商業登記法/商業登記例規先例

등기예규 제1571호 -인터넷에 의한 등기기록의 열람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산물소리 2016. 4. 19. 09:55

<12>① 민원인은 타인으로부터 교부받은 법인인감증명서의 발급에 관한 사실을 인터넷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다.
  ② 민원인은 사용하고자 하는 상호가 이미 등기되어 있는지의 여부를 인터넷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다.
  ③ 법인등기부의 경우에는 인터넷을 통하여 등본형태의 열람은 물론 임원란․지배인란․지점란 등 특정부분의 내용만을 열람할 수도 있다.
  ④ 법인등기부등․초본 다량발급예약에 의하여 발급되는 법인등기부등·초본은 예약시간에 등기부에 등재되어 있는 내용을 공시한다.x
  ⑤ 인터넷에 의한 등기부의 열람 및 등·초본 발급과 법인등기부 등·초본 다량발급예약의 경우에는 수수료 면제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인터넷에 의한 등기기록의 열람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개정 2015.02.16 [등기예규 제1571호, 시행 2015.03.30]


개정 2011.03.23 등기예규 제1330호
개정 2011.10.12 등기예규 제1424호
개정 2014.11.05 등기예규 제1550호
개정 2015.02.16 등기예규 제1571호



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지침은 「부동산등기법」 제11조제2항제19조, 「부동산등기규칙」 제27조제28조, 「상업등기법」 제2조제2호, 제8조제2항, 제15조, 「상업등기규칙」 제29조, 제31조「민법법인 및 특수법인 등기규칙」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인터넷에 의한 부동산등기, 상업등기와 민법법인 및 특수법인등기(이하 ‘법인등기’라 한다)의 정보 제공과 인감증명서 발급예약 등(이하 ‘인터넷 열람 등’이라 한다)의 업무에 관한 절차와 그에 따른 업무처리 요령에 관한 사항, 「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 제6조제1항 단서에 따라 고주파송수신칩이 내장된 매체를 이용하여 발급수수료의 납부가 가능한 무인등본발급기의 수수료 수납, 정산 및 국고수납 절차와 파손출력 등에 따른 업무처리 요령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서비스의 종류 및 열람 등 제한) ① 인터넷으로 제공하는 서비스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등기기록 열람 : 민원인은 등기기록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인터넷을 통하여 볼 수 있다.

2. 등기사항증명서 발급 : 민원인은 등기기록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의 전부나 일부를 증명하는 서면을 인터넷을 통하여 발급받을 수 있다.

3. 등기신청사건 진행상태 확인 : 민원인은 자신의 등기신청사건에 대하여 그 진행상태(접수중, 기입중, 보정중, 완료 등)를 인터넷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다.

4.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다량발급 예약 : 민원인은 1등기기록에 대하여 30통 이상의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 사전에 인터넷을 통하여 예약할 수 있다.

5. 상호검색 : 민원인은 사용하고자 하는 상호가 이미 등기되어 있는지의 여부를 인터넷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다.

6. 법인인감증명서 발급내역 확인 : 민원인은 타인으로부터 교부받은 법인인감증명서의 발급에 관한 사실을 인터넷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다.

7. 등기사건 접수 및 처리사실 전자우편 고지 : 민원인은 자신과 관련된 등기사건의 접수 및 처리사실을 전자우편으로 고지받을 수 있다.

8. 등기기록 발급 확인 : 민원인은 타인으로부터 교부받은 등기사항증명서의 진위 여부를 인터넷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다.

9. 인감증명서 발급예약 : 전자증명서를 발급받은 사람은 인터넷을 이용하여 인감증명서 발급예약을 한 후 등기소에서 인감증명서의 교부 청구를 할 수 있다.

10. 이미지폐쇄등기부 등기사항증명서 발급예약 등 : 민원인은 이미지폐쇄등기부에 대한 등기사항증명서의 발급 및 등기기록의 열람 또는 영구보존문서에 대한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 사전에 인터넷을 통하여 예약할 수 있다.

② 법원행정처장은 등기기록의 분량과 내용에 비추어 인터넷에 의한 열람 또는 발급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를 제한할 수 있다.


제3조 (서비스 대상 등기소) 삭 제(2008. 9. 29. 제1262호)


제4조 (서비스 제공시간) 인터넷 열람 등의 서비스 제공 시간은 다음과 같다.

1. 인터넷 열람 등의 서비스(상호검색 제외)는 365일 24시간 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상호검색 서비스의 제공시간은 아래와 같다.- 월요일~금요일 : 07:00 ~ 23:00- 토요일·일요일 및 법정 공휴일 : 09:00 ~ 21:00

3.등기업무전산시스템 점검 및 변경 작업시에는 필요한 범위내에서 서비스를 제공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5조 (신청에 관한 특칙) ① 인터넷에 의한 등기기록의 열람 및 등기사항증명서 발급과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다량발급예약 및 인감증명서 발급예약의 경우에는 신청서의 제출을 요하지 아니한다.

② 인터넷에 의한 등기기록의 열람 및 등기사항증명서 발급의 신청과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다량발급예약 신청은 신청인이 인터넷 열람 및 등기사항증명서 발급 등의 서비스 화면의 안내에 따라 신청인의 인적사항과 법원행정처장이 지정하는 카드사의 신용카드의 번호, 지정 금융기관의 예금계좌의 번호, 지정 전자화폐발행업체의 전자화폐의 번호와 열람 및 등기사항증명서 발급 또는 예약하고자 하는 등기기록, 등기사항 전부 또는 일부증명서의 구분 등 필요한 사항을 입력하는 방식에 의한다.

③ 인터넷에 의한 등기사항증명서 발급의 경우에는 제2항 이외에 발급받고자 하는 등기사항증명서의 통수를 입력하여야 한다.

④ 삭제(2005. 11. 24. 제1114호)

⑤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다량발급예약의 경우에는 제2항 이외에 발급을 받고자 하는 등기사항증명서의 통수와 발급·교부받을 등기소(이하 ‘발급 등기소’라 한다) 및 수령 예정일 등을 입력하여야 하며, 수령인을 따로 지정하는 경우에는 수령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여야 한다.

⑥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신용카드의 결제, 예금계좌의 이체, 전자화폐의 결제 등으로 수수료의 결제가 끝난 경우에는 그 열람 및 등기사항증명서 발급 신청 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다량발급예약, 인감증명서 발급예약 신청은 수수료를 결제한 당일에 한하여 전부에 대해서만 철회할 수 있다. 다만, 예약에 따라 등기소에서 인감증명서 작성이 완료된 후에는 당일에도 철회할 수 없다.

⑦ 제2항의 지정 카드사, 지정 금융기관, 지정 전자화폐발행업체에 관한 법원행정처장의 지정은 인터넷 열람 등의 서비스 화면에 기재하는 것으로 갈음한다.

⑧ 법원행정처장은 신청인의 편의를 위해 제2항 이외의 지급방법 및 신청인의 관리에 관한 규정을 “등기포탈 및 인터넷에 의한 등기기록의 열람 등 서비스의 이용에 관한 약관”에 정할 수 있다.


제6조 (업무의 정지) 법원행정처장은 인터넷 열람 등의 서비스에 제공되는 설비에 장애가 발생하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시적으로 정지하도록 할 수 있다.


제2장 등기기록의 열람 및 등기사항증명서 발급


제7조 (인터넷 열람등에 관한 업무수행기관의 지정) 인터넷 열람 등에 관한 업무는 법원행정처 등기정보중앙관리소에서 수행한다. 다만, 제19조의 규정에 따른 수수료의 정산 및 국고수납에 관한 업무는 법원행정처 사법등기국 부동산등기과에서 수행한다.


제8조 (신청사건이 계류중인 경우) ① 신청사건이 계류중인 등기기록을 열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알려 준다.

② 등기신청이 접수된 등기기록에 관하여는 등기관이 그 등기를 마칠 때까지 등기사항증명서를 발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그 등기기록에 등기신청사건이 접수되어 처리 중에 있다는 뜻을 등기사항증명서에 표시하여 발급할 수 있다.


제9조 (열람의 종류) 열람은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또는 등기사항일부증명서 형태로 나누어 제공한다.

1.등기사항전부증명서 형태의 열람 : 등기기록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내용을 볼 수 있다. 다만, 등기사항전부증명서(현재 유효사항) 형태의 열람에 있어서는 열람 당시 효력이 있는 등기사항 및 그와 관련된 사항만을 볼 수 있다.

2.등기사항일부증명서 형태의 열람 : 부동산등기부의 경우에는 특정인지분·현재소유현황·지분취득이력, 법인등기부의 경우에는 임원란·지배인란·지점란 등 특정부분의 내용만을 볼 수 있다.


제10조 (재열람 등) ① 최초의 열람후 1시간 이내에는 재열람을 할 수 있으며, 이때 서비스시간이 종료되었으면 다음 업무일 서비스 개시후 1시간 이내에 재열람을 할 수 있다. 재열람의 대상은 재열람 당시의 등기기록이다.

② 열람후 전산이기의 오류 등이 발견된 등기기록에 대해서는 해당 등기기록의 열람자가 경정을 요청한 때에, 직권경정후 1월 이내에 1회의 추가열람을 할 수 있다.


제11조 (열람에 관한 특칙) ① 1등기기록에 대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형태 또는 등기사항일부증명서 형태의 열람은 각 1건으로 본다. 다만, 제10조의 재열람 등은 최초의 열람에 포함되는 것으로서 별도의 건수로 보지 아니한다.

② 제16조의 규정에 따른 수수료 결제일로부터 3월이 경과한 때에는 해당 등기기록에 대한 열람서비스를 제공하지 아니한다.


제11조의2 (등기사항증명서 발급에 관한 특칙) ① 부동산등기부 등기사항증명서 발급은 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사항포함)·등기사항전부증명서(현재 유효사항)·등기사항일부증명서(특정인 지분)·등기사항일부증명서(현재 소유현황)·등기사항일부증명서(지분취득 이력) 형태로 제공하며,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발급은 현재사항·말소사항포함·폐쇄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증명서 형태로 제공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등기사항증명서 형태의 발급은 1등기기록에 대하여 5통 이내로 발급받을 수 있고, 신청인은 이를 1회에 모두 발급받거나 나누어 발급받을 수 있다.

③ 등기사항증명서의 발급이 완료된 후에 전산이기의 오류 등이 발견된 등기기록에 대하여 신청인이 경정을 요청한 때에는 직권경정한 날로부터 1월 이내에 1회에 한하여 재발급을 받을 수 있다.

④ 전산정보처리조직의 장애 등 신청인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하여 발급이 정상적으로 완료되지 아니한 경우에 신청인은 그 사유를 소명하여 최초 발급일로부터 1월 이내에 재발급을 요청할 수 있다.

⑤ 제3항 및 제4항에 의한 재발급 대상은 재발급 당시의 등기기록이며, 최초 발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⑥ 제16조의 규정에 따른 수수료의 결제일로부터 3월이 경과한 때에는 해당 등기기록에 대한 등기사항증명서 발급 서비스를 제공하지 아니한다.


제11조의3 (등기사항증명서 발급에 관한 업무처리의 특례) ① 인터넷에 의하여 발급하는 등기사항증명서에는 「부동산등기규칙」 제30조제1항「상업등기규칙」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직인은 「법원사무관리규칙」 제21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전자이미지관인을 사용한다.

③ 제2항의 등기정보중앙관리소 전산운영책임관은 등기부 등기사항증명서의 위 변조 또는 복사를 방지하기 위한 안전장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11조의4 (등기사항증명서발급확인에 관한 특칙) ① 타인으로부터 등기사항증명서를 교부받은 자는 인터넷으로 등기사항증명서의 진위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② 등기사항증명서의 진위 여부 확인은 인터넷 열람 등 서비스 화면의 안내에 따라 등기사항증명서에 기재된 발급확인번호를 입력하거나, 위 변조 방지를 위한 안전장치를 스캐너 등에 의하여 복원하는 경우에 제공되는 등기기록 내용을 교부받은 등기사항증명서의 내용과 비교하는 방식에 의한다.

③ 제2항 전단의 규정에 따라 발급확인번호에 의하여 등기사항증명서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는 경우에는 확인 당시의 등기기록 내용을 확인할 수 있으며, 발급일로부터 3월 이내에 5회에 한한다.


제3장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다량발급 예약


제12조 (서비스의 범위) ① 인터넷에 의한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다량발급 예약은 1등기기록에 대하여 30통 이상의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에 한한다.

② 예약발급에 의하여 발급되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는 발급등기소에서 발급한 시간(예약시간이나 수령시간이 아님)에 등기기록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을 공시한다.


제13조 (발급등의 절차) ① 신청인 또는 수령인(이하 이 둘을 합하여 '수령인'이라 한다)은 수령 예정일에 예약시 입력한 수령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등)를 발급 등기소에 제시하여야 한다.

② 발급 등기소에서는 수령인임을 확인한 후 제14조의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다량발급예약대장에 의하여 미리 발급, 비치된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교부하고, 수령인으로 하여금 교부된 사실을 위 대장 해당란에 확인(날인 또는 서명)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수령 예정일부터 1월이 경과할 때까지 예약 발급된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에 대한 수령 청구가 없을 때에는 해당 등기사항증명서를 폐기한다.


제14조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다량발급예약대장의 작성, 관리) ① 발급 등기소에서는 별지 양식의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다량발급예약대장을 작성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②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다량발급예약대장은 1년간 보관한다.


제3장의2 인감증명서 발급예약


제14조의2조 (인감증명서 발급예약 절차 등) ① 인감증명서 발급예약을 하려는 사람(다음부터 “예약자”라 한다)은 상업등기규칙 제48조제4항의 이용등록 절차를 거친 전자증명서 정보와 그 비밀번호를 입력하여야 한다.

② 예약자는 발급받고자 하는 인감증명서의 통수, 교부받을 등기소, 수령예정일시, 예약비밀번호 등을 입력하여야 한다. 이 때, 수령예정일시는 인터넷등기소에서 안내하는 일시 이후로 하여야 한다.

③ 발급예약에 따라 교부되는 인감증명서는 예약완료시각(인감증명서 교부수수료의 결제가 완료된 시각을 말한다)에 인감부에 기록되어 있는 해당 인감에 관한 정보를 제공한다.


제14조의3조 (등기소의 처리 등) ① 등기소는 다른 업무와의 관계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수령예정일시를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예약자에게 전자우편 또는 전화 등에 의하여 그 사유를 설명하고 새로운 수령예정일시를 정하여 고지한 후 인감증명서 발급예약대장의 수령예정일시를 정정하여야 한다.

② 등기소는 인감증명서 발급예약번호를 제시한 사람에게 예약비밀번호를 입력하도록 하여 예약 시 입력한 비밀번호와 일치함을 확인한 후 인감증명서 발급예약대장에 의하여 미리 작성·비치된 해당 인감증명서를 교부한다.

③ 등기소는 수령예정일부터 1개월이 경과할 때까지 예약발급된 인감증명서에 대한 교부 청구가 없을 때에는 해당 인감증명서를 폐기한다.

④ 등기소는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인감증명서 발급예약대장을 작성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인감증명서 발급예약정보는 1년간 보존한다.


제3장의3 이미지폐쇄등기부 등기사항증명서 발급 및 등기기록의 열람예약 또는 영구보존문서의 발급예약


제14조의4조(발급예약절차) ① 부동산 이미지폐쇄등기부 등기사항증명서 발급예약을 하려는 자는 부동산소재지, 공개를 원하는 명의인의 주민등록번호 또는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연락처(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등. 단, 발급 가능 시간을 통보받고자 하는 경우에 한한다),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입력하여야 한다.

② 법인 이미지폐쇄등기부 등기사항증명서 발급예약을 하려는 자는 상호, 공개를 원하는 임원 등의 주민등록번호, 연락처(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등. 단, 발급 가능 시간을 통보받고자 하는 경우에 한한다),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입력하여야 한다.


제14조의5조(발급절차) ① 이미지폐쇄등기부 등기사항증명서를 발급받고자 하는 자는 예약 당시 부여받은 발급예약번호를 등기소에 제시하여야 한다.

② 등기소는 발급예약번호를 확인한 후 이미지폐쇄등기부 등기사항증명서를 발급한다.


제14조의6조(이미지폐쇄등기부 등기기록 열람 및 영구보존문서의 발급예약) 전 제14조의4조, 제14조의5조의 규정은 이미지폐쇄등기부 등기기록의 열람예약 및 영구보존문서 발급예약의 경우에 준용한다.


제4장 수수료


제15조 (수수료액 등) ① 인터넷에 의한 등기기록의 열람 및 등기사항증명서 발급과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다량발급예약, 인감증명서 발급예약의 수수료(이하 ‘수수료’라 한다) 금액은 「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이 정하는 수수료에 따른다.

② 인터넷에 의한 등기기록의 열람 및 등기사항증명서 발급과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다량발급예약의 경우에는 수수료 면제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6조 (수수료 납부절차) ① 신청인의 수수료 납부는 법원행정처장이 지정하는 카드사의 신용카드에 의한 결제, 지정금융기관의 계좌이체, 지정 전자화폐 발행업체의 전자화폐 등에 의한 결제 방식에 의한다.

②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다량발급예약, 인감증명서 발급예약의 경우에는 예약 신청시에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17조 (수수료 수납대행 용역 업체의 지정) 법원행정처장은 제15조의 수수료 수납업무를 대행할 수수료 수납대행 용역 업체를 지정할 수 있다.


제18조 (수수료 수납대행 용역 업체의 권리, 의무) ① 수수료 수납대행 용역 업체는 인터넷 열람 등의 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민원인으로부터 수수료를 수납하는 업무를 대행하고, 법원행정처는 소정의 용역 수수료를 수수료 수납대행 용역 업체에게 지급한다.

② 제1항의 용역 수수료액은 법원행정처와 수수료 수납대행 용역 업체간에 체결되는 수수료 수납대행 용역 계약에서 명시한다.


제19조 (수수료의 정산 및 국고 수납) ① 인터넷에 의한 등기기록의 열람 및 등기사항증명서 발급과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다량발급예약, 인감증명서 발급예약에 관한 서비스 이용 건수와 수수료액은 법원행정처와 수수료 수납대행 용역 업체 각자의 서비스 이용 건수의 기록을 비교하여 매일 정산, 확정한다. 이 경우, 법원행정처와 수수료 수납대행 용역 업체의 서비스 건수 계산이 서로 다를 때에는 법원행정처가 계산한 서비스 건수를 기준으로 한다.

② 수수료 수납대행 용역 업체는 민원인으로부터 대신 수납한 인터넷 열람 등의 서비스 수수료액에서 법원행정처장이 정하는 소정의 용역 수수료액을 공제한 금액을 결제일로부터 차차주 월요일(월요일이 휴무일인 때에는 그 다음의 업무일) 10:00까지 분임수입금출납공무원인 법원행정처 사법등기국 부동산등기과장의 예금계좌에 입금하여야 한다.

③ 분임수입금출납공무원은 제2항의 수수료 금액을 입금 당일 12:00까지 한국은행(본·지점 및 국고수납대리점 포함)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19조의2 (무인발급기 발급수수료의 수납 등) 고주파송수신칩이 내장된 매체를 이용하여 발급수수료의 납부가 가능한 무인발급기의 수수료 수납, 정산 및 국고수납 절차는 제17조 내지 제1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9조의3 (등기사항증명서의 파손출력 등) ① 전산정보처리조직의 장애, 파손출력 등 신청인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하여 고주파송수신칩이 내장된 매체를 이용하여 발급수수료를 납부할 수 있는 무인발급기에 의한 등기사항증명서의 발급이 정상적으로 완료되지 아니한 경우에 신청인은 발급일로부터 3일 이내에 등기사항증명서 발급담당자에게 등기사항증명서의 재발급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재발급을 요청받은 등기사항증명서 발급담당자는 신청인으로부터 등기사항증명서를 회수한 후에 등기사항증명서를 재발급하여 이를 교부하여야 하고, 회수한 등기사항증명서는 「등기특별회계수입금 운영규정」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으로부터 등기사항증명서를 회수하기 곤란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등기소장으로부터 해당 사실을 확인받아야 한다.

제5장 보 칙


제20조 (통계의 특칙) ① 인터넷에 의한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다량발급예약 및 인감증명서 발급예약에 따른 수수료의 수납과 통계처리는 예약 신청일을 기준으로 한다.

② 인터넷에 의한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다량발급예약 및 인감증명서 발급예약에 따른 등기사항증명서와 인감증명서의 발급 통계 및 수수료 통계는 법원행정처 사법등기국 부동산등기과에서 처리한다.

③ 인터넷에 의한 등기기록의 열람 및 등기사항증명서 발급에 따른 열람 및 발급통계와 수수료 통계는 법원행정처 사법등기국 부동산등기과에서 처리한다.


제21조 (비밀유지) 등기소의 직원과 관련 금융기관 및 수수료 수납대행 용역 업체의 업무담당자는 인터넷 열람 등 업무수행으로 인하여 알게 된 신청인이나 수령인의 개인정보사항을 업무수행 이외의 목적에 사용하거나 외부에 유출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2조 (계좌 도용 등) 수수료 인출 계좌 등의 도용으로 인하여 분쟁이 발생한 때에는 수수료 수납대행 용역 업체가 당사자가 되어 이를 해결하고, 법원행정처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