刑法 /司試 第1次刑法

사법시험 형법 기출문제[제55회]

산물소리 2013. 2. 24. 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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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1.(배점 3)

  다음 설명 중 횡령죄 또는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ㄱ. 지사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본사를 위하여 보관 중이던 돈의 일부를 접대비 명목 등으로 임의로 나누어 사용하려고 비자금으로 조성한 경우

ㄴ. 마을 이장이 경로당 화장실 개·보수 공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 중이던 공사비를 그 용도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지만, 과거에 마을을 위하여 자신의 개인 돈을 지출하였던 경우

ㄷ. 회사의 대표이사가 보관 중인 회사 재산을 회사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보다는 후보자 개인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으로 처분하여 그 대금을 정치자금으로 기부한 경우

ㄹ. 분쟁에 대한 실질적인 이해관계는 단체에게 있으나 법적인 이유로 그 대표자의 지위에 있는 개인이 소송 기타 법적 절차의 당사자가 되었다거나 대표자의 지위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의무적으로 행한 행위 등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상황에서 단체의 비용으로 변호사 선임료를 지출한 경우

ㅁ. 이른바 계약명의신탁 방식으로 명의수탁자가 당사자가 되어 명의신탁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소유자와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명의수탁자가 자신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위 부동산에 관해 제3자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해 준 경우


① ㄱ, ㅁ ② ㄱ, ㄴ, ㄷ

③ ㄴ, ㄷ, ㄹ ④ ㄱ, ㄴ, ㄷ, ㄹ

⑤ ㄱ, ㄴ, ㄷ, ㅁ

 

 

문  2.(배점 2)

  다음 중 일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① 신용협동조합의 전무가 수개의 거래처로부터 각기 다른 일시에 조합정관상의 1인당 대출한도를 초과하여 대출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에 응하여 각기 다른 범의 하에 부당대출을 해준 경우

② 계속적으로 무면허로 운전할 의사를 가지고 10일에 걸쳐 무면허운전을 반복한 경우

③ 히로뽕 완제품을 제조하고, 그때 함께 만든 액체 히로뽕 반제품을 땅에 묻어 두었다가 약 1년 9개월 후, 이전에 제조를 요구했던 사람이 아닌 다른 사람들의 요구에 따라 그들과 함께 위 반제품으로 완제품을 제조한 경우

④ 법원을 기망하여 승소판결을 받고 그 확정판결에 의해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경우

⑤ 예금주인 현금카드 소유자를 협박하여 그 카드를 갈취한 후 이를 이용하여 현금자동지급기에서 예금을 인출한 경우

 

 

문  3.(배점 3)

  선고유예제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① 선고가 유예된 형에 벌금형을 선택하면서 그 금액을 정하지 않은 채 선고유예판결을 하는 것은 위법이다.

    ②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경우에 재범방지를 위하여 지도와 원호가 필요한 때에는 1년의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할 수 있다.

    ③ 선고유예는 집행유예와 마찬가지로 법원이 유예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④ 선고유예의 조건으로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다.

    ⑤ 주형과 부가형이 있는 경우 주형을 선고유예하면서 부가형도 선고유예할 수 있지만, 주형을 선고유예하지 않으면서 부가형만을 선고유예할 수는 없다.

 

 

문  4.(배점 3)

  절도죄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ㄱ. 법원으로부터 송달된 심문기일소환장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물건으로서 절도죄의 재물에 해당한다.

ㄴ. 타인의 명의를 모용하여 발급받은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현금자동지급기에서 현금대출을 받았다면 현금대출을 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절도죄가 성립한다.

ㄷ. 건물 임차인이 임대인으로부터 임대차계약의 종료를 원인으로 한 명도요구를 받고 건물에서 퇴거하면서, 건물 외벽 쪽에 설치하여 사용하던 냉장고의 전원이 연결되어 있는 상태로 두고 나옴으로써 임대인의 요구에 따라 철거하기까지 전기사용료가 나오게 한 경우 절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ㄹ. 일시사용의 목적으로 소유자의 승낙 없이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가 원래 있던 장소로부터 3km 정도 떨어진 장소에 버린 경우 절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ㅁ. 결혼식장에서 축의금 접수인인 것처럼 가장하여 하객으로부터 결혼식 축의금을 받아 가로챈 경우 절도죄가 성립한다.

ㅂ. 같은 회사 동료 여직원의 자리에서 도장을 몰래 가져가 혼인신고서에 도장을 찍고 곧바로 제자리에 갖다 놓은 경우 불법영득의 의사가 인정되어 절도죄가 성립한다.

ㅅ. 타인의 유선전화기를 무단으로 사용하여 전화통화를 한 경우 절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ㅇ. 타인의 컴퓨터에 저장된 정보를 범인 소유의 종이에 출력 또는 복사해 갔다면 절도죄가 성립한다.
 
    ① ㄱ, ㄴ, ㅂ

    ② ㄴ, ㄷ, ㅂ

    ③ ㄱ, ㄷ, ㅁ, ㅅ

    ④ ㄱ, ㄹ, ㅁ, ㅇ

    ⑤ ㄷ, ㄹ, ㅁ, ㅅ

    ⑥ ㄱ, ㄴ, ㄷ, ㅁ, ㅅ

    ⑦ ㄱ, ㄴ, ㄷ, ㅁ, ㅅ, ㅇ

 

 

문  5.(배점 3)

  권리행사방해죄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ㄱ. 甲이 자동차등록원부상 A명의로 등록되어 있는 차량을 B에게 담보로 제공하였음에도 불구하고, B의 승낙 없이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 차량의 보조키를 이용하여 이를 운전하여 간 경우 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ㄴ. 권리행사방해죄의 보호 대상인 ‘타인의 점유’에는 절도범인의 점유와 같이 점유할 권리 없는 자의 점유임이 외관상 명백한 경우는 포함되지 않는다.

ㄷ. 무효인 경매절차에서 경매목적물을 경락받아 이를 점유하고 있는 낙찰자의 점유는 동시이행 항변권이 있더라도 적법한 점유가 아니므로 그 점유자는 권리행사방해죄에 있어서의  타인의 물건을 점유하고 있는 자라고 할 수 없다.

ㄹ. 甲이 이른바 중간생략등기형 명의신탁 또는 계약명의신탁의 방식으로 자신의 처에게 등기명의를 신탁하여 놓은 점포에 자물쇠를 채워 점포의 임차인을 출입하지 못하게 한 경우 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한다.

ㅁ. A주식회사의 실질적인 대표이사인 甲이 지입차주인 B, C가 지입료 납부를 거부하거나 지체하였다는 이유로 그들이 점유하는 A주식회사 명의의 트럭을 무단으로 가져온 경우 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한다. (다만, A주식회사와 B, C 사이에 트럭의 소유관계에 관한 특약은 없음)
 
    ① ㄴ, ㅁ

    ② ㄷ, ㄹ

    ③ ㄱ, ㄴ, ㄹ

    ④ ㄱ, ㄴ, ㅁ

    ⑤ ㄱ, ㄷ, ㄹ

    ⑥ ㄴ, ㄷ, ㅁ

    ⑦ ㄱ, ㄴ, ㄷ, ㄹ

    ⑧ ㄱ, ㄴ, ㄷ, ㅁ

 

 

문  6.(배점 2)

  부작위범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① 보증인적 지위와 보증의무를 구별하는 이원설에 의하면 보증의무에 대한 착오를 일으킨 경우 그 착오에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과실범으로 처벌된다.

② 부작위에 의한 교사는 가능하지만 부작위에 의한 방조는 불가능하다.

③ 부진정부작위범은 작위범에 비해 불법의 정도가 가벼우므로, 형법은 이를 임의적 감경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④ 은행지점장이 은행에 대한 부하직원의 범행사실을 발견하고도 손해의 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배임행위를 방치하였다면 부작위에 의한 업무상배임죄의 정범으로 처벌된다.

⑤ 부작위자를 도구로 이용한 간접정범도 가능하다.

 

 

문  7.(배점 2)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① 사기죄를 범한 자가 피해자에게 그 대가를 지급한 후, 그 피해자를 기망하여 그가 보유하고 있는 그 대가를 다시 편취하거나 그 피해자로부터 그 대가를 위탁받아 보관 중 횡령한 경우 기존에 성립한 사기죄와는 별도의 새로운 사기죄나 횡령죄가 성립한다.

② 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기망행위와 상대방의 착오 및 재물의 교부 또는 재산상 이익의 공여와의 사이에 순차적인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지만, 착오에 빠진 원인 중에 피기망자 측에 과실이 있는 경우에도 사기죄가 성립한다.

③ 실제 일부 입원치료가 필요하더라도 그 범위를 넘는 장기간의 입원을 유도하여 과도한 요양급여비를 청구한 행위는 사회통념상 권리행사의 수단으로 용인할 수 없는 것이어서 요양급여비에서 실제 필요한 입원치료비를 공제한 차액에 대하여 사기죄가 성립한다.

④ 절도범이 타인으로부터 절취한 금전을 다른 금전과 섞거나 교환하지 않고 쇼핑백에 넣어 자신의 집에 숨겨두었는데, 이를 안 그 타인의 지시를 받은 자가 절도범에게 겁을 주어 위 금전을 교부받은 경우 공갈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⑤ 아파트 건축사업이 추진되기 약 15년 전부터 사업부지 내 일부 부동산을 소유하여 온 사람이 사업자의 매도 제안을 거부하다가 인근 토지 시가의 40배가 넘는 대금을 받고 매도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부당이득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문  8.(배점 2)

  위법성의 인식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① 엄격책임설과 제한책임설은 위법성조각사유의 객관적 전제사실의 착오에 대한 법적 효과를 달리 본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② 엄격고의설과 제한고의설은 위법성의 인식이 없을 경우 고의범의 성립을 배제한다는 점에서 같으나, 고의 인정을 위해 필요로 하는 위법성의 인식 정도를 달리 본다는 점에서 구별된다.

③ 위법성의 인식은 구체적인 해당 법조문까지 인식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그 범죄사실이 사회 정의와 조리에 어긋난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으로 족하다.

④ 광역시의회 의원이 선거구민들에게 의정보고서를 배부하기에 앞서 미리 관할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공무원들에게 자문을 구하고 그들의 지적에 따라 수정한 의정보고서를 배부하면서 그 행위가 관계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믿었다면 이는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⑤ 행위자가 위법성의 인식을 위해 기울여야 할 노력의 정도는 구체적인 행위정황, 행위자 개인의 인식능력뿐만 아니라 행위자가 속한 사회집단에 따라서도 달리 평가하여야 한다.

 

 

문  9.(배점 3)

  <보기>의 사례들 중 甲에게 (  ) 속의 범죄가 성립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보기>

ㄱ. 대한민국 국민 또는 외국인이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 미국 리스회사와 미국 캘리포니아주법에 따라 차량 이용에 관한 리스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이후 자동차수입업자인 한국인  甲이 리스기간 중 위 리스 이용자들이 리스한 차량들을 임의로 처분한다는 사실을 알면서 대한민국으로 위 차량들을 수입하였다. <다만, 국제사법에 따라 위 리스계약에 적용될 준거법인 미국 캘리포니아주법에 의하면, 위 차량들의 소유권은 미국 리스회사에 속함> (장물취득죄)

ㄴ. 甲이 사기도박에 필요한 준비를 갖추고 그 실행에 착수한 후에 사기도박을 숨기기 위하여 얼마간 정상적인 도박을 하였다. (도박죄)

ㄷ. 폭력조직 전력이 있는 甲은 특정 연예인 A에게 팬미팅 공연을 하도록 강요하고, 팬미팅 공연이 이행되지 않으면 안 좋은 일을 당할 것이라고 협박하였다. <다만, 甲은 관련서류를  보고 A가 팬미팅 공연을 할 법적 의무가 있다고 믿었음> (강요죄)

ㄹ. 피고인으로부터 위증의 교사를 받은 甲은 관련사건의 제1심 제9회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허위 진술을 하였고, 이 진술이 철회·시정된 바 없이 증인신문절차가 그대로 종료되었다가, 그 후 증인으로 다시 신청·채택되어 위 관련사건의 제21회 공판기일에 출석하여 종전 선서의 효력이 유지됨을 고지받고 증언하면서 종전 기일에 한 진술이 허위 진술임을 시인하고 이를 철회하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위증죄)

ㅁ. 甲은 이웃에 사는 대학생 A를 5평 남짓한 자신의 집 지하실에 감금하였으나, 지하실 내부에서는 일정한 생활을 할 수 있는 자유를 허용하였다. (감금죄)
 
    ① ㄱ, ㄹ

    ② ㄴ, ㄷ

    ③ ㄷ, ㅁ

    ④ ㄱ, ㄹ, ㅁ

    ⑤ ㄷ, ㄹ, ㅁ

    ⑥ ㄱ, ㄴ, ㄷ, ㄹ

    ⑦ ㄱ, ㄴ, ㄷ, ㄹ, ㅁ

 

 

문 10.(배점 2)

  배임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① 새마을금고 임·직원이 동일인 대출한도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초과대출행위를 하였더라도 대출채권 회수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라면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② 낙찰계의 계주가 계원들에게서 계 불입금을 징수하지 않은 상태에서 부담하는 계금지급의무는 배임죄에서 말하는 ‘타인의 사무’에 해당한다.

③ 임대인이 점포를 타인에게 매도하여 중도금까지 수령하였는데,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는 그 점포의 임차인이 점포의 임대차 계약 당시 “타인에게 점포를 매도할 경우 우선적으로 임차인에게 매도한다.”라는 특약을 이유로 매매대금을 일방적으로 결정하여 공탁하고 임대인과 공모하여 임차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경우 배임죄의 공동정범에 해당한다.

④ 회사의 승낙 없이 임의로 지정 할인율보다 더 높은 할인율을 적용하여 회사가 지정한 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제품을 판매하는 이른바 ‘덤핑판매’에서, 제3자인 거래처에 시장 거래 가격에 따라 제품을 판매한 경우라도 행위자 또는 제3자가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사실이 없다면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⑤ 매도인이 매수인으로부터 중도금을 수령한 이후에 매매목적물인 ‘동산’을 제3자에게 양도하는 행위는 배임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문 11.(배점 2)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① 결과적 가중범의 경우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더라도 기본범죄가 미수에 그친 이상 결과적 가중범의 미수범이 성립한다.

② 예비의 중지는 인정될 수 없으므로 행위자가 예비단계에서 자의로 실행의 착수로 나아가지 않으면 예비죄를 처벌하는 규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불가벌이다.

③ 공모자가 공모에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다른 공모자의 실행에 영향을 미친 때에는 범행을 저지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등 실행에 미친 영향력을 제거하지 않는 한 실행의 착수 이전이라도 공모관계로부터의 이탈이 인정되지 않는다.

④ 선행행위자가 실행에 착수한 후라면 후행행위자는 선행행위자의 행위에 공동정범으로 가담할 수 없다.

⑤ 피교사자가 범죄의 실행을 승낙만 했을 뿐 실행의 착수에 나아가지 않은 경우에는 교사자만 예비 또는 음모에 준하여 처벌된다.

 

 

문 12.(배점 2)

  책임능력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① 형사미성년자라도 사물변별능력 또는 의사결정능력이 결여되어야 책임능력이 부정된다.

② 단순한 충동조절장애와 같은 성격적 결함은 원칙적으로 심신장애에 해당하지 않는다.

③ 농아자는 청각기능과 발음기능 모두에 장애가 있는 한정책임능력자로서 임의적으로 형을 감경할 수 있다.

④ 행위자에게 정신적 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범행 당시 정상적인 사물변별능력과 행위통제능력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형법 제10조의 심신장애가 인정된다.

⑤ 법원이 형법 제10조에 규정된 심신장애의 유무 및 정도를 판단하는 것은 법률적 판단이지만, 반드시 전문감정인의 의견에 기속되어야 한다.

 

 

문 13.(배점 2)

  횡령죄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ㄱ. 부동산에 대한 원인무효인 소유권이전등기의 명의자는 횡령죄의 주체인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ㄴ. A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인 甲이 자신의 채권자 乙에게 차용금에 대한 담보로 A주식회사 명의의 정기예금에 질권을 설정하여 주었는데, 그 후 乙이 甲의 동의 하에 위 정기예금 계좌에 입금되어 있던 A주식회사의 자금을 전액 인출하였다면 甲의 예금인출 동의행위는 업무상배임죄의 불가벌적 사후행위가 아니라 업무상횡령죄에 해당한다.

ㄷ. 학교법인 이사장이, 학교법인이 설치·운영하는 대학 산학협력단이 용도를 특정하여 교부받은 국고보조금 중 3억 원을 대학 교비계좌로 송금하여 교직원 급여 등으로 사용하였다면 업무상횡령죄에 해당한다.

ㄹ. 甲과 乙이 부동산을 공유하던 중, 甲이 乙의 지분을 임의로 처분하였다면,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신임관계에 반하여 처분한 것이므로 횡령죄에 해당한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ㄱ, ㄹ ④ ㄷ, ㄹ

    ⑤ ㄱ, ㄴ, ㄷ

 

 

문 14.(배점 2)

  정당행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① 주식회사 감사인 피고인이 회사 경영진과의 불화로 한 달 가까이 결근하다가 자신의 출입카드가 정지되어 있는데도 이른 아침에 경비원에게서 출입증을 받아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절취하기 위해 회사 감사실에 들어간 경우, 위 방실침입행위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② 사채업자인 피고인이 채무자에게, 채무를 변제하지 않으면 채무자가 숨기고 싶어 하는 과거행적과 사채를 쓴 사실 등을 남편과 시댁에 알리겠다는 등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경우, 위 협박행위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③ 회사의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에 의하여 실시되는 정리해고 자체를 전혀 수용할 수 없다는 노동조합 측의 입장 관철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쟁의행위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④ 시위참가자들이 경찰관들의 위법한 제지행위에 대항하는 과정에서 공동하여 경찰관들에게 돌을 던지고 PVC파이프를 휘두르거나 진압방패와 채증장비를 빼앗는 등의 폭행행위를 한 것은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⑤ 의사가 모발이식시술을 하면서 간호조무사로 하여금 ‘식모기를 환자의 머리부위 진피층까지 찔러 넣는 방법으로 수여부에 모발을 삽입하는 행위’ 자체 중 일정 부분을 직접 하도록 맡겨두고 별반 관여하지 않은 경우라도, 간호사가 이에 관하여 어느 정도 지식을 가지고 있었다면 무면허의료행위에 대한 의사의 관여행위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문 15.(배점 2)

  국가적 법익에 대한 죄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① 사전수뢰죄에서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될 자’란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될 것이 예정되어 있는 자를 말하며 공직취임에 대하여 어느 정도 개연성을 갖추었더라도 그 가능성이 확실하지 않은 경우는 포함되지 않는다.

② 뇌물의 내용인 이익이라 함은 금전, 물품 기타의 재산적 이익뿐만 아니라 사람의 수요·욕망을 충족시키기에 족한 일체의 유형·무형의 이익을 포함하는데, 이는 개인적 법익에 대한 죄인 배임수재죄의 재산상 이익과 내용이 같다.

③ 공무원이 예전에 자신의 부하로 근무한 자의 직무에 관한 사항에 대해 알선하고 그 대가로 일정한 이익을 취득한 경우 그 부하가 취급하는 업무처리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면 그 부하가 이미 부서를 옮겨 가서 상하관계나 협동관계에 있지 않더라도, 공무원에게 알선수뢰죄가 성립한다.

④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의 직권남용이란 공무원이 그의 일반적 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그것을 불법하게 행사하는 것으로 세무공무원이 세금미납자를 감금하는 것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 해당한다.

⑤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공무원이 공사업자와 계약금액을 부풀려서 계약하고 부풀린 금액을 자신이 되돌려 받기로 사전에 약정한 다음 그에 따라 계약을 체결한 후 부풀린 금액을 공사업자로부터 수수하였다면 부정처사후수뢰죄가 성립한다.

 

 

문 16.(배점 2)

  문서에 대한 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① 허위진단서작성죄의 대상은 공무원이 아닌 의사가 사문서로서 진단서를 작성한 경우에 한정되고, 공무원인 의사가 공무소의 명의로 허위진단서를 작성한 경우에는 허위공문서작성죄만 성립하고 허위진단서작성죄는 별도로 성립하지 않는다.

② 주식회사의 지배인이 그 권한을 남용하여 자신을 그 회사의 대표이사로 표시하여 연대보증채무를 부담한다는 취지의 회사 명의의 차용증을 작성한 경우에 사문서위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③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의 피의자가 신분을 확인하려는 경찰공무원에게 자신의 인적사항을 속이기 위하여 다른 사람의 운전면허증을 제시한 행위는 공문서부정행사죄에 해당한다.

④ 사문서위조죄는 그 명의자가 진정으로 작성한 문서로 볼 수 있을 정도의 형식과 외관을 갖추어 일반인이 명의자의 진정한 사문서로 오신하기에 충분한 정도이면 성립하는 것이고, 반드시 그 작성명의자의 서명이나 날인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⑤ 일반인으로 하여금 공무소에서 작성한 것으로 믿게 할 만한 형식과 외관을 갖추고 있으면 설령 그러한 공무소가 실존하지 않아도 공문서위조죄가 성립하지만, 사문서의 경우에는 법인이 실존하지 않으면 사문서위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문 17.(배점 3)

  성폭력범죄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ㄱ. 피고인이 심신미약자인 피해자에게 남자를 소개시켜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고 피해자가 이에 속아 여관으로 와서 피고인과 간음을 하게 된 경우 형법 제302조의 심신미약자간음죄가 성립한다.

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특수강간범이 강간행위 종료 전에 특수강도의 행위를 한 이후에 그 자리에서 강간행위를 계속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강간등)죄가 성립한다.

ㄷ. 피고인이 12세인 피해자의 동의를 얻어 간음을 한 경우에도 형법 제305조의 미성년자의제강간죄가 성립한다.

ㄹ. 피고인이 폭행을 수반함이 없이 오직 협박만을 수단으로 피해자를 간음한 경우에도 그 협박의 정도가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면 강간죄가 성립하고, 협박과 간음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있어도 협박에 의해 간음이 이루어졌다면 강간죄는 성립한다.

ㅁ. 피고인이 엘리베이터 안에서 피해 여성을 칼로 위협해 꼼짝하지 못하게 하여 피해자가 이를 외면하거나 피할 수 없게 한 상황에서 자위행위를 하는 것을 보여 준 것만으로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제추행)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① ㄱ, ㅁ

    ② ㄴ, ㄷ

    ③ ㄴ, ㄷ, ㄹ

    ④ ㄴ, ㄷ, ㄹ, ㅁ

    ⑤ ㄱ, ㄴ, ㄷ, ㄹ

 

 

문 18.(배점 2)

  교사범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① 범인 자신이 타인으로 하여금 허위의 자백을 하게 하여 자신을 도피시킨 경우 범인도피죄의 교사범이 성립한다.

② 무면허운전으로 사고를 낸 자가 동생을 경찰서에 대신 출두시켜 허위의 자백을 하게 하여 범인도피죄를 범하게 한 경우 동생이 친족간의 특례 규정(형법 제151조 제2항)에 의하여 처벌을 받지 않는 친족 또는 동거 가족에 해당한다고 하여도 범인도피죄의 교사범이 성립한다.

③ 무고자를 교사하여 자신을 무고하도록 한 피무고자에 대해서는 무고죄의 교사범이 성립하지 않는다.

④ 자기의 형사사건에 관하여 타인을 교사하여 위증죄를 범하게 한 경우 위증죄의 교사범이 성립한다.

⑤ 피고인이 자기에 대한 형사사건의 증거가 될 석유난로를 은닉하게 할 의사로 다른 사람을 교사하여 숲 속에 버리게 한 경우 증거인멸죄의 교사범이 성립한다.

 

 

문 19.(배점 3)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ㄱ. 피고인이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 안에 있는 건축자재 등을 훔칠 생각으로 공범과 함께 공사현장 안으로 들어간 후 창문을 통하여 신축 중인 아파트의 지하실 안쪽을 살핀 경우 특수절도죄의 실행의 착수가 인정된다.

ㄴ. 소송사기의 고의로 소를 제기한 경우 아직 그 소장이 피고에게 송달되지 않아도 사기죄의 실행의 착수가 인정된다.

ㄷ. 강간을 목적으로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여 안방에서 자고 있는 피해자의 가슴과 엉덩이를 만진 경우 강간죄의 실행의 착수가 있다고 볼 수 없다.

ㄹ. 피고인이 제1차 매수인으로부터 계약금 및 중도금 명목의 금원을 교부받은 후 제2차 매수인에게 부동산을 매도하기로 하고 계약금을 지급받았다면 배임죄의 실행의 착수가 인정된다.

ㅁ. 금융기관 직원이 전산단말기를 이용하여 다른 공범들이 지정한 특정 계좌에 돈이 입금된 것처럼 허위의 정보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위 계좌로 돈이 입금되도록 하였으나, 그 후 그러한 입금이 취소되어 현실적으로 인출되지 못하였다면 컴퓨터등사용사기죄의 미수에 해당한다.

ㅂ. 상대방에게 해악을 고지하였더라도 상대방이 고지된 해악의 의미를 인식하지 못한 경우 협박죄의 미수가 된다.
 
    ① ㄱ, ㄹ, ㅁ

    ② ㄴ, ㄷ, ㅂ

    ③ ㄴ, ㄹ, ㅂ

    ④ ㄱ, ㄷ, ㄹ, ㅁ

    ⑤ ㄴ, ㄷ, ㅁ, ㅂ

 

 

문 20.(배점 2)

  형법의 시간적 효력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① ‘범죄의 성립과 처벌은 행위시의 법률에 의한다(형법 제1조 제1항)’고 할 때의 ‘행위시’라 함은 범죄행위의 종료시를 의미한다.

② 범죄 후 법률의 개정에 의하여 법정형이 가벼워진 경우에는 당해 범죄사실에 적용될 가벼운 법정형(신법의 법정형)이 공소시효기간의 기준이 된다.

③ 포괄일죄의 경우 신법 시행 이후의 범행이 신법의 구성요건을 충족하는 때에는 신법을 적용하여야 한다.

④ 종전보다 가벼운 형으로 형벌법규를 개정하면서 부칙으로 개정 전의 범죄에 대하여는 종전의 형벌법규를 추급하여 적용하도록 규정한 경우 신법의 형이 적용되지 않는다.

⑤ 신·구법의 법정형을 기준으로 형의 경중을 비교하여 신법이 경한 경우에도 경합범가중한 형이 구법보다 오히려 신법이 중하게 되는 결과가 된다면 신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문 21.(배점 4)

<사례>의 경우와 인과관계 인정 여부의 판단이 동일한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사례>

A병원 의사가 제왕절개수술 과정에서 분만 후 1시간 경과시 예견되는 환자의 대량출혈 증상을 조기에 발견하지 못하여, 수혈과 B병원으로의 전원(轉院)을 지체하였는데, 환자가 B병원에 도착하였지만 A병원 의사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받지 못한 B병원 의사가 수혈의 긴급성 판단을 그르쳐 대량출혈로 환자가 사망한 경우, A병원 의사가 예견된 대량출혈 증상을 조기에 발견하지 못하여 환자의 수혈지체를 야기한 과실과 환자의 사망 사이
 
<보기>

ㄱ. 임차인이 자신의 비용으로 설치·사용하던 가스설비의 주밸브만 잠근 채 휴즈콕크를 제거하고 아무런 조치 없이 이사를 간 후 가스공급을 개별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주밸브가 원인불상으로 열려져 가스가 유입되어 폭발사고가 발생하였는데 점화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경우, 임차인의 과실과 가스폭발사고 사이

ㄴ. 건축자재인 철판 수백 장의 운반을 의뢰한 자가 절단면이 날카롭고 무거운 철판을 묶기에 매우 부적합한 폴리에스터 끈을 사용하여 철판 묶음 작업을 하는 등의 과실로 철판 쏠림 현상이 발생하였고, 이로 인하여 철판을 차에서 내리는 과정에서 철판이 쏟아져 내려 화물차 운전자가 사망한 경우, 운반 의뢰인의 과실과 화물차 운전자의 사망 사이

ㄷ. 자동차 운전자의 과실로 열차 건널목을 그대로 건너는 바람에 자동차와 열차가 충돌하였는데 자동차 왼쪽에서 열차가 지나가기를 기다리고 있던 피해자가 위 충돌사고로 놀라 넘어져 상해를 입은 경우, 자동차 운전자의 과실과 피해자가 입은 상해 사이

ㄹ. 한의사가 피해자에게 문진하여 이전에도 여러 차례 봉침을 맞고도 별다른 이상반응이 없었다는 답변을 듣고 부작용에 대한 충분한 사전 설명 없이 환부에 봉침시술을 하였는데, 피해자가 위 시술 직후 쇼크반응을 나타내는 등 상해를 입은 경우, 한의사의 설명의무 위반과 피해자의 상해 사이
 
    ① ㄱ, ㄷ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ㄱ, ㄴ, ㄷ

    ➅ ㄱ, ㄴ, ㄷ, ㄹ

 

 

문 22.(배점 2)

  피해자의 승낙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① 사문서를 작성·수정할 당시 명의자의 현실적인 승낙은 없었지만 행위 당시의 모든 객관적 사정을 종합하여 명의자가 행위 당시 그 사실을 알았다면 당연히 승낙했을 것이라고 추정되는 경우 사문서위·변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② 피고인이 피해자가 사용 중인 공중화장실의 용변칸에 노크하여 남편으로 오인한 피해자가 용변칸 문을 열자 강간할 의도로 용변칸에 들어간 경우 주거침입죄가 성립하고 피해자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승낙을 인정할 수 없다.

③ 의사의 진단상의 과오가 없었으면 당연히 설명받았을 내용을 설명받지 못한 피해자로부터 의사가 수술승낙을 받았다면 위 승낙은 부정확 또는 불충분한 설명을 근거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수술의 위법성을 조각할 유효한 승낙이라고 볼 수 없다.

④ 사자 명의로 된 약속어음을 작성함에 있어 사망자의 처로부터 사망자의 인장을 교부받아 생존 당시 작성한 것처럼 약속어음의 발행일자를 그 명의자의 생존 중의 일자로 소급하여 작성한 때에는 발행명의인의 추정적 승낙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

⑤ 피고인이 피해자와 공모하여 교통사고를 가장하여 보험금을 편취할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하더라도 피해자의 명시적 승낙이 있었던 이상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의 승낙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문 23.(배점 3)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① 위조유가증권의 교부자와 피교부자가 서로 유가증권위조를 공모하였거나 위조유가증권을 타인에게 행사하여 그 이익을 나누어 가질 것을 공모한 공범의 관계에 있다면, 그들 사이의 위조유가증권교부행위에 대하여는 위조유가증권행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② 수표에 기재되어야 할 수표행위자의 명칭은 비록 그 칭호가 본명이 아니라 하더라도 통상 그 명칭을 자기를 표시하는 것으로 거래상 사용하여 그것이 그 행위자를 지칭하는 것으로 인식되어 온 경우에는 그것을 수표상으로도 자기를 표시하는 칭호로 사용할 수 있으므로 본명이 아닌 통상의 명칭으로 수표에 배서한 경우 유가증권위조 및 위조유가증권행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③ 주식회사의 설립업무 또는 증자업무를 담당한 자와 주식인수인이 사전 공모하여 주금납입취급은행 이외의 제3자로부터 납입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차입하여 주금을 납입하고 납입취급은행으로부터 납입금보관증명서를 교부받아 회사의 설립등기절차 또는 증자등기절차를 마친 직후 이를 인출하여 회사를 위하여 위 차용금채무의 변제에 사용하는 경우, 상법상 납입가장죄, 형법상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죄,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한다.

④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위력으로 주주들의 발언권과 의결권의 행사를 방해한 경우 업무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⑤ 한국은행발행 500원짜리 주화의 표면 일부를 깎아서 일본국의 자동판매기가 500엔짜리 주화로 오인했더라도 그 크기와 모양 및 대부분의 문양이 그대로 있는 경우에는 통화변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문 24.(배점 3)

  형법의 적용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 )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ㄱ. A국인이 A국에서 서울지방경찰청장 명의의 운전면허증을 위조한 경우 대한민국 형법이 적용된다.

ㄴ. B국인이 B국에서 대한민국 국적의 주식회사의 사(私)인장을 위조한 경우에는 대한민국 형법이 적용된다.

ㄷ. 간통죄가 처벌되는 C국에 거주하는 C국인 남자가 간통죄의 처벌규정이 없는 D국에서 한국인을 남편으로 둔 한국인 여자와 간통한 경우 C국인 남자에 대해 대한민국 형법이 적용된다.

ㄹ. 한국인이 E국에서 살인죄를 범하고 살인죄로 기소되어 징역 7년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한국으로 귀국한 경우에는 대한민국 형법이 적용된다.

ㅁ. F국인이 한국에서 G국인과 히로뽕을 매수하려는 공모를 한 후 G국인이 H국에서 I국인으로부터 히로뽕을 매수한 경우 F국인에 대해 대한민국 형법이 적용된다.

(※ 위의 A~I국은 대한민국이 아닌 외국을 말함)
 
    ① ㄱ(○), ㄴ(×), ㄷ(×), ㄹ(○), ㅁ(○)

    ② ㄱ(×), ㄴ(×), ㄷ(○), ㄹ(×), ㅁ(○)

    ③ ㄱ(○), ㄴ(○), ㄷ(×), ㄹ(○), ㅁ(×)

    ④ ㄱ(○), ㄴ(×), ㄷ(○), ㄹ(×), ㅁ(×)

    ⑤ ㄱ(×), ㄴ(○), ㄷ(○), ㄹ(×), ㅁ(○)

    ⑥ ㄱ(×), ㄴ(×), ㄷ(×), ㄹ(○), ㅁ(○)

    ⑦ ㄱ(○), ㄴ(×), ㄷ(○), ㄹ(○), ㅁ(○)

 

 

문 25.(배점 2)

  죄수 및 경합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① 수사업무에 종사하는 甲이 乙 등 18명의 도박범행사실을 적발하였음에도 이를 형사입건하는 등 범죄수사에 필요한 조치를 다하지 않고 乙 등으로부터 묵인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그 도박사실을 발견하지 못한 것처럼 근무일지를 허위로 작성하고, 파출소장에게 허위로 이를 보고한 경우 허위공문서작성죄, 허위작성공문서행사죄, 직무유기죄가 성립한다.

② 피해신고를 받고 출동한 두 명의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면서 순차로 폭행을 하여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경우 포괄하여 하나의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한다.

③ 강간치상범이 자신의 범행으로 인하여 실신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그대로 방치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강간치상죄와 유기죄의 실체적 경합이다.

④ 甲이 A녀가 자동차에서 내릴 수 없는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강간하려고 결의하고 자동차의 주행속도를 높여 A녀가 자동차에서 탈출하지 못하게 한 뒤 범행장소까지 A녀를 강제로 데려가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경우 감금죄와 강간미수죄의 실체적 경합이다.

⑤ 피해자를 감금하여 강도상해의 범행이 끝난 뒤에도 계속해서 감금한 경우 감금죄와 강도상해죄의 실체적 경합이다.

 

 

문 26.(배점 4)

  <보기>중 (a)~(c)의 [해결]은 ㉠~㉣의 [견해]에 따라 [사례]에 대한 甲의 형사책임을 제시한 것이다. 올바르게 연결한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보기>

[사례]

신문기자 甲은 평소 잘 알고 지내던 乙로부터, K건설회사의 비리가 담겨 있는 서류를 넘겨받아, 추가조사를 하였다면 허위의 사실임을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별도로 추가조사를 진행하지 않은 채 평소 乙의 태도를 신뢰하여 그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진실한 것으로 믿고, 이전부터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온 K회사의 비리를 밝혀 공익을 실현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고는 그 서류의 내용을 기사로 작성하여 신문에 게재하였다. 이후 甲의 행위가 공익에 관한 것임은 인정되었으나 위 서류의 내용은 허위임이 밝혀졌다. (다만, 甲에게 ‘비방의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판례의 태도에 의함)

[견해]

㉠ 금지착오의 일종으로 보아 해결을 시도하는 견해

㉡ 구성요건착오를 유추적용하여 해결을 시도하는 견해

㉢ 행위자의 성실한 검토의무를 주관적 정당화요소로 인정하여 해결을 시도하는 견해

㉣ 행위자가 허위의 사실을 진실한 것으로 믿은 데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 해결을 시도하는 견해

[해결]

(a) 무죄

(b) 명예훼손죄(형법 제307조 제1항)

(c) 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죄(형법 제309조 제1항)
 
    ① ㉠-(c), ㉡-(a), ㉢-(c), ㉣-(a)

    ② ㉠-(a), ㉡-(a), ㉢-(b), ㉣-(b)

    ③ ㉠-(c), ㉡-(a), ㉢-(c), ㉣-(c)

    ④ ㉠-(b), ㉡-(b), ㉢-(b), ㉣-(b)

    ⑤ ㉠-(b), ㉡-(a), ㉢-(b), ㉣-(b)

 

 

문 27.(배점 2)

  다음 중 구성요건적 고의의 인식대상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일반물건방화죄에 있어서의 공공의 위험

ㄴ. 존속살해죄에 있어서의 직계존속인 사실

ㄷ. 사전수뢰죄에서 공무원이 된 사실

ㄹ. 명예훼손죄에 있어서의 공연성

ㅁ. 범죄자 자신이 14세 이상이라는 사실

ㅂ. 문서위조죄에서 행사할 목적

ㅅ. 친족상도례에서 친족이라는 신분
 
    ① ㄱ, ㄴ, ㄹ

    ② ㄱ, ㅁ, ㅂ

    ③ ㄴ, ㄷ, ㄹ

    ④ ㄱ, ㄴ, ㄷ, ㄹ

    ⑤ ㄱ, ㄴ, ㅂ, ㅅ

 

 

문 28.(배점 2)

  위법성조각사유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ㄱ. 형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되는 피해자의 승낙은 개인적 법익을 훼손하는 경우에 법률상 이를 처분할 수 있는 사람의 승낙을 말할 뿐만 아니라 그 승낙이 윤리적, 도덕적으로 사회상규에 반하는 것이 아니어야 한다.

ㄴ. 피해자가 불특정·다수인의 통행로로 이용되어 오던 기존 통로의 일부 소유자인 피고인으로부터 사용승낙을 받지 아니한 채 통로를 활용하여 공사차량을 통행하게 함으로써 피고인의 영업에 다소 피해를 발생시키자, 피고인이 공사차량을 통행하지 못하도록 자신 소유의 승용차를 통로에 주차시켜 놓은 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ㄷ. 소유권의 귀속에 관한 분쟁이 있어 민사소송이 계속중인 건조물에 관하여 현실적으로 관리인이 있음에도 위 건조물의 자물쇠를 쇠톱으로 절단하고 침입한 행위는 법정절차에 의하여 그 권리를 보전하기가 곤란하고 그 권리의 실행불능이나 현저한 실행곤란을 피하기 위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행위라고 할 수 없다.

ㄹ.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행위가 적법한 공무집행을 벗어나 불법하게 체포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면, 현행범인이 그 체포를 면하려고 반항하는 과정에서 경찰관에게 상해를 가한 것은 정당방위에 해당한다.

ㅁ. 사용자의 직장폐쇄가 정당한 쟁의행위로 인정되지 않는 때에는 적법한 쟁의행위로서 사업장을 점거 중인 근로자들이 직장폐쇄를 단행한 사용자로부터 퇴거요구를 받고 이에 불응한 채 직장점거를 계속하더라도 퇴거불응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① ㄱ, ㄴ

    ② ㄱ, ㄷ, ㄹ

    ③ ㄴ, ㄹ, ㅁ

    ④ ㄱ, ㄷ, ㄹ, ㅁ

    ⑤ ㄱ, ㄴ, ㄷ, ㄹ, ㅁ

 

 

문 29.(배점 3)

  甲에 대하여 형법총칙상의 공범규정이 적용되는 경우는?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① 공무원 아닌 甲은 乙이 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하도록 주선하였다.

    ② 임산부 甲은 산부인과 의사 乙에게 부탁하여 낙태수술을 받았다.

    ③ 甲은 乙의 자살을 교사하였다.

    ④ 변호사 사무실 직원 甲이 법원공무원 乙에게 부탁하여 수사  중인 사건의 체포영장 발부자 명단을 제공받았다.

    ⑤ 성년인 甲은 영리 목적을 가진 乙의 주선에 따라 A녀와 간음을 하였다.

 

 

문 30.(배점 2)

  주거침입죄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 )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ㄱ. 주거침입죄가 계속범이라는 견해에 의하면 불법하게 주거에 침입한 자가 퇴거요구를 받고 불응한 때에는 퇴거불응죄가 별도로 성립한다.

ㄴ. 남편의 부재 중 처와 간통할 목적으로 처의 승낙 하에 주거에 들어간 경우에는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

ㄷ. 피고인이 이웃에 있는 고종사촌인 A의 집에 놀러 가서 잠시 머무르고 있는 동안에 A에게 돈을 변제하고자 찾아온 B의 돈을 절취하였다면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

ㄹ. 점유자에게 건물을 점유할 권리가 없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권리자가 그 권리의 실행을 위하여 자력구제의 수단으로 건물에 침입한 경우에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

ㅁ. 주거침입죄에서 침입행위의 객체인 주거는 가옥 그 자체만을 의미하며 그에 부속하는 위요지는 포함되지 않는다.
 
    ① ㄱ(×), ㄴ(○), ㄷ(×), ㄹ(○), ㅁ(×)

    ② ㄱ(×), ㄴ(×), ㄷ(×), ㄹ(○), ㅁ(○)

    ③ ㄱ(×), ㄴ(○), ㄷ(○), ㄹ(○), ㅁ(×)

    ④ ㄱ(○), ㄴ(○), ㄷ(×), ㄹ(○), ㅁ(×)

    ⑤ ㄱ(○), ㄴ(×), ㄷ(○), ㄹ(×), ㅁ(○)

    ⑥ ㄱ(×), ㄴ(○), ㄷ(×), ㄹ(×), ㅁ(×)

 

 

문 31.(배점 4)

  죄수 및 경합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ㄱ. 강도범이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경찰관에게 폭행을 가한 경우에는 강도죄와 공무집행방해죄의 상상적 경합이다.

ㄴ. 위조통화를 행사하여 재물을 불법영득한 경우에는 위조통화행사죄와 사기죄의 실체적 경합이다.

ㄷ. 기망의 방법으로 자기가 점유하는 타인의 재물을 영득한 경우에는 사기죄와 횡령죄의 상상적 경합이다.

ㄹ. 절취한 물건을 자기 것인 양 제3자에게 담보로 제공하고 돈을 빌린 행위는 불가벌적 사후행위에 해당한다.

ㅁ.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본인을 기망하는 방식으로 임무위배행위를 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는 배임죄와 사기죄의 상상적 경합이다.

ㅂ. 강취한 현금카드를 이용하여 현금자동지급기에서 예금을 인출한 경우에는 강도죄의 포괄일죄이다.
 
    ① ㄴ, ㄷ

    ② ㄴ, ㅁ

    ③ ㄱ, ㄹ, ㅁ

    ④ ㄱ, ㄹ, ㅂ

    ⑤ ㄴ, ㄷ, ㅁ

    ⑥ ㄴ, ㄷ, ㅂ

    ⑦ ㄴ, ㄹ, ㅁ

 

 

문 32.(배점 3)

  <보기 1>에 대한 <보기 2>의 설명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 )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보기 1>

ㄱ. 甲은 친구가 진지한 의사로 죽여 달라고 애원하는 것으로 오인하고 살해하였으나, 공판과정에서 그 친구는 촉탁하지 않은 것으로 판명되었다.

ㄴ. 乙은 친구를 폭행하여 장파열이 생기게 하였고, 친구는 결국 그로 인해 복막염으로 사망하였는데, 이때 의사의 수술지연도 사망의 유력한 공동원인이라는 것이 공판과정에서 판명되었다.
 
<보기 2>

A. 甲의 행위는 구성요건착오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인식한 사실대로 촉탁살인죄가 성립한다.

B. 甲의 행위는 구성요건착오에 해당하는 것으로, 형법 제15조 제1항이 직접 적용되어 단순살인죄가 성립한다.

C. 乙의 행위가 사망결과에 대한 유력한 원인이 된 경우 그 폭행행위와 사망의 결과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인정된다.

D. 乙의 행위는 이른바 ‘추월적 인과관계’가 되어 그 폭행행위와 사망의 결과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부정된다.
 
    ① A(×), B(○), C(×), D(○)

    ② A(×), B(○), C(○), D(○)

    ③ A(×), B(×), C(○), D(×)

    ④ A(×), B(×), C(×), D(○)

    ⑤ A(○), B(×), C(○), D(×)

    ⑥ A(○), B(×), C(○), D(○)

 

 

문 33.(배점 2)

  상해와 폭행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① 피고인이 피해자의 젖가슴을 꽉 움켜잡음으로써 피해자에게 젖가슴에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상을 입혀서 심한 압통과 약간의 종창이 생긴 피해자가 그 치료를 위해 병원에서 주사를 맞고 3일간 투약을 했다면 이는 강제추행치상죄에 있어서의 상해에 해당한다.

② 상해죄의 동시범 규정은 가해행위를 한 것 자체가 분명하지 않은 사람에게도 적용된다.

③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죄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라 함은 피고인이 폭행을 가할 당시에 범행에 사용할 의도로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면 족하고 피해자가 그 사실을 인식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④ 1~2개월간 입원할 정도로 다리가 부러진 상해 또는 칼에 찔려 입게 된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흉부자상은 중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⑤ 상해를 입힌 행위가 동일한 일시, 장소에서 동일한 목적으로 저질러진 것이라 하더라도 피해자를 달리 하고 있으면 피해자별로 각각 별개의 상해죄가 성립한다.

 

 

문 34.(배점 3)

  공범과 신분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ㄱ. 甲이 A를 모해할 목적으로 乙에게 위증을 교사한 경우, 정범인 乙에게 모해의 목적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형법 제33조 단서에 의하여 甲에게는 모해위증죄의 교사범이 성립한다.

ㄴ. 업무상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지 아니한 자가 그러한 신분관계가 있는 자와 공모하여 업무상배임죄를 범한 경우 그러한 신분관계가 없는 자에 대하여는 형법 제33조 단서에 의하여 배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여야 한다.

ㄷ. 의료인일지라도 의료인 아닌 자의 의료행위에 공모하여 가공하면 의료법이 규정하는 무면허의료행위의 공동정범으로서 책임을 져야 한다.

ㄹ. 도박의 습벽이 있는 甲이 도박의 습벽이 없는 乙의 도박을 방조하면 甲에게는 상습도박죄의 방조범이 성립한다.
 
    ① ㄱ, ㄴ, ㄷ ② ㄱ, ㄴ, ㄹ

    ③ ㄱ, ㄷ, ㄹ ④ ㄴ, ㄷ, ㄹ

    ⑤ ㄱ, ㄴ, ㄷ, ㄹ

 

 

문 35.(배점 2)

  범죄체계의 각 요건의 특징을 나열한 것으로서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 )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ㄱ. 책임조각사유는 소극적 구성요건표지이론에 따를 때에도 구성요건요소가 되지 않는다.

ㄴ. 하나 이상의 위법성조각사유는 서로 경합될 수 있다.

ㄷ. 기대불가능성을 근거로 책임이 조각되는 것은 법률문언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도 인정될 수 있다.

ㄹ. 구성요건해당성 및 다른 범죄성립요건 심사에서 평가되어야 할 요소를 앞질러 판단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는 행위론은 인과적 행위론이다.
 
    ① ㄱ(○), ㄴ(○), ㄷ(○), ㄹ(×)

    ② ㄱ(×), ㄴ(○), ㄷ(○), ㄹ(×)

    ③ ㄱ(○), ㄴ(○), ㄷ(○), ㄹ(○)

    ④ ㄱ(×), ㄴ(×), ㄷ(○), ㄹ(○)

    ⑤ ㄱ(○), ㄴ(×), ㄷ(×), ㄹ(×)

 

 

문 36.(배점 2)

  甲은 乙과 공모하여 A녀를 강간하기 위해 A녀에게 칼을 들이대고 협박하였지만 A녀의 애원에 못 이겨 강간의사를 포기하여 乙에게 그냥 돌아가겠다는 말을 남기고 자기 집으로 돌아가 버렸다. 그러나 그 직후 乙은 A녀를 강간하였다. 甲의 형사책임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① 협박죄의 공동정범

    ②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의 장애미수

    ③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의 중지미수

    ④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의 공동정범

    ⑤ 강간죄의 방조범

 

 

문 37.(배점 2)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① 무고죄에서 무고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는 행위를 말하며, ‘징계처분’에는 변호사에 대한 징계처분도 포함된다.

② 재산세 과세대장을 작성할 권한이 있던 자가 인사이동되어 그 권한이 없어진 후 그 기재내용을 변경한 경우, 공문서변조죄가 성립한다.

③ 자신의 강도상해 범행을 일관되게 부인하였으나 유죄판결이 확정된 甲이 별건으로 공소제기된 강도상해 공범 乙의 형사사건에서 범행 사실을 부인하는 증언을 한 경우, 甲에게는 사실대로 진술할 기대가능성이 있으므로 위증죄가 성립한다.

④ 돈을 갚지 않은 차용인을 사기죄로 고소하면서 변제의사와 능력의 유무에 관하여 기망하였다는 내용으로 고소한 경우, 고소인이 차용금의 ‘용도’를 묵비하거나 사실과 달리 신고하더라도 무고죄의 ‘허위사실신고’에 해당하지 않아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⑤ 증언거부권자가 증언거부권을 고지받지 못하고 허위진술한 경우라도 증언거부권을 고지받았어도 그와 같이 증언했을 것이라는 취지의 증언거부권자의 진술 내용이 있다면 위증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문 38.(배점 3)

  乙이 乙자신의 아버지를 살해한 경우, 이를 방조한 甲에 대하여 법원이 형의 종류를 유기징역으로 선택할 경우 처단형의 범위는? (존속살해죄의 법정형은 사형, 무기징역, 7년 이상의 유기징역, 보통살인죄의 법정형은 사형, 무기징역, 5년 이상의 유기징역임)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① 5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② 2년 6월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③ 2년 6월 이상 7년 6월 이하의 징역

    ④ 7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⑤ 3년 6월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문 39.(배점 3)

  예비죄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ㄱ. 과실에 의한 예비나 과실범의 예비는 불가벌이다.

ㄴ. 예비단계에서 방조에 그친 경우, 정범이 실행에 착수하였더라도 불가벌이다.

ㄷ. 예비죄의 공동정범은 불가벌이다.

ㄹ. 예비죄의 방조범은 불가벌이다.
 
    ① ㄱ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ㄷ, ㄹ

    ⑤ ㄱ, ㄴ, ㄹ

 

 

문 40.(배점 2)

  위법성조각사유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① 정보보안과 소속 경찰관이 자신의 지위를 내세우면서 타인의 민사분쟁에 개입하여 빨리 채무를 변제하지 않으면 상부에 보고하여 문제를 삼겠다고 말한 경우, 상대방이 채무를 변제하고 피해 변상을 하는지 여부에 따라 직무집행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취지라도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② 정당방위행위에 대한 긴급피난은 인정될 수 있지만, 긴급피난행위에 대한 긴급피난은 인정될 수 없다.

③ 의사의 치료행위는 피해자의 유효한 승낙이 있으면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견해에 의할 때 피해자가 유효한 승낙을 하였다면 설령 의사가 의료행위 과정에서 과실로 치료대상자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에도 업무상과실치상죄의 위법성이 조각된다.

④ 재물을 절취하고자 물색하던 중에 발각된 자가 빈손으로 도망가는 것을 알면서도 추적하여 그의 멱살을 잡고 붙잡은 행위는 자구행위에 해당한다.

⑤ 명예훼손죄의 특별한 위법성조각사유를 규정한 형법 제310조의 요소 중 사실의 진실성에 대한 착오가 있는 경우에는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관한 착오 또는 법률의 착오가 문제될 뿐이기 때문에 위법성 그 자체는 조각될 여지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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