면, 甲의 교사행위와 乙의 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단절되어 甲을 공갈죄의 교사범으로 처벌할 수 없다.
④변호사 사무실 직원인 甲이 법원 공무원인 乙에게 부탁하여, 수사 중인 사건의 체포영장 발부자 53명의 명단을 넘겨받았다면 甲의 교사에 의하여 乙이 직무상 비밀을 누설한 것이지만, 甲과 乙은 대향범 관계에 있으므로 공범에 관한 형법총칙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甲을 공무상비밀누설죄의 교사범으로 처벌할 수 없다.
⑤甲은 乙에게 절도를 교사하였으나 평소 乙에게 절도의 습벽이 있어 교사행위와 함께 그 습벽이 원인이 되어 乙이 피해자 A로부터 재물을 절취하였다면, 甲의 절도교사와 乙의 절도결의 사이의 인과관계가 부정되어 甲을 절도죄의 교사범으로 처벌할 수 없다.
문 24.(배점 2)
고의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행정상의 단속을 주안으로 하는 법규라 하더라도 명문규정이 있거나 해석상 과실범도 벌할 뜻이 명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형법의 원칙에 따라 고의가 있어야 벌할 수 있다.
②살인죄의 범의는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인식, 예견하는 것으로 족하지 피해자의 사망을 희망하거나 목적으로 할 필요는 없다.
③방조범은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이른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인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하고, 방조범에 있어서 정범의 고의는 정범에 의하여 실현되는 범죄의 구체적 내용을 인식할 것을 요한다.
④미필적 고의는 범죄사실의 발생가능성을 불확실한 것으로 표상하면서 이를 용인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고,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범죄사실의 발생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한다.
⑤업무방해죄의 고의는 반드시 업무방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업무방해의 의도가 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업무가 방해될 가능성 또는 위험에 대한 인식이나 예견으로 충분하다.
문 25.(배점 2)
다음 설명 중 괄호 속 범죄의 실행의 착수가 인정되는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절도의 의도로 대낮에 피해자의 집 현관을 통하여 그 집 마루 위에 올라서서 창고문 쪽으로 향하다가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체포된 경우 (절도)
②아파트 신축공사 현장 안에 있는 건축자재 등을 훔칠 생각으로 공범과 함께 위 공사현장 안으로 들어간 후 창문을 통하여 신축 중인 아파트의 지하실 안쪽을 살핀 경우 (특수절도)
③절도의 의도로 야간에 피해자의 집 창살을 통하여 침입하였으나 피해자 시아버지의 헛기침에 발각된 줄 알고 도주한 경우 (야간주거침입절도)
④절도의 의도로 대낮에 아파트 출입문 시정장치를 손괴하다가 발각되어 도주한 경우 (절도)
⑤절도의 의도로 대낮에 모텔 객실에 침입하여 야간에 객실에서 물건을 훔쳐 나온 경우 (야간주거침입절도)
문 26.(배점 2)
인과관계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甲이 A를 강간하였는데, A가 집으로 돌아온 뒤 강간을 당하여 생긴 수치심과 장래에 대한 비관으로 자살한 경우, 甲의 행위와 A의 사망 간에는 인과관계가 있다.
ㄴ.甲이 4일 가량 물조차 제대로 마시지 못하고 잠도 못 자서 거의 탈진 상태에 있었던 A의 손과 발을 묶어 17시간 이상 좁은 차량 속에 감금하여 사망하게 한 경우, 甲의 행위와 A의 사망 간에는 인과관계가 있다.
ㄷ.甲이 A의 뺨을 때리고 목을 쳐 A의 머리를 땅바닥에 부딪치게 하여 A가 두부손상을 입어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다가 합병증인 폐렴으로 인한 패혈증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된 경우, 甲의 행위와 A의 사망 간에는 인과관계가 있다.
ㄹ.운전자 甲이 차를 세워 시동을 끄고 1단 기어가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시동열쇠를 끼워 놓은 채 초등학생 乙을 조수석에 남겨두고 차에서 내렸는데, 乙이 시동열쇠를 돌리며 악셀러레이터 페달을 밟아 차량이 진행하여 사고가 발생한 경우, 甲의 행위와 차량사고 간에는 인과관계가 없다.
ㅁ.다가구주택 임차인인 甲이 자신의 비용으로 설치·사용하던 가스설비의 휴즈콕크를 아무런 조치 없이 제거하고 이사를 간 후, 가스공급을 개별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해당 다가구주택 외벽 부근 2m 높이에 설치된 주밸브가 원인미상으로 열려 가스가 유입되어 폭발사고가 발생한 경우, 甲의 행위와 폭발사고 간에는 인과관계가 있다.
①ㄱ, ㄴ, ㄷ
②ㄱ, ㄹ, ㅁ
③ㄴ, ㄷ, ㄹ
④ㄴ, ㄷ, ㅁ
⑤ㄷ, ㄹ, ㅁ
문 27.(배점 3)
형법상 유추해석금지원칙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원동기장치자전거의 무면허운전죄와 관련한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의 해석상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라는 법률문언의 통상적인 의미에 ‘운전면허를 받았으나 그 후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를 당연히 포함하여 해석하는 것은 유추해석금지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ㄴ.「군형법」 제74조에서 규정하는 군용물분실죄는 과실범에 적용되는 것으로, 행위자가 자신의 의사에 의한 재산적 처분행위를 함으로써 군용물의 소지를 상실한 경우에도 동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유추해석금지원칙에 반한다.
ㄷ.「형법」 제170조 제2항의 ‘자기의 소유에 속하는 제166조 또는 제167조에 기재한 물건’에 ‘타인의 소유에 속하는 제167조에 기재한 물건’을 포함시키는 것은 법규정의 가능한 의미를 벗어난 것으로 유추해석금지원칙에 반한다.
ㄹ.공무원에 대해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에 부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그 문서를 행사하는 것을 처벌하는 「형법」 제229조를 부실의 사실이 기재된 공정증서정본을 그 정을 모르는 법원 직원에게 교부한 행위에 적용하는 것은 유추해석금지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ㅁ.반의사불벌죄 규정인 구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6조의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와 관련하여 명문의 근거 없이 그 의사표시에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해석하는 것은 유추해석금지원칙에 반한다.
①ㄱ, ㄴ②ㄴ, ㄷ③ㄴ, ㄹ
④ㄴ, ㅁ⑤ㄹ, ㅁ
문 28.(배점 2)
甲에 대한 형법의 적용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미국인 의사 甲이 한국인 유학생 A가 미국의 대학교에 제출하려는 甲 명의의 건강진단서를 미국 소재 병원에서 허위로 작성하여 발급하였다. - 보호주의에 따라 대한민국 형법이 적용된다.
ㄴ.미국인 甲은 서울 소재 호텔 커피숍에서 한국인 B와 공모한 후 홍콩에서 중국인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 속지주의가 적용되지 않아 대한민국 형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ㄷ.중국인 甲은 중국에 있는 대한민국 영사관에서 여권발급신청서 1장을 위조하였다. - 속지주의에 따라 대한민국 형법이 적용된다.
ㄹ.미국에 있는 대한민국 영사관에 근무하는 한국인 공무원 甲이 미국인으로부터 뇌물을 수수하였다. - 속인주의에 따라 대한민국 형법이 적용된다.
ㅁ.중국인 甲이 중국에서 대한민국 국적 주식회사의 인장을 위조하였다. - 보호주의가 적용되지 않아 대한민국 형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①ㄱ, ㄴ, ㄷ②ㄱ, ㄴ, ㄹ③ㄱ, ㄹ, ㅁ
④ㄴ, ㄷ, ㄹ⑤ㄴ, ㄷ, ㅁ⑥ㄷ, ㄹ, ㅁ
문 29.(배점 3)
양벌규정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형벌의 자기책임원칙에 비추어 보면, 종업원의 위반행위가 발생한 그 업무와 관련하여 법인이 상당한 주의 또는 관리감독 의무를 게을리한 때에 한하여 양벌규정을 적용한다.
ㄴ.양벌규정에 의한 영업주의 처벌은 종업원의 처벌에 종속하여 그 자신의 종업원에 대한 선임감독상의 과실로 처벌되는 것이므로 종업원의 처벌이 영업주 처벌의 전제조건이 된다.
ㄷ.양벌규정에 의하여 법인이 처벌받는 경우, 법인에게 자수감경에 관한 「형법」 제52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법인의 이사 기타 대표자가 자수한 경우에 한하고, 그 위반행위를 한 직원 또는 사용인이 자수한 것만으로는 위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ㄹ.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한 법인이 그 종업원 등의 위법행위에 대해 양벌규정에 따라 부담하던 형사책임은 그 성질상 이전을 허용하지 않는 것으로서 합병으로 인하여 존속하는 법인에 승계되지 않는다.
ㅁ.‘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반행위를 한 경우의 양벌규정과 관련하여, ‘법인 또는 개인’은 단지 형식상의 사업주가 아니라 자기의 계산으로 사업을 경영하는 실질적인 사업주를 말한다.
①ㄱ(○), ㄴ(×), ㄷ(○), ㄹ(○), ㅁ(○)
②ㄱ(○), ㄴ(×), ㄷ(×), ㄹ(×), ㅁ(○)
③ㄱ(○), ㄴ(○), ㄷ(○), ㄹ(○), ㅁ(○)
④ㄱ(○), ㄴ(○), ㄷ(×), ㄹ(×), ㅁ(×)
⑤ㄱ(×), ㄴ(×), ㄷ(×), ㄹ(○), ㅁ(×)
⑥ㄱ(×), ㄴ(○), ㄷ(×), ㄹ(×), ㅁ(○)
문 30.(배점 2)
착오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A를 B로 오인하고 살해한 경우 법정적 부합설과 구체적 부합설에 의하면 살인죄를 인정한다.
②살인의 고의로 A를 향해 총을 발사하였는데 A에게 맞지 않고 A가 데리고 가던 개가 맞아서 죽은 경우 법정적 부합설과 구체적 부합설에 의하면 살인미수를 인정한다.
③손괴의 고의로 A의 집 창문을 향해 돌을 던졌는데 빗나가서 옆에 있던 B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구체적 부합설에 의하면 손괴미수와 과실치상의 상상적 경합을 인정한다.
④살인의 고의로 A를 살해하기 위해 독약이 든 술을 A의 집으로 발송하였으나 뜻밖에 A의 처(妻) B가 먹고 사망한 경우 법정적 부합설에 의하면 살인죄를 인정한다.
⑤손괴의 고의로 개인 줄 알고 개집으로 돌을 던졌으나 실은 개집에서 놀던 어린아이 A가 돌에 맞아 상해를 입은 경우 법정적 부합설에 의하면 손괴기수와 과실치상의 상상적 경합을 인정한다.
문 31.(배점 2)
부작위범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부진정부작위범의 고의는 작위의무자가 의무를 이행함으로써 결과발생을 쉽게 방지할 수 있었음을 예견하고도 결과발생을 용인하고 이를 방관한 채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다는 인식을 하면 족하고 미필적 고의로도 가능하다.
②어떠한 범죄가 적극적 작위에 의하여 이루어질 수 있음은 물론 결과의 발생을 방지하지 아니하는 소극적 부작위에 의하여도 실현될 수 있는 경우에도 작위에 의하여 악화된 법익 상황을 다시 되돌이키지 아니한 점에 주목하여 이를 부작위범으로 볼 것은 아니다.
③방조행위는 정범의 실행을 용이하게 하는 직접, 간접의 모든 행위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작위에 의한 경우뿐만 아니라 부작위에 의하여도 가능하다.
④부작위범 사이의 공동정범은 다수의 부작위범에게 공통된 의무가 부여되어 있고 그 의무를 공통으로 이행할 수 있을 때에 성립한다.
⑤부작위범의 작위의무는 법령, 법률행위, 선행행위로 인한 경우에 인정되고, 기타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사회상규 혹은 조리상의 의무가 기대되는 경우에는 인정되지 않는다.
문 32.(배점 2)
명예훼손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형법」 제310조에 따라서 위법성이 조각되어 처벌받지 않기 위하여는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볼 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행위자도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그 사실을 적시한 것이어야 할 뿐만 아니라, 그 적시된 사실이 진실한 것이거나 적어도 행위자가 그 사실을 진실한 것으로 믿었고 또 그렇게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
②행위자의 주요한 목적이나 동기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으로 다른 사익적 목적이나 동기가 내포되어 있다 하더라도 「형법」 제310조의 적용을 배제할 수 없다.
③「형법」 제309조 소정의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란 가해의 의사 내지 목적을 요하는 것으로서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과는 행위자의 주관적 의도의 방향에 있어 서로 상반되는 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방의 목적은 부인된다.
④‘서울시민’, ‘경기도민’이라 함과 같은 막연한 표시에 의해서는 명예훼손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지만, 집합적 명사를 쓴 경우에도 그것에 의해 그 범위에 속하는 특정인을 가리키는 것이 명백하면 이를 각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라고 볼 수 있다.
⑤명예훼손 사실을 발설한 것이 정말이냐는 질문에 대답하는 과정에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사실을 발설하였다면 명예훼손의 범의를 인정할 수 있다.
문 33.(배점 2)
甲의 죄책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甲은 보험사고에 해당할 수 있는 사고로 경미한 상해를 입었으나 이를 기화로 보험금을 편취하기 위해 상해를 과장하여 병원에 장기간 입원하고, 이를 이유로 실제 피해에 비하여 과다한 보험금을 지급받은 경우 보험금 전체에 대한 사기죄가 성립한다.
②甲은 사립대학교 시간강사 임용과 관련하여 허위 학력이 기재된 이력서만을 제출하였으나, 임용심사업무 담당자가 불충분한 심사로 인하여 허위 학력이 기재된 이력서를 믿어 甲이 임용된 경우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③甲은 11세의 여자 아이와 단둘이 있는 아파트 엘리베이터 내에서 성기를 꺼내어 잡고 여러 방향으로 움직이다가 이를 보고 놀란 여자 아이 앞으로 가까이 다가갔으나 아직 신체에 대한 접촉을 하지 않았더라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위력에 의한 추행에 해당한다.
④상습으로 단순절도를 범한 甲이 상습적인 절도범행의 수단으로 주간에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물건을 절취한 경우 상습절도죄와 별개로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
⑤甲은 옷가게에서 구입할 옷을 고른 다음 그 대금을 결제하기 위하여 절취한 신용카드를 제시하고 카드회사의 승인을 받았으나, 매출전표에 서명을 하기 전에 피해자의 도난신고에 의해 매출취소가 된 경우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신용카드부정사용죄의 미수로 처벌된다.
문 34.(배점 2)
다음 설명 중 甲에게 절도죄가 성립하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양식어업권자와 양식어업권행사계약을 체결하고 양식어업권을 행사하는 A의 양식장에서 甲은 자연산 조개를 무단으로 채취하였다.
ㄴ.甲은 회사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는 신제품시스템의 설계도면을 자신 소유의 USB 메모리에 저장하여 몰래 가지고 나왔다.
ㄷ.甲은 자신의 명의로 등록된 자동차를 사실혼 관계에 있던 A에게 증여하여 A만이 이를 운행·관리하여 오다가 서로 별거하면서 재산분할 내지 위자료 명목으로 A가 소유하기로 하였는데, 甲이 위 자동차를 임의로 운전해 가서 장기간 사용하였다.
ㄹ.甲은 자동차 명의수탁자인 乙로부터 승용차를 가져가 매도할 것을 허락받고 인감증명 등을 교부받은 후, 열쇠공을 통해 명의신탁자 A가 평소 사용해오던 위 승용차의 문을 열고 몰래 운전해 갔다.
ㅁ.甲은 A의 영업점 내에 있는 A 소유의 휴대전화를 허락 없이 가지고 나와 이를 이용하여 통화를 하고 문자를 주고받은 다음 약 1~2시간 후 위 영업점 정문 옆 화분에 놓아두었다.
①ㄱ, ㄷ②ㄴ, ㅁ③ㄷ, ㅁ
④ㄹ, ㅁ⑤ㄷ, ㄹ, ㅁ
문 35.(배점 3)
다음 설명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형법」상 사기죄의 성질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에 의해 가중 처벌되는 경우에도 그대로 유지되므로, 위 법률 제3조 제1항 위반죄에도 「형법」상 친족상도례에 관한 규정이 그대로 적용된다.
ㄴ.「형법」상 친족상도례에 관한 규정은 「형법」 제323조의 권리행사방해죄에는 적용되나, 「형법」 제327조의 강제집행면탈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ㄷ.제3자가 뇌물에 공할 목적이라는 정을 알면서 증뢰자로부터 금품을 교부받아 이를 수뢰할 공무원에게 전달한 경우 증뢰물전달죄와 뇌물공여죄가 성립한다.
ㄹ.대학당국이 교내집회를 허용하지 아니하고 집회와 관련된 외부인의 출입을 금지하였음에도 집회를 위하여 대학구내의 강당에 들어간 경우, 대학교에 들어갈 당시 구체적으로 제지를 받지 아니하였다면 건조물침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ㅁ.아버지 소유의 현금카드를 훔쳐서 이를 은행의 현금자동지급기에 넣고 조작하는 방법으로 그 은행계좌의 예금잔고를 자신의 거래은행계좌로 이체한 경우 「형법」상 친족상도례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형이 면제된다.
ㅂ.퀵서비스 운영자가 배달업무를 하면서, 손님의 불만이 예상되는 경우에 평소 경쟁관계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퀵서비스 명의로 된 영수증을 작성·교부함으로써 손님들로 하여금 불친절하고 배달을 지연시킨 사업체가 피해자 운영의 퀵서비스인 것처럼 인식하게 하였더라도 신용훼손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①ㄱ(○), ㄴ(○), ㄷ(×), ㄹ(×), ㅁ(×), ㅂ(○)
②ㄱ(○), ㄴ(×), ㄷ(○), ㄹ(×), ㅁ(×), ㅂ(○)
③ㄱ(×), ㄴ(○), ㄷ(×), ㄹ(×), ㅁ(○), ㅂ(○)
④ㄱ(○), ㄴ(×), ㄷ(○), ㄹ(○), ㅁ(○), ㅂ(×)
⑤ㄱ(○), ㄴ(×), ㄷ(×), ㄹ(×), ㅁ(×), ㅂ(○)
⑥ㄱ(×), ㄴ(×), ㄷ(○), ㄹ(○), ㅁ(×), ㅂ(×)
문 36.(배점 3)
준강도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절도범이 순찰 중이던 경찰관에게 발각되어 도주하다가 체포를 면하기 위하여 경찰관의 머리와 가슴을 수회 때린 경우 준강도죄와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고, 양 죄는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
ㄴ.절도범이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살해한 때에는 준강도죄와 살인죄의 경합범이 성립한다.
ㄷ.절도범이 일단 체포되었다고 하지만 아직 신병확보가 확실하다고 할 수 없는 단계에서 체포된 상태를 면하기 위해서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경우 준강도죄와 강도상해죄가 성립한다.
ㄹ.절도범이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체포하려는 여러 명의 피해자에게 같은 기회에 폭행을 가하여 그 중 1인에게만 상해를 가한 경우 포괄하여 하나의 강도상해죄만 성립한다.
ㅁ.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에서 절도범행을 마친지 10분 가량 지나 피해자의 집에서 200m 가량 떨어진 버스정류장이 있는 곳에서, 피고인을 절도범인이라고 의심하고 뒤쫓아 온 피해자에게 붙잡혀 피해자의 집으로 돌아와서 체포를 면탈하기 위해 피해자를 폭행한 경우에는 준강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ㅂ.피고인이 피해자가 운영하는 술집에서 술을 마신 후 피해자로부터 술값의 지급을 요구받자, 술값의 지급을 면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유인·폭행하여 도주하였다면 준강도죄가 성립한다.
①ㄱ, ㅁ②ㄴ, ㄷ
③ㄴ, ㅂ④ㄴ, ㄷ, ㅂ
⑤ㄷ, ㄹ, ㅂ⑥ㄱ, ㄴ, ㄷ, ㅂ
⑦ㄴ, ㄷ, ㄹ, ㅂ
문 37.(배점 4)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예금주인 현금카드 소유자로부터 일정한 금액의 현금을 인출해 오라는 부탁을 받으면서 건네받은 현금카드를 이용하여 현금자동지급기에서 위임받은 금액을 초과하여 현금을 인출하면 그 차액 상당액에 관하여 컴퓨터등사용사기죄가 성립한다.
ㄴ.증인이 법정에서 선서한 후 허위사실이 기재된 증인진술서의 내용이 사실대로라는 취지의 진술만을 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증인진술서에 기재된 구체적 내용을 반복진술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위증죄가 성립한다.
ㄷ.알선의뢰인이 알선수재자에게 공무원이나 금융기관 임직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에 관한 알선의 대가를 형식적으로 체결한 고용계약에 터잡아 급여의 형식으로 지급한 경우, 몰수·추징해야 할 금액은 원천징수된 근로소득세 등을 포함한 명목상 급여액이다.
ㄹ.명도집행을 저지할 수 있는 정당한 권능이 있는 건물점유자가 그 점유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명도집행 담당공무원에게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제시하면서 그 실효된 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하고 자신이 정당한 임차인인 것처럼 주장하면 위계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한다.
ㅁ.부동산등기부에 기재되는 거래가액은 당해 부동산의 권리의무관계에 중요한 의미를 갖는 사항에 해당하나, 부동산의 거래당사자가 거래가액을 시장 등에게 거짓으로 신고하여 신고필증을 받은 뒤 이를 기초로 사실과 다른 내용의 거래가액이 부동산등기부에 등재되도록 한 경우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ㅂ.은행을 통하여 지급이 이루어지는 약속어음의 발행인이 그 발행을 위하여 은행에 신고된 것이 아닌 발행인의 다른 인장을 날인한 경우 허위유가증권작성죄가 성립한다.
①ㄱ②ㄱ, ㄹ
③ㄱ, ㅁ④ㄴ, ㄷ
⑤ㄴ, ㅂ⑥ㄱ, ㄷ, ㅁ
⑦ㄱ, ㄹ, ㅁ⑧ㄱ, ㅁ, ㅂ
문 38.(배점 2)
甲의 죄책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甲이 공무원의 직무수행에 대한 비판이나 시정 등을 요구하는 집회·시위 과정에서, 의사전달수단으로써 합리적 범위를 넘어서 공무원에게 고통을 줄 의도로 장시간 음향으로 상대방의 청각기관을 직접적으로 자극하여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줄 경우 공무집행방해죄의 폭행으로 인정할 수 있다.
②평상시 금융기관의 여·수신업무를 처리할 권한이 있는 금융기관 직원 甲이 범죄의 목적으로 전산단말기를 이용하여 다른 공범들이 지정한 특정계좌에 무자원 송금의 방식으로 거액을 입금한 경우 컴퓨터등사용사기죄가 성립한다.
③甲이 타인소유의 입목을 절취하기 위하여 이를 완전히 캐냈으나, 이를 운반하거나 반출하지 못한 경우 절도죄의 기수에 해당한다.
④배임증재자 甲이 배임수재자 乙에게 무상으로 물건을 빌려주어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던 중 乙은 공무원이 되었고, 甲은 乙에게 뇌물공여의 뜻을 밝히고 종전대로 물건을 계속하여 乙이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뇌물공여죄가 성립한다.
⑤공군 복지근무지원단 예하 부대의 매점 및 창고관리 부사관으로 근무하던 甲이 이미 자신이 횡령한 바 있는 면세주류를 마치 정상적으로 판매한 것처럼 위 지원단 업무관리 전산시스템에 입력한 행위는 공전자기록등위작죄가 성립한다.
문 39.(배점 2)
무고죄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당초 고소장에 기재하지 않은 허위의 사실을 수사기관에서 고소보충조서를 받을 때 자진하여 진술하였다면 이 진술 부분까지 무고죄의 신고로 보아야 한다.
ㄴ.신고자가 신고사실이 허위라거나 허위일 가능성이 있다는 인식을 하면서도 이를 무시한 채 무조건 자신의 주장이 옳다고 생각하고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는 경우에도 무고죄가 성립한다.
ㄷ.신고사실의 진실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소극적 증명만으로 그 신고사실을 허위로 인정할 수 있다.
ㄹ.범행일시를 특정하지 않은 고소장을 제출한 후 고소보충진술시에 범죄사실의 공소시효가 아직 완성되지 않은 것으로 허위 진술한 다음, 피고인이 그 이후 검찰이나 제1심 법정에서 다시 범죄의 공소시효가 완성된 것으로 정정 진술한 경우 무고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ㅁ.객관적으로 고소사실에 대한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더라도 고소를 제기하면서 마치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것처럼 고소하였다면 무고죄가 성립한다.
①ㄱ(○), ㄴ(×), ㄷ(○), ㄹ(○), ㅁ(×)
②ㄱ(○), ㄴ(○), ㄷ(×), ㄹ(×), ㅁ(○)
③ㄱ(○), ㄴ(○), ㄷ(×), ㄹ(○), ㅁ(○)
④ㄱ(×), ㄴ(○), ㄷ(○), ㄹ(×), ㅁ(×)
⑤ㄱ(×), ㄴ(×), ㄷ(×), ㄹ(○), ㅁ(○)
문 40.(배점 2)
일반교통방해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육로라 함은 일반공중의 왕래에 공용된 장소로서 특정인에 한하지 않고 불특정 다수인 또는 차마가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는 공공성을 지닌 장소를 말하고, 그 부지의 소유관계나 통행권리관계 등은 가리지 않는다.
②일반교통방해죄는 교통이 불가능하거나 또는 현저히 곤란한 상태가 발생하면 바로 기수가 되고 교통방해의 결과가 현실적으로 발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③토지의 소유자가 자신의 토지 한쪽 부분을 일시 공터로 두었을 때 인근 주민들이 위 토지의 동서쪽에 있는 도로에 이르는 지름길로 일시 이용한 경우 이는 육로에 해당하지 않는다.
④도로가 농가의 영농을 위한 경운기나 리어카 등의 통행을 위한 농로로 개설되었다 하더라도 그 도로가 사실상 일반 공중의 왕래에 공용되는 도로로 된 이상 경운기나 리어카 등만 통행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다른 차량도 통행할 수 있는 것이므로, 이러한 차량의 통행을 방해한다면 이는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한다.
⑤목장 소유자가 목장 운영을 위해 자신의 비용으로 목장용지 내에 임도를 개설하고, 차량 출입을 통제하면서 인근 주민들의 일부 통행을 부수적으로 묵인하였다면 위 임도는 육로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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