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① 민법 제844조에 따라 부(夫)와의 혼인중의 출생자로 추정 받는 사람의 출생연월일을 허위로 하여 다른 사람과의 혼인중의 출생자로 신고하여 가족관계등록
부가 작성된 경우에도, 그 가족관계등록부상의 출생연월일을 사실대로 정정하는 법원의 가족관계등록부 정정허가결정문을 첨부하여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신청을
한 이상, 시(구)ㆍ읍ㆍ면의 장은 이를 수리하여야 한다. x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된 출생연월일의 정정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개정 2015.01.08 [가족관계등록예규 제424호, 시행 2015.02.01]
1.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된 출생연월일이 실제와 달라 이를 정정하는 경우, 그에 관한 사무처리는 아래와 같이 처리한다.
가.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판결 등으로 가족관계등록부가 폐쇄된 후 새로이 가족관계등록을 창설 또는 출생신고를 할 경우 폐쇄된 가족관계등록부상의 출생연월일과 실제의 출생연월일이 다른 경우에는, 이를 소명하는 자료를 첨부하여 실제의 출생연월일로 신고할 수 있다.
나. 「민법」제844조에 따라 남편과의 혼인중의 출생자로 추정 받는 사람의 출생연월일을 허위로 하여 다른 사람과의 혼인중의 자로 신고하여 가족관계등록부가 작성된 경우, 그 사람의 가족관계등록부는 위법 또는 무효의 가족관계등록부로서 폐쇄되어야 하므로 그 출생연월일을 사실대로 정정하는 등록부정정은 할 수 없다.
다. 재외동포의 연령정정허가신청에는 거주지 외국인 의사가 작성한 연령감정서를 첨부하여 신청할 수 있다.
라. 신고를 게을리 한 책임을 면하기 위하여 출생연월일을 허위로 신고한 뒤 실제대로 정정한 경우에도 과태료를 부담시켜야 한다.
2. 가족관계등록부상 출생연월일이 정당함에도 불구하고 허위의 자료를 제출하여 등록부정정허가를 받는 방법으로 위법, 부당하게 자신의 신분사항을 바꾸고, 달라진 신분을 악용하여 외국에 불법으로 머무는 등 국가적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출생연월일정정사건을 처리할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방법에 따라 신청사건 등의 처리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가. 출생연월일정정사건을 접수한 때에는 사건본인의 나이 등을 고려하여 경찰관서에 전과조회, 전국은행연합회에 신용정보조회 등을 하여 그 자료를 신청사건 등의 판단자료로 활용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출입국사실조회를 할 수 있다. 사실조회를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조회로 대체할 수 있다.
나. 출생연월일정정사건의 처리시 소명자료에 진실성이 의심스럽다고 인정되거나 그 밖의 필요한 경우에는 본인 또는 참고인 심문을 적극적으로 활용한다.
부 칙(2015.01.08 제424호)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2015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가족관계등록예규 제308호는 이 예규 시행과 동시에 폐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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