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조(경력경쟁채용시험등의 응시요건
등) ① 법 제2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단서에 따른 채용시험(이하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이라 한다)을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다만, 법원행정처장은 업무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에는
일반임기제공무원(시간제일반임기제공무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응시요건을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13.12.10., 2014.4.3.>
1. 법 제28조제2항제1호 전단에 따라 퇴직한 공무원(퇴직 시 임기제공무원이었던 사람은 제외한다)을
재임용하려는 경우에는 전 재직기관에 전력을 조회하여 그 퇴직사유가 확인된 경우로 한정하며, 같은 호 후단에 따라 특수경력직공무원 또는 다른
종류의 경력직공무원이 되기 위하여 퇴직한 사람(퇴직 시 임기제공무원이었던 사람은 제외한다)을 퇴직 시에 재직한 직급의 공무원으로 재임용하려는
경우에는 전 재직기관에 전력조회를 하여 그 퇴직사유가 근무성적불량이나 비위행위로 퇴직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고 각각 퇴직한 지 30일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로 한정한다.
2. 법 제28조제2항제2호에 따라 같은 종류의 직무에 관한 자격증 소지자를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을 통한
채용(이하 "경력경쟁채용등"이라 한다)을 하려는 경우에는 「국가기술자격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의한 자격증 소지자이어야 하고, 별표 5의1,
2와 같이 임용예정직급별 자격증의 구분 및 경력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3. 법 제28조제2항제3호에 따라 경력경쟁채용등을 하려는 경우에는 임용예정 직급과 같은 직급에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거나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나 이에 준하는 기관에서 임용 예정직과 관련 있는 직무분야에서 해당 직급에 해당하는
근무경력 또는 연구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으로서 별표 5의2에서 정하는 임용예정 계급 상당 경력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하고, 채용시험일(법
제2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지 아니하는 시험의 경우에는 시험계획 통보일)을 기준으로 하여 퇴직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이어야 한다.
4. 법 제28조제2항제6호에 따라 위생·경비관리·사역·병기·문서사송·안내·편집·서예·제도 그 밖에
법원행정처장이 정하는 특수한 직무분야 또는 특수한 환경이나 섬, 외딴곳 등 특수한 지역에 근무할 사람을 경력경쟁채용등을 하는 경우
5. 법 제28조제2항제7호에 따라 지방직공무원을 그 직급·직위에 해당하는 국가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
지방공무원은 임기제공무원이 아닌 사람이어야 한다.
6. 법 제28조제2항제9호에 따른 경력경쟁채용등은 「초·중등교육법」또는 「고등교육법」에 따라 설치된
고등학교와 대학 등(대학원 포함)에서 공업·보건위생 등 실업계통의 학문 또는 이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물리·화학계통의 학문을 전공하고 졸업한
경우(이와 동등 수준 이상의 학력을 가진 경우를 포함한다)이어야 한다. 이 경우 선발기준, 추천절차 및 임용예정직급은 법원행정처장이
정한다.
7. 법 제28조제2항제10호에 따라 임용예정직에 관련된 과학기술분야 또는 통계, 전자계산, 그 밖에
공개경쟁채용시험의 방법으로 결원 보충이 곤란하다고 법원행정처장이 인정하는 특수전문분야에 근무 또는 연구 경력이 있는 사람을 경력경쟁채용등을
하려는 경우에는 박사 또는 석사학위를 소지하거나 「기술심리관규칙」 제2조제2항의 자격이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이 경우 임용예정계급별 경력기준은
별표 5의2와 같고, 연구직공무원의 경우는 「법원기록물 관리규칙」 제5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8. 법 제28조제2항제12호에 따라 일정한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을 그 지역에 소재하는 법원에
경력경쟁채용등을 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법원의 관할구역 내에 채용시험일을 기준으로 그 이전에 본인이 5년 이상 거주한 사람이어야 한다.
② 다른 종류의 경력직공무원으로 되기 위하여 퇴직한 경력직공무원을 그 직급에 상당하는 다른 종류의
경력직공무원으로 채용하거나 그 사람을 퇴직 시에 재직한 직급의 경력직공무원으로 재임용하는 경우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퇴직한 공무원은 퇴직한 날부터 2년 이내에 경력경쟁채용등으로 채용할 수 없다. <개정
2013.12.10.>
1. 1급 공무원, 사법연수원 교수 또는 강사로 임용되는 경우
2. 법 제28조제2항제2호, 제7호 및 제10호에 따라 경력경쟁채용등을 하려는 경우와 기술심리관,
법원조사관을 법 제28조제2항제3호에 따라 경력경쟁채용등을 하려는 경우
③ 제1항제3호의 경우 경력직 국가 또는 지방공무원이었던 사람에 대해서는 임용예정직급의 바로 하위직급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급에서 승진소요최저연수를 초과하여 근무한 경우 그 초과근무 기간의 2분의 1을 1년의 범위에서 임용예정직급에 해당하는
근무실적으로 합산할 수 있다. <개정 2013.12.10.>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전문임기제공무원(시간제전문임기제공무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한시임기제공무원은
법 제28조제2항제2호·제3호 또는 제10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채용할 수 있으며, 응시요건은 별표 5의5와 같다. 다만, 법원행정처장은 별표
5의5의 응시요건을 적용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응시요건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신설
2013.12.10.>
[제목개정 2012.5.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