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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헌마838 -초등학교 영어교육 사건

산물소리 2016. 2. 28. 20:42

사건번호: 2013헌마838
사 건 명: 교육과학기술부 고시 제2012-31호 Ⅱ 위헌확인 
종국일자: 2016.02.25
종국결과: 기각

 

헌법재판소는 2016년 2월 25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초등학교 1, 2학년의 정규교과에서 영어과목을 배제하고, 3-6학년의 영어교육을 일정한 시수로 제한한 ‘초·중등학교 교육과정’(교육과학기술부 고시 제2012-31호) 중 해당 부분에 대한 심판청구를 기각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 사건의 개요

○ 청구인들은 사립초등학교의 재학생 및 그 학부모이다.

○ 교육부장관(당시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었다. 이하 ‘교육부장관’으로 한다)은 2012. 12. 13. 구 초·중등교육법 제23조 제2항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 고시 제2012-31호로 ‘초·중등학교 교육과정’(이하 ‘이 사건 고시’라 한다)을 고시하였다. 그 후 교육부장관은 2013. 7.경 전국 사립초등학교에 대하여 ‘정규 영어교과 이외의 영어교육 및 외국 교과서(교재) 활용실태’에 관한 조사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전체 76개 사립초등학교 중 51개 학교가 영어교과 시간에 외국교과서를 교재로 사용하고, 32개 학교가 초등학교 1, 2학년에게 정교 교육과정이 아닌 영어수업을 하고, 16개 학교가 영어 이외의 교과시간에 영어로 수업을 실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교육부장관은 2013. 9.경 위 조사결과에 따라 “사립초 영어교육 관련 정상화 추진 계획”을 수립하였고, 이에 서울특별시 교육청 교육감은 2013. 9. 16. 관내 교육지원청 교육장들에게 “사립초 영어교육 관련 정상화 추진 및 특별장학 계획”을 첨부하여 공문을 보냈으며, 서울특별시 서울성북교육지원청 교육장은 2013. 9. 26. 청구인들 소속의 사립초등학교를 포함한 관내 사립초등학교에 “사립초 영어교육관련 정상화 추진 및 특별장학 계획 안내”라는 제목의 공문을 보냈다.

○ 이에 청구인들은 이 사건 고시 중 Ⅱ. 학교 급별 교육과정 편성과 운영, 1. 초등학교, 나. 편제와 시간 배당의 (1) 편제 (가) ① 단서 부분 및 (2) 시간 배당 기준 부분 등이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13. 12. 12.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 심판의 대상
○ 이 사건 심판대상은 ‘초·중등학교 교육과정’(교육과학기술부 고시 제2012-31호) 중 Ⅱ. 학교 급별 교육과정 편성과 운영, 1. 초등학교, 나. 편제와 시간 배당의 (1) 편제 (가) ① 단서 부분 및 (2) 시간 배당 기준 부분(이하 ‘이 사건 고시 부분’이라 한다)이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

교육과학기술부 고시 제2012-31호(2012. 12. 13.)
Ⅱ. 학교 급별 교육과정 편성과 운영
1. 초등학교
나. 편제와 시간 배당
(1) 편제
(가) 초등학교 교육과정은 교과(군)와 창의적 체험활동으로 편성한다.
① 교과(군)는 국어, 사회/도덕, 수학, 과학/실과, 체육, 예술(음악/미술), 영어로 한다. 다만, 초등학교 1, 2학년의 교과는 국어, 수학, 바른 생활, 슬기로운 생활, 즐거운 생활로 한다.
② 창의적 체험활동은 자율 활동, 동아리 활동, 봉사 활동, 진로 활동으로 한다.

(2) 시간 배당 기준
① 이 표에서 1시간 수업은 40분을 원칙으로 하되, 기후 및 계절, 학생의 발달 정도, 학습 내용의 성격 등과 학교 실정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편성·운영할 수 있다.
② 학년군 및 교과(군)별 시간 배당은 연간 34주를 기준으로 한 2년간의 기준수업시수를 나타낸 것이다.
③ 학년군별 총 수업시간 수는 최소 수업 시수를 나타낸 것이다.
④ 실과의 수업 시간은 5∼6학년 과학/실과의 수업시수에만 포함된 것이다.


□ 결정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 이유의 요지

● 교육제도 법정주의 위반 여부

○ 초등학교 영어교육에 관하여 교육과정의 기준과 내용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교육부장관이 정하도록 규정한 부분
- 초등학교 교육목적과 교육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교육과정은 국가 수준의 공통성뿐만 아니라 지역, 학교, 개인 수준의 다양성을 동시에 갖추어야 하는 과정으로서, 교육을 둘러싼 여러 여건에 따라 적절히 대처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이에 관한 모든 사항을 법률에 규정하는 것은 입법기술상 매우 어렵다. 특히, 초등학교 교육과정의 편제와 수업시간은 교육여건의 변화에 따른 시의적절한 대처가 필요하므로 교육현장을 가장 잘 파악하고 교육과정에 대해 적절한 수요 예측을 할 수 있는 해당 부처에서 정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이에 초·중등교육법 제23조 제2항은 교육과정의 기준과 내용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교육부장관이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는바, 교육과정의 기준과 내용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들을 교육부장관이 규정하도록 한 것 자체가 교육제도 법정주의에 반한다고 보기 어렵다.
○ 초·중등교육법 제23조 제3항의 위임에 따라 ‘학교의 교과’에 관하여 규정한 동법 시행령 제43조 제1항 제1호가 초등학교의 교과를 나열하면서 ‘외국어(영어)’를 포함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고시 부분이 초등학교 1, 2학년의 교과에서 영어 과목을 배제하고 있는 부분
- 초·중등교육법 제23조 제3항에서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는 ‘교과’는 초·중등학교에서 편성, 운영하여야 할 기본적인 교과목을 의미하고, 위 시행령 조항에서 초등학교의 교과를 구체적으로 예시하면서 더불어 ‘교육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과’를 추가적으로 열거한 점에 비추어 볼 때, 교육부장관은 대통령령에서 규정한 교과목을 고려하여 각 학년에 적합한 구체적인 교육과정을 편성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고시 부분에서 초등학교 1, 2학년의 교과에 영어를 배제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초·중등교육법 제23조 제2항 및 제3항의 위임에 따라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3조 제1항 제1호가 규정한 교과의 범위 내에서 그 내용을 구체화한 것이므로, 위임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

○ 결국 이 사건 고시 부분이 교육제도 법정주의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

● 과잉금지원칙 위반 여부

○ 이 사건 고시 부분은 초등학생의 전인적 성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영어과목에 대한 사교육의 지나친 과열로 인한 폐단을 막기 위한 것으로, 그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고, 이 사건 고시 부분으로 영어교육의 편제와 시간 배당을 통제하는 것은 위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적절한 수단이다.

초등학교 시기는 인격 형성의 토대를 마련하는 중요한 시기이고, 특히 저학년은 집중력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반면, 학교생활에 적응하고, 익숙해져야 하므로, 이러한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정된 시간에 교육과정을 고르게 구성하여 초등학생의 전인적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초등학생의 영어교육이 일정한 범위로 제한되는 것이 불가피하다.

초등학교 1, 2학년은 공교육 체계 하에서 한글을 처음 접하는 시기이다. 초등학교 교육과정에 영어가 정규 교과로 포함된 1995년 이래로 초등학교 1, 2학년에게는 영어를 정규교과로 가르치지 않고 있는데, 이는 이 시기에 영어를 가르칠 경우 한국어 발달과 영어교육에 문제점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는 교육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하여 해당 부처가 결정한 것이고, 그러한 판단이 명백히 잘못되었다고 할 수 없다.

사립학교에게 그 특수성과 자주성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자율적인 교육과정의 편성은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 내에서 허용될 수 있는 것이지, 이를 넘어 허용한다면 교육의 기회에 불평등을 조장하는 결과를 초래하여, 종국에는 사회적 양극화를 초래하는 주요한 요소가 될 것이다.

○ 이상의 점을 종합할 때, 이 사건 고시 부분이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


● 신뢰보호원칙 위반 여부

○ 이 사건 고시 부분은 이미 2007. 2. 23. 교육인적자원부고시 제2007-79호로 ‘초·중등학교 교육과정’이 제정·시행되면서 규정되었던 바와 동일한 내용이므로, 2008년부터 2013년 사이에 사립초등학교에 입학한 학생과 학부모인 청구인들에게는 이미 적용되었던 것이며, 입학 이후에 비로소 과거와 달리 취급하게 된 것이 아니다.

○ 이 사건 고시 부분을 위반하여 규정된 이외의 영어교육이 이루어져 왔고, 청구인들이 그러한 상태를 신뢰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일부 사립초등학교에서 법령을 위반하면서 형성한 사실관계에 대한 신뢰일 뿐이고, 이를 두고 법질서에서 형성된 합리적이고 정당한 신뢰라고 보기 어렵다.

○ 따라서 이 사건 고시 부분이 신뢰보호원칙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


● 평등권 침해 여부

○ 국제학교 또는 영어특화학교는 초·중등교육법상 근거가 없는 시설로 현행법령상 초등학교로 보기 어렵고, 외국인학교는 국내 체류중인 외국인의 자녀와 외국에서 일정기간 거주하고 귀국한 내국인을 교육하기 위하여 설립된 학교로서 일반 초등학교와는 설립목적, 교육과정, 수업연한, 학력인정 등에 차이가 존재하므로, 양 학교 사이에 영어교육의 여부 및 밀도에 차이가 존재한다고 하여 이를 두고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이라고 보기 어렵다.

○ 따라서 이 사건 고시 부분은 평등원칙을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