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13헌마626
사 건 명: 행정사법 제9조 제2항 등 위헌확인
병합정보: 2013헌마626,2013헌마655,2014헌마434(병합)
종국일자: 2016.02.25
종국결과: 기각
헌법재판소는 2016년 2월 25일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일정한 경력을 갖춘 공무원에 대하여 행정사 자격시험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하도록 한 행정사법 제9조 제1항 제1호, 제2항 제1호 및 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내지 제3항, 별표 1 제3호 중 일반행정사에 관한 부분, 구 행정사법(1999. 5. 24. 법률 제5984호로 전부개정되고, 2011. 3. 8. 법률 제10441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1항, 제2항 제1호,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제1항 및 제2항, 행정사법 부칙 제3조 중 ‘이 법 공포 전부터 공무원으로 재직한 사람’에 관한 부분이 일반 응시자인 청구인들의 평등권 및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 사건개요
○ 구 행정사법 제6조 제1항 및 제2항은 공무원의 근무연수 및 계급에 따라 행정사 자격시험의 제1차시험을 면제하거나 시험을 전부 면제하였다. 2011. 3. 8. 전부개정된 행정사법 제9조 제1항 및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3항, 별표 1 제3호는 시험의 전부 면제 제도를 폐지하고, 공무원의 근무연수 및 계급에 따라 제1차시험을 면제하거나 제1차시험의 전과목과 제2차시험의 과목 중 일부과목을 면제할 수 있도록 하였다. 같은 법 부칙 제3조는 개정법의 공포 전부터 공무원으로 재직한 사람은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시험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한다는 경과조치를 두었다.
○ 청구인들은 행정사 자격시험 제1차시험에 응시하였거나, 응시를 준비 중인 사람들이다. 청구인들은 행정사법 제9조,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별표 1 제3호, 같은 법 부칙 제3조, 구 행정사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가 청구인들의 평등권 및 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 심판대상
○ 이 사건 심판대상은 행정사법(2011. 3. 8. 법률 제10441호로 전부개정된 것, 이하 ‘법’ 또는 ‘개정법’이라 한다) 제9조 제1항 제1호, 제2항 제1호 및 제2호, 행정사법 시행령(2011. 11. 30. 대통령령 제23325호로 전부개정된 것, 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3조 제1항 내지 제3항, 별표 1 제3호 중 일반행정사에 관한 부분(이하 위 조항들을 합하여 ‘시험면제조항’이라 한다), 구 행정사법(1999. 5. 24. 법률 제5984호로 전부개정되고, 2011. 3. 8. 법률 제10441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1항, 제2항 제1호, 구 행정사법 시행령(1999. 8. 19. 대통령령 제16536호로 전부개정되고, 2011. 11. 30. 대통령령 제23325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 및 제2항(이하 위 조항들을 합하여 ‘구법조항’이라 한다), 행정사법(2011. 3. 8. 법률 제10441호) 부칙 제3조 중 ‘이 법 공포 전부터 공무원으로 재직한 사람’에 관한 부분(이하 ‘이 사건 부칙조항’이라 한다)이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
행정사법(2011. 3. 8. 법률 제10441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9조(시험의 면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1차시험을 면제한다.
1. 공무원으로 재직한 사람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경력직공무원(특정직공무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무원과 기능직공무원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으로 10년 이상 근무한 사람 중 7급(이에 상당하는 계급을 포함한다) 이상의 직에 근무한 사람
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경력직공무원으로 10년 이상 근무한 사람 중 7급 이상에 상당하는 직에 근무한 사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1차시험의 전과목과 제2차시험의 과목 중 2분의 1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과목을 면제한다.
1. 경력직공무원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15년 이상 근무한 사람 중 7급(이에 상당하는 계급을 포함한다) 이상의 직에 근무한 사람
나. 5급(이에 상당하는 계급을 포함한다) 이상의 직에 5년 이상 근무한 사람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경력직공무원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15년 이상 근무한 사람 중 7급 이상에 상당하는 직에 근무한 사람
나. 5급 이상에 상당하는 직에 5년 이상 근무한 사람
행정사법 부칙(2011. 3. 8. 법률 제10441호)
제3조(행정사 자격시험 면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공포 전부터 공무원으로 재직한 사람과 외국어 번역 업무에 종사한 사람은 제9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정사 자격시험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한다.
구 행정사법(1999. 5. 24. 법률 제5984호로 전부개정되고, 2011. 3. 8. 법률 제10441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시험의 면제) ① 경력직공무원(특정직공무원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무원과 기능직공무원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으로 5년 이상 근무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경력직공무원으로 7급 이상에 상당하는 직에 5년 이상 근무한 자에 대하여는 제1차시험을 면제한다.
②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시험을 전부 면제한다.
1.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무원으로 10년 이상 근무하거나 6급(이에 상당하는 계급을 포함한다) 이상의 직에 5년 이상 근무한 자
행정사법 시행령(2011. 11. 30. 대통령령 제23325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13조(시험면제 대상 공무원 및 면제되는 시험의 범위) ① 법 제9조 제1항 제1호 가목에서 “특정직공무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무원”이란 다음 각 호의 공무원을 말한다.
1. 법관 및 검사
2. 지원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하사와 병(兵)인 군인
3. 「국가공무원법」 제2조 제2항 제2호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특정직공무원 중 특수 분야의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서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 외의 법률에서 특정직공무원으로 지정한 공무원
② 법 제9조 제1항 제1호 나목 및 같은 조 제2항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경력직공무원”이란 각각 「국가공무원법」 제2조 제3항 제2호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 제3항 제2호에 따른 별정직공무원을 말한다.
③ 법 제9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과목”이란 별표 1 제3호에 규정된 과목을 말한다.
[별표 1] 행정사 자격시험 과목
일반행정사 및
기술행정사
가. 행정절차론(「행정절차법」을 포함한다)
나. 사무관리론(「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및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을 포함한다)
3. 제2차시험 면제과목
구 행정사법 시행령(1999. 8. 19. 대통령령 제16536호로 전부개정되고, 2011. 11. 30. 대통령령 제23325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시험면제대상공무원의 범위) ① 법 제6조 제1항에서 “특정직공무원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무원”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1. 국가공무원법 제2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특정직공무원 중 법관, 검사, 지원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하사와 병인 군인과 특수분야의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서 다른 법률이 특정직공무원으로 지정하는 공무원
2. 지방공무원법 제2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특정직공무원 중 기타 특수분야의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서 다른 법률이 특정직공무원으로 지정하는 공무원
② 법 제6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경력직공무원”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1. 국가공무원법 제2조 제3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별정직공무원
2. 지방공무원법 제2조 제3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별정직공무원
□ 결정주문
○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 결정이유의 요지
● 시험면제조항의 평등권, 직업선택의 자유 침해 여부
○ 경력공무원에 대하여 행정사 자격시험 중 일부를 면제하는 것은 상당 기간 행정의 실무 경험을 갖춘 공무원의 경우 행정에 관련된 전문 지식이나 능력을 이미 갖춘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 경력직공무원으로 10년 이상 근무한 사람 중 7급 이상의 직에 근무한 사람 등은 그 선발방법 및 직무범위에 비추어 볼 때 이미 제1차시험에서 검증하고자 하는 정도의 기본적인 소양은 갖추었다고 보아도 무리가 없다.
○ 15년 이상 공무원으로 근무하면서 7급 이상의 직에 근무한 경험이 있거나, 5급 이상 공무원의 지위에서 5년 이상 근무하였다면, 행정절차 및 사무관리에 관하여 상당한 수준의 경험 및 전문지식을 갖춘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제2차시험 중 행정절차론 및 사무관리론을 면제한 시험면제조항은 나름대로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
○ 국·공립학교 교사나 직업군인을 비롯하여 대부분의 공무원들은 직렬이나 담당 업무를 불문하고 일정한 행정업무를 담당하고 있고, 그와 같은 행정경험이 행정사 업무 수행에 기여할 것이라는 입법자의 판단이 현저하게 잘못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 따라서 시험면제조항은 일반 응시자인 청구인들의 평등권이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지 아니한다.
● 구법조항의 평등권, 직업선택의 자유 침해 여부
○ 어떤 사람이 특정분야에 관해 전문지식과 능력을 보유했는지 여부를 평가하기 위하여 어느 방법을 택할 것인지는 입법자의 재량에 속하므로, 일정한 경력공무원에 대하여 공개경쟁 시험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계급 및 근무경력만을 확인하는 방법을 택하였다고 하여 곧바로 입법형성권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
○ 10년 이상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험이 있거나 6급 이상 공무원의 지위에서 5년 이상 근무하였다면, 그 직렬이나 담당 업무를 불문하고 대체로 행정실무 및 그 근거 법률들에 관하여 상당한 수준의 경험과 전문지식을 축적하였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위 경력공무원들에게 행정사 자격시험의 전부를 면제한 입법자의 판단이 불합리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
○ 구법조항이 개정되면서 행정사 자격시험의 전부면제제도가 폐지되었다고 하여 구법조항이 불합리하다고 볼 수는 없다. 전부면제제도와 일부면제제도는 모두 행정사 자격제도에 관한 입법형성권의 범위 내에 있기 때문이다.
○ 따라서 구법조항은 청구인들의 평등권이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지 아니한다.
● 이 사건 부칙조항의 평등권, 직업선택의 자유 침해 여부
○ 이 사건 부칙조항은 일종의 경과규정으로서, 경력공무원들이 구법조항에 대하여 가지고 있던 신뢰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 경력공무원에 대한 행정사 자격 부여제도는 지금까지 50년 넘게 시행되어 오면서 합리성과 합목적성이 인정되어 왔으므로, 경력공무원들의 행정사 자격 부여에 대한 신뢰는 보호할 필요성이 있는 합리적이고도 정당한 신뢰이다.
○ 경력공무원들에게 행정사 자격을 부여한다고 하더라도 일반 응시자와의 형평을 제고한다는 공익의 실현이 봉쇄되는 것이 아니라 다소 늦춰지는 것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부칙조항이 경력공무원들의 신뢰를 지나치게 보호하는 것이라 볼 수 없다.
○ 개정법의 공포 당시 행정사 자격시험의 면제 요건을 충족한 공무원과 그렇지 못한 공무원 사이에는 근무기간의 차이만 존재할 뿐, 행정사 자격의 부여에 대한 기대를 갖고 근무한 점에서는 아무런 차이가 없다. 따라서 면제 요건 구비 여부를 불문하고 구법조항에 따라 시험을 면제하는 것 역시 현저하게 불합리하다고 볼 수 없다.
○ 일반 응시자들이 행정사 자격시험에 합격하여 행정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고, 그 자격시험이 절대평가제를 기본으로 하고 있는 이상, 이 사건 부칙조항이 행정사의 공급을 경력공무원에게 독점시킨다고 보기는 어렵다. 행정사의 수급 문제는 입법자가 정책적으로 결정할 문제이므로, 다소 많은 수의 공무원들이 행정사 자격을 취득하거나 취득할 예정에 있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부칙조항이 입법자의 재량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는 없다.
○ 따라서 이 사건 부칙조항은 청구인들의 평등권이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지 아니한다.
□ 사건개요
○ 구 행정사법 제6조 제1항 및 제2항은 공무원의 근무연수 및 계급에 따라 행정사 자격시험의 제1차시험을 면제하거나 시험을 전부 면제하였다. 2011. 3. 8. 전부개정된 행정사법 제9조 제1항 및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3항, 별표 1 제3호는 시험의 전부 면제 제도를 폐지하고, 공무원의 근무연수 및 계급에 따라 제1차시험을 면제하거나 제1차시험의 전과목과 제2차시험의 과목 중 일부과목을 면제할 수 있도록 하였다. 같은 법 부칙 제3조는 개정법의 공포 전부터 공무원으로 재직한 사람은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시험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한다는 경과조치를 두었다.
○ 청구인들은 행정사 자격시험 제1차시험에 응시하였거나, 응시를 준비 중인 사람들이다. 청구인들은 행정사법 제9조,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별표 1 제3호, 같은 법 부칙 제3조, 구 행정사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가 청구인들의 평등권 및 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 심판대상
○ 이 사건 심판대상은 행정사법(2011. 3. 8. 법률 제10441호로 전부개정된 것, 이하 ‘법’ 또는 ‘개정법’이라 한다) 제9조 제1항 제1호, 제2항 제1호 및 제2호, 행정사법 시행령(2011. 11. 30. 대통령령 제23325호로 전부개정된 것, 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3조 제1항 내지 제3항, 별표 1 제3호 중 일반행정사에 관한 부분(이하 위 조항들을 합하여 ‘시험면제조항’이라 한다), 구 행정사법(1999. 5. 24. 법률 제5984호로 전부개정되고, 2011. 3. 8. 법률 제10441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1항, 제2항 제1호, 구 행정사법 시행령(1999. 8. 19. 대통령령 제16536호로 전부개정되고, 2011. 11. 30. 대통령령 제23325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 및 제2항(이하 위 조항들을 합하여 ‘구법조항’이라 한다), 행정사법(2011. 3. 8. 법률 제10441호) 부칙 제3조 중 ‘이 법 공포 전부터 공무원으로 재직한 사람’에 관한 부분(이하 ‘이 사건 부칙조항’이라 한다)이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
행정사법(2011. 3. 8. 법률 제10441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9조(시험의 면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1차시험을 면제한다.
1. 공무원으로 재직한 사람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경력직공무원(특정직공무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무원과 기능직공무원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으로 10년 이상 근무한 사람 중 7급(이에 상당하는 계급을 포함한다) 이상의 직에 근무한 사람
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경력직공무원으로 10년 이상 근무한 사람 중 7급 이상에 상당하는 직에 근무한 사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1차시험의 전과목과 제2차시험의 과목 중 2분의 1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과목을 면제한다.
1. 경력직공무원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15년 이상 근무한 사람 중 7급(이에 상당하는 계급을 포함한다) 이상의 직에 근무한 사람
나. 5급(이에 상당하는 계급을 포함한다) 이상의 직에 5년 이상 근무한 사람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경력직공무원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15년 이상 근무한 사람 중 7급 이상에 상당하는 직에 근무한 사람
나. 5급 이상에 상당하는 직에 5년 이상 근무한 사람
행정사법 부칙(2011. 3. 8. 법률 제10441호)
제3조(행정사 자격시험 면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공포 전부터 공무원으로 재직한 사람과 외국어 번역 업무에 종사한 사람은 제9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정사 자격시험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한다.
구 행정사법(1999. 5. 24. 법률 제5984호로 전부개정되고, 2011. 3. 8. 법률 제10441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시험의 면제) ① 경력직공무원(특정직공무원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무원과 기능직공무원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으로 5년 이상 근무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경력직공무원으로 7급 이상에 상당하는 직에 5년 이상 근무한 자에 대하여는 제1차시험을 면제한다.
②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시험을 전부 면제한다.
1.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무원으로 10년 이상 근무하거나 6급(이에 상당하는 계급을 포함한다) 이상의 직에 5년 이상 근무한 자
행정사법 시행령(2011. 11. 30. 대통령령 제23325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13조(시험면제 대상 공무원 및 면제되는 시험의 범위) ① 법 제9조 제1항 제1호 가목에서 “특정직공무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무원”이란 다음 각 호의 공무원을 말한다.
1. 법관 및 검사
2. 지원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하사와 병(兵)인 군인
3. 「국가공무원법」 제2조 제2항 제2호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특정직공무원 중 특수 분야의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서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 외의 법률에서 특정직공무원으로 지정한 공무원
② 법 제9조 제1항 제1호 나목 및 같은 조 제2항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경력직공무원”이란 각각 「국가공무원법」 제2조 제3항 제2호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 제3항 제2호에 따른 별정직공무원을 말한다.
③ 법 제9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과목”이란 별표 1 제3호에 규정된 과목을 말한다.
[별표 1] 행정사 자격시험 과목
일반행정사 및
기술행정사
가. 행정절차론(「행정절차법」을 포함한다)
나. 사무관리론(「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및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을 포함한다)
3. 제2차시험 면제과목
구 행정사법 시행령(1999. 8. 19. 대통령령 제16536호로 전부개정되고, 2011. 11. 30. 대통령령 제23325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시험면제대상공무원의 범위) ① 법 제6조 제1항에서 “특정직공무원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무원”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1. 국가공무원법 제2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특정직공무원 중 법관, 검사, 지원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하사와 병인 군인과 특수분야의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서 다른 법률이 특정직공무원으로 지정하는 공무원
2. 지방공무원법 제2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특정직공무원 중 기타 특수분야의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서 다른 법률이 특정직공무원으로 지정하는 공무원
② 법 제6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경력직공무원”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1. 국가공무원법 제2조 제3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별정직공무원
2. 지방공무원법 제2조 제3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별정직공무원
□ 결정주문
○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 결정이유의 요지
● 시험면제조항의 평등권, 직업선택의 자유 침해 여부
○ 경력공무원에 대하여 행정사 자격시험 중 일부를 면제하는 것은 상당 기간 행정의 실무 경험을 갖춘 공무원의 경우 행정에 관련된 전문 지식이나 능력을 이미 갖춘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 경력직공무원으로 10년 이상 근무한 사람 중 7급 이상의 직에 근무한 사람 등은 그 선발방법 및 직무범위에 비추어 볼 때 이미 제1차시험에서 검증하고자 하는 정도의 기본적인 소양은 갖추었다고 보아도 무리가 없다.
○ 15년 이상 공무원으로 근무하면서 7급 이상의 직에 근무한 경험이 있거나, 5급 이상 공무원의 지위에서 5년 이상 근무하였다면, 행정절차 및 사무관리에 관하여 상당한 수준의 경험 및 전문지식을 갖춘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제2차시험 중 행정절차론 및 사무관리론을 면제한 시험면제조항은 나름대로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
○ 국·공립학교 교사나 직업군인을 비롯하여 대부분의 공무원들은 직렬이나 담당 업무를 불문하고 일정한 행정업무를 담당하고 있고, 그와 같은 행정경험이 행정사 업무 수행에 기여할 것이라는 입법자의 판단이 현저하게 잘못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 따라서 시험면제조항은 일반 응시자인 청구인들의 평등권이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지 아니한다.
● 구법조항의 평등권, 직업선택의 자유 침해 여부
○ 어떤 사람이 특정분야에 관해 전문지식과 능력을 보유했는지 여부를 평가하기 위하여 어느 방법을 택할 것인지는 입법자의 재량에 속하므로, 일정한 경력공무원에 대하여 공개경쟁 시험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계급 및 근무경력만을 확인하는 방법을 택하였다고 하여 곧바로 입법형성권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
○ 10년 이상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험이 있거나 6급 이상 공무원의 지위에서 5년 이상 근무하였다면, 그 직렬이나 담당 업무를 불문하고 대체로 행정실무 및 그 근거 법률들에 관하여 상당한 수준의 경험과 전문지식을 축적하였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위 경력공무원들에게 행정사 자격시험의 전부를 면제한 입법자의 판단이 불합리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
○ 구법조항이 개정되면서 행정사 자격시험의 전부면제제도가 폐지되었다고 하여 구법조항이 불합리하다고 볼 수는 없다. 전부면제제도와 일부면제제도는 모두 행정사 자격제도에 관한 입법형성권의 범위 내에 있기 때문이다.
○ 따라서 구법조항은 청구인들의 평등권이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지 아니한다.
● 이 사건 부칙조항의 평등권, 직업선택의 자유 침해 여부
○ 이 사건 부칙조항은 일종의 경과규정으로서, 경력공무원들이 구법조항에 대하여 가지고 있던 신뢰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 경력공무원에 대한 행정사 자격 부여제도는 지금까지 50년 넘게 시행되어 오면서 합리성과 합목적성이 인정되어 왔으므로, 경력공무원들의 행정사 자격 부여에 대한 신뢰는 보호할 필요성이 있는 합리적이고도 정당한 신뢰이다.
○ 경력공무원들에게 행정사 자격을 부여한다고 하더라도 일반 응시자와의 형평을 제고한다는 공익의 실현이 봉쇄되는 것이 아니라 다소 늦춰지는 것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부칙조항이 경력공무원들의 신뢰를 지나치게 보호하는 것이라 볼 수 없다.
○ 개정법의 공포 당시 행정사 자격시험의 면제 요건을 충족한 공무원과 그렇지 못한 공무원 사이에는 근무기간의 차이만 존재할 뿐, 행정사 자격의 부여에 대한 기대를 갖고 근무한 점에서는 아무런 차이가 없다. 따라서 면제 요건 구비 여부를 불문하고 구법조항에 따라 시험을 면제하는 것 역시 현저하게 불합리하다고 볼 수 없다.
○ 일반 응시자들이 행정사 자격시험에 합격하여 행정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고, 그 자격시험이 절대평가제를 기본으로 하고 있는 이상, 이 사건 부칙조항이 행정사의 공급을 경력공무원에게 독점시킨다고 보기는 어렵다. 행정사의 수급 문제는 입법자가 정책적으로 결정할 문제이므로, 다소 많은 수의 공무원들이 행정사 자격을 취득하거나 취득할 예정에 있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부칙조항이 입법자의 재량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는 없다.
○ 따라서 이 사건 부칙조항은 청구인들의 평등권이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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