家族關係登錄法/家族法 例規·先例

* 가족관계등록예규 제458호 -시(구)·읍·면의 장에 대한 가족관계등록사무감사 처리지침

산물소리 2016. 3. 13. 11:03
<17>②감독법원의 장은 관내 시(구)․읍․면의 장에 대하여 적어도 연 1회 이상 가족관계등록사무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대법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6>⑤ 시․읍․면의 출장소에서도 가족관계등록사무를 취급할 수 있는데, 이 경우 출장소장은 가족관계등록사무처리자가 아니므로 시․읍․면의 장의 명의로 가족관계등록사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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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구)·읍·면의 장에 대한 가족관계등록사무감사 처리지침

개정 2015.01.08 [가족관계등록예규 제458호, 시행 2015.02.01]


제정 2007.12.10 가족관계등록예규 제7호

개정 2015.01.08 가족관계등록예규 제458호

 

시(구)·읍·면의 장이 처리하고 있는 가족관계등록사무의 적정처리를 지도 감독하기 위하여 감독법원의 장은 적어도 연 1회 이상 아래와 같은 방법에 의하여 감사를 실시하고 대법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감사계획의 수립 및 통보

감독법원의 장은 매년 2월 말일까지 관내 시(구)·읍·면의 장에 대한 감사계획을 수립하여 감사일 1개월 전에 피감사기관에 통보를 하여야 한다.

2. 감사의 방법 및 유의사항

가. 감사계획의 통보를 받은 시(구)·읍·면의 장은 감사일에 참석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감사일 1주일 전까지 그 사유를 감독법원에 보고하여야 한다.

나. 감사는 시(구)·읍·면사무소에 직접 출장하여 가족관계등록사무 처리의 적정여부를 조사하되, 지적사항의 적발에만 치우치지 말고 실무처리상 미숙한 점을 지도하고, 모범이 되거나 표창의 대상이 될 만한 사항도 조사하여야 한다.

다. 감사관은 각종 장부의 비치 및 활용의 적정 여부, 가족관계등록신고서의 접수처리 및 기록의 적정 여부, 등록사항별 증명서의 발급실태, 대법원 가족관계등록예규 및 선례 등 가족관계등록법규집의 관리실태, 가족관계등록사무에 관한 문서의 관리상태, 감독법원에 대한 각종 보고의 게을리 함의 여부, 시(구)·읍·면의 장의 직권정정 및 기록 실태 등 가족관계등록사무처리의 전반에 걸쳐 면밀히 조사하고 지도하여야 한다.

라. 감사관은 피감사기관에 대하여 현지에서 감사결과를 강평할 수 있고,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마. 감사관은 지적사항에 대하여 피감사기관에 자료의 제출이나 확인서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바. 감사를 마친 감사관은 감사의 대상이 되었던 장부나 문서에 감사일시 및 감사관의 직급 성명을 기재하고 감사필의 확인인(사인)을 날인한다.

3. 감사결과 보고

가. 감사를 마친 감독법원 중 지원장은 다음해 1월 10일까지 본원장에게 아래의 사항을 기재한 감사결과를 보고하여야 하며, 본원장은 관내 각 지원 및 본원의 감사결과를 취합하여 다음해 1월 20일까지 대법원장에게 가족관계등록사무 감사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보고서식은 별지와 같다).

나. 우수 시(구)ㆍ읍ㆍ면의 선정

(1) 가.에 따른 감사결과 보고시 지원장 및 본원장은 관내 시(구)ㆍ읍ㆍ면 전체 수의 10%[관내 시(구)ㆍ읍ㆍ면의 수가 10개 미만인 경우에는 격년으로 1개] 범위 내에서 각각 우수 시(구)ㆍ읍ㆍ면을 선정할 수 있다.

(2) (1)에 따라 우수 시(구)ㆍ읍ㆍ면으로 선정된 시(구)ㆍ읍ㆍ면에 대하여는 차년도 정기감사를 면제할 수 있다.

다. 감사보고서 기재사항

(1) 지적사항 및 그에 대한 조치

(2) 모범이 되거나 표창할 만한 사항

(3) 우수 시(구)ㆍ읍ㆍ면

(4) 건의사항

(5) 감사계획서 사본

(6) 감사를 실시하지 못한 시(구)·읍·면과 그 이유

(7) 가족관계등록사무 감사 여비 집행내역(아래서식)

(8) 그 밖에 필요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