最新 法令2/최신 법령정보

북한인권법[시행 2016.9.4.]

산물소리 2016. 3. 3. 18:11

[제정]
◇ 제정이유
  국제기구 등 많은 북한인권 관련 단체의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주민은 인간으로서 누려야 할 최소한의 자유권적 기본권조차 보장받지 못하고 있을 뿐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어린이와 노약자 생존에 필수적인 식량, 의약품 등의 부족으로 건강과 생명에 위협을 받는 등 생존권적 기본권 또한 매우 심각하게 위협을 받고 있는 실정임.
  이에 북한주민의 자유권적 기본권과 생존권적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양한 제도와 장치를 마련함으로써 북한주민의 실질적인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이끌어내기 위하여 이 법을 제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이 법은 북한주민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유엔 세계인권 선언 등 국제인권규약에 규정된 자유권과 생존권을 추구함으로써 북한주민의 인권 보호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제1조).

  나. 국가는 북한주민의 인권 보호 및 증진과 함께 남북관계의 발전과 한반도의 평화정착을 위해서도 노력해야 함(제2조).

  다. 북한인권증진 관련 정책에 관한 자문을 위하여 통일부에 북한인권증진자문위원회를 두도록 함(제5조).

  라. 통일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3년마다 북한인권증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국회에 보고하도록 함(제6조). 

  마. 정부는 북한인권증진에 관한 중요사항에 관하여 남북인권대화를 추진하도록 함(제7조).

  바. 국가가 북한인권증진을 위하여 북한주민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북한 당국 또는 북한의 기관에 제공하는 경우에는 임산부 및 영유아 등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이 우선되어야 하고,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인도기준에 따라 투명하게 추진하도록 함(제8조).

  사. 국가는 북한인권증진을 위하여 국제기구ㆍ국제단체 및 외국정부  등과 협력하며, 북한인권증진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 제고를 위해 노력하고, 이를 위하여 북한인권대외직명대사를 둘 수 있도록 함(제9조).

  아. 정부는 북한인권 실태를 조사하고 남북인권대화와 인도적지원 등 북한인권증진과 관련된 연구와 정책개발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북한인권재단을 설립ㆍ운영하도록 함(제10조부터 제12조까지).

  자. 북한주민의 인권상황과 인권증진을 위한 자료 및 정보의 수집ㆍ연구ㆍ보존ㆍ발간 등의 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통일부에 북한인권기록센터를 설치하도록 함(제13조). 
<법제처 제공>

 

 

북한인권법

[시행 2016.9.4.] [법률 제14070호, 2016.3.3., 제정]
통일부(규제개혁법무담당관), 02-2100-5711

    제1조(목적) 이 법은 북한주민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유엔 세계인권선언 등 국제인권규약에 규정된 자유권 및 생존권을 추구함으로써 북한주민의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원칙 및 국가의 책무) ① 국가는 북한주민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음을 확인하고 북한주민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이하 "북한인권증진"이라 한다)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북한인권증진 노력과 함께 남북관계의 발전과 한반도에서의 평화정착을 위해서도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국가는 북한인권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재원을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마련하여야 한다.

        제3조(정의) 이 법에서 "북한주민"이란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에 거주하며 이 지역에 직계가족·배우자·직장 등 생활의 근거를 두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북한인권증진을 위하여 노력함에 있어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남북협력기금법」,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북한인권증진자문위원회) ① 북한인권증진 관련 정책에 관한 자문을 위하여 통일부에 북한인권증진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국회 추천 인사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국회가 위원을 추천함에 있어서는 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되었던 정당의 교섭단체와 그 외 교섭단체가 2분의 1씩 동수로 추천하여 통일부장관이 위촉한다.

            ③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북한인권증진기본계획 및 집행계획) ① 통일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3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북한인권증진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수립하여야 한다.

              1. 북한주민의 인권실태 조사

              2. 남북인권대화와 인도적 지원 등 북한주민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방안

              3. 그 밖에 북한주민의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통일부장관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북한인권증진에 관한 집행계획(이하 "집행계획"이라 한다)을 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수립하여야 한다.

              ③ 통일부장관은 기본계획 및 집행계획이 수립된 때에는 이를 지체 없이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남북인권대화의 추진) ① 정부는 북한인권증진에 관한 중요사항에 관하여 남북인권대화를 추진하여야 한다.

                ② 남북인권대화의 대표 임명에 필요한 사항은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제15조를 준용한다.

                ③ 그 밖에 남북인권대화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인도적 지원) ① 국가는 북한인권증진을 위하여 북한주민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북한 당국 또는 북한의 기관에 제공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준수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인도(引渡)기준에 따라 투명하게 추진되어야 한다.

                  2. 임산부 및 영유아 등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이 우선되어야 한다.

                  ② 국가는 민간단체 등이 시행하는 인도적 지원에 대하여도 제1항 각 호의 사항이 준수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북한인권증진을 위한 국제적 협력) ① 국가는 북한인권증진을 위한 인적교류·정보교환 등과 관련하여 국제기구·국제단체 및 외국 정부 등과 협력하며, 북한인권증진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을 제고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북한인권증진을 위한 국제적 협력을 위하여 외교부에 북한인권대외직명대사(이하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③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의 임무·자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북한인권재단의 설립) ① 정부는 북한인권 실태를 조사하고 남북인권대화와 인도적 지원 등 북한인권증진과 관련된 연구와 정책개발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북한인권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② 재단은 법인으로 하며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③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며,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별도의 담당기구를 둘 수 있다.

                      1. 남북인권대화 등 북한인권증진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

                      가. 북한인권 실태에 관한 조사·연구

                      나. 남북인권대화 등을 위한 정책대안의 개발 및 대정부 건의

                      다. 그 밖에 위원회가 심의하고 통일부장관이 지정하는 사업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시민사회단체에 대한 지원

                      2. 인도적 지원 등 북한인권증진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

                      가. 북한 내 인도적 지원 수요에 관한 조사·연구

                      나. 대북 인도적 지원을 위한 정책대안의 개발 및 대정부 건의

                      다. 그 밖에 위원회가 심의하고 통일부장관이 지정하는 사업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시민사회단체에 대한 지원

                      ④ 그 밖에 재단의 설립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재단의 운영) ①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운영한다.

                        1. 정부의 출연금

                        2. 그 밖의 수입금

                        ② 재단은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도 불구하고 자발적으로 기탁되는 금품을 사용목적에 부합하는 범위에서 통일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접수할 수 있다.

                        ③ 통일부장관은 재단을 지도·감독한다.

                        ④ 통일부장관은 재단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기관의 장에게 소속 공무원을 재단에 파견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⑤ 재단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⑥ 그 밖에 재단의 운영과 지도·감독, 기탁금품 접수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재단 임원의 구성) ① 재단에는 이사장 1명을 포함한 12명 이내의 이사를 두며, 이사는 통일부장관이 추천한 인사 2명과 국회가 추천한 인사로 구성하되, 국회가 이사를 추천함에 있어서는 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되었던 정당의 교섭단체와 그 외 교섭단체가 2분의 1씩 동수로 추천하여 통일부장관이 임명한다.

                          ② 이사장과 정관으로 정하는 상근이사를 제외한 임원은 비상근으로 한다.

                          ③ 이사장은 이사 중에서 호선하고 이사장 및 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중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이사의 임기는 그 재임기간으로 한다.

                          ④ 그 밖에 재단 임원의 구성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북한인권기록센터) ① 북한주민의 인권상황과 인권증진을 위한 정보를 수집·기록하기 위하여 통일부에 북한인권기록센터(이하 "기록센터"라 한다)를 둔다.

                            ② 기록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하고 각종 자료 및 정보의 수집·연구·보존·발간 등을 담당한다.

                            1. 북한주민의 인권 실태 조사·연구에 관한 사항

                            2. 국군포로, 납북자, 이산가족과 관련된 사항

                            3. 그 밖에 위원회가 심의하고 통일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2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은 외부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④ 기록센터에는 센터장 1명을 두며, 센터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또는 북한인권과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전문가 중에서 통일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⑤ 기록센터에서 수집·기록한 자료는 3개월마다 법무부에 이관하며, 북한인권기록 관련 자료를 보존·관리하기 위하여 법무부에 담당기구를 둔다.

                            ⑥ 그 밖에 기록센터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조(관련 기관 등의 협조) ① 통일부장관은 북한인권증진에 관한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행정기관과 공공단체, 관련 인사에 대하여 자료제출, 의견진술, 그 밖에 정책수행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요청을 받은 행정기관 및 공공단체의 장, 관련 인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에 따른 업무와 관련된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법령 및 조례 등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려는 경우 미리 통일부장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5조(국회 보고) ① 통일부장관은 기본계획과 집행계획의 보고 이외에도 매년 북한인권증진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기회 전까지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 북한주민 인권 실태

                                2. 북한인권증진 추진 결과 및 개선 상황

                                3. 국군포로 및 납북자의 송환, 이산가족의 상봉 등에 관한 계획의 수립·추진 상황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 규정된 업무와 관련하여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각각 수행한 사업 내역과 시행결과 및 평가

                                5. 그 밖에 북한인권증진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통일부장관이 인정하는 사항

                                ② 국회는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른 정부의 보고에 대하여 시정 또는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제16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재단의 임직원은 이 법에 따른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형법」 제127조와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17조(벌칙)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법에 따른 지원금을 받은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부칙 < 제14070호, 2016.3.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북한인권재단 설립준비) ① 통일부장관은 이 법 공포일부터 30일 이내에 7명 이내의 설립위원을 위촉하여 재단의 설립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게 하여야 한다.

                                    ② 설립위원은 재단의 정관을 작성하여 통일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하며, 인가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연명(連名)으로 재단의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③ 설립위원은 재단의 설립등기 후 지체 없이 재단의 이사장에게 사무를 인계하여야 하며, 사무인계가 끝난 때에는 해촉된 것으로 본다.

                                    ④ 재단의 설립에 필요한 비용은 국가가 부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