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제57회 1차시험 문제<형 법 1책형>
문 1.(배점 2)
공범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甲이 친구인 乙을 교사하여 乙 자신의 아버지를 살해하게 한 경우, 乙에게는 존속살인죄의 정범이, 甲에게는 보통살인죄의 교사범이 각각 성립한다.
②甲이 정범의 횡령행위를 방조할 의사로 행위한 경우, 그 정범이 방조행위를 인식하지 못했더라도 甲에게 횡령죄의 방조범이 성립하지만 정범의 실행행위가 없다면 그렇지 않다.
③대향범은 2인 이상의 서로 대향된 행위의 존재를 필요로 하는 필요적 공범으로서, 대향범 간에는 공범에 관한 형법총칙 규정이 적용된다.
④절도를 모의한 3인 가운데 2인이 시간적·장소적으로 협동관계를 이루어 절도의 실행행위를 한 경우, 모의에는 주도적으로 참여하였으나 현장에서 실행행위를 분담하지 않은 자에 대해서는 합동절도의 공동정범이 성립하지 않는다.
⑤뇌물공여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뇌물을 공여하는 일방의 행위와 그 뇌물을 받아들이는 상대방의 행위가 필요하고 나아가 상대방에게 뇌물수수죄가 성립해야 한다.
문 2.(배점 3)
재산범죄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비상장법인의 대표이사가 주식의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금액을 전환가액으로 한 전환사채를 지분비율에 따라 인수할 기회를 주주들에게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주주들이 인수를 포기하자 그 전환사채를 제3자에게 동일한 발행조건으로 배정하여 발행한 경우,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한다.
②A조합의 대출업무 담당자 甲이 A조합에 처(妻) 소유의 토지를 담보로 제공하여 처 명의로 대출을 받은 다음 위임장 등을 위조하여 위 토지에 설정된 A조합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한 경우, 위 등기는 원인없이 부적법하게 말소된 것으로서 물권의 효력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으므로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③자기앞수표를 갈취당한 甲이 수표교부의 원인이 된 의사표시를 취소하지도 않고 그 수표를 분실하였다고 허위로 공시최고신청을 하여 제권판결이 확정된 경우라도 그 수표를 갈취하여 소지하고 있는 자에 대해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④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동산을 양도담보로 제공하고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점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그 동산을 제3자에게 처분한 경우,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⑤A신용협동조합의 이사장 甲이 자신의 부동산을 A에게 매도하여 유동성의 장애를 발생시킨 경우, A에게는 재산상 손해가 없으므로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문 3.(배점 2)
<보기1>은 불능범과 불능미수를 구별하는 기준인 「형법」 제27조의 위험성에 관한 학생들의 주장이고, <보기2>는 사례이다. <보기2>의 사례를 <보기1>의 각각의 주장에 따라 판단할 경우, 다음 연결 중 살인죄의 불능범인 것은?
<보기1>
o 학생A : 행위자에게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가 있고 이를 표현하는 행위가 있으면 위험성을 인정해야 한다.
o 학생B : 위험성의 유무를 행위 당시에 일반인이 인식할 수 있었던 사정만을 기초로 일반인의 관점에서 판단해야 한다.
o 학생C : 위험성의 유무를 행위 당시에 행위자가 인식한 사실만을 기초로 일반인의 관점에서 판단해야 한다.
<보기2>
ㄱ.甲은 설탕을 독약으로 오인하고 乙을 살해하기 위해 설탕을 먹였다. 乙은 죽지 않았다.
ㄴ.甲은 乙을 살해하기 위해 독약을 준비하여 치사량에 해당한다고 생각하고 乙에게 먹였으나 치사량에 조금 미달하여 乙이 죽지 않았다.
ㄷ.甲은 乙을 공기총으로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乙이 착탄거리 안에 있다고 생각하고 총을 발사하였는데, 누가 보더라도 乙은 공기총의 착탄거리 밖에 있음을 쉽게 알 수 있었다.
①학생A - ㄱ②학생B - ㄴ
③학생C - ㄴ④학생B - ㄷ
⑤학생C - ㄱ
문 4.(배점 2)
예비와 미수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피해자에게 위조한 예금통장 사본 등을 보여주면서 외국회사에서 투자금을 받았다고 거짓말하며 자금 대여를 요청하였으나, 피해자가 입금 여부 확인을 요구하여 함께 은행에 가던 중 은행 입구에서 차용을 포기하고 돌아간 경우, 사기죄의 장애미수에 해당한다.
②공동정범자 중 한 사람이 자의로 다른 공동정범자 전원의 실행을 중지시키거나 결과의 발생을 방지한 경우 중지미수의 효과는 다른 공동정범자에게는 미치지 않는다.
③토지공유자 甲이 다른 공유자 乙이 사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乙을 상대로 마치 乙로부터 매입한 것처럼 허위 내용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확정판결을 받은 후 자신의 명의로 등기한 경우, 甲은 사기죄의 불능미수에도 해당하지 않아 처벌할 수 없다.
④예비단계에서 자의로 범행을 중지한 경우 중지미수의 규정을 유추적용할 수 없다.
⑤예비죄의 공동정범은 처벌할 수 있지만, 예비죄의 방조범은 처벌할 수 없다.
⑥甲이 자신을 죽여 달라는 A의 부탁을 받고 필요한 독약을 준비하였으나 심경이 변하여 살해를 포기하고 준비하였던 독약을 버린 경우 예비죄로 처벌할 수 있다.
문 5.(배점 3)
문서에 관한 죄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해산등기를 마쳐 그 법인격이 소멸한 법인 명의의 사문서를 위조했더라도 일반인으로 하여금 해당 법인의 권한 내에서 작성된 문서라고 믿게 할 수 있는 정도의 형식과 외관을 갖추었다면 사문서위조죄가 성립한다.
ㄴ.A단체 회원이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A단체 교육원장의 구체적인 잘못을 적시하면서 위 교육원장 임명을 재검토하지 않으면 법적·행정적 책임을 묻겠다는 등의 호소문을 작성하여 A단체 회원들에게 배포하였다면, 명예훼손죄는 성립할 수 있으나, 위 호소문은 사문서위조죄에서의 사문서가 아니므로 사문서위조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ㄷ.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회사의 운영을 실질적으로 장악, 통제하고 있는 1인 주주의 구체적인 위임이나 승낙을 받지 않고 이미 퇴임한 전 대표이사를 대표이사로 표시하여 회사 명의의 문서를 작성한 경우 사문서위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ㄹ.甲이 공문서의 이미지 파일을 위조하고 이를 이메일로 A에게 송부하여 프린터로 출력하게 하였는데, A가 출력 당시 위 파일이 위조된 것임을 알지 못했다면 甲에게 위조공문서행사죄가 성립한다.
ㅁ.공무원이 고의로 법령을 잘못 적용하여 공문서를 작성하였다면, 그 법령 적용의 전제가 된 사실관계에 대한 내용에 거짓이 없더라도 허위공문서작성죄가 성립될 수 있으므로 건축허가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을 알고도 허가권자의 결재를 받아 건축허가서를 작성한 경우 허위공문서작성죄가 성립한다.
①ㄱ(○), ㄴ(×), ㄷ(○), ㄹ(○), ㅁ(×)
②ㄱ(○), ㄴ(×), ㄷ(○), ㄹ(×), ㅁ(○)
③ㄱ(×), ㄴ(○), ㄷ(○), ㄹ(×), ㅁ(×)
④ㄱ(×), ㄴ(○), ㄷ(×), ㄹ(×), ㅁ(○)
⑤ㄱ(○), ㄴ(○), ㄷ(×), ㄹ(○), ㅁ(○)
⑥ㄱ(○), ㄴ(○), ㄷ(×), ㄹ(○), ㅁ(×)
문 6.(배점 2)
고의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규범적 구성요건요소에 관한 착오는 착오의 객체가 구성요건요소이기 때문에 법률의 착오가 될 수 없다.
②행정상의 단속을 주안으로 하는 법규라 하더라도 명문규정이 있거나 해석상 과실범도 벌할 뜻이 명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형법의 원칙에 따라 고의가 있어야 벌할 수 있다.
③공무집행방해죄에 있어서의 범의를 인정하려면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할 의사가 있어야 한다.
④고의범에서 고의는 미필적 인식으로 족하나, 목적범에서 목적은 확정적 인식을 요한다.
⑤미필적 고의와 인식 있는 과실의 구별에 관한 개연성설에 대해서는 고의의 본질을 의지적 요소에 중점을 두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문 7.(배점 2)
교사범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교사범은 정범과 동일한 형으로 처벌한다.
ㄴ.피교사자가 범죄의 실행에 착수하였으나 미수에 그친 경우 교사자와 피교사자는 미수범의 형으로 처벌한다.
ㄷ.피교사자가 범죄의 실행을 승낙하였으나 실행의 착수에 나아가지 않은 경우 그 범죄의 예비·음모를 처벌하는 규정이 있다면, 교사자는 피교사자와 마찬가지로 그 범죄의 예비·음모의 죄로 처벌한다.
ㄹ.피교사자가 범죄의 실행을 승낙하지 않은 경우 그 범죄의 예비·음모를 처벌하는 규정이 없다면, 교사자는 피교사자와 마찬가지로 처벌하지 않는다.
ㅁ.피교사자가 범죄의 실행을 승낙하지 않은 경우 그 범죄의 예비·음모를 처벌하는 규정이 있다면, 교사자만 그 범죄의 예비·음모의 죄로 처벌한다.
①ㄹ, ㅁ②ㄴ, ㄷ, ㅁ
③ㄱ, ㄷ, ㄹ, ㅁ④ㄱ, ㄴ, ㄷ, ㄹ
⑤ㄱ, ㄴ, ㄷ, ㄹ, ㅁ
문 8.(배점 2)
위법성 조각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대출의 조건 및 용도가 임야매수자금으로 한정되어 있는 정부정책자금을 대출받으면서 임야매수자금 외의 용도에 사용할 목적으로 임야매수자금을 실제보다 부풀린 허위계약서를 제출하여 대출받은 행위는, 정책자금을 대출받은 자가 대출의 조건 및 용도에 위반하여 자금을 사용하는 관행이 있더라도 사회상규에 반하므로 위법하다.
②조산사가 산모의 분만과정 중 독자적 판단으로 포도당 또는 옥시토신을 투여한 행위는, 조산원에서 산모의 분만을 돕거나 분만 후의 처치를 위하여 옥시토신과 포도당이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고 위 약물들을 산모의 건강을 위해 투여하였다고 하더라도, 지도의사로부터 지시를 받지 못할 정도의 긴급 상황임을 인정할 수 없는 이상 정당한 응급의료행위라거나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행위라고 볼 수 없다.
③자구행위에 의하여 보호되는 청구권은 보전할 수 있는 권리임을 요하므로, 명예와 같은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권리는 자구행위의 청구권에 포함되지 않는다.
④절도범의 침입을 막기 위해 자기 집 담장에 감전 장치를 설치하였는데 절도범이 절도의사로 그 담장을 넘다가 감전이 되어 상해를 입은 경우 정당방위의 침해의 현재성이 인정된다.
⑤변호사 甲의 사무장 乙은 참고인 조사를 받는 줄 알고 검찰청에 자진출석하였는데, 검사가 합리적 근거 없이 乙을 긴급체포하자 함께 있던 甲이 이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검사에게 상해를 가한 경우, 甲에게 공무집행방해죄는 성립하지 않으나 甲의 상해행위가 정당방위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다.
문 9.(배점 2)
공범종속성설의 논거나 주장을 모두 고른 것은?
ㄱ.범죄는 행위자의 반사회성의 징표이다.
ㄴ.실패한 교사범(「형법」 제31조 제3항)을 처벌하고 있다.
ㄷ.「형법」 제33조(공범과 신분)의 본문이 원칙규정이다.
ㄹ.자살방조죄(「형법」 제252조 제2항)를 처벌하고 있다.
ㅁ.공범의 본질은 타인의 구성요건실현에 가담하는 데 있다.
①ㄴ, ㄹ
②ㄷ, ㅁ
③ㄱ, ㄴ, ㄹ
④ㄱ, ㄷ, ㅁ
⑤ㄷ, ㄹ, ㅁ
문 10.(배점 4)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 등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실제로는 채권·채무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함에도 공증인에게 허위신고를 하여 가장된 금전채권에 대하여 집행력이 있는 공정증서원본을 작성하고 이를 비치하게 한 것이라면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 및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죄가 성립한다.
ㄴ.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않은 종중 소유의 부동산을 종중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함에 있어서, 종중 대표자를 허위로 등재한 경우, 종중 대표자의 기재는 중요한 부분의 기재가 아니므로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ㄷ.재건축조합 임시총회의 소집절차나 결의방법이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되어 임원개임결의가 사법상 무효라고 하더라도, 실제로 재건축조합의 조합총회에서 그와 같은 내용의 임원개임결의가 이루어졌고 그 결의에 따라 임원변경등기를 마쳤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ㄹ.유상증자 등기의 신청 시 발행주식 총수 및 자본의 총액이 증가한 사실이 허위임을 알면서 증자등기를 신청하여 상업등기부 원본에 그 기재를 하게 한 경우, 등기신청서류로 제출된 주금납입금보관증명서가 위조된 것임을 몰랐다고 하더라도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가 성립한다.
ㅁ.부동산 매수인이 매도인과 사이에 부동산의 소유권이전에 관한 물권적 합의가 없는 상태에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에 관한 대리권이 없이 단지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보관하고 있을 뿐인 법무사를 기망하여 매수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게 하여 그 등기가 완료된 경우, 이는 단지 소유권이전등기신청절차에 하자가 있는 것에 불과하여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①ㅁ ②ㄴ, ㅁ
③ㄱ, ㄴ, ㄹ ④ㄱ, ㄷ, ㄹ
⑤ㄱ, ㄷ, ㅁ ⑥ㄴ, ㄷ, ㄹ
문 11.(배점 3)
다음 중 甲에게 괄호 속의 범죄의 미수가 성립되는 경우는?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동업자 甲과 A의 합유물인 수목을 가식(假植)·관리 해오던 甲이 수목을 횡령할 의도로 A의 허락없이 제3자와 수목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만을 지급받은 상태에서, 이를 알게 된 A에 의해 수목에 관한 분리, 보관, 반출, 명인방법 등의 현실적·구체적인 일체의 조치가 저지된 경우 (횡령죄)
②방송국 프로듀서 甲이 특정 가수의 노래만을 자주 방송하여 달라는 청탁과 함께 그 대가로 1,000만 원을 교부받았으나 위 청탁대로 이행하지 않은 경우 (배임수재죄)
③甲이 예고등기를 하면 경매대상 부동산의 경매가격이 하락되는 점을 이용하여 낙찰희망자로부터 재산상 이익을 얻을 의도로 허위주장으로 소유권보존등기말소청구소송을 제기한 후 법원의 촉탁으로 예고등기가 경료되자 소를 취하하여 소송이 종결되도록 한 경우 (사기죄)
④매도인 甲이 자신의 부동산에 관해 제1매수인과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만을 수령한 상태에서, 제2매수인에게 그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경우 (배임죄)
⑤매도인 甲이 자신의 동산에 관해 제1매수인과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과 중도금을 수령한 상태에서, 제2매수인에게 그 동산을 인도한 경우 (배임죄)
문 12.(배점 2)
甲의 형사책임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하고, 지문에서 제시된 범죄 외에 다른 범죄의 성립은 고려하지 아니함)
①甲이 절도혐의로 사법경찰관에 의해 위법한 동행의 형식으로 강제연행 되었으나, 그로부터 6시간 경과 후 긴급체포된 상태에서,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도주한 경우 도주죄가 성립한다.
②乙이 수감되어 있던 병원에서 간수자를 폭행하고 병원 밖으로 도주해 나오자, 乙이 보다 먼 지역으로 달아날 수 있도록 乙의 친형인 甲이 승용차를 乙에게 인도하여 준 경우 도주원조죄가 성립한다.
③甲이 건축허가 관련 뇌물로 구청공무원에게 전달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1,000만 원을 乙로부터 교부받아, 위 1,000만 원을 위 구청공무원에게 뇌물로 전달한 경우 뇌물공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④甲이 자신과 사실혼 관계에 있는 乙이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라는 것을 인식하면서도 그 죄의 증거물인 사고차량을 치워 수리하게 한 경우 증거인멸죄로 처벌할 수 없다.
⑤甲이 절취한 신용카드로 지하철역 내에 있는 현금자동인출기에서 이미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현금서비스로 50만 원을 인출한 경우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의 신용카드부정사용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문 13.(배점 2)
다음 중 甲에게 괄호 속의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는?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사법경찰관 甲이 A를 구속하기 위해서 진술조서 등을 허위로 작성한 후 이를 기록에 첨부하여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진술조서 등이 허위로 작성된 사실을 모르는 검사와 영장전담판사를 기망하여 구속영장을 발부받은 후 그 영장에 의해 A를 구금한 경우 (직권남용감금죄)
②甲이 A에게 면도칼을 주면서 “네가 네 코를 자르지 않으면 돌로 죽인다.”는 등 위협을 하자, 자신의 생명에 위험을 느낀 A가 자신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 위 면도칼로 콧등을 절단하여 중상해를 입은 경우 (중상해죄)
③공무원 아닌 甲이 관공서에 허위내용의 증명원을 제출하여 그 내용이 허위인 정을 모르는 담당공무원으로부터 그 증명원 내용과 같은 증명서를 발급받은 경우 (허위공문서작성죄)
④甲이 타인을 비방할 목적으로 허위의 기사자료를 그 정을 모르는 기자에게 제공하여 신문 등에 보도되게 한 경우 (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죄)
⑤甲이 위조통화를 사용할 목적으로 그 행사의 목적이 없는 乙을 도구로 이용하여 통화를 위조하게 한 경우 (통화위조죄)
문 14.(배점 3)
도주와 범인은닉의 죄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고 도피 중이던 甲이 친구에게 그런 사실을 설명하고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위 친구에게 요청하여 속칭 ‘대포폰’을 개설하여 받고, 위 친구를 전화로 불러 그가 운전하는 차를 타고 시내를 이동하여 다닌 경우, 범인도피교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②검사로부터 필로폰 투약사범으로 지명수배된 자를 검거하라는 지시를 받은 경찰관이 오히려 범인으로부터 1,300만 원을 받고 휴대전화를 제공해 도피를 권유하여 범인을 도피케 한 경우, 직무유기죄도 별도로 성립한다.
③범인이 기소중지자임을 알고도 범인의 부탁으로 다른 사람의 명의로 대신 임대차계약을 체결해 준 경우, 범인도피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④음주운전 혐의로 체포되었다가 사안이 경미하다는 이유로 석방될 예정에 있었던 乙에 대한 신원보증인으로서 경찰서에 출석한 甲이, 당시 乙이 경찰에서 A의 성명을 모용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이를 묵비하고 신원보증서에 甲 자신의 인적사항을 B로 기재하여 제출한 경우, 당시 乙이 다른 범죄로 기소중지된 상태였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 하더라도 甲에 대해서는 범인도피죄가 성립한다.
⑤범죄의 혐의를 받고 수사의 대상이 되어 있는 乙을 甲이 은닉했는데 후에 乙이 무혐의로 석방되었다면 甲에 대하여는 범인은닉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문 15.(배점 2)
피해자의 승낙 또는 추정적 승낙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甲이 乙과 공모하여 교통사고를 가장해 보험금을 편취할 목적으로 乙에게 상해를 가했다면, 甲의 상해행위는 피해자의 승낙에 의해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는다.
②피해자의 승낙을 구성요건해당성배제사유로 보는 견해에 의하면, 피해자의 승낙이 존재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존재한다고 오인한 경우에는 과실범이 성립할 수 있다.
③무고죄 규정에 의해 개인의 부당하게 처벌 또는 징계 받지 않을 이익이 보호되더라도, 피무고자의 승낙은 무고죄의 위법성조각사유가 될 수 없다.
④甲이 점유자와 소유자가 다른 승용차를 점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자신의 점유로 옮긴 경우, 이러한 甲의 행위가 결과적으로 소유자의 이익이 되거나 이에 대한 소유자의 추정적 승낙이 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있는 것만으로는 甲의 불법영득의사를 부정할 수 없다.
⑤甲이 자신의 아버지 乙로부터 乙이 소유하는 부동산 매매에 관한 권한 일체를 위임받아 그 부동산을 매도하였는데, 그 후 乙이 갑자기 사망하자 부동산 소유권 이전에 사용할 목적으로 乙이 자신에게 인감증명서 발급을 위임한다는 취지의 인감증명 위임장을 작성하여 주민센터 담당직원에게 이를 제출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乙의 승낙이 추정된다는 점에서 甲에게 사문서위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문 16.(배점 2)
위법성 및 책임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긴급피난은 상당한 이유가 있을 것을 요하지만 강요된 행위는 이를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
ㄴ.긴급피난에 대한 긴급피난은 성립할 수 있다.
ㄷ.「형법」 제12조(강요된 행위)가 보호하는 법익은 생명과 신체에 한하지만, 「형법」 제22조(긴급피난)가 보호하는 법익은 생명과 신체에 한하지 않는다.
ㄹ.자신에 대한 강도상해 형사사건에서 자신의 범행을 시종일관 부인하였으나 강도상해죄로 이미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자에게는, 이후 같은 사건으로 기소된 공범의 형사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경우 자신의 범행사실을 사실대로 진술할 기대가능성이 없다고 볼 수 없다.
ㅁ.공무원은 직무수행에 있어 소속상관의 적법한 명령에 복종할 의무는 있으나 그 명령이 명백히 위법 내지 불법한 명령인 때에는 이에 따라야 할 의무가 없다.
①ㄱ, ㄴ, ㄹ
②ㄱ, ㄷ, ㅁ
③ㄱ, ㄴ, ㄷ, ㄹ
④ㄱ, ㄴ, ㄷ, ㅁ
⑤ㄴ, ㄷ, ㄹ, ㅁ
⑥ㄱ, ㄴ, ㄷ, ㄹ, ㅁ
문 17.(배점 2)
정당방위와 정당행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甲은 아들이 타인이 보는 자리에서 인륜상 용납할 수 없는 폭언을 하면서 식칼을 들고 대들어 주위에서 식칼을 뺏는 동안 문 밖으로 피신했다. 그러나 아들이 계속 쫓아와 폭행하려 하자 甲이 아들의 후두부를 주먹으로 1회 강타하여 이로 인해 아들이 돌이 있는 지면에 넘어져 즉석에서 사망하게 되었다면, 甲의 행위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
②집행관 甲이 강제집행을 하기 위해 채무자의 주거에 들어가려 하였으나, 채무자의 아들인 A가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과 신분증을 확인하고도 甲을 밀쳐내며 못 들어오게 하자 이를 배제하고 안으로 들어가는 과정에서 A를 떠밀면서 몸싸움을 하게 되어 A에게 전치 2주의 두부타박상을 입혔다면, 甲의 상해행위는 통상의 사회통념상 허용될 수 있는 상당성이 있는 행위라고 볼 수 없다.
③甲은 야간에 술에 취한 자가 자신이 운전 중인 차량에 뛰어들어 함부로 타려 하자 이에 항의하면서 주취자와 몸싸움을 하게 되었다. 주취자가 甲의 바지춤을 잡아당겨 바지가 찢어졌으며 甲을 잡아끌고 가다 넘어져, 甲이 주취자의 배 위쪽에서 그의 양 손목을 잡아 약 3분 가량 눌렀다면, 이러한 甲의 행위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
④의사 甲이 모발이식시술을 하면서 모발이식시술에 관하여 어느 정도 지식을 지닌 간호조무사로 하여금 모발이식용 기기로 모발을 삽입하는 행위를 하도록 한 채 별반 관여를 하지 않았다면, 甲의 행위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⑤사용자 甲의 회사에서 정리해고된 乙이 적법하게 단행된 직장폐쇄기간 중 일방적으로 업무에 복귀하겠다고 하면서 甲의 퇴거요구에 불응한 채 계속해서 사업장 내로 진입을 시도하자 甲이 이에 대응하여 乙을 폭행·협박한 행위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
문 18.(배점 2)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의 착오에 관한 다음 사례에서 甲에게 폭행죄의 성부가 문제 된다고 볼 경우,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김밥집 주인이 앞서 뛰어가는 학생 2명을 쫓아가며 “계산을 하고 가야지”라고 말하는 것을 들은 甲은, 15미터가량 뒤쫓아 가 부근에 있던 A를 무전취식을 하고 도망가던 학생으로 잘못 알고 A의 멱살을 잡고 약 10-15미터 끌고 왔다. 그런데 그 A는 무전취식을 하고 도망가던 학생이 아니었고, 甲은 약간의 주의를 했더라면 이를 알 수 있었다.
①엄격책임설에 따르면 폭행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②엄격고의설에 따르면 폭행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③구성요건착오유추적용설에 따르면 폭행에 대한 불법고의가 부정되므로 폭행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④법효과제한책임설에 따르면 폭행에 대한 구성요건고의는 인정되지만 책임고의는 부정되므로 폭행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⑤소극적 구성요건표지이론에 따르면 폭행에 대한 불법고의가 부정되므로 폭행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문 19.(배점 3)
<사례>에 관한 <보기>의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사례>
(A)甲은 평소 짝사랑하던 여성인 乙에게 한 번 만나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번번이 거절당하자 자존심이 상한 나머지 乙을 강간할 생각을 품었다. 그러나 맨정신으로는 도저히 실행할 용기가 나지 않아 음주 대취하여 자신을 심신상실상태에 빠뜨렸다.
(B)그 상태에서 甲은 乙이 퇴근하는 길목에 기다리고 있다가 乙이 나타나자 乙을 뒤따라가 폭행하여 반항을 억압한 후 바닥에 쓰러진 乙을 간음하려고 시도하였으나 인기척이 나자 이를 중단하였다.
<보기>
ㄱ.甲이 (A)단계에서 자신을 심신상실상태에 빠뜨렸을 때 구성요건적 행위가 개시된다고 보면서 이를 기초로 (B)단계에서의 甲의 행위의 가벌성을 인정하는 견해는 행위와 책임능력의 동시존재 원칙의 예외를 인정한다.
ㄴ.ㄱ에서 제시한 견해는 (B)단계에서의 甲의 행위에 대한 원인설정행위가 구성요건의 정형성을 갖추지 못했다는 점을 간과한 것이다.
ㄷ.실행행위와 책임능력 있는 상태에서 행한 원인설정행위의 불가분적 결합을 (B)단계에서의 甲의 행위의 가벌성을 인정하는 근거로 제시하는 견해는, 甲이 (B)단계에서 乙에게 폭행을 개시했을 때 강간죄의 실행을 착수한 것으로 본다.
ㄹ.(B)단계에서의 행위가 이른바 ‘반(半)무의식 상태에서의 행위’라는 점에서 (B)단계에서의 甲의 행위의 가벌성 인정 근거를 찾는 견해에 의하면 책임능력을 인정하는 범위가 지나치게 확장될 수 있다.
①ㄱ, ㄴ②ㄴ, ㄷ
③ㄴ, ㄹ④ㄱ, ㄷ, ㄹ
⑤ㄴ, ㄷ, ㄹ
문 20.(배점 3)
실체적 경합관계가 인정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금전소비대차계약서의 주채무자와 연대보증인의 명의를 연명으로 위조한 경우
ㄴ.절도가 주인집의 방 안에서 재물을 절취하고 그 무렵 세 들어 사는 사람의 방 안에서 재물을 절취한 경우
ㄷ.종중으로부터 명의신탁 받아 보관 중이던 토지를 임의로 매각하여 이를 횡령한 후 그 매각대금을 이용하여 다른 토지를 취득하였다가 이를 제3자에게 담보로 제공한 경우
ㄹ.승용차를 절취한 후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떼어 낸 경우
ㅁ.감금행위가 단순히 강도상해 범행의 수단이 되는 데 그치지 아니하고 강도상해의 범행이 끝난 뒤에도 계속된 경우
①ㄱ, ㄴ, ㄷ②ㄱ, ㄹ, ㅁ
③ㄴ, ㄹ, ㅁ④ㄱ, ㄴ, ㄷ, ㅁ
⑤ㄴ, ㄷ, ㄹ, ㅁ
문 21.(배점 2)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고의에 의한 부작위범은 성립할 수 있다.
ㄴ.과실에 의한 부작위범은 성립할 수 없다.
ㄷ.과실에 의한 공동정범은 성립할 수 없다.
ㄹ.과실에 의한 위험범은 성립할 수 있다.
①ㄱ, ㄴ
②ㄱ, ㄷ
③ㄱ, ㄹ
④ㄴ, ㄷ
⑤ㄴ, ㄹ
문 22.(배점 3)
다음 중 甲에게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부동산중개업자인 甲이 아파트 입주권을 매도하면서 입주권을 2억 5,000만 원에 확보하여 2억 9,500만 원에 전매하는 사실을 매수인에게 고지하지 않았고, 매수인도 매도인의 입주권 구입가격을 묻지 않아, 위 거래로 甲이 4,500만 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경우
ㄴ.甲이 피해자를 속여 부동산을 매도하면서 매매대금 전부를 피해자의 甲에 대한 기존 채권과 상계하는 방법으로 지급받은 경우
ㄷ.甲이 乙에게서 매수한 재개발아파트 수분양권을 이미 매도하였는데도 위 수분양권을 이중으로 매도할 목적으로 마치 자신이 乙의 입주권을 정당하게 보유하고 있는 것처럼 乙의 딸과 사위에게 거짓말하여 乙명의의 인감증명서 3장을 교부받은 경우
ㄹ.A회사의 운영자 甲이 A회사의 피해자 B에 대한 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 사실을 모르는 A회사의 채권자인 C로 하여금 A회사의 피해자 B에 대한 채권의 압류 및 전부명령을 신청하게 하여 그 명령을 받게 한 경우
ㅁ.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동시이행의 조건 없이 이행을 명하는 승소확정판결을 받은 甲이 그 판결에 기해 이전등기를 할 수 있었음에도 그렇게 하지 않고 乙에게 위 부동산 이전등기를 경료해 주면 매매잔금을 공탁해 줄 것처럼 거짓말 하여 위 부동산 소유권을 임의로 이전받고 매매잔금을 공탁하지 않은 경우
①ㄱ, ㄹ
②ㄴ, ㅁ
③ㄹ, ㅁ
④ㄱ, ㄴ, ㄷ
⑤ㄱ, ㄹ, ㅁ
⑥ㄴ, ㄷ, ㅁ
문 23.(배점 3)
상습범과 누범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특수강도죄를 범한 자가 그 후에 강도상해죄를 범한 경우, 강도행위에 대한 상습성이 인정된다면 양 죄는 포괄일죄가 될 수 있다.
ㄴ.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자가 특별사면을 받아 형의 집행을 면제받고 또 후에 복권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출소한 후 3년 이내에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저지른 경우 누범가중은 정당하다.
ㄷ.「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4항에 규정된 누범에 대하여 다시 「형법」 제35조의 누범가중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이중처벌로서 헌법에 위배된다.
ㄹ.「형법」 제35조 제1항에 규정된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라 함은 유기금고형이나 유기징역형으로 처단할 경우에 해당하는 죄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그 죄에 정한 형 중 선택한 형이 벌금형인 경우에는 누범가중을 할 수 없다.
ㅁ.상습사기 중 일부 행위가 누범기간 내에 이루어졌다면 나머지 행위가 누범기간 경과 후에 행해졌더라도 행위 전부는 누범관계에 있고, 이 경우 상습범가중 후 누범가중도 하여야 한다.
ㅂ.누범이 되려면 그 판결 대상 범죄가 이전 범죄로 인한 형집행의 종료 또는 면제 후 3년의 기간 내에 기수에까지 이르러야 한다.
①ㄱ(×), ㄴ(○), ㄷ(×), ㄹ(○), ㅁ(×), ㅂ(×)
②ㄱ(○), ㄴ(○), ㄷ(×), ㄹ(○), ㅁ(×), ㅂ(×)
③ㄱ(○), ㄴ(○), ㄷ(○), ㄹ(×), ㅁ(○), ㅂ(○)
④ㄱ(×), ㄴ(○), ㄷ(×), ㄹ(○), ㅁ(○), ㅂ(×)
⑤ㄱ(×), ㄴ(×), ㄷ(○), ㄹ(○), ㅁ(○), ㅂ(×)
⑥ㄱ(×), ㄴ(○), ㄷ(○), ㄹ(○), ㅁ(○), ㅂ(○)
문 24.(배점 2)
「형법」상 책임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기대가능성의 존부 판단은 행위 당시 행위자가 처해 있던 구체적 사정 하에서의 행위자의 능력을 기준으로 한다.
②평소 간질증세가 있었다면 범행 당시에 간질이 발작하지 않았더라도 행위자에게 「형법」 제10조의 책임무능력 또는 한정책임능력 요건이 충족된다.
③범행 당시 정신분열증을 앓고 있던 甲에게 A를 살해한다는 명확한 의식이 있었고 甲이 범행 경위를 소상하게 기억하고 있다는 점만으로는 甲이 범행 당시 심신상실상태가 아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④사춘기 이전의 소아들을 상대로 한 성행위를 중심으로 성적 흥분을 강하게 일으키는 공상, 성적 충동, 성적 행동이 반복되어 나타나는 소아기호증과 같은 질환이 있다는 사정은 그 자체만으로 형의 감면사유인 심신장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⑤의사의 감정서에 심신상실이라는 기재가 있다면 법적·규범적 관점에서도 감정서의 기재대로 심신상실이라고 판단하여야 한다.
문 25.(배점 2)
「형법」 제16조가 규정하는 법률의 착오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일반수요자가 아닌 장의사영업허가를 받은 상인에게 장의에 소요되는 기구, 물품을 판매하는 도매업을 하기 위해 관할관청에 영업허가를 신청하자, 관할관청이 이 경우 영업허가가 필요없다고 해석하여 영업허가를 해주지 않고 있다면, 이를 믿고 영업허가 없이 위와 같은 도매업을 해온 경우 「형법」 제16조의 정당한 이유가 인정된다.
②부동산중개업자가 부동산중개업협회의 자문을 통해 인원수의 제한 없이 중개보조원을 채용하는 것이 허용되는 것으로 믿고 제한 인원을 초과하여 중개보조원을 채용함으로써 구 「부동산중개업법」을 위반한 경우 「형법」 제16조의 정당한 이유가 인정된다.
③법률의 착오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는 행위자가 위법한 행위를 하지 않으려는 진지한 노력을 했음에도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한 것인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며, 위법성 인식에 필요한 노력의 정도는 행위자 개인의 인식능력 및 행위자가 속한 사회집단에 따라 달리 평가되어서는 안 된다.
④숙박업자가 숙박업소에서 위성방송수신장치를 이용하여 수신한 외국의 음란한 위성방송 프로그램을 투숙객 등에게 제공한 경우, 그가 이전에 유사한 행위로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거나 일정한 시청차단장치를 설치하였다는 등의 사정이 있다면 「형법」 제16조의 정당한 이유가 인정된다.
⑤민원사무담당 공무원에게 문의하여 탐정업이 인·허가 또는 등록사항이 아니라는 대답을 얻었다면 관련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특정인의 소재를 탐지하거나 사생활을 조사하는 행위를 업으로 할 수 있다고 믿은 데에 정당한 이유가 인정된다.
문 26.(배점 2)
부작위범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부동산 매도인이 매매잔금을 교부받던 중 매수인의 착오로 1,000만 원권 자기앞수표 1장이 초과지급된 사실을 알면서도 그대로 수령한 경우, 부작위에 의한 사기죄가 성립한다.
②부작위에 의한 방조범이 보증인적 지위에 있는 자로 한정되는 반면, 부작위범에 대한 교사범은 보증인적 지위에 있는 자로 한정되지 않는다.
③부동산 이중매매에서 매도인이 제1매수인으로부터 중도금까지 받은 상태에서 제2매수인으로부터 계약금과 중도금을 받을 때까지 제2매수인에게 이런 사정을 고지하지 않은 것만으로는 부작위에 의한 기망을 인정할 수 없다.
④「형법」상 진정부작위범의 미수범을 처벌하는 규정이 있다.
⑤중고차매매업자가 할부금융회사에 대한 할부금 채무를 승계하기로 하고 매입한 승용차를 다시 매도하면서 할부금 채무가 있다는 사실을 매수인에게 고지하지 않은 경우, 부작위에 의한 사기죄가 성립한다.
문 27.(배점 2)
절도와 강도의 죄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甲이 자신이 소속한 중대에 소총 1정이 부족하자 이를 분실한 줄 알고 그 보충을 위하여 다른 부대의 소총 1정을 몰래 가져 온 경우 절도죄가 성립한다.
ㄴ.야간에 아파트에 침입하여 물건을 훔칠 의도로 아파트 베란다 철제 난간까지 올라가 유리창문을 열려고 시도하던 중 사람 소리가 들려 도주한 경우 야간주거침입절도죄의 실행의 착수가 인정되지 않는다.
ㄷ.강도범이 폭행, 협박으로 타인의 재물을 탈취한 이상 피해자가 우연히 재물탈취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강도죄는 성립한다.
ㄹ.강도가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으나 재물의 강취에는 이르지 못하고 그 자리에서 항거불능상태에 빠진 피해자를 간음한 경우에는 강도상해죄와 강도강간죄만 성립하고 강도미수 행위는 별개의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ㅁ.甲이 A를 살해한 후 A의 주머니에서 꺼낸 지갑을 살해도구로 이용한 골프채와 옷 등 다른 증거품들과 함께 자신의 차량에 싣고 가다가 쓰레기 소각장에서 태워 버린 경우, 甲에게는 A의 지갑에 대한 불법영득의 의사가 인정될 수 없다.
①ㄱ(○), ㄴ(×), ㄷ(○), ㄹ(×), ㅁ(×)
②ㄱ(○), ㄴ(○), ㄷ(○), ㄹ(○), ㅁ(○)
③ㄱ(×), ㄴ(×), ㄷ(×), ㄹ(○), ㅁ(×)
④ㄱ(×), ㄴ(×), ㄷ(○), ㄹ(○), ㅁ(○)
⑤ㄱ(×), ㄴ(○), ㄷ(×), ㄹ(○), ㅁ(×)
⑥ㄱ(×), ㄴ(○), ㄷ(×), ㄹ(×), ㅁ(○)
문 28.(배점 2)
공갈죄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피해자를 공갈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지정한 예금계좌에 돈을 입금케 한 이상 공갈죄는 이미 기수에 이르렀다.
ㄴ.폭행·협박에 의하여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받은 때에 부동산에 대한 공갈죄의 기수가 된다.
ㄷ.공갈죄에 있어서 공갈의 상대방은 재산상의 피해자와 동일함을 요하지는 아니하나, 공갈의 목적이 된 재물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처분할 수 있는 사실상 또는 법률상의 권한을 갖거나 그러한 지위에 있음을 요한다.
ㄹ.피공갈자가 외포심을 일으켜 묵인하고 있는 동안에 공갈자가 직접 재산상의 이익을 탈취한 경우에는 공갈죄가 성립할 수 없다.
ㅁ.공무원이 직무집행의 의사 없이 또는 직무처리와 대가적 관계없이 타인을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하게 한 경우, 공무원에게는 뇌물수수죄와 공갈죄가 성립되고, 재물의 교부자에게는 뇌물공여죄가 성립된다.
①ㄱ, ㄷ②ㄱ, ㅁ
③ㄴ, ㄷ④ㄱ, ㄷ, ㄹ
⑤ㄷ, ㄹ, ㅁ
문 29.(배점 2)
형벌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형법」 제62조의2 제1항은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경우에는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거나 사회봉사 또는 수강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형법」 제62조에 의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할 경우에는 제62조의2 제1항에 규정된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또는 수강을 동시에 명할 수 있다.
ㄴ.징역형과 벌금형이 병과된 경우에 벌금형의 환산유치기간이 징역형의 기간보다 긴 경우에는 위법하다.
ㄷ.「형법」 제62조의2 규정에 의하여 보호관찰이나 사회봉사 또는 수강을 명한 집행유예를 받은 자가 준수사항이나 명령을 위반한 경우 그 위반사실이 동시에 범죄행위로 되더라도, 그 기소나 재판의 확정 여부 등 형사절차와는 별도로 법원이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형법」 제64조 제2항에 규정된 집행유예 취소의 요건에 해당하는가를 심리하여 준수사항이나 명령 위반사실이 인정되고 위반의 정도가 무거운 때에는 집행유예를 취소할 수 있다.
ㄹ.사형이 무기징역으로 특별감형된 경우 구금된 사형집행대기기간을 처음부터 무기징역을 받은 경우와 동일하게 가석방요건 중의 하나인 형의 집행기간에 다시 산입할 수 없다.
ㅁ.수뢰자가 뇌물을 그대로 보관하였다가 증뢰자에게 반환한 때에도 수뢰자로부터 추징할 수 있다.
①ㄱ, ㄴ②ㄱ, ㄹ
③ㄴ, ㄷ④ㄴ, ㅁ
⑤ㄷ, ㄹ⑥ㄷ, ㅁ
문 30.(배점 3)
결과적 가중범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형법」규정이 강간치사상죄의 주체에 강간미수범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기본범죄인 강간이 미수에 그쳤더라도 이로 인해 사상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강간치사상죄의 기수가 성립한다.
②해상강도치사죄의 경우 이 죄의 미수를 인정하는 견해에 따르면 해상강도치사죄의 미수는 해상강도행위가 미수에 그친 경우에 성립한다.
③군대의 하급자인 A가 상급자인 B에게 무례한 행동을 하자 甲은 B가 A를 교육시킨다는 정도로 가볍게 생각하고 B에게 각목을 건네주었는데, B가 각목으로 A를 폭행하자 이를 제지하기 위해 애를 썼지만 A가 사망한 경우, 甲의 방조책임은 A의 사망에 미치지 않는다.
④누군지 모르는 자의 폭행으로 부상을 입고 공원 의자에 누워있던 A를 甲이 밀어 땅바닥에 떨어지게 함으로써 A가 사망하는 결과가 발생하였다면 그 사망의 원인행위가 판명되지 않았더라도 甲을 폭행치사죄로 처벌할 수 있다.
⑤甲은 공장에서 동료 A와 말다툼을 하던 중 A에게 삿대질을 하였는데 이를 피하고자 A 자신이 두어 걸음 뒷걸음 치다가 회전 중이던 십자형 스빙기계 철받침대에 걸려 넘어져 머리를 시멘트 바닥에 부딪혀 두개골절로 사망한 경우, 甲에게 폭행치사죄의 책임을 물을 수 있다.
문 31.(배점 2)
인과관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甲의 선행행위 후 피해자의 과실이 개입되어 결과가 발생한 경우, 그와 같은 사실이 통상 예견할 수 있는 것이라면 甲의 선행행위와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
②甲이 야간에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도로를 무단횡단하던 A를 충격하여 A가 도로에 넘어졌고, 그로부터 약 40초 내지 60초 후에 乙이 운전하던 타이탄 트럭이 도로 위에 쓰러져 있던 A를 역과하여 사망케 한 경우, 甲의 행위와 A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부정된다.
③甲이 자동차를 운전하다 횡단보도를 걷던 보행자 A를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A와 함께 가던 B가 A에 의해 밀려 넘어져 상해를 입은 경우, 甲의 행위와 B의 상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
④정신과질환으로 입원한 환자의 주치의사가 환자의 전해질이상 유무를 확인하지 않고 포도당액을 주사하여 환자가 이로 인한 쇼크로 사망하였다면, 그 치료과정에서 야간당직의사의 과실이 일부 개입했더라도 주치의사 및 환자와의 관계에 비추어볼 때 환자의 주치의사는 업무상과실치사죄의 책임을 면할 수 없다.
⑤의사 甲이 병원에 후송되어 온 A를 연탄가스 중독으로 진단 및 치료하고 퇴원시키면서 A가 자신의 병명을 물었음에도 연탄가스에 중독된 것이라는 사실과 필요한 요양방법을 지도하여 주지 않아서, A가 퇴원 즉시 처음 사고가 난 방에서 다시 자다가 재차 연탄가스에 중독된 경우, 의사 甲의 과실과 A의 재차 연탄가스중독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
문 32.(배점 3)
포괄일죄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횡령·배임 행위와 사기행위는 포괄일죄를 구성할 수 있다.
ㄴ.포괄일죄는 그 중간에 다른 종류의 범죄에 대한 확정판결이 끼어 있어도 그 때문에 포괄일죄가 둘로 나뉘는 것은 아니고, 또 이 경우에는 그 확정판결 후의 범죄로 다루어야 한다.
ㄷ.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여러 사람으로부터 각각 같은 종류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그들로부터 각각 금품을 수수한 경우, 이는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아래 이루어진 것이고 그 피해법익도 동일하므로 포괄일죄로 보아야 한다.
ㄹ.「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에서 말하는 상습이란 같은 항 각 호에 열거된 각 범죄행위 상호 간의 상습성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같은 항 각 호에 열거된 모든 범죄행위를 포괄한 폭력행위의 습벽을 의미하는 것이다.
ㅁ.계속적으로 무면허운전을 할 의사를 가지고 여러 날에 걸쳐 무면허운전행위를 반복하였다면 이는 포괄하여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의 일죄로 볼 수 있다.
①ㄱ, ㄴ②ㄴ, ㄷ
③ㄴ, ㄹ④ㄴ, ㅁ
⑤ㄷ, ㄹ
문 33.(배점 2)
「형법」의 적용범위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형법」상 강간과 추행의 죄와 관련한 친고죄 폐지규정은 소급효가 인정되지 않는다.
ㄴ.중국 국적자가 중국에서 대한민국 국적 A주식회사의 인장을 위조한 경우에는 「형법」 제6조의 보호주의에 따라 처벌할 수 있다.
ㄷ.백지형법의 보충규범인 고시의 폐지는 「형법」 제1조 제2항의 법률의 변경에 해당하지 않는다.
ㄹ.1개의 행위가 개정형법 시행 전후에 걸쳐 이루어진 경우에는 개정형법 이후에 행한 것으로 본다.
ㅁ.형벌에 관한 법률 조항에 대하여 위헌결정이 있으면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다. 다만, 해당 법률 조항에 대하여 종전에 합헌으로 결정한 사건이 있는 경우 그 결정이 있는 날의 다음 날로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한다.
ㅂ.형을 종전보다 가볍게 형벌법규를 개정하면서 그 부칙으로 개정법률 시행 전의 범죄에 대하여는 종전의 형벌법규를 추급하여 적용하도록 규정한 것은 죄형법정주의에 반하는 것이다.
ㅅ.범죄에 의하여 외국에서 형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①ㄱ, ㄴ, ㄹ, ㅁ②ㄱ, ㄷ, ㅁ, ㅅ
③ㄱ, ㄹ, ㅁ, ㅅ④ㄴ, ㄷ, ㅂ, ㅅ
⑤ㄷ, ㄹ, ㅁ, ㅂ⑥ㄹ, ㅁ, ㅂ, ㅅ
⑦ㄱ, ㄴ, ㄹ, ㅂ, ㅅ⑧ㄴ, ㄷ, ㄹ, ㅂ, ㅅ
문 34.(배점 2)
괄호 속에 들어갈 단어가 순서대로 올바르게 연결된 것은?
ㄱ.행위표준설은 ( A )의 입장에서 자연적 의미의 행위의 수에 의하여 죄수를 결정하는 견해이다.
ㄴ.행위표준설에 의하면 연속범은 수죄이고 상상적 경합은 ( B )가 된다.
ㄷ.법익표준설은 ( C )의 입장에서 침해되는 보호법익의 수 또는 결과의 수를 기준으로 죄수를 결정하는 견해이다.
ㄹ.甲이 치료받은 다음 날 오전 병원 앞에서 허위사실이 기재된 현수막을 설치하고 허위사실을 기재한 유인물을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한 경우, 판례는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업무방해죄와 명예훼손죄를 ( D )관계로 본다.
ㅁ.의사표준설은 ( E )의 입장에서 범죄의사의 수에 따라 죄수를 결정한다.
A B C D E
① 주관주의 범죄론 수죄 주관주의 범죄론 상상적 경합 객관주의 범죄론
② 객관주의 범죄론 수죄 객관주의 범죄론 실체적 경합 주관주의 범죄론
③ 객관주의 범죄론 일죄 객관주의 범죄론 상상적 경합 주관주의 범죄론
④ 객관주의 범죄론 일죄 객관주의 범죄론 실체적 경합 주관주의 범죄론
⑤ 주관주의 범죄론 일죄 주관주의 범죄론 상상적 경합 객관주의 범죄론
문 35.(배점 3)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명의수탁자가 매매계약의 당사자가 되어 명의신탁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소유자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명의수탁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행하여진 경우, 명의수탁자는 명의신탁자에 대한 관계에서 횡령죄의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에 해당한다.
②甲이 피해자에게 정신장애가 있음을 알면서 성교 등의 목적으로 인터넷 쪽지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甲의 집으로 유인한 후 피해자를 상대로 성교행위와 제모행위를 한 경우, 위 유인행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5항, 제6항 소정의 장애인에 대한 위계에 의한 간음죄 또는 추행죄에서의 위계에 해당한다.
③일반적으로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정도의 해악을 고지한 경우, 상대방이 그 의미를 인식하고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일으켰는지 여부에 따라 협박죄의 기수 여부가 결정된다.
④甲이 내연관계에 있던 乙과 乙 소유의 아파트에서 단둘이 동거하다가, 乙이 사망하자 그 집에서 나오면서 乙의 소유인 부동산등기권리증 등이 들어있는 가방을 가지고 간 경우, 위 아파트에 전혀 거주한 바 없던 乙의 상속인들이 그때까지 乙 소유의 아파트 또는 그곳에 있던 위 가방의 인도 등을 甲에게 요구한 바 없다면 甲에게는 절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⑤甲이 사망한 乙에 대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乙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사자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으나 고소가 없다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문 36.(배점 3)
업무방해죄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甲이 서류배달업 회사의 담당 직원 모르게 위 회사가 고객으로부터 배달을 의뢰받은 서류의 포장용지 안에 특정 종교를 비방하는 내용의 전단을 집어넣어 함께 배달하게 한 경우,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
ㄴ.회사 메인컴퓨터의 시스템관리자가 그 컴퓨터의 비밀번호를 후임자에게 알려주지 않은 행위는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죄에 해당한다.
ㄷ.도급인이 수급인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공사계약을 적법하게 해제하였고 수급인이 스스로 공사를 중단한 상태였더라도 도급인이 공사현장에 남아 있는 수급인 소유의 공사자재 등을 다른 곳에 옮겨 놓았다면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
ㄹ.의료인이나 의료법인이 아닌 자가 의료기관을 개설하여 운영하는 행위는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다.
ㅁ.교수인 乙이 출제교수로부터 대학원 신입생 전형 시험문제를 받아 수험생 甲에게 그 시험문제를 알려주어, 甲이 답안쪽지를 작성한 다음 이를 답안지에 그대로 베껴 써서 시험 감독관에게 제출한 경우, 甲에게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
①ㄱ, ㄴ, ㄷ②ㄱ, ㄹ, ㅁ③ㄴ, ㄷ, ㄹ
④ㄱ, ㄴ, ㄹ, ㅁ⑤ㄱ, ㄷ, ㄹ, ㅁ⑥ㄱ, ㄴ, ㄷ, ㄹ, ㅁ
문 37.(배점 4)
강제집행면탈죄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재산적 가치가 있어 「민사집행법」에 의한 강제집행 또는 보전처분이 가능한 특허 내지 실용신안 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도 강제집행면탈죄에 있어서의 재산에 포함된다.
ㄴ.가압류채권자의 지위에 있는 채무자가 가압류집행해제를 신청함으로써 그 지위를 상실하였다면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한다.
ㄷ.회사의 재물을 보관하는 대표이사가 그 재물을 영득할 의사로 은닉함으로써 회사채권자들의 강제집행을 면탈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면 횡령죄 외에 별도로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한다.
ㄹ.담보목적의 가등기권자가 다른 채권자들의 강제집행을 불가능하게 할 목적으로 채무자와 공모하여 정확한 청산절차도 거치지 않은 채 의제자백 판결을 통하여 본등기를 경료함과 동시에 가등기 이후에 경료된 가압류등기 등을 모두 직권말소하게 한 경우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한다.
ㅁ.사업장의 유체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사업자등록의 사업자명의를 변경함이 없이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금전등록기의 사업자 이름만을 변경한 경우,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한다.
ㅂ.가압류 후에 목적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제3취득자가 다른 사람에 대한 허위의 채무에 기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해 준 행위는 가압류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①ㄱ(○), ㄴ(×), ㄷ(×), ㄹ(×), ㅁ(×), ㅂ(○)
②ㄱ(○), ㄴ(○), ㄷ(×), ㄹ(×), ㅁ(○), ㅂ(×)
③ㄱ(○), ㄴ(×), ㄷ(×), ㄹ(○), ㅁ(○), ㅂ(○)
④ㄱ(○), ㄴ(×), ㄷ(×), ㄹ(○), ㅁ(×), ㅂ(×)
⑤ㄱ(×), ㄴ(×), ㄷ(○), ㄹ(○), ㅁ(×), ㅂ(○)
⑥ㄱ(×), ㄴ(○), ㄷ(×), ㄹ(×), ㅁ(○), ㅂ(○)
문 38.(배점 4)
형의 선택 및 가중·감경에 관한 다음 <사례>에서 <보기>의 설명 중 괄호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사례>
甲은 2000. 3. 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징역 10년을 선고받아 그 형의 집행 중 2008. 8. 15. 광복절에 특별사면으로 출소하였다. 그러나 甲은 2011. 7. 15. 특수강도의 범행 중에 강간죄를 범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2항 위반으로 기소되었다. 법원은 제1심 판결을 선고할 예정이고, 위 법률조항의 법정형은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다.
<보기>
ㄱ.유기징역을 선택하면, 작량감경을 할 경우에 처단형의 단기는 ( A )의 징역이다.
ㄴ.사형을 선택하면, 작량감경을 할 경우에 처단형은 무기 또는 ( B )의 징역이다.
ㄷ.유기징역을 선택하면, 작량감경을 할 경우에 처단형의 장기는 ( C )의 징역이다.
ㄹ.무기징역을 선택하면, 작량감경을 할 경우에 처단형의 장기는 ( D )의 징역이다.
ㅁ.무기징역을 선택하면, 작량감경을 할 경우에 처단형의 단기는 ( E )의 징역이다.
①A - (10년 이상)
②B - (15년 이상 30년 이하)
③C - (25년 이하)
④D - (30년 이하)
⑤E - (15년 이상)
문 39.(배점 3)
재산죄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절도범인으로부터 그가 훔친 자기앞수표를 그 정을 알고 교부받은 甲이 이를 음식대금으로 지급하고 거스름돈을 환불받은 경우 장물취득죄와 사기죄가 성립한다.
②금융기관의 직원 甲이 A거래처의 기존대출금에 대한 원리금 및 연체이자에 충당하기 위하여 A거래처가 신규대출을 받은 것처럼 서류상 정리하고 금융기관이 실제로 A거래처에 대출금을 새로 교부하지는 않은 경우 그것만으로도 금융기관에 손해발생의 위험을 발생시켰으므로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한다.
③A주식회사 대표이사인 甲이 「상법」과 정관에 위반되어 무효인 주식매수선택권부여계약을 이러한 사정을 잘 알고 있는 자신을 비롯한 임직원들과 체결하면서, 행사가액을 주식의 실질 가치보다 현저히 낮게 정하였고 이후 위 계약대로 주식매수선택권이 행사되어 신주가 발행된 경우, 위 계약 체결 시 A주식회사에 손해발생의 위험이 발생하므로 업무상배임죄의 기수시기는 위 계약을 체결한 때이다.
④대표이사 甲에게 개인적으로 돈을 빌려 준 채권자가 甲이 구속되어 돈을 받기 어려워지자 甲을 면회하여 회사로부터 위 대여금을 받을 수 있도록 甲이 종전에 개인 명의로 작성하여 교부한 차용증에 회사의 법인인감을 날인해 달라고 요구하자 이후 甲이 자신의 처를 통해 위 차용증에 법인인감을 날인해 준 경우, 甲에게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⑤회사에 대하여 개인적인 채권을 가지고 있는 대표이사 甲이 회사를 위하여 보관하고 있는 회사 소유의 금전을 자신의 채권의 변제에 충당하는 행위는 회사와 이사의 이해가 충돌하는 자기거래에 해당하므로, 이사회의 승인 등의 절차 없이 그와 같이 자신의 회사에 대한 채권을 변제하였다면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한다.
문 40.(배점 3)
장물에 관한 죄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장물죄의 본질에 관한 추구권설과 유지설 모두 불법원인급여물에 대하여 장물성을 인정한다.
ㄴ.장물죄의 본질에 관한 유지설은 장물양도를 장물죄에 포함시킬 수 없다는 비판을 받는다.
ㄷ.장물죄의 본질에 관한 추구권설은 장물죄의 성립에 본범과 장물범의 합의를 요건으로 한다.
ㄹ.장물죄에는 「형법」 제346조(동력)가 준용되지 않지만, 판례는 ‘관리할 수 있는 동력’도 장물이 될 수 있다고 한다.
ㅁ.「형법」은 업무상과실에 의한 장물죄만 처벌하고 중과실이나 보통과실에 의한 장물죄는 처벌하지 않는다.
①ㄱ, ㄴ
②ㄴ, ㄹ
③ㄱ, ㄷ, ㄹ
④ㄴ, ㄷ, ㄹ
⑤ㄴ, ㄹ, 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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