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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 03. 24. 선고 주요판결 요지

산물소리 2016. 3. 28. 18:01

대법원 2016. 3. 24. 선고 중요판결 요지


민    사


2013다81514   상호사용금지 등   (다)   파기환송
◇1. 이 사건 운송계약에 몬트리올 협약이 적용되는지 여부, 2. 사실에 대한 법적 판단이나 평가 또는 적용할 법률이나 법적 효과가 자백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1. 우리나라가 가입한 국제조약은 일반적으로 민법이나 상법 또는 국제사법보다 우선적으로 적용되지만, 그 적용대상은 조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엄격하게 판단하여야 한다. 「국제항공운송에 있어서의 일부 규칙 통일에 관한 협약」(이하 ‘몬트리올 협약’이라 한다)은 우리나라도 가입하여 2007. 12. 29. 국내에서 발효되었는데, 이는 ‘항공기에 의하여 유상으로 수행되는 승객ㆍ수하물 또는 화물의 모든 국제운송’을 원칙적인 적용대상으로 하고(제1조 제1호), 여기에서 말하는 국제운송이라 함은 ‘운송의 중단 또는 환적이 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출발지와 도착지가 두 개의 당사국의 영역 내에 있는 운송, 또는 출발지와 도착지가 단일의 당사국 영역 내에 있는 운송으로서 합의된 예정 기항지가 타 국가의 영역 내에 존재하는 운송을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다(제1조 제2호). 따라서 국제항공운송계약에 몬트리올 협약이 적용되려면 출발지와 도착지가 모두 협약 당사국이어야 한다.
  원심이 인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이 사건 운송계약상 출발지인 대한민국은 몬트리올 협약 당사국이지만 도착지인 아이티 공화국은 위 협약의 당사국이 아니다. 따라서 이 사건 운송계약에는 원칙적으로 몬트리올 협약이 적용되지 않는다 할 것이다.
  또한 원심판결에 의하면, 이 사건 운송계약상 도착지가 아이티 공화국 내에 있는 ‘국제연합 아이티 안정화 임무단(United Nations Stabilization Mission in Haiti, 이하 ‘MINUSTAH'라 한다)’의 기지이기는 하지만, MINUSTAH는 국제연합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제1542호로 창설ㆍ파견된 국제연합 평화유지군이고, 그 파견과 관련하여 아이티 공화국 정부와 국제연합(UN) 간에 체결된 ‘아이티 내 유엔활동의 지위에 관한 국제연합과 아이티 정부 간 협정(AGREEMENT BETWEEN THE UNITED NATIONS AND THE GOVERNMENT OF HAITI CONCERNING THE STATUS OF THE UNITED NATIONS OPERATION IN HAITI)’에는 MINUSTAH의 ‘구성원(MEMBER)’에 대하여 일정한 경우 아이티 공화국의 재판관할권을 배제하는 규정이 있을 뿐이고 MINUSTAH 주둔지역을 일반적으로 아이티 공화국 법의 적용이 배제되는 것으로는 하고 있지 않다. 또한 몬트리올 협약의 제정을 주도하고 위 협약이 기탁된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INTERNATIONAL CIVIL AVIATION ORGANIZATION)’는 국제연합 산하의 전문기구(Specialized Agency)이기는 하지만 국제연합 평화유지군 파견지역에서는 국제연합 또는 국제연합 전문기구에 기탁된 협약이 당연히 적용된다고 볼 근거는 없고, 몬트리올 협약 자체에도 국제연합 평화유지군 파견지역에 대하여 그 협약이 적용된다는 규정이 없다.
  그러므로 이 사건 운송계약에서 아이티 공화국 내에 있는 MINUSTAH 기지를 도착지로 정하였다고 하더라도 아이티 공화국이 몬트리올 협약 당사국이 아닌 이상 그 협약이 적용될 수는 없다.
  2. 소송사건에 적용할 법률은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할 사항이라 할 것인데, 원고는 피고가 원심까지의 소송과정에서 이 사건 운송계약에 몬트리올 협약을 적용하는 데 대하여 이의가 없었으므로 그 협약에 정한 바에 따라 운송인의 책임제한 여부를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일반적으로 법원에서 당사자가 자백한 사실은 증명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고(민사소송법 제288조), 자백이 성립된 사실은 법원을 기속한다. 그러나 이는 법률 적용의 전제가 되는 주요사실에 한정되는 것이고, 사실에 대한 법적 판단이나 평가 또는 적용할 법률이나 법적 효과는 자백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운송계약이 몬트리올 협약의 적용대상이라고 주장하였고, 피고도 제1심 제6차 변론기일에 “이 사건 몬트리올 협약 내용 중 책임제한 적용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다”고 진술한 바가 있다. 그러나 이는 사건에 적용할 준거법 내지 법적 판단 사항에 대한 의견에 해당할 뿐 민사소송법에서 불요증사실로 규정한 자백의 대상에 관한 진술이라고는 할 수 없다. 당사자 자치의 원칙에 비추어 계약 당사자는 어느 국제협약을 준거법으로 하거나 그 중 특정 조항이 당해 계약에 적용된다는 합의를 할 수 있고 그 합의가 있었다는 사실은 자백의 대상이 될 수 있지만, 소송절차에서 비로소 당해 사건에 적용할 규범에 관하여 쌍방 당사자가 일치하는 의견을 진술하였다고 해서 이를 준거법 등에 관한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소송대리인이 그러한 합의를 하려면 소송대리권의 수여 외에 별도로 정당한 수권이 있어야 함은 물론이다.
  그러므로 설사 원심에 이르기까지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운송계약에 관한 분쟁에 몬트리올 협약을 적용하는 데 대하여 이견이 없었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하더라도, 규범 체계로 볼 때 이 사건 운송계약이 위 협약에서 정한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이를 근거로 하여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등을 판단할 수는 없다.
☞  이 사건 운송계약상 출발지는 대한민국이고 도착지는 아이티 공화국 내에 있는 ‘국제연합 아이티 안정화 임무단(United Nations Stabilization Mission in Haiti, 이하 ‘MINUSTAH'라 한다)’의 기지인 사건에서, 대한민국은 몬트리올 협약의 당사국이지만 도착지인 아이티 공화국은 위 협약의 당사국이 아니고, MINUSTAH는 국제연합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로 창설ㆍ파견된 국제연합 평화유지군이기는 하나, 그 파견과 관련하여 아이티 공화국 정부와 국제연합(UN) 간에 체결된 협정에는 MINUSTAH의 구성원에 대하여 일정한 경우 아이티 공화국의 재판관할권을 배제하는 규정이 있을 뿐이고 MINUSTAH 주둔지역을 일반적으로 아이티 공화국 법의 적용이 배제되는 것으로는 하고 있지 않으며, 또한 몬트리올 협약의 제정을 주도하고 위 협약이 기탁된 ‘국제민간항공기구(ICAO)’가 국제연합 산하의 전문기구이기는 하지만 국제연합 평화유지군 파견지역에서 국제연합 또는 국제연합 전문기구에 기탁된 협약이 당연히 적용된다고 볼 근거는 없고, 몬트리올 협약 자체에도 국제연합 평화유지군 파견지역에 대하여 그 협약이 적용된다는 규정이 없음에도 이 사건 운송계약상의 도착지가 MINUSTAH 기지라는 점을 들어 이 사건 운송계약에 몬트리올 협약이 적용된다고 판단한 원심을 파기환송한 사안임.



2013다210374   단기매매차익반환청구   (나)   상고기각
◇1. 단기매매차익 산정 시 납부한 양도소득세를 공제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2.그 공제를 규정하지 않은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95조 제1항이 모법의 위임 범위를 넘어서거나 헌법 제23조가 보장하는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인지 여부(소극)◇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한다) 제172조 제1항 후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자본시장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95조 제1항, 제6항, ’단기매매차익 반환 및 불공정거래 조사․신고 등에 관한 규정‘ 등과 아울러, 단기매매차익 반환제도의 입법목적, 양도소득세는 양도차익에 과세되는 직접세로서 단기매매차익을 반환하여야 하는 모든 주식 등의 거래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하거나 수반하는 거래세 내지 거래비용으로 볼 수 없는 점, 내부자가 단기매매차익을 모두 반환함으로써 납부한 양도소득세 상당의 손실을 입게 되더라도 이는 단기매매차익 반환제도에 기인한 것이 아니라 양도소득세 관련 법령이 적용된 결과인 점 등을 고려하면, 주권상장법인의 내부자가 6개월 이내에 그 법인의 주식 등을 매수한 후 매도하거나 매도한 후 매수한 경우에 그 매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납부하더라도 반환할 단기매매차익을 산정할 때에 양도소득세를 공제하여야 한다고 볼 수 없고, 양도소득세의 공제를 규정하지 않은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95조 제1항이 자본시장법 제172조 제1항의 위임 범위를 넘어선 것이거나 기본권의 제한에 관한 과잉금지의 원칙에 반하여 헌법 제23조가 보장하는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볼 수도 없다.

2013마1412   가압류취소   (아)   파기환송
◇1. 배당요구종기 후의 이중경매신청에 따라 가압류가 본압류로 이행된 경우 가압류취소를 구할 이익이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2. 가압류채권자가 본안의 소를 따로 제기하지 아니하고 집행증서를 취득한 경우 가압류집행 후 3년간 본안의 소 미제기에 의한 가압류취소의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1.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가 집행된 후 그 가압류가 강제경매개시결정으로 인하여 본압류로 이행된 경우에는 가압류집행이 본집행에 포섭됨으로써 당초부터 본집행이 행하여진 것과 같은 효력이 있고, 본집행이 유효하게 진행되는 한 채무자는 가압류에 대한 이의신청이나 취소신청 또는 가압류집행 자체의 취소를 구할 수 없다(대법원 2010. 11. 30.자 2008마950 결정 등 참조).
  한편 경매절차를 개시하는 결정을 한 부동산에 대하여 다른 강제경매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법원은 다시 경매개시결정을 하여야 하는데, 이러한 경우에는 먼저 경매개시결정을 한 집행절차에 따라 경매하게 되므로(민사집행법 제87조 제1항), 배당요구의 종기 이후에 이중경매신청을 한 압류채권자는 그 압류에 기하여는 배당을 받지 못한다(민사집행법 제148조 제1호). 따라서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가 집행된 후 그 가압류가 강제경매개시결정으로 인하여 본압류로 이행되었으나, 그 강제경매개시결정이 이미 경매절차를 개시하는 결정을 한 부동산에 대한 것이고 배당요구의 종기 이후의 경매신청에 의한 것인 때에는, 먼저 경매개시결정을 한 경매신청이 취하되거나 그 절차가 취소되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가압류집행이 본집행에 포섭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채무자나 이해관계인은 가압류에 대한 취소를 구할 이익이 있다.
  2. 민사집행법 제288조 제1항은 제1호에서 ‘가압류이유가 소멸되거나 그 밖에 사정이 바뀐 때’(이하 ‘제1호 사유’라 한다)에 가압류를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면서, 제3호에서 ‘가압류가 집행된 뒤에 3년간 본안의 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때’(이하 ‘제3호 사유’라 한다)에도 가압류를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채권자가 가압류결정이 있은 후 그 보전의사를 포기하였거나 상실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제1호 사유인 ‘사정이 바뀐 때’에 해당하여 가압류를 취소할 수 있는데(대법원 1998. 5. 21. 선고 97다47637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제3호 사유는 채권자가 보전의사를 포기 또는 상실하였다고 볼 수 있는 전형적인 경우로 보아 이를 가압류취소 사유로 규정한 것이다.
  이와 같은 규정의 취지는, 가압류는 권리관계가 최종적으로 실현될 때까지 긴급하고 잠정적으로 권리를 보전하는 조치에 불과하므로, 채권자로 하여금 채권의 보전에만 머물러있지 말고 채권의 회수․만족이라는 절차까지 진행하여 법률관계를 신속히 마무리 짓도록 하고, 채권자가 이를 게을리 한 경우에는 채무자가 가압류로 인한 제약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하려는 데에 있다.
  위와 같은 민사집행법 제288조 제1항의 규정 내용과 그 취지에 비추어 보면, 제3호 사유를 반드시 본안의 소를 제기하여 확정판결이라는 집행권원을 취득하는 경우로 한정할 이유가 없고, 이와 더불어 집행력이 있는 집행권원에 집행문을 부여받으면 가압류가 본압류로 이행될 수 있고, 또한 이를 가지고 가압류의 목적이 된 부동산이 매각되는 등의 절차에 따라 공탁된 가압류채권자에 대한 배당금에 대하여 지급위탁을 받아 그 배당금을 출급할 수 있다는 점까지 보태어 보면, 소송과정에서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는 조정이나 재판상 화해가 성립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집행증서와 같이 소송절차 밖에서 채무자의 협력을 얻어 집행권원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가압류채권자가 채권의 실현 내지 회수의사를 가졌음이 명백하다면 가압류 집행 후 3년 내에 본안의 소를 따로 제기하지 아니하였더라도 제3호 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다만 이 경우 집행권원은 가압류의 본안에 관한 것이어야 하므로, 집행권원에 표시된 권리는 가압류의 피보전권리와 청구기초의 동일성이 인정되어야 한다.
☞  가압류의 목적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이해관계인이 민사집행법 제288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가압류취소를 신청한 사건에서, 가압류채권자가 가압류집행 후 3년 내에 집행증서를 취득하였음에도(본안의 소를 제기하였다가 취하하였음) 가압류취소신청을 인용한 원심을 파기환송한 사안



2014다13280, 13297   추심금   (아)   상고기각
◇채권 중 일부에 대하여 선행 채권가압류․압류가 이루어진 후, 그 가압류․압류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채권 부분에 대하여 후행 전부명령이 이루어졌는데, 시효중단 조치가 채권 일부에 대하여만 취해진 경우, 시효중단의 효력이 선행 채권가압류․압류 부분에 우선하여 미치는지, 아니면 선행 채권가압류․압류 부분과 후행 전부명령 부분에 안분하여 미치는지 여부◇
  채권자가 1개의 채권 중 일부에 대하여 가압류ㆍ압류를 하는 취지는 1개의 채권 중 어느 특정 부분을 지정하여 가압류ㆍ압류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가압류ㆍ압류 대상 채권 중 유효한 부분을 가압류ㆍ압류함으로써 향후 청구금액만큼 만족을 얻겠다는 것이므로, 1개의 채권의 일부에 대한 가압류ㆍ압류는 유효한 채권 부분을 대상으로 한 것이고, 유효한 채권 부분이 남아 있는 한 거기에 가압류ㆍ압류의 효력이 계속 미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1개의 채권 중 일부에 대하여 가압류ㆍ압류를 하였는데, 위 채권의 일부에 대하여만 소멸시효가 중단되고 나머지 부분은 이미 시효로 소멸한 경우, 가압류ㆍ압류의 효력은 시효로 소멸되지 않고 잔존하는 채권 부분에 계속 미친다고 보아야 한다.
☞  원고(탈퇴)가 세경진흥 주식회사(이하 ‘세경’이라 한다)의 피고들에 대한 매매대금반환채권에 관하여 전부명령을 신청하기 전에 세경의 채권자들이 합계 21,985,651,635원 상당의 압류ㆍ가압류조치 등을 먼저 취하였는데, 당시 세경이 피고들에 대하여 부동산가압류 및 소 제기로써 시효중단 조치를 취한 원금 618억 원의 매매대금반환채권이 유효하게 존재하고 있었으므로, 세경의 채권자들이 한 위 압류ㆍ가압류조치는 시효로 소멸되지 않고 잔존하는 채권에 대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원고(탈퇴)는 압류 및 전부명령을 신청하면서 스스로 위 21,985,651,635원 상당의 매매대금반환채권을 압류 및 전부명령의 대상에서 제외시켰으므로, 이에 따라 발령된 이 사건 전부명령은 위 21,985,651,635원을 제외한 나머지 시효중단 조치된 부분에 대하여만 효력이 있는 것이라고 본 원심판결이 정당하다고 본 사안 


형    사


2014도6287   공문서변조 등   (나)   파기환송(일부)
◇1.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7조 제1호의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 제3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경영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 자동차등록증 ‘비고’란이 공문서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1. 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2011. 6. 15. 법률 제108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화물자동차법’이라 한다) 제3조 제1항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제3항은 ‘제1항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이하 ’운송사업자‘라 한다)가 허가사항을 변경하려면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의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5항은 ‘제1항 및 제3항 본문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 또는 증차를 수반하는 변경허가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고 하면서 제1호에 ‘국토해양부장관이 화물의 운송 수요를 고려하여 화물자동차법 시행령에 따라 업종별로 고시하는 공급기준에 맞을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와 같은 화물자동차법 제3조 제1항, 제3항, 제5항의 해석상 운송사업자가 화물자동차의 증차를 하고자 할 경우 이는 국토해양부장관의 변경허가 대상이고, 국토해양부장관은 위 화물자동차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업종별 공급기준 고시에 따라 허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함을 알 수 있다. 
  피고인들이 가장 양도·양수 등의 방법으로 공급허용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를 허위로 증차한 후 대폐차수리통보서 등의 위·변조를 통한 허위 대폐차를 거쳐 일반형 화물자동차의 대수를 증가시킨 것은 결국 실질적으로 일반형 화물자동차의 증차와 같은 효과를 발생시켰다고 볼 수밖에 없고, 따라서 이는 화물자동차법 제3조 제3항의 변경허가 대상이며, 피고인들이 그러한 허가를 받지 아니한 이상 화물자동차법 제67조 제1호의 ‘화물자동차법 제3조 제3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경영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2. 피고인들이 자동차등록증 ‘비고’란을 임의로 변경하고 이를 행사한 행위는 공문서변조죄 및 변조공문서행사죄에 해당한다.
☞  피고인들이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무실에 보관하고 있던 대폐차 신청에 필요한 구비 서류 중 대차 차량 관련 서류로 일반화물차의 자동차등록증 사본 비고란에 불상의 특수화물차의 자동차등록증 사본 비고란에 기재된 특수용도형 차량임을 식별할 수 있는 ‘세이프티로더’ 부분을 오려 붙인 후 이를 복사함으로써 사실증명에 관한 공문서인 영등포구청장 명의의 대차 화물차의 자동차등록증 사본 1장을 변조한 다음, 그 무렵 그 정을 모르는 서울 송파구 신천동에 있는 서울화물협회 대폐차 업무 담당 직원에게 위와 같이 변조된 대차 화물차의 자동차등록증 사본 1장을 대폐차수리통보서 발급 신청서와 함께 제출하여 행사한 사례


특    별


2013두19875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바)   파기환송  
◇폐비닐 수거․처리․판매 사업이 단일한 과세사업인지, 아니면 과세사업과 비과세사업의 겸영에 해당하는지 여부◇
  한국환경자원공사의 설립 목적은 기본적으로 공익적 목적에서 재활용가능자원의 수거․재활용 및 처리 등의 비과세사업을 영위함에 있는 점, 기본적으로 비과세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그 사업의 수행과정에서 일부 과세사업을 영위하였다고 하여 사업 전체를 단일한 과세사업으로 보아 매입세액 전부를 공제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과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만을 공제하는 부가가치세제의 기본원리에 반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재활용가능자원의 수거․재활용 및 처리 등의 비과세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재활용이 가능한 폐비닐을 판매하는 일부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한국환경자원공사는 과세사업과 비과세사업을 겸영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폐비닐을 판매하는 과세사업에 관련되지 아니한 폐비닐 수거․처리 용역에 관한 매입세액은 과세사업에 따른 매출세액에서 공제될 수 없다.
☞  비과세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일부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과세사업과 비과세사업을 겸영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과세사업에 관련되지 아니한 비과세사업의 매입세액은 과세사업에 따른 매출세액에서 공제될 수 없다는 취지로 판단한 사안


2015후2020   등록무효(상)   (마)   상고기각
◇구 상표법(2013. 4. 5. 법률 제117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조 제1항 제7호의 ‘타인’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판단기준◇
  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는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는 상표의 하나로 선출원에 의한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로서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상표를 규정하고 있는데, 같은 조 제3항은 ‘제1항 제7호는 상표등록출원 시에 이에 해당하는 것에 대하여 적용하지만 상표등록출원인(이하 "출원인"이라 한다)이 해당 규정의 타인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는 상표등록출원 시를 기준으로 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의 타인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의 기준시점은 일반원칙에 따라 등록결정 시 또는 거절결정 시이고 거절결정에 대한 불복 심판에 의하여 등록 허부가 결정되는 경우에는 그 심결 시라고 할 것이다.
☞  등록상표의 출원일 당시 출원인과 선등록상표의 상표권자가 동일인이었으나 등록결정일 당시 출원인과 선등록상표의 상표권자가 달라졌으므로 등록상표에 관한 등록결정 시 그 출원인은 선등록상표의 상표권자에 대하여 타인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