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조(경력경쟁채용등의 요건 등)
① 종전의 재직기관에서 감봉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은 경력경쟁채용등을 할 수 없다. 다만, 「공무원 인사기록·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정」
제9조제1항 및 그 밖의 인사 관계 법령에 따라 징계처분의 기록이 말소된 사람(해당 법령에 따라 징계처분 기록의 말소 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을
포함한다)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12.9., 2016.4.5.>
②법 제6조제2항제1호에 따른 경력경쟁채용등은 전 재직기관에 전력(前歷)을 조회하여 그 퇴직사유가 확인된
경우로 한정한다. <개정 2014.12.9.>
③ 법 제6조제2항제2호에 따른 경력경쟁채용등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총리령으로 정하는 임용예정분야별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이어야 한다. <개정 2010.12.27., 2013.3.23.,
2014.11.19., 2014.12.9.>
④법 제6조제2항제3호에 따른 근무실적 또는 연구실적이 있는 사람의 경력경쟁채용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 <개정 2003.1.20.,
2014.12.9.>
1.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그 밖의 이에 준하는 기관의 임용예정직위에 관련있는 직무분야의 근무 또는
연구경력이 3년(소방공무원 외의 공무원으로서 소방기관에서 별표 1에 따른 특수기술부문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을 해당 부문의 소방공무원으로
경력경쟁채용등을 하는 경우에는 2년) 이상으로서 해당 임용예정계급에 상응하는 근무 또는 연구경력이 1년 이상인 사람
2. 퇴직한 소방공무원으로서 임용예정계급에 상응하는 근무경력이 1년 이상인 사람
3. 의무소방원으로 임용되어 소정의 복무를 마친 사람
⑤법 제6조제2항제3호에 따른 소방에 관한 전문기술교육을 받은 사람의 경력경쟁채용등은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라 설치된 고등학교·전문대학 또는 대학(대학원을 포함한다)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임용예정분야별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과 법령에
따라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이어야 한다. <개정 1999.5.10.,
2005.3.31., 2008.12.31., 2010.12.27., 2013.3.23., 2014.11.19.,
2014.12.9.>
⑥법 제6조제2항제5호에 따른 경력경쟁채용등은 본인의 귀책사유로 장학금의 지급이 중단된 사람이 아니어야
한다. <개정 2014.12.9.>
⑦법 제6조제2항제6호에 따른 외국어에 능통한 사람의 경력경쟁채용등은 소방위·지방소방위 이하 소방공무원으로
채용하는 경우로 한정하며, 그 외국어 능력은 해당 외국어를 모국어로 사용하는 국가의 국민이 고등학교교육 또는 이에 준하는 학교교육을 마치고
작문이나 회화를 할 수 있는 수준이어야 한다. <개정 1999.5.10., 2010.12.27.,
2014.12.9.>
⑧법 제6조제2항제7호에 따른 경력경쟁채용등은 경위 이하의 경찰공무원으로서 최근 5년 이내에 화재감식 또는
범죄수사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이어야 한다. <개정
2014.12.9.>
⑨법 제6조제2항제8호에 따른 경력경쟁채용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서 이미 5년 이상
의용소방대원으로 계속하여 근무하고 있는 사람을 그 지역에 소방서·119지역대 또는 119안전센터가 처음으로 설치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그
지역의 지방소방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이 경우 경력경쟁채용등을 할 수 있는 인원은 처음으로 설치되는 소방서·119지역대 또는
119안전센터의 공무원의 정원 중 지방소방사정원의 3분의 1 이내로 한다. <신설 1986.4.26.,
1995.12.29., 2006.6.30., 2014.12.9.>
1. 소방서를 처음으로 설치하는 시·군지역
2. 소방서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시·군지역에 119지역대 또는 119안전센터를 처음으로 설치하는 경우 그
관할에 속하는 시지역 또는 읍·면지역
⑩제3항부터 제6항까지, 제8항 및 제9항에 따른 임용예정계급별 자격증의 구분, 근무 또는 연구실적,
소방에 관련된 교육과정, 그 밖의 기준에 관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개정 1986.4.26.,
1999.5.10., 2008.12.31., 2013.3.23., 2014.11.19., 2014.12.9.>
[제목개정 2014.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