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산접수할 수 없는 등기신청서의 접수 방법 등에 관한 예규
개정 2014.11.05 [등기예규 제1546호, 시행 2014.11.21]
제정 2007.12.23 등기예규 제1212호
개정 2014.11.05 등기예규 제1546호
제1조(목적)
이 예규는 폐쇄된 등기용지(전산등기부로 개제되기 전의 종이로 된 등기용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상 청산종결등기의 말소등기에 관한 신청서를 접수하는 방법, 이 신청에 관한 사항을 조사함에 있어 주의하여야 할 점 등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신청서의 접수 방법)
① 폐쇄된 등기용지상 청산종결등기의 말소등기 등의 신청서는 [별지] 양식의 접수장에 의하여 접수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수기로 접수하는 등기신청서의 접수번호로는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접수번호의 가지번호를 부여한다. 예를 들어,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접수된 등기신청서 제100호 다음에 수기로 접수되는 등기신청서에는 제100-1호라는 접수번호를 부여한다.
제3조(신청서의 조사)
등기관이 폐쇄된 등기용지상 청산종결등기의 말소등기 등의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 및 신청에 관한 모든 사항이 적법·유효한지를 조사하여야 한다.
1. 청산사무가 남아 있을 것
2. 권한 있는 사람에 의하여 등기신청이 이루어졌을 것
3. 등기용지가 폐쇄된 날로부터 20년이 지나지 않았을 것(다만, 등기용지가 폐쇄된 날로부터 20년이 지난 경우에도 등기소에서 그 용지를 보관하고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함)
제4조(등기신청인 등)
① 주식회사의 경우 제3조제2호의 ‘권한 있는 사람’은 원칙적으로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1. 청산종결등기 당시 대표권 있는 청산인으로 등기되어 있었던 사람
2.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없는 경우에는 해산등기 당시 대표권 있는 이사로 등기되어 있었던 사람
3.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더라도 법령에 따른 주주총회(또는 주주총회 및 청산인회)의 결의에 의하여 적법하게 대표권 있는 청산인으로 된 사람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람
4.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없는 경우에는 법령에 따른 주주총회(또는 주주총회 및 청산인회)의 결의에 의하여 적법하게 대표권 있는 청산인으로 선임된 사람이나 법원이 선임한 사람
② 등기관은 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의 회의의 의사록을 조사함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점들에 특히 유의하여야 한다.
1. 의사록인증제외대상법인(공증인법 제66조의2제1항, 동법 시행령 제2조의3, 별표1)이 아닌 한 의사록은 공증인의 인증을 받았을 것
2. 제3호의 주주총회 의사록에 있어서는, 주주 전원이 참석하여 아무런 이의 없이 일치된 의견으로 총회를 개최하는 데 동의하고 결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기재되어 있거나 주주총회 소집에 대한 법원의 허가서가 첨부되어 있는 경우 기타 법령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 등이 아니라면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없는 경우)이 총회의 의장으로서 회의를 주재하고 의사록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하였을 것
3. 제4호의 주주총회 의사록에 있어서는, 법령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주주 전원이 참석하여 아무런 이의 없이 일치된 의견으로 총회를 개최하는 데 동의하고 결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기재되어 있거나 주주총회 소집에 대한 법원의 허가서가 첨부되어 있을 것
제5조(전산등기부로의 개제)
① 등기관은 폐쇄된 등기용지를 부활하여 청산 종결등기의 말소등기 등을 한 후 지체없이 등기용지를 전산등기부로 개제하여야 한다.
② 등기관은 등기용지를 전산등기부로 개제한 후 다시 폐쇄한다.
③ 등기관은 당해 법인의 인감표에 기재되어 있는 사항도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인감에 관한 기록으로 이기하여야 한다.
제6조(등기부 등·초본 등의 발급 정지)
① 폐쇄된 등기용지상 청산종결등기의 말소등기 신청서가 접수되면 등기관은 폐쇄된 등기용지의 등·초본과 인감에 관한 증명서가 발급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② 등기관이 폐쇄된 등기용지를 부활하여 청산종결등기의 말소등기 등을 한 후에도 등기용지가 전산등기부로 개제되기까지는 등기용지의 등·초본과 인감에 관한 증명서를 발급하지 않는다.
제7조(전산접수되지 않는 신청서의 접수 방법 등)
제2조는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접수할 수 없는 상업등기 또는 법인등기 신청서의 접수에 관하여 준용한다[예 :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등기기록이 개설되어 있지 않은 등기소에 대하여 하는 변경등기의 신청서(지점 또는 분사무소를 다른 등기소의 관할 구역 내로 이전한 경우에 신소재지에서 하는 등기의 신청서를 제외한다)의 접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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