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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헌마830 -아동·청소년 성매수죄에 관한 신상정보 등록 사건

산물소리 2016. 3. 1. 16:41

사건번호: 2013헌마830
사 건 명: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종국일자: 2016.02.25
종국결과: 기각,각하

 

헌법재판소는 2016년 2월 25일 아동·청소년 성매수죄로 유죄가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도록 규정한‘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42조 제1항 중 관련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같은 법률 제42조 제1항 중 관련 부분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재판관 김이수, 재판관 이진성의 반대의견이 있다.


□ 사건의 개요

○ 청구인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로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자로,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형사처벌하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성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를 신상등록 대상자가 되도록 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및 법원이 직권으로 국선변호인을 선정할 수 있는 경우를 정한 형사소송법 제33조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 한편, 청구인에게 성을 매도한 청소년 ○○○는 청구인을 포함한 성매수남들로부터 금품을 강취하였다는 강도상해 범죄사실 등으로 유죄판결을 선고받았다.


□ 심판의 대상

○ 이 사건 심판대상은 ①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0. 4. 15. 법률 제10260호로 개정되고, 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아청법’이라 한다) 제10조 제1항, ②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개정된 것, 이하 ‘성폭력특례법’이라 한다) 제42조 제1항 중 “구 아청법 제2조 제2호 가운데 제10조 제1항의 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된다.”는 부분(이하 ‘등록조항’이라 한다), ③ 형사소송법(2006. 7. 19. 법률 제7965호로 개정된 것) 제33조, ④ 부산지방법원 2013고단5051 판결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고, 심판대상조항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 조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0. 4. 15. 법률 제10260호로 개정되고, 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등) ①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42조(신상정보 등록대상자) ① 제2조 제1항 제3호·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 제3호·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 제2호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11조 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형사소송법(2006. 7. 19. 법률 제7965호로 개정된 것)
제33조(국선변호인)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변호인이 없는 때에는 법원은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1. 피고인이 구속된 때
2. 피고인이 미성년자인 때
3. 피고인이 70세 이상인 때
4. 피고인이 농아자인 때
5. 피고인이 심신장애의 의심이 있는 때
6. 피고인이 사형, 무기 또는 단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으로 기소된 때
② 법원은 피고인이 빈곤 그 밖의 사유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에 피고인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③ 법원은 피고인의 연령·지능 및 교육 정도 등을 참작하여 권리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피고인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 결정주문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42조 제1항 중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0. 4. 15. 법률 제10260호로 개정되고, 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호 가운데 제10조 제1항의 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된다.”는 부분에 대한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청구인의 나머지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 이유의 요지

○ 구 아청법 제10조 제1항에 대한 심판청구 부분
청구인은 구 아청법 제10조 제1항 자체에 대한 위헌주장은 하지 아니한 채 부산지방법원 2013고단5051 판결이 강도범죄의 피해자인 청구인에 대하여 위 조항을 적용한 것이 잘못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는바, 이 부분 심판청구는 원칙적으로 헌법소원의 심판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법원의 재판에 대한 것이므로 부적법하다.

○ 부산지방법원 2013고단5051 판결에 대한 심판청구 부분
청구인은 부산지방법원 2013고단5051 판결이 위헌임을 확인하고 이를 취해달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아니하는 법원의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으로서 예외적으로 헌법재판소가 위헌결정을 한 법령을 적용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함으로써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경우가 아니므로 부적법하다.

○ 형사소송법 제33조에 대한 심판청구 부분
형사소송법 제33조는 피고인의 변호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국선변호인의 선정 사유 및 방법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조항으로, 청구인에 대한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박탈에 관한 규정이 아니어서 이로 인해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될 가능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부적법하다.

○ 등록조항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침해 여부]
성범죄의 재범을 억제하고 수사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일정한 성범죄를 저지른 자로부터 신상정보를 제출받아 보존·관리하는 것은 정당한 목적을 위한 적합한 수단이다.
아동·청소년 성매수죄로 처벌받은 사람에 대한 정보를 국가가 관리하는 것은 재범을 방지하는 유효한 방법이 될 수 있다. 전과기록이나 수사경력자료는 상대적으로 좁은 범위의 신상정보를 담고 있고 정보의 변경이 반영되지 않아 등록조항에 의한 정보 수집과 같은 효과를 거둘 수 없다. 아동·청소년 성매수죄는 아동·청소년들의 심신을 병들게 하고 일생에 돌이킬 수 없는 후유증을 남기는 부당한 성적 착취행위로서 그 죄질이 무겁고, 그 행위 태양 및 불법성이 다양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입법자가 개별 아동·청소년 성매수죄의 행위 태양, 불법성을 구별하지 않은 것이 불필요한 제한이라고 볼 수 없다.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된다고 하여 그 자체로 사회복귀가 저해되거나 전과자라는 사회적 낙인이 찍히는 것은 아니므로 침해되는 사익은 크지 않고, 반면 등록조항을 통해 달성되는 공익은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등록조항은 청구인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평등권 침해 여부]
범죄의 피해자가 된 성매수자와 범죄의 피해자가 되지 아니한 성매수자는 청소년의 성을 매수하였다는 점에서 본질적으로 동일한 비교집단이다. 따라서 양자를 구분하지 아니하고 신상정보등록대상자로 규정하고 있는 심판대상 조항은 같은 것을 같게 취급한 것이므로 차별취급이 존재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등록조항이 아동·청소년의 성을 매수한 자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도록 한 것은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 등록조항에 대한 재판관 김이수, 재판관 이진성의 반대의견

○ 등록조항은 아동·청소년 성매수죄의 재범 방지를 주요한 입법목적으로 삼고 있음에도 등록대상자의 선정에 있어 ‘재범의 위험성’을 전혀 요구하지 않고 있어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되지 않는 등록대상자에게 불필요한 제한을 부과한다. 또한, 행위 태양의 특성이나 불법성의 경중을 고려하여 등록대상 성범죄를 축소하거나 별도의 불복절차를 두는 등 덜 침해적인 대체수단을 채택하지 않아 벌금형이 선고되는 경우처럼 불법성이나 책임이 가벼운 경우도 등록대상자로 삼고 있어 침해의 최소성에 반한다. 등록조항으로 인하여 비교적 경미한 성범죄를 저지르고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되지 않는 이들에 대해서는 달성하는 공익과 침해되는 사익 사이에 불균형이 발생할 수 있어 법익의 균형성도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등록조항은 청구인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