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1.(배점 2)
甲에 대하여 대한민국의 형벌법령이 적용되는 경우가 아닌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① 프랑스인 甲은 미국의 공항에서 영국인 A를 살해하기 위해 총격을 가하였다. A는 총상을 입고 이륙 직전의 대한민국 국적의 항공기 내로 피신하였으나, 항공기 안에서 과다출혈로 사망하였다.
② 러시아인 甲은 일본에서 중국 국적의 항공기를 납치하였으나, 기체고장으로 대한민국의 김해국제공항에 불시착하였다.
③ 중국인 甲은 중국에 있는 대한민국 영사관에서 여권발급신청서 1장을 위조하였다.
④ 캐나다인 甲은 미국에서 대한민국국민 A를 살해한 죄로 미국 법정에서 징역형을 선고받고 미국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었다.
⑤ 일본인 甲은 독일 뮌헨시에 있는 유스호스텔에서 대한민국국민 A로부터 국제학생증을 절취하고 이를 직원에게 제시하였다.
문 2.(배점 2)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① 甲이 피해자와 공모하여 교통사고를 가장하여 보험금을 편취할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면 피해자의 승낙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위법한 목적에 이용하기 위한 것이므로 피해자의 승낙에 의하여 甲의 상해죄의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할 수 없다.
② 자기무고는 무고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피무고자의 교사하에 제3자가 피무고자에 대한 허위의 사실을 공무소에 신고한 경우에는 피무고자도 무고죄의 교사범의 죄책을 진다.
③ 위법성조각사유로서의 피해자의 승낙은 법익침해 이전에 표시되어야 하며 법익침해시까지 계속되어야 한다. 따라서 사후승낙은 위법성을 조각하지 않는다.
④ 친족의 생명에 대한 위해를 방어할 방법이 없는 협박에 의하여 강요된 행위는 적법행위에 대한 기대가능성이 없거나 현저히 낮기 때문에 책임이 조각되거나 그 형이 감경된다.
⑤ 의료인일지라도 의료인 아닌 자의 의료행위에 공모하여 가공하면 의료법에서 규정하는 무면허의료행위의 공동정범이 성립한다.
문 3.(배점 2)
부작위범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① 보증인지위의 발생근거에 대한 실질설(기능설)은 법령·계약·선행행위·조리 등을 주된 근거로 들며, 형식설(법원설)은 보호의무와 안전의무를 지도적 관점으로 채택한다.
② 보증인지위와 보증인의무의 체계적 지위를 구별하는 이분설에 따를 때 보증인지위와 보증인의무에 대한 착오는 구성요건적 착오에 해당한다.
③ 부작위범 사이의 공동정범은 다수의 부작위범에게 공통된 의무가 부여되어 있고 그 의무를 공통으로 이행할 수 있을 때에만 성립한다.
④ 부작위에 의한 사기죄에서 작위의무의 발생근거는 유기죄에서 보호의무의 발생근거보다 그 범위가 좁다.
⑤ 살인죄와 같은 단순결과범과 사기죄와 같은 행태의존적 결과범을 구별하는 견해에 따르면 행위정형의 동가성(동가치성)은 전자의 경우에만 특별한 의미를 가진다.
문 4.(배점 2)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① 현실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형벌법규를 존재하는 것으로 오인하고 행위한 때에도 그 행위에 위험성이 있으면 처벌할 수 있다.
② 구체적 사실에 관한 착오 중 객체의 착오의 경우, 구체적 부합설과 법정적 부합설은 발생한 결과에 대한 고의인정 여부에 대해 결론의 차이가 없다.
③ 결과의 발생이 처음부터 불가능한 것을 알면서도 실행에 착수한 경우 행위자가 생각한 대로 결과발생이 없었더라도 일반인의 관점에서 구체적 위험성이 있으면 불능미수범으로 처벌할 수 있다.
④ 친족상도례가 적용되기 위해서는 행위시에 행위자는 해당 친족관계가 존재함을 인식하여야 한다.
⑤ 형법은 과잉방위행위, 과잉피난행위, 과잉자구행위가 야간 기타 불안스러운 상태하에서 공포, 경악, 흥분 또는 당황으로 인한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문 5.(배점 3)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① 중지미수와 불능미수는 착수미수와 실행미수에 따라 그 성립요건을 달리하기 때문에 착수미수와 실행미수를 구별하는 실익이 있다.
② 중지미수를 장애미수나 불능미수보다 더 가볍게 처벌하는 근거에 관한 이론 중 위법성(불법)소멸설이나 책임소멸설은 현행 형법의 태도와 일치하지 않는다.
③ 특수강간미수범이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특수강간치상미수죄가 성립한다.
④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범행의 일부를 실행한 후 공범관계에서 이탈하였으나 다른 공범자에 의하여 나머지 범행이 이루어진 경우, 공범관계에서 이탈한 자는 관여하지 않은 부분에 대하여 죄책을 부담하지 않는다.
⑤ 자신이 토지의 소유자라고 허위의 주장을 하면서 소유권보존등기 명의자를 상대로 보존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보존등기 말소를 명하는 내용의 확정판결을 받았더라도 아직 자기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지 않은 상태라면 사기죄의 미수범이 성립한다.
문 6.(배점 3)
아래 문서죄에 관한 사례에서 甲의 죄책을 <보기>에서 골라 올바르게 연결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하며, 甲에게는 행사할 목적이 있었다는 것을 전제로 함)
가. 甲은 다방 업주로부터 선불금을 받고 그 반환을 약속하는 내용의 현금보관증을 작성하면서 가명과 4살 어린 허위의 출생연도를 기재한 후, 이를 그 사실을 모르는 다방 업주에게 교부하였다(그 가명을 그 다방에서 근무하는 동안 계속 사용함).
나. 甲은 이미 위조된 휴대전화 신규 가입신청서(휴대전화 신규 가입신청서의 위조 부분은 논외로 함)를 스캐너로 읽어들여 이미지화하고, 그 이미지 파일을 이메일로 전송하여 그 사실을 모르는 제3자로 하여금 컴퓨터 화면상으로 보게 하였다.
다. 음주운전으로 단속된 甲은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의 운전자 란에 타인의 성명을 기재하고 그 타인의 서명을 한 후, 이를 그 사실을 모르는 경찰관에게 제출하였다.
라. 甲은 乙로부터 乙이 등록한 ‘○○부동산’의 등록 명의를 빌려 중개행위를 하던 중, 매매계약 중개 과정에서 자신을 ‘○○부동산’의 대표자라고 자칭하면서 부동산매매계약서의 공인중개사 란에 ‘○○부동산 대표 甲’이라고 기재하고, 이를 그 사실을 모르는 매수인에게 교부하였다.
<보기>
A. 사문서위조죄 B. 위조사문서행사죄
C. 공문서위조죄 D. 위조공문서행사죄
E. 자격모용사문서작성죄 F.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죄
G. 무죄
|
가 |
나 |
다 |
라 |
① |
G |
A와 B |
C와 D |
E와 F |
② |
A와 B |
B |
A와 B |
E와 F |
③ |
G |
G |
C와 D |
A와 B |
④ |
A와 B |
G |
A와 B |
G |
⑤ |
A와 B |
B |
C와 D |
E와 F |
⑥ |
G |
A와 B |
A와 B |
G |
문 7.(배점 2)
생명과 신체에 관한 죄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① 공휴일 또는 야간에 구치소 소장을 대리하는 당직간부에게는 구치소에 수용된 수용자들의 생명·신체에 대한 위험을 방지할 법령상 내지 조리상의 의무가 있고, 이와 같은 의무를 직무로서 수행하는 교도관들의 업무는 업무상과실치사죄에서 말하는 업무에 해당한다.
② 낙태죄는 태아를 자연분만기에 앞서서 인위적으로 모체 밖으로 배출하거나 모체 안에서 살해함으로써 성립하고, 그 결과 태아가 사망하였는지 여부는 낙태죄의 성립에 영향이 없다.
③ 양친자관계를 창설하려는 명백한 의사가 있고 기타 입양의 실질적 요건이 구비되었음에도 입양신고를 하지 아니한 채 친생자 출생신고를 한 이후 계속하여 자신을 양육하여 온 사람을 살해한 경우 존속살해죄가 성립한다.
④ 인터넷 사이트 내 자살 관련 카페 게시판에 청산염 등 자살용 유독물의 판매광고를 한 행위가 단지 금원 편취목적의 사기행각의 일환으로 이루어졌고, 자살자들이 다른 경로로 입수한 청산염을 이용하여 자살하였다면 자살방조에 해당하지 않는다.
⑤ 형법의 해석상 태아는 임산부 신체의 일부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어, 낙태행위는 임산부 신체의 일부에 대한 훼손이나 임산부의 태아 양육·출산 기능의 침해 측면에서 낙태죄와는 별개로 임산부에 대한 상해죄를 구성한다.
문 8.(배점 4)
명예훼손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ㄱ. 객관적으로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사실에 관한 보도내용이 소문이나 제3자의 말, 보도를 인용하는 방법으로 단정적인 표현이 아닌 전문(傳聞) 또는 추측한 것을 기사화한 형태로 표현하였지만, 그 표현 전체의 취지로 보아 그 사실이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을 암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사실을 적시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ㄴ. 위 ‘ㄱ’과 같은 보도가 이루어진 경우 객관적으로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보도내용에 해당하는지, 그 내용이 진실한지, 거기에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이 있는지, 보도내용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 여부는 원칙적으로 소문이나 제3자의 말, 인용된 보도의 존부 자체를 기준으로 하여 결정되어야 한다.
ㄷ. 명예훼손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형법 제310조(위법성의 조각)에 따라 처벌할 수 없는데, 여기서 ‘진실한 사실’이란 그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사실이라는 의미로서 세부(細部)에 있어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과장된 표현이 있더라도 무방하다.
ㄹ. 적시된 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증명이 없을 경우에는 행위자가 진실한 것으로 믿었고 또 그렇게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할지라도 형법 제310조가 적용될 수 없다.
ㅁ. 적시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 여부와 관련하여 ‘피해자가 공무원 내지 공적 인물과 같은 공인(公人)인지 아니면 사인(私人)인지 여부’는 그 판단 기준에 해당하나, ‘피해자가 명예훼손적 표현의 위험을 자초한 것인지 여부’는 그 판단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ㅂ. 형법 제310조의 법적 성격을 거증책임의 전환규정이라고 보는 견해에 의하면 적시사실의 진실성 및 공익관련성의 존부에 대한 거증책임은 피고인이 아니라 검사에게 있다.
① ㄱ, ㄴ ② ㄴ, ㄷ
③ ㄴ, ㄹ, ㅂ ④ ㄴ, ㅁ, ㅂ
⑤ ㄱ, ㄷ, ㄹ, ㅁ ⑥ ㄴ, ㄹ, ㅁ, ㅂ
⑦ ㄱ, ㄴ, ㄷ, ㄹ, ㅁ ⑧ ㄴ, ㄷ, ㄹ, ㅁ, ㅂ
문 9.(배점 3)
다음 사례에서 甲과 乙의 죄책을 <보기>의 견해에 따라 설명한 것으로 옳지 않은 것은?
甲은 다른 사람의 심부름으로 자기집에 들어 온 사람을 절도 현행범인으로 오인하고 그를 체포하여 즉시 경찰관에게 인도하였고, 乙은 강도 현행범인을 체포한 후 현행범인은 얼마 동안 감금한 후 경찰관에게 인도해도 무방하다고 생각하고 자기집 지하실에 하루 동안 감금한 후 경찰관에게 인도하였다.
<보기>
Ⅰ. 위법성의 인식은 고의의 구성요소가 아니라 고의와 분리된 독립한 책임요소이다. 다만 객관적 정당화요소가 존재하지 않음에도 행위자가 이를 존재한다고 오인한 경우 구성요건적 고의는 인정되나 고의범으로서의 심정반가치는 부정된다.
Ⅱ. 위법성의 인식은 책임요소로서의 고의의 내용이며, 위법성의 인식이 없는 경우에는 고의가 부정된다. 행위자가 객관적 정당화요소가 존재한다고 오인한 경우에는 위법성의 인식이 없으므로 과실범이 성립할 수 있을 뿐이다.
Ⅲ. 위법성의 인식의 유무는 고의와는 관계가 없으므로 행위자가 객관적 정당화요소가 존재한다고 오인한 경우에도 고의는 부정되지 않지만, 그 오인에 불가피한 사유가 있었을 경우에는 책임이 조각된다.
① Ⅰ에 따르면 甲에 대해서는 고의책임이 부정되어 체포죄로는 처벌할 수 없다.
② Ⅰ에 따르면 乙에 대해서는 감금의 고의가 부정되어 감금죄로는 처벌할 수 없다.
③ Ⅱ에 따르면 甲에 대해서는 체포의 고의가 부정되어 체포죄로는 처벌할 수 없다.
④ Ⅱ에 따르면 乙에 대해서는 감금의 고의가 부정되어 감금죄로는 처벌할 수 없다.
⑤ Ⅲ에 따르면 甲의 오인에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체포의 고의가 부정되지는 않으나 책임이 조각되어 체포죄로 처벌할 수 없다.
문 10.(배점 2)
다음 사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Ⅰ. 甲은 남편 A로부터 20여 년에 걸친 구타와 학대를 견디다 못해 이혼소송을 제기한 후 별거하던 중, 어느 날 A가 甲을 찾아와 폭행·협박하여 강제로 성관계를 가진 후 A가 잠이 들자 甲은 더 이상 참을 수 없다고 생각하고 A를 식칼로 살해하였다.
Ⅱ. 乙은 의붓아버지인 B로부터 12살 때부터 10여 년 동안 계속적으로 성관계를 강요받아 왔다. 더 이상 견디지 못한 乙은 남자친구와 공모하여 잠을 자고 있는 B를 살해하였다.
① 정당방위의 성립요건으로서 침해의 현재성 여부는 피침해자의 주관적 사정에 따라 결정되어야 하므로 甲이 A로부터 폭력이나 학대에 시달려 왔다면 자신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침해가 인정된다.
② B의 성관계 강요가 이후에도 반복될 염려가 있었다면 범행 당시 乙의 신체나 자유 등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상태가 있다고 볼 여지가 있다.
③ 침해의 현재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정당방위(제21조 제1항)는 물론 과잉방위(같은 조 제2항) 및 이를 전제로 한 야간 등 과잉방위(같은 조 제3항)도 인정되지 않는다.
④ 정당방위의 성립요건으로서의 방어행위에는 수비적 방어만이 아니라 적극적 반격도 포함되므로 乙의 범행이 적극적 반격의 형태로 행해졌다는 이유만으로 정당방위를 부정할 수 없다.
⑤ 甲과 乙이 평소 A와 B로부터 지속적인 폭행이나 학대를 당하면서 형성된 만성적인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나 우울증, 충동조절장애 등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행위하였다고 인정되면 심신미약으로 형을 감경하여야 한다.
문 11.(배점 3)
아래 (가) ~ (바)에 들어갈 말을 <보기>에서 골라 순서대로 배열한 것으로서 옳은 것은?
타인을 교사하여 죄를 범하게 한 자는 죄를 실행한 자와 동일한 형으로 처벌되므로, 정범이 기수에 이르면 교사범도 기수범으로 처벌되고 정범이 미수에 그치면 교사범도 미수범으로 처벌된다. 그러나 (가) 경우와 같은 이른바 (나)에 있어서는 (다)을 예비·음모에 준하여 처벌하고, (라) 경우와 같은 이른바 (마)에 있어서는 (바)을 예비·음모에 준하여 처벌한다.
<보기>
ㄱ. 甲이 乙에게 A를 살해할 것을 제의하였는데 乙이 그 제의를 거절한
ㄴ. 乙이 A를 살해하려 한다는 사실을 알고 甲이 범행준비에 쓰라고 하면서 乙에게 돈을 주었으나 乙이 범행을 포기한
ㄷ. 甲이 乙에게 A를 살해할 것을 부탁하여 乙이 이를 승낙하였으나 A가 지인(知人)이라는 것을 알고 범행으로 나아가지 않은
ㄹ. 실패한 교사 ㅁ. 기도된 교사
ㅂ. 효과없는 교사 ㅅ. 교사의 미수
ㅇ. 甲과 乙 ㅈ. 甲
|
(가) |
(나) |
(다) |
(라) |
(마) |
(바) |
① |
ㄱ |
ㄹ |
ㅈ |
ㄴ |
ㅅ |
ㅇ |
② |
ㄱ |
ㅂ |
ㅇ |
ㄴ |
ㄹ |
ㅈ |
③ |
ㄱ |
ㄹ |
ㅇ |
ㄷ |
ㅂ |
ㅈ |
④ |
ㄴ |
ㅂ |
ㅈ |
ㄷ |
ㅅ |
ㅇ |
⑤ |
ㄷ |
ㅂ |
ㅇ |
ㄱ |
ㄹ |
ㅈ |
➅ |
ㄷ |
ㅁ |
ㅈ |
ㄱ |
ㅂ |
ㅇ |
문 12.(배점 4)
다음 사례를 읽고 甲과 乙의 죄책에 대한 <보기>의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조합 조합장 甲은, 방송에서 조합에 기부된 돈을 자신이 횡령하였다는 의혹이 보도되자 장차 수사가 진행될 것에 대비하여, 자신이 그 기부금을 횡령한 사실을 잘 알고 있는 직원 乙에게 해당 기부금이 조합을 위해 사용되었다는 내용의 자료를 만들라고 지시하였다. 甲의 처벌을 원하지 않던 乙은 甲의 지시에 따라 자신의 명의로 허위의 기부금사용내역서를 작성하였다. 甲에 대한 검찰 수사가 개시된 후 乙은 甲의 지시에 따라 검찰에서 ‘기부금이 조합을 위해 사용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면서 그 기부금사용내역서를 제출하였다. 그 후 甲은 기부금 횡령 등의 혐의로 공소제기되자 乙에게 ‘甲으로부터 허위 기부금사용내역서를 작성하라는 지시를 받은 적이 없다’고 허위진술해 줄 것을 부탁하였고, 이에 따라 乙은 甲에 대한 형사사건의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고 甲의 지시대로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
<보기>
ㄱ. 乙이 甲에 대한 검찰 수사개시 전에 기부금사용내역서를 작성한 것은 증거위조죄에 해당한다.
ㄴ. 乙이 검찰에서 허위진술한 것은 증거위조죄에 해당한다.
ㄷ. 만약 위 횡령사건에 대하여 甲이 불기소처분을 받았다면 甲에게는 증거위조교사죄 및 위조증거사용교사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ㄹ. 乙의 위증에 대하여 甲에게는 위증교사죄가 성립한다.
① ㄱ, ㄴ ② ㄴ, ㄷ
③ ㄷ, ㄹ ④ ㄱ, ㄴ, ㄷ
⑤ ㄴ, ㄷ, ㄹ
문 13.(배점 2)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① 경찰관들이 현행범인으로 체포한 일부 도박혐의자들을 제대로 조사하지 않고 석방하고, 그 석방사실을 검사에게 보고하거나 석방일시·사유를 기재한 서면을 기록에 편철하지 않고, 압수한 일부 도박자금에 대한 압수조서 및 목록을 작성하지 않은 채 검사 지휘 없이 반환하고, 일부 혐의자의 명의도용 사실과 도박범죄 전력을 확인하였으나 추가조사 없이 석방한 경우, 직무유기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② 변호사 사무실 직원이 법원공무원에게 부탁하여, 수사 중인 사건의 체포영장 발부자 53명의 명단을 누설받은 경우, 변호사 사무실 직원의 행위는 공무상비밀누설교사죄에 해당한다.
③ 공무원이 어느 회사의 폐수배출시설 폐쇄명령 불이행 사실을 은폐하는데 행사할 목적으로 자신의 출장복명서의 폐쇄명령 이행사항 확인란을 허위로 작성한 경우, 직무유기죄와 허위공문서작성죄의 상상적 경합이 된다.
④ 시·도 교육청 소속 교육공무원에 대한 인사권을 가진 교육감이 인사담당 장학관 등에게 지시하여 승진후보자명부상 승진 또는 자격연수 대상이 될 수 없는 특정 교원들을 적격 후보자인 것처럼 추천하거나 임의로 평정점을 조정하는 방법으로 승진임용하거나 그 대상자가 되도록 한 경우, 형법 제123조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⑤ 공무원의 직권남용행위가 있었다 할지라도 현실적으로 권리행사의 방해라는 결과가 발생하지 아니하였다면 형법 제123조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의 기수를 인정할 수 없다.
문 14.(배점 3)
다음 사례에서 甲, 乙, 丙, 丁의 죄책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Ⅰ. 甲은 1,500만 원이 예금되어 있는 A 명의의 예금통장을 몰래 가져가 이를 이용하여 예금 1,000만 원을 인출한 후 바로 예금통장을 A에게 반환하였다.
Ⅱ. B가 인터넷뱅킹을 하던 중 계좌번호를 잘못 입력하는 바람에 착오로 乙 명의의 계좌로 송금한 돈을 乙이 임의로 인출하여 소비하였다.
Ⅲ. 丙은 예금주이자 현금카드 소유자인 C로부터 C 명의의 현금카드를 강취한 후 그 카드를 이용하여 현금자동지급기에서 현금을 인출하여 소비하였다.
Ⅳ. 丁은 자신의 통장이 사기 범행에 이용되리라는 사정을 알고도 자신의 명의로 예금계좌를 개설한 다음 그 통장을 戊에게 양도하였다. 戊는 D를 속여 D로 하여금 돈을 위 계좌로 송금하게 하였다. 그 후 丁은 위 송금된 돈의 일부를 인출하였다.
① 甲의 행위로 인하여 예금통장 자체가 가지는 경제적 가치가 그 인출된 예금액만큼 소모되었다고 할 수 없고 甲이 통장을 사용한 직후 곧 반환한 이상 통장에 대한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고 보아야 하므로 甲이 통장을 몰래 가져가 예금을 인출한 행위는 절도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② 乙과 B 사이에 횡령죄의 구성요건인 보관관계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乙의 소비행위는 횡령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③ 丙에게는 인출된 현금의 보관자의 지위가 인정되므로 丙의 소비행위는 횡령죄에 해당한다.
④ 丙의 현금 인출행위는 강취행위의 불가벌적 사후행위이므로 절도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⑤ 戊의 사기행위는 丁이 D로부터 丁의 예금계좌로 돈을 송금받아 취득함으로써 종료되는 것이고, 그 후 丁이 자신의 예금계좌에서 위 돈을 인출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예금명의자로서 은행에 예금반환을 청구한 결과일 뿐이므로 丁의 인출행위는 장물취득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문 15.(배점 2)
위법성이 조각되는 사례에 해당하는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① 토지에 대하여 사실상의 지배권을 가지고 소유자를 대신하여 실질적으로 관리하고 있던 자가 소유권에 대한 방해를 배제하기 위하여 토지에 철주를 세우고 철망을 설치하고 포장된 아스팔트를 걷어내는 등의 방법으로, 그 토지를 그에 인접한 상가건물의 통행로로 이용하지 못하게 한 경우
② 신문기자가 조세포탈 의혹을 받고 있는 자에게 수차례 조세포탈에 대한 취재를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하자 인터뷰 협조요청서와 서면질의 내용을 주고 나오면서 취재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자신이 취재한 내용대로 보도하겠다고 말한 경우
③ 채무자가 도피하였고 다른 채권자들이 채권확보를 위해 피해자의 물건을 취거해 갈 수 있어, 채권자가 자신의 대금 채권을 우선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피해자가 부도를 낸 다음날 새벽에 승낙을 받지 아니한 채 시정장치를 부수고 피해자의 가구점에 들어가 화물차에 가구들을 실어 다른 장소로 옮겨 놓은 경우
④ 소유권의 귀속에 관한 분쟁이 있어 민사소송이 계속 중인 건조물의 자물쇠를 쇠톱으로 절단하고 그 안에 들어간 경우
⑤ 택시운전사가 고객인 가정주부들에게 입에 담지 못할 욕설을 퍼부어 가정주부들로부터 핸드백과 하이힐로 얻어맞게 되자, 그들을 고발하기 위해 파출소로 끌고가는 것을 빙자하여 손목을 비틀어 상해를 입힌 경우
문 16.(배점 2)
다음 사례에서 甲의 형사책임과 관련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병원의 마취전문간호사인 甲과 외과과장인 乙이 공동하여 위 병원에서 A를 상대로 치핵제거수술을 하면서, 甲은 마취의사가 아니므로 의료법상 집도의사의 구체적인 지시가 있는 경우에만 마취시술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집도의사인 乙의 지시 없이 A의 요추에 마취액을 투여하여 척수마취를 시행하였다. 한편, 수술받던 A가 통증을 호소하고 출혈이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甲과 乙은 수술을 중단하거나 응급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지혈제를 투여하면서 치핵제거수술을 계속 진행하였다. A는 그로 인하여 혈압상승으로 인한 호흡저하 및 무호흡으로 심장박동이 정지되는 등 심폐정지로 사망하였다. 甲은 공판과정에서 각종 자료들을 제시하면서 의료법위반에 대해 정당한 이유가 있는 법률의 착오였음을 주장하고 있다.
① 甲이 주장하는 착오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 판단될 경우에는 그 형을 감경하여야 한다.
② 엄격고의설에 따르면 甲이 무면허의료행위의 위법성을 현실적으로 인식하지 못하였으나 인식가능성이 있었다면 의료법위반죄의 고의책임이 인정된다.
③ 만일 甲이 관련 의료법 규정을 몰라 무면허의료행위가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오인하였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의료법위반죄의 위법성이 조각된다.
④ A의 사망에 대한 甲의 과실 유무는 甲의 주관적인 주의 정도가 아닌 같은 업무와 직무에 종사하는 일반적 보통인의 주의 정도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⑤ A에 대한 수술과정에서 甲과 乙 사이에 분업적 협력에 의한 신뢰의 원칙이 적용된다면 甲의 주관적 주의의무위반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업무상과실치사죄의 책임이 조각된다.
문 17.(배점 3)
사례에 대한 평가로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 )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
ㄱ. 甲은 길을 가던 중 갑작스런 호흡곤란을 호소하는 A로부터 도움을 요청받았으나 귀찮은 생각이 들어 이를 거절하였다. 간단한 응급처치만 있었어도 살 수 있었던 A는 10여분 후 사망하고 말았다. - 보증인지위의 발생근거에 관한 실질설(기능설)의 입장에서 판단할 때 甲은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
ㄴ. 乙은 B와 호텔방에서 다투던 중 상해의 고의로 B의 머리를 주먹으로 가격하였다. B가 정신을 잃고 쓰러지자 당황한 乙은 B가 사망한 것으로 오인하고 B가 자살한 것으로 가장하기 위하여 호텔방 베란다에서 B를 밖으로 집어던졌다. 이에 B는 땅에 떨어질 때의 충격으로 뇌진탕을 일으켜 현장에서 사망하였다. - 판례에 의하면 乙은 상해죄와 과실치사죄의 경합범 [형법 제161조(사체 등의 영득) 위반 여부는 논외로 함]
ㄷ. 丙은 C가 자신의 처 D를 희롱하는 것을 보고 격분하여 C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C의 머리를 돌로 내리쳤다. C가 정신을 잃고 쓰러지자 丙은 C가 사망한 것으로 오인하고 인근 개울가에 웅덩이를 파고 C를 파묻었는데, 사실 그 때까지 살아 있었던 C는 이로 인하여 질식하여 사망하였다. - 판례에 의하면 丙은 살인죄의 기수범 [형법 제161조(사체 등의 영득) 위반 여부는 논외로 함]
ㄹ. 丁은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 E에 대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고의로 상해를 가하였다. - 부진정결과적 가중범에 대한 판례에 의하면 丁은 형법상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3년 이상의 유기징역]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3년 이상의 유기징역]의 상상적 경합
ㅁ. 소방관 戊는 화재진압 도중 건물 1층에서 정신을 잃고 쓰러져 있는 5세의 F를 발견하고 달리 다른 구조방안이 없는 상황에서 긴급구조를 위하여 F를 두터운 이불에 싼 뒤 창문 밖으로 집어던졌다. F는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으나 땅에 떨어질 때의 충격으로 부상을 입었다. - 객관적 귀속의 구체적 판단기준의 하나인 위험감소원칙에 의하면 戊는 상해죄
① ㄱ(○), ㄴ(×), ㄷ(×), ㄹ(×), ㅁ(○)
② ㄱ(○), ㄴ(○), ㄷ(×), ㄹ(×), ㅁ(×)
③ ㄱ(×), ㄴ(×), ㄷ(○), ㄹ(○), ㅁ(○)
④ ㄱ(×), ㄴ(○), ㄷ(○), ㄹ(×), ㅁ(×)
⑤ ㄱ(×), ㄴ(×), ㄷ(○), ㄹ(×), ㅁ(×)
문 18.(배점 3)
사례에서 甲의 형사책임에 대한 평가로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 )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하며, 특별법 위반죄의 성립 여부는 논외로 함)
가.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甲은 자신의 다른 횡령사실(이 부분은 논외로 함)을 감추기 위하여 가공의 공사대금을 지급한 것처럼 허위로 회계처리하면서 가공의 공사대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명목으로 회사 자금 550만 원을 임의로 지출한 후 그 지출액 상당을 매입세액으로 환급받아 다시 입금하였다. (업무상횡령죄 성립)
나. 甲은 乙로부터 乙 소유의 임야를 명의신탁받아 보관하고 있던 중,
(1) 丙으로부터 돈을 차용하면서 乙의 승낙 없이 그 임야에 관하여 丙 앞으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해 주고, (배임죄 성립)
(2) 그 이후 丁으로부터 돈을 차용하면서 乙의 승낙 없이 그 임야에 관하여 丁 앞으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해 주었다. (배임행위의 불가벌적 사후행위)
다. 甲은 ‘인쇄기’를 乙에게 매도하기로 하고 乙로부터 그 매매대금의 일부인 계약금 및 중도금을 수령한 직후 乙 모르게 위 인쇄기를 자신의 채권자인 丙에게 기존 채무 변제에 갈음하여 양도하였다. (배임죄 성립)
라. 甲은 그 소유 A 부동산을 乙에게 유효하게 양도하면서 乙로부터 계약금 및 중도금에 갈음하여 乙 소유의 B 부동산을 이전받기로 하고, 이에 따라 B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서류를 모두 교부받았음에도 불구하고, A 부동산을 丙에게 이중으로 양도하고 丙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배임죄 성립)
① 가-○ 나(1)-○ 나(2)-○ 다-○ 라-×
② 가-○ 나(1)-○ 나(2)-× 다-× 라-○
③ 가-○ 나(1)-× 나(2)-× 다-× 라-○
④ 가-× 나(1)-○ 나(2)-○ 다-○ 라-×
⑤ 가-× 나(1)-○ 나(2)-○ 다-× 라-×
⑥ 가-× 나(1)-× 나(2)-× 다-○ 라-○
문 19.(배점 2)
<보기1>의 ( ) 속에 들어갈 죄수관계에 부합하는 사례를 <보기2>에서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보기1>
건물관리인이 건물주로부터 월세임대차계약 체결업무를 위임받고도 임차인을 속여 전세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그 보증금을 편취한 경우, 업무상배임죄와 사기죄가 성립하고 두 죄는 ( )의 관계에 있다.
<보기2>
가. 강도가 한 개의 강도범행을 하는 기회에 여러 명의 피해자에게 각 폭행을 가하여 각 상해를 입혔다.
나. 이미 절취한(이 부분은 논외로 함) 피해자 명의의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하여 현금자동인출기에서 현금서비스로 현금을 인출하여 취득하였다.
다. 강도가 재물강취의 뜻을 재물의 부재로 이루지 못한 채 미수에 그쳤으나 그 자리에서 항거불능의 상태에 빠진 피해자를 간음할 것을 결의하고 실행에 착수했으나 역시 미수에 그쳤더라도 반항을 억압하기 위한 폭행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다.
라. 피해자 3명과 함께 같은 자리에서 약 4시간 동안 사기도박을 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각각 도금을 편취하였다.
① 가, 나 ② 나, 다
③ 다, 라 ④ 가, 나, 라
⑤ 나, 다, 라
문 20.(배점 2)
다음 사례에서 甲의 죄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① 甲이 A로부터 소송비용 명목으로 B를 통하여 100만 원을 이미 송금받았음에도 불구하고, A를 피고로 하여 종전에 甲이 A를 상대로 제기하였던 여러 소와 관련된 소송비용 상당액의 지급을 구하는 손해배상금 청구의 소를 제기한 경우 사기죄가 성립한다.
② 예금주 甲이 A에게 기망당한 송금의뢰인 B로부터 자신의 은행계좌에 송금된 돈을 어느 날 우연히 발견하고 은행을 상대로 예금반환을 청구하여 그 돈을 출금한 경우 은행을 상대로 한 사기죄가 성립한다.
③ A회사 운영자 甲이 ‘A회사의 B에 대한 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 사실을 모르는 A회사의 채권자 乙에게 ‘A회사의 B에 대한 채권’의 압류 및 전부명령을 신청하게 하여 그 명령을 받게 하였으나, 아직 乙이 B를 상대로 전부금 소송을 제기하지는 않은 상태인 경우 사기미수죄가 성립한다.
④ 甲이 환자들의 건강상태에 맞게 적정한 진료행위를 하지 않은 채 입원의 필요성이 적은 환자들에게까지 입원을 권유하고 퇴원을 만류하는 등으로 장기간의 입원을 유도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과도한 요양급여비를 청구하였다면, 그 중 일부 기간에 관하여는 실제 입원치료가 필요한 것으로 인정되더라도 그 부분을 포함한 당해 입원기간의 요양급여비 전체에 대하여 사기죄가 성립한다.
⑤ 甲이 자신 소유의 부동산에 A 명의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줄 의사가 없음에도 A를 속이고 근저당권 설정을 약정하여 금원을 편취하고, 그 후 그 부동산에 관하여 B 명의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하여 준 경우 사기죄만 성립하고 배임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문 21.(배점 3)
다음 사례에 대하여 <보기>의 견해에 따른 결론으로 옳은 것은?
甲은 A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乙에게 A의 살해를 부탁하였다. 이를 승낙한 乙은 맨 정신으로는 A를 살해할 용기가 나지 않아 술에 취한 상태에서 A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술을 마셨다. 만취상태가 된 乙은 양심의 가책을 느껴 A의 살해를 포기하고 집으로 가는 도중에 술에 취한 나머지 가게 앞에 누워 있는 노숙자 B를 마네킹으로 오인하고 발로 차 상해를 입혔다.
<보기>
Ⅰ.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에 대한 가벌성과 관련하여 원인설정행위가 실행행위 또는 그 착수행위이며, 심신장애상태에서의 행위는 원인행위에 기인한 결과에 지나지 않는다고 보는 견해
Ⅱ.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에 대한 가벌성과 관련하여 원인설정행위와 심신장애상태에서의 실행행위의 불가분적 연관에서 책임의 근거를 인정하는 견해
Ⅲ. 과실에 의한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는 위험발생을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하여 고의 혹은 과실의 결과실현행위를 한 경우가 아니라, 구성요건적 결과를 예견하였으나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하고 결과실현행위가 과실범인 경우를 의미한다는 견해
Ⅳ. 형법 제10조 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자’는 예견한 구성요건적 결과를 실현하기 위해 고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자를 의미한다고 보는 견해
① Ⅰ에 의하면 乙에게는 A에 대한 살인예비죄가 성립한다.
② Ⅱ에 의하면 乙에게 실행의 착수가 인정되어 甲에게는 살인미수죄의 교사범이 성립한다.
③ 판례는 Ⅲ을 취하고 있고, 이에 따르면 B의 상해에 대해 乙에게 형법 제10조 제3항을 적용한 형사책임을 물을 수 있다.
④ Ⅳ에 의하면 B의 상해에 대하여 乙에게 형법 제10조 제3항을 적용한 상해죄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
⑤ Ⅱ에 따를 때 판례에 의하면 乙에게는 A에 대한 살인예비죄의 중지미수범이 성립한다.
문 22.(배점 3)
다음은 이른바 불능미수의 중지미수에 관한 설명이다. (가)~(라)에 들어갈 말을 <보기>에서 골라 순서대로 배열한 것으로서 옳은 것은?
(가) 경우와 같이 (나) 때에 중지미수의 성립을 인정할 수 있느냐에 대해 견해가 대립한다. 소극설은 (다)는 점을 이유로 이를 부정하는데 반하여, 적극설은 (라)는 점을 이유로 이를 긍정한다.
<보기>
A. 소매치기가 지갑을 훔치려고 피해자의 양복 안으로 손을 넣었으나 주머니가 찢어져 비어있다는 것을 알고 이미 다른 소매치기가 지갑을 절취하였다고 생각하여 범행을 그만 둔
B. 일정량 이상을 먹으면 죽을 수도 있으나 치사량에 현저히 미달하는 초우뿌리나 부자 달인 물을 치사량에 해당하는 것으로 오인하고 피해자에게 마시게 한 후 곧 후회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토하게 한 (위험성은 인정되는 것으로 전제함)
C. 결과발생이 처음부터 불가능하였으나 행위자가 이를 모르고 자의로 중단하거나 결과방지를 위하여 진지하게 노력한
D. 행위 당시에 이미 결과발생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알고 스스로 실행행위를 그만 둔
E. 중지미수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면 발생이 가능한 결과를 자의로 중단하거나 적극적으로 방지한 경우와 비교하여 형의 불균형이 생긴다
F. 행위자의 자의에 의한 중단이나 적극적인 방지행위에 의하여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결과발생이 처음부터 불가능하였다
|
(가) |
(나) |
(다) |
(라) |
① |
A |
C |
E |
F |
② |
A |
D |
F |
E |
③ |
A |
D |
E |
F |
④ |
B |
C |
F |
E |
⑤ |
B |
C |
E |
F |
➅ |
B |
D |
F |
E |
문 23.(배점 2)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① 구성요건에 대한 확장적 유추해석은 금지되지만 위법성 및 책임의 조각사유나 소추조건 또는 처벌조각사유인 형면제 사유를 좁게 해석하는 것은 유추해석금지원칙에 반하지 아니한다.
② 동일한 형벌조항이 과거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의하여 합헌으로 선언된 바 있으나 그 후의 사정변경 때문에 새로 위헌으로 결정된 경우에도 위헌결정의 소급효를 종전의 합헌결정시점까지로 제한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③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은 보안처분적 성격을 넘어 형벌적 성격을 가지는 것으로서,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부착명령 기간을 연장하도록 규정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반한다.
④ 형벌에 관한 법령이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거나 법원에서 위헌·무효로 선언되었다면, 이는 범죄 후 형이 폐지된 경우에 해당하므로 당해 법령을 적용하여 공소가 제기된 사건에 대하여는 면소를 선고하여야 한다.
⑤ 형을 종전보다 가볍게 형벌법규를 개정하면서 구법시의 행위에 대해서는 구법을 적용한다는 경과규정을 신법에 두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문 24.(배점 3)
몰수· 추징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ㄱ. 피해자로 하여금 사기도박에 참여하도록 유인하기 위하여 고액의 수표를 제시해 보이기만 한 경우 그 수표가 직접적으로 도박자금으로 사용되지 아니한 이상 몰수할 수 없다.
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몰수·추징은 범죄로 인한 이득의 박탈을 목적으로 한 형법상의 몰수·추징과는 달리 재산국외도피사범에 대한 소위 징벌적 성격의 처분이라고 보는 것이 상당하므로 그 도피재산이 회사의 소유라거나 피고인들이 그로 인하여 이득을 취한 바가 없다고 하더라도 피고인들 모두에 대하여 그 도피재산의 가액 전부의 추징을 명하여야 한다.
ㄷ. 장물을 처분하여 그 대가로 취득한 현금은 몰수의 선고를 할 것이 아니라 피해자에게 교부하는 선고를 하여야 한다.
ㄹ. 금품선거사건을 수사 중인 수사기관이 피고인의 주거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하고 그 집행을 종료함으로써 압수·수색영장이 효력을 상실하였음에도 며칠 후 그 영장에 기하여 다시 같은 장소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하면서 선거인들에게 제공하고 남은 돈을 발견하고 압수하였다면, 그 압수가 위법하여 그 돈은 증거로 사용될 수 없으므로 이를 몰수할 수 없다.
ㅁ. 공무원이 자신의 권한에 의하여 허위로 작성한 공문서가 압수된 경우 이를 몰수할 수 있다.
① ㄱ, ㄴ, ㄷ ② ㄱ, ㄷ, ㅁ
③ ㄱ, ㄹ, ㅁ ④ ㄴ, ㄷ, ㄹ
⑤ ㄴ, ㄹ, ㅁ
문 25.(배점 3)
다음 <보기>에서 甲에게 ( ) 속의 범죄가 성립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보기>
ㄱ. 조직폭력배인 甲은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A가 영업이익을 정기적으로 상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A의 업소 앞에 폭력배들의 차량을 주차해 놓아 A의 영업에 지장을 주었다. (업무방해죄)
ㄴ. 甲은 절취의사로 A의 핸드백을 낚아채다가 A가 핸드백 끈을 붙잡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한 채, A가 소리를 지르며 자신의 팔을 붙잡으려 하자 체포를 면하기 위해 A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준강도미수죄)
ㄷ. 甲은 주간에 A가 운영하는 가게에 침입하여 계속 머무르다가 같은 날 야간에 A 소유의 재물을 절취해 나왔다. (야간주거침입절도죄)
ㄹ. 甲은 지나가는 행인을 협박하여 재물을 강취한 후 도주하다가 순찰 중인 경찰관 A가 자신을 추격하자 체포를 면하기 위하여 A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강도죄와 공무집행방해죄의 실체적 경합)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문 26.(배점 3)
강제집행면탈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ㄱ. 이혼을 요구하는 처로부터 재산분할청구권에 근거한 가압류 등 강제집행을 받을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남편이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고 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가등기를 경료한 경우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한다.
ㄴ.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하려면 강제집행을 받을 위험이 있는 객관적 상태가 존재해야 하는데, 여기서 강제집행에는 금전채권에 관한 강제집행뿐만 아니라 존재하지 않는 채권에 기초한 강제집행과 벌금의 집행을 위한 강제집행도 포함된다.
ㄷ. 진의에 의하여 재산을 양도하였다면 설령 그것이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채권자의 불이익을 초래하는 결과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강제집행면탈죄의 허위양도 또는 은닉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ㄹ. 허위채무 등을 공제한 후 채무자의 적극재산이 남는다고 예측되는 경우에는 그 허위채무 부담행위로 채권자를 해할 위험이 있더라도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ㅁ. 명의신탁자가 명의수탁자와 계약명의신탁 약정을 맺고, 명의수탁자가 당사자가 되어 그 사실을 모르는 매도인과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한 다음 명의수탁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그 부동산은 명의신탁자의 강제집행면탈 죄의 객체가 될 수 있다.
① ㄱ, ㄴ, ㅁ ② ㄱ, ㄷ, ㄹ
③ ㄱ, ㄷ, ㅁ ④ ㄴ, ㄷ, ㄹ
⑤ ㄴ, ㄹ, ㅁ ➅ ㄷ, ㄹ, ㅁ
문 27.(배점 2)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① 욕설을 하고 소란을 피우는 등 위력을 행사하여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면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
② 실질적으로 단독입찰을 하면서 경쟁입찰인 것처럼 가장하여 그 입찰가격으로 낙찰을 받았다면 입찰방해죄가 성립한다.
③ 피해자를 여관으로 유인하기 위하여 남자를 소개시켜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고 피해자가 이에 속아 여관으로 오게 되었고 거기에서 성관계를 가졌더라도 형법 제302조의 위계에 의한 심신미약자간음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④ 민사소송을 제기함에 있어 피고의 주소를 허위로 기재하여 법원공무원으로 하여금 변론기일소환장 등을 허위주소로 송달케 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이로 인하여 법원공무원의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어떤 직무집행이 방해되었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이로써 바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는 없다.
⑤ 출원에 대한 심사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출원사유가 허위임을 알면서도 스스로 중간결재를 하는 등 위계로써 결재권자의 최종결재를 받아낸 경우, 작위범인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만 성립하고 부작위범인 직무유기죄는 따로 성립하지 아니한다.
문 28.(배점 2)
다음 <보기>의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보기>
ㄱ. 甲이 주택가를 배회하며 절도범행 대상을 물색할 당시 발각될 경우에 대비하여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칼과 테이프 등을 휴대하고 있었다면 甲은 강도예비죄로 처벌된다.
ㄴ. 甲이 乙의 강도예비행위를 공동으로 행할 의사로 가공하였더라도 甲은 물론 乙도 강도의 실행에 착수하지 아니하였다면 甲을 강도예비죄의 공동정범으로 처벌할 수 없다.
ㄷ. 甲이 A를 살해하기 위하여 乙과 丙 등을 고용하면서 그들에게 범행 대가의 지급을 약속한 경우, 그러한 약속은 살인죄의 실현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외적 행위로 볼 수 없기 때문에 甲을 살인예비죄로 처벌할 수 없다.
ㄹ. 乙이 행사할 목적으로 통용하는 대한민국의 화폐를 위조하기 위한 예비행위를 하면서, 甲이 부주의로 놓아둔 도구를 乙이 이용하였더라도 甲을 통화위조예비죄의 방조범으로 처벌할 수 없다.
① ㄱ, ㄷ ② ㄴ, ㄹ
③ ㄱ, ㄴ, ㄷ ④ ㄱ, ㄴ, ㄹ
⑤ ㄴ, ㄷ, ㄹ
문 29.(배점 4)
甲의 형사책임에 관한 다음 <사례>-<견해>-<결론>의 연결이 올바르지 못한 것은? (특별법 위반죄의 성립 여부는 논외로 함)
<사례>
가. 甲은 乙의 자동차 유리창을 깨뜨릴 생각으로 돌을 던졌으나, 돌이 빗나가 그 옆을 지나가던 丙이 이를 맞고 상해를 입었다.
나. 甲은 乙에게 상해를 가할 생각으로 돌을 던졌으나, 돌이 빗나가 그 옆을 지나가던 丙이 이를 맞고 상해를 입었다.
다. 甲은 乙의 자동차 유리창을 깨뜨릴 생각으로 돌을 던졌으나, 돌이 빗나가 그 옆을 지나가던 丙의 자동차 유리창을 깨뜨렸다.
<견해>
A. 행위자가 인식한 사실과 발생한 결과가 구체적으로 부합하는 경우에만 발생결과에 대한 고의기수를 인정한다.
B. 행위자가 인식한 사실과 발생한 결과가 동일한 구성요건에 해당하거나 죄질이 같으면 발생결과에 대한 고의기수를 인정한다.
C. 구체적 사실의 착오에서 행위자가 인식한 사실과 발생한 결과가 구체적으로 부합하지 않는 경우에는 발생결과에 대한 고의기수를 인정하지 않되, 일신전속적 법익이 아닌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발생결과에 대한 고의기수를 인정한다.
<결론>
ㄱ. 상해죄 ㄴ. 재물손괴죄 ㄷ. 재물손괴죄의 미수범
ㄹ. 상해죄의 미수범과 과실치상죄의 상상적 경합
ㅁ. 재물손괴죄의 미수범과 과실치상죄의 상상적 경합
① 가-C-ㅁ ② 나-B-ㄱ
③ 나-C-ㄹ ④ 다-A-ㄴ
⑤ 다-A-ㄷ ➅ 다-C-ㄴ
문 30.(배점 2)
과실범의 불법구성요건요소로서 주의의무위반의 판단기준에 관한 주관설에 대한 설명으로 묶인 것은?
ㄱ. 행위자의 주의능력이 평균인 이상인 경우 행위자는 결과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고, 이러한 의무의 불이행으로 인하여 결과가 발생한 경우 과실범의 불법이 인정된다.
ㄴ. 행위자의 주의능력이 평균인에 미달하여 자신의 능력을 모두 발휘하더라도 결과발생의 예견이 불가능하였다면 과실범의 불법이 배제된다.
ㄷ. 행위자의 특별한 주의능력은 원칙적으로 책임 단계에서 고려될 뿐이지만, 이 경우에도 행위자의 특별한 지식과 경험은 주의의무위반 여부의 판단에 고려될 수 있다.
ㄹ. 정당방위 상황에서 피공격자가 공격자의 주의의무위반 여부를 알기가 어려워져 정당방위권의 행사가 어려워진다는 단점이 있다.
ㅁ. 국민에게 일반적 주의의무를 부과하기 때문에 평등의 원칙과 형법의 보장적 기능에 기여한다.
① ㄱ, ㄷ ② ㄱ, ㄴ, ㄷ
③ ㄱ, ㄴ, ㄹ ④ ㄴ, ㄷ, ㄹ
⑤ ㄷ, ㄹ, ㅁ
문 31.(배점 2)
위법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위법성의 판단기준을 행위자 개인에게 두고 법규범에 따라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자의 행위는 위법하지 않다고 보는 견해에 따르면, 책임무능력자의 공격에 대해서는 정당방위를 할 수 없게 된다.
② 위법성의 평가의 방법(기준)과 대상을 구분하여 위법성의 평가는 객관적으로 해야 하나 그 대상에는 객관적 요소뿐만 아니라 주관적 요소도 포함된다고 보는 견해에 따르면, 책임무능력자의 공격에 대하여도 정당방위가 가능하게 된다.
③ 위법성의 실질을 결과반가치만으로 파악하는 견해에 따르면, 주관적 정당화요소가 결여된 경우에도 객관적 정당화상황이 존재하면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다.
④ 위법성의 실질을 행위반가치로만 파악하는 견해에 대해서는, 고의범에 있어서 기수와 미수를 동일하게 취급하게 되어 부당하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⑤ 과실범의 위법성이 조각되기 위해서도 주관적 정당화요소가 필요하다는 견해에 따르면, 자신을 살해하기 위해 공격해 오는 A를 격퇴하기 위하여 甲이 경고사격을 하였는데 뜻하지 않게 A가 그 총알에 맞아 중상을 입은 경우에는 甲에게는 주관적 정당화요소가 결여되어 있으므로 위법성이 조각되지 아니한다.
문 32.(배점 2)
형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 )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ㄱ. 수개의 범죄사실 중 일부에 관하여만 자수한 경우에는 그 부분 범죄사실에 대하여만 자수의 효력이 있다.
ㄴ. 형법은 ‘벌금을 감경할 때에는 그 다액의 2분의 1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죄형법정주의 원칙상 벌금형의 하한은 감경할 수 없다.
ㄷ. 주형에 대해서는 선고를 유예하지 않더라도 추징에 대해서는 선고를 유예할 수 있다.
ㄹ. 피고인과 공범관계에 있지만 공소제기 되지 않은 자의 소유에 속하는 범죄행위에 제공된 물건은 몰수할 수 없다.
ㅁ. 수형자 아닌 제3자가 수형자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벌금의 일부를 납부하더라도 벌금형의 시효는 중단된다.
ㅂ. 밀수전용의 선박이 관세법에 의하여 몰수대상이 되는지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당해 선박이 누구의 소유에 속하는가 하는 것은 그 공부상의 명의 여하에 불구하고 권리의 실질적인 귀속관계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① ㄱ(○), ㄴ(×), ㄷ(×), ㄹ(×), ㅁ(○), ㅂ(○)
② ㄱ(○), ㄴ(○), ㄷ(○), ㄹ(○), ㅁ(×), ㅂ(○)
③ ㄱ(○), ㄴ(×), ㄷ(×), ㄹ(×), ㅁ(×), ㅂ(○)
④ ㄱ(○), ㄴ(×), ㄷ(○), ㄹ(×), ㅁ(○), ㅂ(○)
⑤ ㄱ(×), ㄴ(×), ㄷ(×), ㄹ(×), ㅁ(○), ㅂ(×)
⑥ ㄱ(×), ㄴ(○), ㄷ(○), ㄹ(○), ㅁ(×), ㅂ(×)
문 33.(배점 2)
죄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① 폭행으로 부녀를 강간한 경우에는 강간죄만 성립하고 이와 별도로 폭행죄는 성립하지 않으며, 양자는 법조경합의 관계에 있다.
② 법조경합의 한 형태인 특별관계란 어느 구성요건이 다른 구성요건의 모든 요소를 포함하는 외에 다른 요소를 구비하여야 성립하는 경우로서 특별관계에 있어서는 특별법의 구성요건을 충족하는 행위는 일반법의 구성요건을 충족한다.
③ 법조경합은 1개의 행위가 외관상 수개의 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것처럼 보이나 실질적으로 1죄만을 구성하는 경우인데 반해 상상적 경합은 1개의 행위가 실질적으로 수개의 구성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로서, 실질적으로 1죄인가 또는 수죄인가는 구성요건적 평가와 보호법익의 측면에서 고찰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④ 피해 신고를 받고 출동한 두 명의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면서 순차로 폭행을 하여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경우, 포괄하여 하나의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한다.
⑤ 장물죄는 타인(본범)이 불법하게 영득한 재물의 처분에 관여하는 범죄이므로 자기의 범죄에 의하여 영득한 물건에 대하여는 성립하지 아니하고 이는 불가벌적 사후행위에 해당한다.
문 34.(배점 2)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①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뇌물수수를 약속하고 퇴직 후 이를 수수하는 경우에도 뇌물약속과 뇌물수수가 시간적으로 근접하여 연속되어 있다면 뇌물수수죄가 성립한다.
② 오로지 공무원을 함정에 빠뜨릴 의사로 직무와 관련되었다는 형식을 빌려 그 공무원에게 금품을 공여한 경우에도 공무원이 그 금품을 직무와 관련하여 수수한다는 의사를 가지고 받아들이면 뇌물수수죄가 성립한다.
③ 구청장이 구청 관내의 공사 인·허가와 관련하여 건설회사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고 경로당 누각을 구(區)에 기부채납하게 한 경우, 뇌물수수죄가 성립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구청장은 구(區)를 대표하는 지위에 있어 구(區)는 제3자뇌물수수죄의 제3자가 될 수 없으므로 제3자뇌물수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④ 뇌물죄에서 ‘직무’에는 공무원이 법령상 관장하는 직무 및 직무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행위가 포함되나, 관례상이나 사실상 소관하는 직무행위 및 결정권자를 보좌하거나 영향을 줄 수 있는 행위는 제외된다.
⑤ 수뢰자가 증뢰자로부터 10만 원권 자기앞수표로 3,000만 원을 교부받아 모두 소비한 후 증뢰자에게 다른 돈으로 3,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이자를 반환하였다면 증뢰자로부터 3,000만 원을 몰수하여야 한다.
문 35.(배점 2)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① 업무방해죄의 성립에는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함을 요하지 않고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는 것이면 족하며, 업무수행 자체가 아니라 업무의 적정성 내지 공정성이 방해된 경우에도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
② 업무방해죄는 널리 업무의 경영을 저해하는 경우에도 성립하고, 업무로서 행해져 온 회사의 경영행위에는 그 목적 사업의 직접적인 수행뿐만 아니라 그 확장, 축소, 전환, 폐지 등의 행위도 정당한 경영권 행사의 일환으로서 이에 포함된다.
③ 포털사이트 운영회사의 통계집계시스템 서버에 허위의 클릭정보를 전송하여 검색순위 결정 과정에서 위와 같이 전송된 허위의 클릭정보가 실제로 통계에 반영됨으로써 정보처리에 장애가 현실적으로 발생하였다면, 그로 인하여 실제로 검색순위의 변동을 초래하지는 않았다 하더라도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
④ 사용자가 제3자와 공동으로 관리·사용하는 공간을 사용자에 대한 쟁의행위를 이유로 관리자의 의사에 반하여 침입·점거한 경우 비록 그 공간의 점거가 사용자에 대한 관계에서 정당한 쟁의행위로 평가될 여지가 있다 하여도 위 제3자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인 승낙이 없는 이상 위 제3자에 대하여서까지 이를 정당행위라고 하여 주거침입죄의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볼 수는 없다.
⑤ 적법한 쟁의행위로 사업장을 점거 중인 근로자들이 직장폐쇄를 단행한 사용자로부터 퇴거요구를 받고 이에 불응한 채 직장점거를 계속하였다면 사용자의 직장폐쇄가 정당한 쟁의행위로 인정되지 아니하더라도 퇴거불응죄가 성립한다.
문 36.(배점 2)
다음 사례에서 甲과 乙의 죄책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사장 甲은 자신이 추진하는 사업에 반대하는 장인(丈人) A를 주주총회에 참석하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친구 乙에게 “어떻게 해서든 네 차에 A를 태워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A가 총회장에 참석할 수 없도록 해라”고 교사하였고, 乙은 이를 승낙하였다. 乙은 사건 당일 집을 나오는 A를 협박하여 강제로 승용차에 태운 뒤 A의 하차요구에도 불구하고 몇 시간 동안 도로를 주행하다가 집에 데려다 주었다.
① 위 사례에서 甲은 존속감금죄의 교사범의 죄책을 진다.
② A가 정신병자인 경우에도 乙에게는 감금죄가 성립하는 데 지장이 없다.
③ 감금하기 위해 그 수단으로 행사된 협박에 대해서는 별개의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④ 만약 乙이 A를 자동차에 감금한 상태에서 A를 폭행·협박하여 금품을 강취한 후 약 1시간 동안 도로를 주행하다가 집으로 데려다 주고 도주하였다면, 乙은 감금죄와 강도죄의 상상적 경합의 죄책을 진다.
⑤ 만약 A가 감금상태를 벗어나기 위하여 달리던 차량을 빠져나오다가 길바닥에 떨어져 사망하였다면, 乙이 A의 사망을 예견할 수 있었던 경우 乙은 감금치사죄의 죄책을 진다.
문 37.(배점 4)
정범과 공범의 구별기준에 관한 <학설>과 그에 대한 <비판>을 올바르게 연결한 것은?
<학설>
가. 스스로 구성요건상의 실행행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직접 행한 자가 정범이고 실행행위 이외의 행위로써 구성요건실현에 기여한 자가 공범이다.
나. 행위수행의 시간적 연관을 기준으로 행위 시에 가담한 자가 정범이고 그 전이나 후에 가담한 자는 공범이다.
다. 자기의 목적 또는 이익을 위하여 행위한 자는 정범이고 타인의 목적 또는 이익을 위하여 행위한 자는 공범이다.
라. 주관적 의사와 객관적 행위를 모두 고려하여 사태의 핵심형상을 계획적으로 조종·지배한 자가 정범이고 단순히 행위를 야기하거나 촉진한 자는 공범이다.
<비판>
A. 이 학설은 형법상의 촉탁살인, 촉탁낙태는 물론 제3자를 위한 사기나 공갈을 범한 자를 정범이 아니라 공범으로 보아야 한다는 결함이 있다.
B. 이 학설은 행위지배의 유형이 정범의 형태에 따라 달라질 뿐만 아니라, 모든 범죄에 적용되는 기준이 되지 못한다는 결함이 있다.
C. 이 학설은 구성요건적 행위와 구성요건적 사실을 실현하는 행위를 구별하지 못하고 있으며, 간접정범이나 집단 배후에서 조종하는 자는 정범이 될 수 없다는 결함이 있다.
D. 이 학설은 실행행위 시에 방조한 자도 정범이 되고 간접정범의 정범성을 설명하기 곤란하다는 결함이 있다.
① 가-C, 나-B ② 가-B, 다-A
③ 나-D, 다-C ④ 나-D, 라-B
⑤ 다-A, 라-C
문 38.(배점 2)
다음 사례에서 甲과 乙의 형사책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하며, 특별법 위반죄의 성립 여부는 논외로 함)
전문수렵인인 甲과 乙은 함께 멧돼지 사냥을 하던 중 멀리서 움직이는 물체가 멧돼지라고 생각하고 함께 총을 발사하자고 서로 손짓을 한 후 동시에 사냥총 1발씩을 각각 발사하였으나, 그 물체는 멧돼지가 아니라 심마니 A였다. 甲과 乙이 쏜 총알 중 1발은 옆의 나무에 맞았고, 다른 1발은 A의 심장에 맞아 A가 사망하였다. 그런데 A를 사망에 이르게 한 그 총알은 누가 쏜 것인지 판명되지 않았다.
① 고의의 독립행위가 경합하여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그 원인행위가 판명되지 아니한 때에는 공동정범의 예에 의하여야 하므로, 甲과 乙은 살인미수죄의 공동정범으로 처벌된다.
② 과실의 독립행위가 경합하여 사망의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그 원인행위가 판명되지 아니한 경우 각 행위는 미수범으로 처벌되는데, 업무상과실치사죄에는 미수범처벌규정이 없으므로 甲과 乙에 대해서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다.
③ 고의행위이든 과실행위이든 행위를 공동으로 할 의사로 결과를 발생케 한 경우에는 공동정범이 성립하고 그 원인행위가 판명되지 아니한 경우 각 행위는 미수범으로 처벌되나, 업무상과실치사죄에는 미수범처벌규정이 없으므로 甲과 乙에 대해서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다.
④ 고의행위이든 과실행위이든 행위를 공동으로 할 의사로 결과를 발생케 한 경우에는 공동정범이 성립하고, 공동정범의 경우에는 독립행위의 경합이 문제되지 않으므로 甲과 乙은 업무상과실치사죄의 공동정범으로 처벌된다.
⑤ 과실범 상호 간에는 공동정범이 성립할 수 없고, 비록 원인행위가 판명되지 않더라도 A의 사망은 甲 또는 乙의 과실행위에 의한 것이 분명하므로 甲과 乙은 각각 업무상과실치사죄로 처벌된다.
문 39.(배점 2)
위험범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구체적 위험범에서의 위험은 구성요건표지이며 객관적 구성요건은 그 위험이 발생하였을 때 비로소 충족된다.
ㄴ. 구체적 위험범에서의 위험은 고의의 인식대상이다.
ㄷ. 중상해죄, 중유기죄, 중손괴죄, 중감금죄는 구성요건의 충족을 위해 구체적 위험의 발생을 요구하는 범죄이다.
ㄹ. 형법상 구체적 위험범은 고의범뿐만 아니라 과실범의 형태로도 존재한다.
① ㄱ, ㄴ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ㄱ, ㄴ, ㄹ
⑤ ㄱ, ㄷ, ㄹ
문 40.(배점 2)
성폭력범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하고 성폭력범죄 이외의 범죄 성립 여부는 논외로 함)
① 골프장 여종업원들이 거부의사를 밝혔음에도, 골프장 사장과의 친분관계를 내세워 함께 술을 마시지 않을 경우 신분상의 불이익을 가할 것처럼 협박하여 이른바 ‘러브샷’의 방법으로 술을 마시게 한 것은 강제추행죄에 해당한다.
②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특수강간범이 강간행위 종료 전에 특수강도의 행위를 하고 계속하여 그 자리에서 강간행위를 하는 경우 특수강도가 부녀를 강간한 때에 해당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강간등)죄가 성립한다.
③ 甲이 같은 시간에 같은 장소에서 부녀자들인 A와 B를 강제로 추행함에 있어 A의 반항을 억압하는 과정에서 깨어진 병조각을 휴대하고 있었다면 비록 B의 반항을 억압하는 과정에서는 이를 휴대하지 아니하고 있었다 하더라도 B에 대한 범행 역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제추행)죄에 해당한다.
④ 甲이 에스컬레이터에서 카메라폰으로 A의 치마 속 신체 부위를 일정한 시간 동안 동영상 촬영하여 영상정보가 주 기억장치 등에 입력되었으나 카메라폰의 저장버튼을 누르지 않은 상태에서 경찰관에게 발각되었다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미수범이 성립한다.
⑤ 甲이 엘리베이터라는 폐쇄된 공간에서 여자인 A를 칼로 위협하는 등으로 꼼짝하지 못하도록 한 다음 자위행위 모습을 보여주고 A로 하여금 이를 외면하거나 피할 수 없게 한 행위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제추행)죄에 해당한다.
'刑法 > 司試 第1次刑法 ' 카테고리의 다른 글
사법시험 형법 기출문제[제56회] (0) | 2014.02.28 |
---|---|
사법시험 형법 기출문제[제55회] (0) | 2013.02.24 |
사법시험 형법 기출문제[제53회] (0) | 2011.05.03 |
사법시험 형법 기출문제[제52회] (0) | 2010.06.10 |
사법시험 형법 기출문제[제51회] (0) | 2009.05.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