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2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 금융위원회(법 제194조 및 이 영 제100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또는 금융감독원장(법
제194조 및 이 영 제101조에 따라 금융감독원장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12조에 따른 국내사무소 설치신고에 관한 사무
2. 법 제89조에 따른 영업보증금 예탁·관리에 관한 사무
3. 법 제93조에 따른 보험설계사 등의 신고사항 처리에 관한 사무
4. 법 제107조에 따른 자산운용비율 한도 초과 예외 승인에 관한 사무
5. 법 제111조에 따른 대주주와의 거래 관련 보고 등에 관한 사무
6. 법 제112조에 따른 대주주 등에 대한 자료 제출 요구에 관한 사무
7. 법 제114조에 따른 자산평가의 방법 등에 관한 사무
8. 법 제115조, 제117조에 따른 자회사 소유 승인, 신고 또는 보고에 관한 사무
9. 법 제118조에 따른 재무제표 등의 제출에 관한 사무
10. 법 제120조에 따른 책임준비금 적립 등의 심의에 관한 사무
11. 법 제131조(법 제13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제131조의2에 따른 조치, 명령 등에
관한 사무
12. 법 제139조에 따른 해산·합병·계약이전 등의 인가에 관한 사무
13. 법 제150조에 따른 영업양도·양수의 인가에 관한 사무
14. 법 제156조에 따른 청산인의 선임·해임에 관한 사무
15. 법 제160조에 따른 청산인에 대한 감독 등에 관한 사무
16. 법 제163조에 따른 보험조사협의회 구성에 관한 사무
② 금융위원회(법 제194조 및 이 영 제100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또는
금융감독원장(법 제194조 및 이 영 제101조에 따라 금융감독원장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 같은
영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4.8.6.>
1. 법 제3조 단서 및 이 영 제7조에 따른 보험계약 체결 승인에 관한 사무
2. 법 제4조부터 제7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허가, 승인 및 명령, 예비허가 등에 관한 사무
4. 법 제20조제3항에 따른 손실보전 준비금적립액 산정에 관한 사무
5. 법 제74조에 따른 외국보험회사국내지점의 허가취소 등에 관한 사무
6. 법 제84조, 제87조, 제89조, 제182조, 제183조, 제186조 및 제187조에 따른
보험설계사, 보험대리점, 보험중개사, 보험계리사, 보험계리업, 손해사정사 및 손해사정업의 등록 및 자격시험 운영·관리에 관한 사무
7. 법 제86조, 제88조, 제90조, 제190조 및 제192조에 따른 보험설계사, 보험대리점,
보험중개사, 보험계리사, 선임계리사, 보험계리업자, 손해사정사, 손해사정업자의 등록취소 및 업무정지 등 제재에 관한 사무
8. 법 제130조에 따른 보고에 관한 사무
9. 법 제133조·제134조(법 제136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35조 및 제179조에 따른
자료 제출, 검사, 제재, 통보 및 이에 따른 사후조치 등에 관한 사무
10. 법 제162조에 따른 조사 및 이에 따른 사후조치 등에 관한 사무
11. 법 제196조에 따른 과징금 부과에 관한 사무
12. 제23조제3항에 따른 준법감시인의 임면사실 통보의 접수에 관한 사무
③ 보험요율 산출기관은 법 제176조제3항제1호·제2호 및 이 영 제86조제2호에 따른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④ 보험협회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4.8.6., 2015.1.6.>
1. 법 제95조의5에 따라 중복계약의 체결을 확인하거나 이 영 제7조제2항에 따라 보험계약을 확인하는 경우
그에 따른 사무
2. 법 제125조에 따라 금융위원회로부터 인가받은 상호협정을 수행하는 경우 그에 따른 사무
3. 법 제169조, 제170조에 따른 보험금 지급 및 자료 제출 요구에 관한 사무
3의2. 제56조제2항에 따른 변액보험계약의 모집에 관한 연수과정의 운영·관리에 관한 사무
4. 제84조제4호에 따른 차량수리비 실태 점검에 관한 사무
4의2. 제84조제5호의2에 따른 보험설계사 및 개인보험대리점의 모집 경력 수집·관리·제공에 관한
사무
5. 제84조제6호에 따른 보험가입 조회에 관한 사무
⑤ 보험회사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로 한정하여 해당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민감정보 중 건강에 관한 정보(이하 이 항에서 "건강정보"라 한다)나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이하 이 항에서 "고유식별정보"라 한다)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신설 2012.6.1.>
1. 「상법」 제639조에 따른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의 체결, 유지·관리, 보험금의 지급 등에 관한 사무:
피보험자에 관한 건강정보 또는 고유식별정보
2. 「상법」 제719조(「상법」 제726조에서 준용하는 재보험계약을 포함한다) 및 제726조의2에 따라
제3자에게 배상할 책임을 이행하기 위한 사무: 제3자에 관한 건강정보 또는 고유식별정보
3. 「상법」 제733조에 따른 보험수익자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사무: 보험수익자에 관한
고유식별정보
4. 「상법」 제735조의3에 따른 단체보험계약의 체결, 유지·관리, 보험금지급 등에 관한 사무: 피보험자에
관한 건강정보 또는 고유식별정보
⑥ 보험회사등은 법 제84조, 제87조 및 제93조에 따른 보험설계사·보험대리점의 등록 및 신고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신설 2014.8.6.>
⑦ 손해사정사 또는 손해사정업자는 법 제188조에 따른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해당
보험계약자 등의 동의를 받아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신설 2014.8.6.>
[본조신설 201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