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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공무원규칙[시행 2016.4.8.]

산물소리 2016. 4. 9. 09:43

[일부개정]
◇ 개정이유
  ○ 법원행정고등고시 제3차시험 불합격자의 수험준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제3차시험에 불합격한 자에 한해 다음 회의 제1차시험을 면제하도록 함

◇ 주요내용
  ○ 법원행정고등고시 제3차시험에 불합격한 사람에 대하여는 다음 회의 시험에 한정하여 제1차시험을 면제하도록 규정함(제12조의4 신설)
<법원행정처 제공>



법원공무원규칙

[시행 2016.4.8.] [대법원규칙 제2660호, 2016.4.8., 일부개정]
법원행정처(인사운영심의관실), 02-3480-1937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가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법원일반직공무원(이하 "일반직"이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3.12.10.]

      제2조(적용범위) ①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규칙의 제3장 복무의 규정은 특정직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에게, 제5장 소청의 규정 및 제2장 제8절 중 휴직제도 등의 운영에 관한 규정은 특정직공무원에게, 제2장 제8절 대행근무, 시간제근무 및 휴직, 제4장 징계 및 제6장 고충처리의 규정은 특수경력직공무원에게 각 적용한다.  <개정 1983.11.21., 1994.3.7., 2007.11.28., 2013.12.10., 2015.11.10.>

      ② 법 제26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이하 "임기제공무원"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이 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9조, 제10조, 제11조부터 제18조까지, 제28조부터 제30조까지, 제32조부터 제35조의3까지, 제41조, 제44조, 제46조의2, 제47조, 제47조의2, 제48조부터 제50조까지, 제52조 및 제53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3.12.10.>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임용"이란 신규채용·승진임용·전직·전보·겸임·파견·강임·휴직·직위해제·정직·강등·복직·면직·해임 및 파면을 말한다.

        2. "복직"이란 휴직·직위해제 및 정직(강등에 따른 정직 포함) 중에 있는 공무원을 직위에 복귀시키는 것을 말한다.

        3. "소속기관의 장"이란 법원행정처장·사법연수원장·사법정책연구원장·법원공무원교육원장·법원도서관장·고등법원장·특허법원장·지방법원장·가정법원장·행정법원장을 말하며, 지원장은 제5조제1항에 따라 임용권을 위임받은 경우에 한하여 소속기관의 장으로 본다.

        4. "추서"란 사망한 사람을 사망 당시의 직급보다 상위의 직급으로 임용하는 것을 말한다.

        5. "중징계"란 파면·해임·강등 또는 정직을, "경징계"란 감봉 또는 견책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3.12.10.]

          제4조(공무원의 직급구분등) ①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계급을 구분하는 일반직의 직군·직렬·직류 및 직급의 명칭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1.7.28., 2013.12.10.>

          ② 삭제  <2013.12.10.>

          ③ 법 제4조제2항에 따라 1급부터 9급까지의 계급구분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는 연구직공무원의 계급은 연구관 및 연구사로 구분하고, 직군·직렬·직류·직급의 명칭은 별표 1의2와 같다.  <개정 2013.12.10.>

          ④ 제3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법 제4조제2항에 따라 제1항의 계급 구분이나 직군 및 직렬의 분류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는 일반직의 직군·직렬·직류·직급 및 직위의 명칭과 임용 등에 관하여는 이 규칙에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대법원규칙으로 따로 정한다.  <신설 2013.12.10.>

            제4조의2(임기제공무원의 종류) ① 임기제공무원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반임기제공무원: 직제 등 법령에 규정된 경력직공무원의 정원에 해당하는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

            2. 전문임기제공무원: 특정분야에 대한 전문적 지식이나 기술 등이 요구되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

            3. 시간제임기제공무원: 법 제26조의2에 따라 통상적인 근무시간보다 짧은 시간(1주당 15시간 이상 35시간 이하의 범위에서 임용권자가 정한 시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근무하는 공무원으로 임용되는 일반임기제공무원(이하 "시간제일반임기제공무원"이라 한다) 또는 전문임기제공무원(이하 "시간제전문임기제공무원"이라 한다)

            4. 한시임기제공무원: 법 제71조제1항·제2항에 따라 휴직을 하거나 이 규칙 제85조제2항·제10항에 따라 30일 이상의 휴가를 실시하는 공무원의 업무를 대행하기 위하여 1년 이내의 기간 동안 임용되는 공무원으로서 법 제26조의2에 따라 통상적인 근무시간보다 짧은 시간을 근무하는 임기제공무원

            ② 제1항에 따른 공무원 중 계급 구분이 없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5급 이상에 상당하는 공무원은 나급 이상인 전문임기제공무원(시간제전문임기제공무원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본조신설 2013.12.10.]

              제4조의3(외국인과 복수국적자의 임용) ① 임용권자는 법 제26조의3제1항에 따라 외국인을 「전문경력관 규칙」 제2조에 따른 전문경력관(이하 "전문경력관"이라 한다), 임기제공무원 또는 특수경력직공무원으로 채용할 수 있다.

              ② 임용권자는 법령으로 정한 각 기관의 소관 업무 중 다음 각 호의 업무 분야에는 법 제26조의3제2항에 따라 복수국적자의 임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국가안보와 관련되는 정보·보안·기밀 및 이와 관련된 재판 분야

              2. 그 밖에 보안 시설·지역 출입, 비밀문서·자재 취급 등 업무의 성질상 국가의 안보 및 이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분야로서 복수국적자가 수행하기에 부적합하다고 인정하여 소속기관의 장이 정하는 분야

              [본조신설 2014.4.3.]

              제2장 임용

              제1절 통칙

                제5조(임용권의 위임) ① 법 제32조제5항에 따라 대법원장은 임용권의 일부를 소속기관의 장에게 별표 3과 같이 위임한다.

                ② 기구의 개편 또는 직제 및 정원의 조정이나 그 밖의 사유로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장이 임용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3.12.10.]

                  제6조(임용시기) ① 공무원은 임용장이나 임용통지서에 적힌 날짜에 임용된 것으로 본다. 다만, 사망으로 인한 면직은 사망한 다음 날에 면직된 것으로 본다.

                  ② 임용할 때에는 임용일자까지 그 임용장 또는 임용통지서가 임용될 사람에게 도달할 수 있도록 발령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3.12.10.]

                    제7조(임용일자 소급의 금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무원의 임용은 그 임용일자를 소급해서는 아니 된다.

                    1. 재직 중 공적이 특히 현저한 사람이 공무로 사망하였을 때 그 사망일의 전날을 임용일자로 하여 추서할 경우

                    2. 삭제

                    3. 법 제70조제1항제4호에 따라 직권으로 면직시킬 때에 휴직기간의 만료일 또는 휴직사유의 소멸일을 임용일자로 하여 면직시키는 경우

                    [전문개정 2013.12.10.]

                      제8조(결원의 적기 보충) 소속기관의 장은 해당 기관에 결원이 생기면 지체 없이 결원 보충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3.12.10.]

                        제9조(강임의 범위) 공무원을 강임할 때에는 바로 하위계급의 직위에 임용하여야 한다.

                          제10조(강임자의 우선 승진임용방법) 같은 직급에 강임된 사람(본인이 동의하여 강임된 사람은 제외한다)이 2명 이상인 경우의 우선임용 순위는 강임일 순서에 따르며, 강임일이 같은 경우에는 강임되기 전의 직급의 임용일 순서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3.12.10.]

                            제10조의2 삭제  <1998.4.20.>

                              제10조의3(교육훈련과 인사관리) 공개경쟁채용시험, 공개경쟁승진시험, 일반승진시험 또는 제41조의2제1항의 시험에 합격한 사람과 법원공무원중앙인사위원회, 보통승진심사위원회의 심사결과 일반직 5급 및 연구관 또는 7급 승진대상자로 결정된 사람은 「법원공무원교육원규칙」 제8조에 따라 해당 교육과정을 수료한 경우에 한정하여 임용예정직급에 임용 또는 임용추천될 수 있다. 다만, 결원의 신속한 보충과 그 밖의 특수한 사정으로 법원행정처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5.11.27.>

                              [전문개정 2013.12.10.]

                              제2절 신규채용

                              제1관 공개경쟁채용

                                제11조(공개경쟁채용시험 방법) ① 공개경쟁채용시험은 제1차·제2차 및 제3차시험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② 제1차시험은 선택형으로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진위형·연결형·기입형을 포함할 수 있다.  <개정 2013.12.10.>

                                ③ 제2차시험은 논문형으로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과목에 따라 단답형을 포함할 수 있다.  <개정 2013.12.10.>

                                ④ 제3차시험은 면접시험 또는 실기시험에 의하되, 이를 병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3.12.10.>

                                ⑤ 6급 이하 일반직 공개경쟁채용시험은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차와 제2차시험을 병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의 시험방법은 선택형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13.12.10.>

                                  제12조(공개경쟁채용시험의 합격결정) ① 법원사무직렬, 등기사무직렬의 5급 공개경쟁채용시험(이하 "법원행정고등고시"라 한다)의 제1차시험의 합격결정은 별표 6의4에서 정한 영어능력검정시험 및 별표 6의5에서 정한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의 해당 기준점수 또는 등급 이상 취득자로서 영어과목 및 한국사과목을 제외한 나머지 과목에 대하여 각 과목 만점의 40퍼센트 이상, 전 과목 총점의 60퍼센트 이상 득점한 사람 중에서 선발예정인원의 10배수의 범위에서 시험성적 및 제2차시험 응시자 수 등을 고려하여 점수가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합격자를 결정하며, 제2차시험의 합격결정은 각 과목 만점의 40퍼센트 이상 득점한 사람 중에서 시험성적, 충원사정 등을 고려하여 전 과목 총 득점이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선발예정인원의 130퍼센트의 범위(선발예정인원이 3명 이하인 경우에는 선발예정인원에 2명을 합한 인원의 범위로 한다. 이하 같다)에서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다.  <개정 2013.12.10.>

                                  ② 법원사무직렬, 등기사무직렬을 제외한 나머지 직렬의 5급 공개경쟁채용시험의 합격결정에도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  <개정 2013.12.10.>

                                  ③ 6급 이하 공무원의 공개경쟁채용시험의 제1차시험의 합격결정은 각 과목 만점의 40퍼센트 이상, 전 과목 총점의 60퍼센트 이상 득점한 사람 중에서 선발예정인원의 5배수의 범위에서 시험성적을 고려하여 점수가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합격자를 결정하며, 제2차시험(제11조제5항에 따라 제1차시험과 제2차시험을 병합하여 실시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합격결정은 각 과목 만점의 40퍼센트 이상, 전 과목 총점의 60퍼센트 이상 득점한 사람 중에서 시험성적, 충원사정 등을 고려하여 전 과목 총 득점이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선발예정인원의 130퍼센트 범위에서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다. 다만, 제11조제4항에 따라 실기시험과 면접시험을 모두 실시하는 경우에는 선발예정인원의 2배수의 범위에서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다.  <개정 2013.12.10.>

                                  ④ 제3차시험 중 면접시험의 평정결과는 다음 각 호의 등급으로 구분하고, 실기시험의 합격자 결정방법은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한다.  <개정 2013.12.10.>

                                  1. 위원의 과반수가 제57조제3항의 평정요소 5개 항목 모두를 "상"으로 평정한 경우: "우수"

                                  2. 위원의 과반수가 제57조제3항의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항목 이상을 "하"로 평정하였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를 "하"로 평정한 경우: "미흡"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경우: "보통"

                                  ⑤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4항에 따른 등급, 응시자 수와 선발예정인원 및 면접방법 등을 고려하여 법원행정처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면접시험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우수" 또는 "미흡" 등급을 받은 응시자에 대해서 면접시험을 추가로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제4항에도 불구하고 최초 면접시험과 같은 등급을 받은 응시자는 그 등급으로 최종 면접시험의 등급을 받은 것으로 보고, 다른 등급을 받은 응시자는 "보통" 등급을 받은 것으로 본다.  <신설 2013.12.10.>

                                  ⑥ 최종합격자는 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면접시험의 등급과 제2차시험 성적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결정한다.  <신설 2013.12.10.>

                                  1. "우수" 등급을 받은 응시자는 합격으로 한다. 다만, "우수" 등급을 받은 응시자의 수가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제2차시험 성적이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선발예정인원에 달할 때까지 합격으로 한다.

                                  2. "보통" 등급을 받은 응시자는 제2차시험 성적이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우수" 등급을 받은 응시자 수를 포함하여 선발예정인원에 달할 때까지 합격으로 한다.

                                  3. "미흡" 등급을 받은 응시자는 불합격으로 한다.

                                  ⑦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차시험의 합격을 결정할 때 제2차시험 합격자가 제3차시험 응시를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제3차시험 응시자 수가 선발예정인원에 미달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각 과목 만점의 40퍼센트 이상 득점한 사람 중에서 전 과목 총득점이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당초의 제2차시험 합격인원 범위에서 추가로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다.  <신설 2013.12.10.>

                                  ⑧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최종합격자가 임용되는 것을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합격자 발표일부터 3개월 이내에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중에서 제2차시험 성적이 높은 사람 순서로 추가합격자를 결정 할 수 있다.  <신설 2013.12.10.>

                                    제12조의2 삭제  <2003.9.3.>

                                      제12조의3 삭제  <2013.12.10.>

                                        제12조의4(법원행정고등고시 제1차시험 면제) 제3차시험에 불합격한 사람에 대하여는 다음 회의 시험에 한정하여 제1차시험을 면제한다. 다만, 면제받으려는 해당 시험의 응시원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정한다.

                                        [본조신설 2016.4.8.]

                                          제13조(공개경쟁채용시험의 합격자의 등록) ① 공개경쟁채용시험 합격자(이하 "채용후보자"라 한다)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에게 시험합격자 공고일부터 15일 이내에 별표 4의 채용후보자등재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88.4.20., 2007.12.24., 2013.12.10.>

                                          1. 가족관계증명서 및 기본증명서 각 2부

                                          2. 주민등록등본 3부

                                          3. 후견(성년, 한정)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 2부

                                          4. 병적증명서 2부 또는 주민등록초본 2부(병적사항이 기재되어야 함)

                                          5. 최종학력증명서 2부

                                          6. 본인 작성의 신원진술서 5부

                                          7. 전 재직기관장 작성의 경력증명서 2부

                                          8. 사진 6매(명함판 2매, 증명용 4매)

                                          ② 제1항의 등록을 하지 아니하면 임용될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3.12.10.>

                                            제14조(채용후보자명부 작성) ① 채용후보자명부는 시험성적 80퍼센트, 기본교육 성적 20퍼센트의 비율로 합산한 점수가 높은 순서로 작성한다. 다만, 법원서기보·등기서기보 채용후보자명부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시험성적이 높은 사람 순서로 작성할 수 있다.

                                            ② 제10조의3 단서에 따라 기본교육을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험성적이 높은 사람 순서로 채용후보자명부를 작성하고, 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근무예정지역을 미리 정하여 실시한 공개경쟁채용시험은 지역별로 나누어 작성한다.

                                            [전문개정 2013.12.10.]

                                              제15조(채용후보자명부의 유효기간) 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공개경쟁채용시험에 합격한 사람의 채용후보자명부의 유효기간은 2년으로 한다.  <개정 2015.11.27.>

                                              [전문개정 2013.12.10.]

                                                제16조(임용 또는 임용추천방법) ①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각 소속기관의 결원 및 예상결원인원을 고려하여 채용후보자명부에 올라 있는 채용후보자를 시험성적, 훈련성적, 전공분야, 경력 및 적성 등을 고려하여 임용하거나 임용추천하여야 한다. 다만, 채용후보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특별히 임용할 수 있고, 임용권자로부터 채용후보자의 추천요구가 있는 때에는 특별추천할 수 있다.  <개정 2009.12.31., 2013.12.10.>

                                                1. 임용예정기관에 근무하고 있거나, 6개월 이상의 근무경력이 있는 사람 또는 임용예정직위에 관련된 특별한 자격이 있는 사람

                                                2. 임용예정지역이 특수지역인 경우

                                                ② 법원행정처장 또는 각 고등법원장은 9급 공무원 채용후보자 중 채용후보자명부 작성일부터 1년이 지난 사람에 대하여 임용의 유예, 교육훈련 등 불가피한 사유를 제외하고는 지체 없이 임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현원이 정원을 초과할 때에는 정원과 현원이 일치할 때까지 그 인원에 해당하는 정원이 법원행정처 또는 각 고등법원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3.12.10.>

                                                ③ 각 고등법원장(서울고등법원장을 제외한다)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원활한 인사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임용추천한 9급 공무원 채용후보자를 관내 소속기관의 장에게 다시 임용추천할 수 있다.  <신설 2011.7.28.>

                                                  제17조(임용 또는 임용추천의 유예) ①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일반직 5급 이하의 채용후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채용후보자명부의 유효기간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임용 또는 임용추천을 유예할 수 있다. 다만, 유예기간 중이라도 그 사유가 소멸한 경우에는 임용 또는 임용추천하여야 한다.  <개정 2006.10.13., 2013.12.10.>

                                                  1. 학업의 계속

                                                  2. 6개월 이상의 장기요양이 필요한 질병이 있는 경우

                                                  3. 여성의 임신 또는 출산으로 인한 경우

                                                  4. 그 밖에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임용 또는 임용추천의 유예를 원하는 사람은 해당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고 원하는 유예기간을 명시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10.>

                                                    제18조(채용후보자의 자격상실) ① 채용후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채용후보자로서의 자격을 상실한다.  <개정 2013.12.10., 2015.11.27.>

                                                    1. 채용후보자가 임용에 불응한 때

                                                    2. 채용후보자로서 받아야 하는 교육훈련에 불응한 때

                                                    3. 채용후보자로서 받은 교육훈련성적이 수료점수에 미달하거나 교육훈련 중 질병, 병역 복무 또는 그 밖에 교육훈련을 계속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정 외의 사유로 퇴학처분을 당한 때

                                                    4. 채용후보자로서 품위를 크게 손상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공무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 곤란하다고 임용권자별로 구성한 심사위원회에서 의결한 경우(단, 채용후보자가 임용전인 경우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구성한 심사위원회로 한다)

                                                    ② 제1항제4호에 따른 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명 이상 8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과 위원은 임용권자가 법관과 5급 이상 일반직 중에서 각 지명한다.  <신설 2015.11.27.>

                                                    ③ 제1항제4호에 따른 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신설 2015.11.27.>

                                                    ④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임용권자는 위원회를 구성하지 아니하고 그 소속기관에 설치된 다른 위원회에서 그 업무를 관장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5.11.27.>

                                                    ⑤ 제1항제3호에 따른 퇴학처분을 하기 전과 제1항제4호에 따른 심사위원회가 개최되기 전에 「행정절차법」 제21조에 따라 해당 채용후보자에게 미리 통지하여야 하며, 같은 법 제22조제3항에 따라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같은 법 제22조제4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5.11.27.>

                                                    ⑥ 제1항제4호에 따른 심사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원행정처장이 정한다.  <신설 2015.11.27.>

                                                    제2관 경력경쟁채용등  <개정 2012.5.29.>

                                                      제19조(경력경쟁채용시험등의 응시요건 등) ① 법 제2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단서에 따른 채용시험(이하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이라 한다)을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다만, 법원행정처장은 업무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에는 일반임기제공무원(시간제일반임기제공무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응시요건을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13.12.10., 2014.4.3.>

                                                      1. 법 제28조제2항제1호 전단에 따라 퇴직한 공무원(퇴직 시 임기제공무원이었던 사람은 제외한다)을 재임용하려는 경우에는 전 재직기관에 전력을 조회하여 그 퇴직사유가 확인된 경우로 한정하며, 같은 호 후단에 따라 특수경력직공무원 또는 다른 종류의 경력직공무원이 되기 위하여 퇴직한 사람(퇴직 시 임기제공무원이었던 사람은 제외한다)을 퇴직 시에 재직한 직급의 공무원으로 재임용하려는 경우에는 전 재직기관에 전력조회를 하여 그 퇴직사유가 근무성적불량이나 비위행위로 퇴직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고 각각 퇴직한 지 30일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로 한정한다.

                                                      2. 법 제28조제2항제2호에 따라 같은 종류의 직무에 관한 자격증 소지자를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을 통한 채용(이하 "경력경쟁채용등"이라 한다)을 하려는 경우에는 「국가기술자격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의한 자격증 소지자이어야 하고, 별표 5의1, 2와 같이 임용예정직급별 자격증의 구분 및 경력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3. 법 제28조제2항제3호에 따라 경력경쟁채용등을 하려는 경우에는 임용예정 직급과 같은 직급에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거나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나 이에 준하는 기관에서 임용 예정직과 관련 있는 직무분야에서 해당 직급에 해당하는 근무경력 또는 연구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으로서 별표 5의2에서 정하는 임용예정 계급 상당 경력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하고, 채용시험일(법 제2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지 아니하는 시험의 경우에는 시험계획 통보일)을 기준으로 하여 퇴직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이어야 한다.

                                                      4. 법 제28조제2항제6호에 따라 위생·경비관리·사역·병기·문서사송·안내·편집·서예·제도 그 밖에 법원행정처장이 정하는 특수한 직무분야 또는 특수한 환경이나 섬, 외딴곳 등 특수한 지역에 근무할 사람을 경력경쟁채용등을 하는 경우

                                                      5. 법 제28조제2항제7호에 따라 지방직공무원을 그 직급·직위에 해당하는 국가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 지방공무원은 임기제공무원이 아닌 사람이어야 한다.

                                                      6. 법 제28조제2항제9호에 따른 경력경쟁채용등은 「초·중등교육법」또는 「고등교육법」에 따라 설치된 고등학교와 대학 등(대학원 포함)에서 공업·보건위생 등 실업계통의 학문 또는 이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물리·화학계통의 학문을 전공하고 졸업한 경우(이와 동등 수준 이상의 학력을 가진 경우를 포함한다)이어야 한다. 이 경우 선발기준, 추천절차 및 임용예정직급은 법원행정처장이 정한다.

                                                      7. 법 제28조제2항제10호에 따라 임용예정직에 관련된 과학기술분야 또는 통계, 전자계산, 그 밖에 공개경쟁채용시험의 방법으로 결원 보충이 곤란하다고 법원행정처장이 인정하는 특수전문분야에 근무 또는 연구 경력이 있는 사람을 경력경쟁채용등을 하려는 경우에는 박사 또는 석사학위를 소지하거나 「기술심리관규칙」 제2조제2항의 자격이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이 경우 임용예정계급별 경력기준은 별표 5의2와 같고, 연구직공무원의 경우는 「법원기록물 관리규칙」 제5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8. 법 제28조제2항제12호에 따라 일정한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을 그 지역에 소재하는 법원에 경력경쟁채용등을 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법원의 관할구역 내에 채용시험일을 기준으로 그 이전에 본인이 5년 이상 거주한 사람이어야 한다.

                                                      ② 다른 종류의 경력직공무원으로 되기 위하여 퇴직한 경력직공무원을 그 직급에 상당하는 다른 종류의 경력직공무원으로 채용하거나 그 사람을 퇴직 시에 재직한 직급의 경력직공무원으로 재임용하는 경우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퇴직한 공무원은 퇴직한 날부터 2년 이내에 경력경쟁채용등으로 채용할 수 없다.  <개정 2013.12.10.>

                                                      1. 1급 공무원, 사법연수원 교수 또는 강사로 임용되는 경우

                                                      2. 법 제28조제2항제2호, 제7호 및 제10호에 따라 경력경쟁채용등을 하려는 경우와 기술심리관, 법원조사관을 법 제28조제2항제3호에 따라 경력경쟁채용등을 하려는 경우

                                                      ③ 제1항제3호의 경우 경력직 국가 또는 지방공무원이었던 사람에 대해서는 임용예정직급의 바로 하위직급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급에서 승진소요최저연수를 초과하여 근무한 경우 그 초과근무 기간의 2분의 1을 1년의 범위에서 임용예정직급에 해당하는 근무실적으로 합산할 수 있다.  <개정 2013.12.10.>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전문임기제공무원(시간제전문임기제공무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한시임기제공무원은 법 제28조제2항제2호·제3호 또는 제10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채용할 수 있으며, 응시요건은 별표 5의5와 같다. 다만, 법원행정처장은 별표 5의5의 응시요건을 적용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응시요건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신설 2013.12.10.>

                                                      [제목개정 2012.5.29.]

                                                        제19조의2(기구개편 등에 따른 시험면제) ① 기구의 개편, 직제의 변경 또는 정원의 감축으로 발생하는 초과현원을 재배치하기 위하여 법원행정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 규칙에도 불구하고 전직시험 또는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을 면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전직하여 재배치된 공무원의 경력평정은 전직 전의 직급과 직근 하위직급의 경력을 전직 후의 직급과 직근 하위직급의 경력으로 본다.

                                                        [전문개정 2013.12.10.]

                                                          제20조(경력경쟁채용시험등의 방법) ①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은 법 제28조제2항제1호, 제2호, 제3호, 제8호, 제10호 및 제11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서류전형과 면접시험 또는 실기시험의 방법에 의하고, 법 제28조제2항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서류전형의 방법에 의하며, 그 밖의 경력경쟁채용등을 하는 경우에는 필기시험과 면접시험·실기시험 또는 서류전형의 방법에 의한다. 다만, 2급 또는 3급 일반직으로 재직한 사람을 퇴직 후 즉시 1급 일반직으로 경력경쟁채용등을 하는 경우와 특수경력직공무원이나 다른 종류의 경력직공무원이 되기 위하여 퇴직한 일반직공무원을 퇴직 시에 재직한 직급의 일반직공무원으로 재임용하는 경우에는 시험을 면제하며, 법 제28조제2항제3호에 따라 다른 국가기관 소속 공무원을 기술심리관, 법원조사관으로 경력경쟁채용등을 하는 경우에는 시험을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3.12.10.>

                                                          ② 법 제2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같은 항 제1호·제3호·제4호·제5호·제7호 및 제11호에 해당하는 경우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지 아니하는 시험(이하 "비다수인대상채용시험"이라 한다)으로 채용할 수 있다.  <개정 2012.5.29.>

                                                          ③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1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경력경쟁채용시험으로 채용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필기시험을 추가할 수 있다.  <개정 2013.12.10.>

                                                          ④ 법 제28조제2항제6호에 따른 경력경쟁채용등은 법원행정처장의 승인을 받아 면접시험과 실기시험 또는 서류전형으로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3.12.10.>

                                                          ⑤ 제1항·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필기시험의 방법에 의하는 경우에는 제11조제5항에 따른 시험방법으로 실시한다.  <개정 2013.12.10.>

                                                          ⑥ 경력경쟁채용시험의 경우 서류전형의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5배수 이상인 경우에는 제57조제5항에도 불구하고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한 임용예정직무에 적합한 기준에 따라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서류전형 합격자 수는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이어야 한다.  <신설 2012.6.29.>

                                                          [제목개정 2012.5.29.]

                                                            제21조(비다수인대상채용시험 응시자격의 제한) 같은 요건에 따른 같은 직급의 비다수인대상채용시험에서 불합격되어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다시 비다수인대상채용시험에 응시할 수 없고, 응시할 수 있는 횟수는 2회로 제한한다.

                                                            [전문개정 2013.12.10.]

                                                              제22조(경력경쟁채용시험등의 합격결정) ①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의 합격 결정은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2조제3항부터 제7항까지를 준용하여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6급 이하 공무원의 공개경쟁채용시험"은 "경력경쟁채용시험등"으로 본다. 다만, 경력경쟁채용시험의 면접시험의 경우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불합격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중에서 평정성적이 우수한 사람부터 차례로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다.  <개정 2014.4.3.>

                                                              ② 경력경쟁채용시험의 경우 최종합격자가 임용되는 것을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원행정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합격자발표일부터 3개월 이내에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다.  <개정 2014.4.3.>

                                                              ③ 삭제  <2014.4.3.>

                                                              [제목개정 2012.5.29.]

                                                                제23조(경력경쟁채용등에 의한 임용직급) 경력경쟁채용등으로 공무원을 임용할 때에는 임용예정자의 학력, 전에 재직한 직위와 경력 또는 연구실적과 기간에 알맞은 직급 또는 그 이하의 직급에 임용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28조제2항제6호의 경우에는 일반직 7급 이하로, 법 제28조제2항제8호 및 제10호의 경우에는 일반직 4급 이하 및 별표 5의4 제2호에 해당하는 연구관 이하로, 법 제28조제2항제12호의 경우에는 8급 이하의 일반직으로 각 임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7.>

                                                                [전문개정 2013.12.10.]

                                                                  제24조(경력경쟁채용시험등 합격의 유효기간) 경력경쟁채용시험등 합격의 효력은 1년으로 한다. 다만, 법 제2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비다수인대상채용시험 합격의 효력은 6개월로 한다.

                                                                  [전문개정 2013.12.10.]

                                                                    제24조의2(임기제공무원의 임용절차 등) ① 임용권자는 정원(일반임기제공무원을 임용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및 예산의 범위에서 임기제공무원을 임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속기관의 장은 법원행정처장의 승인을 받아 임기제공무원을 임용할 수 있다. 다만, 전문임기제공무원 마급의 경우와 법원행정처장의 승인이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소속기관의 장이 제1항에 따라 임기제공무원을 임용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법원행정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전문임기제공무원을 임용하거나 임용을 승인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미리 정하여야 한다.

                                                                    1. 사업의 필요성

                                                                    2. 임용예정 직위의 업무 내용

                                                                    3. 임용 인원·등급 및 기간

                                                                    4. 임용자격

                                                                    5. 공고 계획

                                                                    6. 임용조건

                                                                    ④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제12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비상대비업무담당자는 일반임기제공무원 또는 전문경력관으로 임용한다. 이 경우 임용계급 또는 상당계급, 임용 절차, 자격요건 등은 법원행정처장이 따로 정한다.

                                                                    ⑤ 전문경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만 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1. 법 제4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결원보충의 경우

                                                                    2. 강의 및 연구 관련 직위에 채용하는 경우

                                                                    [본조신설 2013.12.10.]

                                                                      제24조의3(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 ① 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은 5년의 범위에서 해당 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기간으로 한다. 다만, 한시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은 1년의 범위에서 업무를 대행하는 데 필요한 기간으로 한다.

                                                                      ② 임용권자는 전문임기제공무원을 임용하게 된 해당 사업이 계속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근무기간 내에 사업이 종료되지 아니하여 근무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총 근무기간이 5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근무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시험을 면제할 수 있고, 소속기관의 장이 근무기간을 연장할 때에는 제24조의2제1항 후단 및 같은 조 제2항·제3항을 각 준용한다.

                                                                      ③ 임용권자는 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된 공무원의 근무실적이 우수하거나 계속하여 근무하게 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총 근무기간이 5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근무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속기관의 장이 근무기간을 연장할 때에는 제2항 후단을 준용한다.

                                                                      ④ 임용권자는 한시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된 공무원의 근무실적이 우수하거나 계속하여 근무하게 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총 근무기간이 1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근무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속기관의 장이 근무기간을 연장할 때에는 제2항 후단을 준용한다.

                                                                      ⑤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24조의2제4항에 따라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하는 비상대비업무담당자 등의 근무기간은 법원행정처장이 정하는 기간으로 한다.

                                                                      [본조신설 2013.12.10.]

                                                                        제24조의4(임기제공무원으로 전보된 경력직공무원의 근무상한연령) ① 임기제공무원이 아닌 경력직공무원이 임기가 있는 직위로 전보되어 임기제공무원이 된 경우에는 근무상한연령을 60세로 한다.

                                                                        ② 제1항에 해당하는 공무원은 그 근무상한연령에 이른 날이 1월에서 6월 사이에 있으면 6월 30일에, 7월에서 12월 사이에 있으면 12월 31일에 각각 당연히 퇴직한다.

                                                                        [본조신설 2013.12.10.]

                                                                        제3관 시보임용

                                                                          제25조(시보의 지도·감독) ① 소속기관의 장은 시보임용 기간 중에 있는 공무원의 근무상황을 항상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10.>

                                                                          ②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법 제29조에 따라 시보임용 기간 중에 있는 공무원을 정규공무원으로 임용(임용 제청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거나 면직(면직 제청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할 때에는 미리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별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해당 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개정 2015.11.27.>

                                                                          ③ 시보임용 기간 중에 있는 공무원을 정규공무원으로 임용할 때에는 제2항에 따라 구성된 심사위원회에서 해당 공무원의 근무성적, 교육훈련성적, 근무태도, 공직관 등에 대한 평가를 거쳐야 한다.  <신설 2015.11.27.>

                                                                          ④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시보임용 기간 중에 있는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정규공무원으로 임용함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면직시킬 수 있다.  <신설 2015.11.27.>

                                                                          1. 제26조에 따른 교육훈련성적이 수료기준에 미달 또는 퇴학처분을 받거나, 근무성적·교육훈련성적이 극히 불량하여 성실한 근무수행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2.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중징계에 상당하는 비위를 저지른 경우

                                                                          3.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경징계에 상당하는 비위를 반복하여 저지른 경우

                                                                          ⑤ 제2항에 따른 심사위원회의 구성, 운영 및 의결에 관한 사항은 제18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신설 2015.11.27.>

                                                                            제25조의2(연구직공무원의 시보임용) 연구직 공무원 중 연구사 및 별표 5의4의 제2호에 해당하는 공무원을 신규채용하는 경우에는 1년의 기간을 시보로 임용하고 그 기간 중에 근무성적이 양호한 경우에는 정규직공무원으로 임용한다.

                                                                            [본조신설 2005.12.29.]

                                                                              제26조(시보 또는 시보가 될 사람의 훈련) 법원행정처장은 시보 또는 시보가 될 사람을 일정한 기간 직무수행에 필요한 교육훈련을 받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시보가 될 사람에게는 훈련을 받는 기간 동안 예산의 범위에서 임용예정직급의 1호봉에 해당하는 보수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3.12.10.]

                                                                                제27조(시보임용의 면제 및 기간단축) ① 제26조에 따라 시보공무원이 될 사람이 받은 교육훈련기간은 이를 시보로 임용되어 근무한 것으로 보아 시보임용을 면제하거나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시보임용을 면제한다.

                                                                                1. 제32조의 승진소요최저연수를 초과하여 재직하고 제33조의 승진임용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으로서 승진예정계급에 해당하는 채용시험에 합격하여 임용된 경우

                                                                                2. 정규의 일반직 국가공무원 또는 일반직 지방공무원이었던 사람(퇴직 시 임기제공무원이었던 사람은 제외한다)이 퇴직 당시의 계급이나 그 이하의 계급으로 임용된 경우

                                                                                3.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

                                                                                [전문개정 2013.12.10.]

                                                                                제3절 전직 및 전입

                                                                                  제28조(전직시험) ① 공무원을 전직임용하고자 할 때에는 전직시험을 거쳐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직시험 없이 전직시킬 수 있다.

                                                                                  1. 전에 재직한 직렬(공무원의 신분이 중단되지 아니한 사람이어야 한다)로 전직시키는 경우. 다만, 6급 이하 공무원이 5급 이상의 공무원 또는 연구관으로 임용된 후 전직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제2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전직 중 같은 직군에서 직무 내용의 변경 없이 직급 명칭만 변경되는 경우

                                                                                  3. 법원행정처장이 정하는 자격증 소지자를 그 자격증에 상응하는 직급으로 전직시키는 경우

                                                                                  ② 전직시험으로 임용할 때에는 제1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3.12.10.]

                                                                                    제29조(전직시험의 응시요건) ① 전직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10.>

                                                                                    1. 전직 예정직 관련 직무에 1년 이상 근무한 경력 또는 교육훈련 경력이 있는 사람, 담당직무와 관련된 전문적인 학교교육을 받은 사람 및 국가에서 인정하는 자격증을 가진 사람을 현재의 계급과 같거나 상당하는 계급의 직위에 전직시키려는 경우

                                                                                    2. 직제나 정원의 변경으로 해당 직의 인원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전에 재직한 직렬로 전직하는 경우

                                                                                    ② 다음의 경력경쟁채용등이 된 공무원은 최초로 임용된 날부터 다음 각 호의 기간(휴직·직위해제 및 정직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동안 전직될 수 없다. 다만, 직제 또는 정원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12.10.>

                                                                                    1. 법 제28조제2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제7호 및 제9호부터 제11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경력경쟁채용등이 된 공무원은 3년

                                                                                    2. 법 제28조제2항제6호·제8호 및 제12호에 따라 경력경쟁채용등이 된 공무원은 5년

                                                                                      제29조의2(연구직공무원의 전직) ① 연구직공무원은 최초 임용된 날부터 연구직렬 외의 다른 직렬로는 10년간, 연구직렬 상호 간은 7년간 전직임용될 수 없다. 다만, 직제 또는 정원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른 전직 제한기간을 계산할 때에는 연구직공무원이 시보로 임용된 기간은 산입하고, 휴직·직위해제 및 정직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13.12.10.]

                                                                                        제30조(전입시험) ① 국회 또는 행정부 소속 공무원을 전입시키려는 경우에는 전입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전입시험에는 제1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해당 직급에 대한 임용 자격요건, 승진소요최저연수 및 공개경쟁채용시험 과목이 같은 경우에는 그 과목에 대한 필기시험을 면제한다.

                                                                                        [전문개정 2013.12.10.]

                                                                                          제31조(전직·전입시험의 합격결정) 전직 및 전입시험의 합격결정은 제22조제1항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3.12.10.]

                                                                                          제4절 승진임용

                                                                                            제32조(승진소요최저연수) ① 공무원이 승진하려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해당 계급에 재직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10.>

                                                                                            1. 2급: 1년 이상

                                                                                            2. 3급: 2년 이상

                                                                                            3. 4급 및 5급: 4년 이상

                                                                                            4. 6급: 3년 6개월 이상

                                                                                            5. 7급 및 8급: 2년 6개월 이상

                                                                                            6. 9급: 2년 이상

                                                                                            7. 연구사: 7년 이상

                                                                                            ② 제1항의 기간에는 휴직기간, 직위해제기간, 징계처분기간 및 제33조에 따른 승진임용의 제한기간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따른 기간은 제1항의 기간에 포함한다.  <개정 2013.12.10.>

                                                                                            1. 법 제71조에 따른 휴직 중 다음 각 목의 기간

                                                                                            가. 법 제71조제1항제1호에 따른 휴직 중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과 같은 항 제3호·제5호·제6호 또는 같은 조 제2항제1호에 따른 휴직은 그 휴직기간

                                                                                            나. 법 제71조제2항제2호에 따른 휴직은 그 휴직기간의 50퍼센트에 해당하는 기간

                                                                                            다. 법 제71조제2항제4호에 따른 휴직은 그 휴직기간. 다만, 자녀 2명까지는 자녀 1명에 대한 총 휴직기간이 1년을 넘는 경우 최초의 1년으로 하되, 셋째 자녀부터는 총 휴직기간이 1년을 넘는 경우에도 그 휴직기간 전부로 한다.

                                                                                            2. 법 제73조의3제1항제3호에 따라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사람의 경우에 그 처분의 사유가 된 징계처분이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이나 법원의 판결에 따라 무효 또는 취소로 확정된 경우(징계의결요구에 대하여 관할 징계위원회가 징계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한 경우를 포함한다)와 같은 항 제4호에 따라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사람의 경우에 그 처분의 사유가 된 형사사건이 법원의 판결에 따라 무죄로 확정된 경우의 그 직위해제기간

                                                                                            2의2. 징계처분 요구일 또는 징계의결 요구일부터 징계처분일 전일까지의 기간. 다만, 직위해제기간과 겹치는 기간은 제외한다.

                                                                                            3. 시보임용기간

                                                                                            ③「법원조직법」 제72조에 따라 사법연수원의 연수생으로 수습한 기간은 제1항에 따른 4급 이하 일반직으로의 승진소요연수에 포함한다.  <개정 2013.12.10.>

                                                                                            ④ 법 제28조제2항제1호에 따라 특수경력직 또는 다른 종류의 경력직공무원이 되기 위하여 퇴직한 일반직공무원을 퇴직 시에 재직한 직급의 일반직으로 재임용한 경우에 그 특수경력직 또는 다른 종류의 경력직공무원으로 근무한 재임용 전 경력은 제1항의 기간에 포함한다. 이 경우 재임용된 계급보다 상위 계급 상당으로 근무한 특수경력직 또는 다른 종류의 경력직공무원의 경력은 재임용된 계급의 재직기간에만 포함한다.  <개정 2013.12.10.>

                                                                                            ⑤ 퇴직하였던 일반직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이 퇴직 당시의 계급 이하의 계급으로 임용된 경우에는 퇴직 전의 재직기간 중 재임용 당시의 계급 이상의 계급으로 재직한 기간은 재임용 당시 계급의 재직연수에 합산하되, 재임용일부터 10년 이내의 재직기간으로 한정한다.  <개정 2013.12.10.>

                                                                                            ⑥ 연구직공무원이 다른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 연구직공무원으로 근무한 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최초임용계급의 승진소요최저연수에 포함할 수 있다.  <개정 2013.12.10.>

                                                                                            1. 4급 이상 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 연구관으로 근무한 기간의 범위에서 담당 직무의 내용·곤란성 및 책임도 등에 따라 임용된 직급에 상당하다고 법원행정처장이 인정하는 기간

                                                                                            2. 5급 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 연구관으로 근무한 기간

                                                                                            3. 6급 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 연구사로 근무한 기간의 범위에서 담당 직무의 내용·곤란성 및 책임도 등에 따라 임용된 직급에 상당하다고 법원행정처장이 인정하는 기간

                                                                                            4. 7급 이하 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 연구사로 근무한 기간

                                                                                            ⑦ 전문경력관, 임기제공무원, 특정직공무원 및 별정직공무원이 퇴직 후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에는 법원행정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계급 상당 이상의 전문경력관, 임기제공무원, 특정직공무원 및 별정직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을 제1항 및 제47조의2제1항에 따른 기간에 포함할 수 있다.  <개정 2013.12.10.>

                                                                                            ⑧ 법 제26조의2에 따라 통상적인 근무시간보다 짧게 근무하는 공무원(이하 "시간제근무공무원"이라 한다)의 근무기간 중 해당 계급에서 1년 이하인 근무기간은 제1항의 기간에 전부 포함하고, 그 근무기간이 해당 계급에서 1년을 넘는 경우에는 그 넘는 근무기간은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제1항의 기간에 포함한다.  <개정 2013.12.10.>

                                                                                            ⑨ 강등 또는 강임된 사람이 강등 또는 강임된 계급 이상의 계급으로 재직한 기간은 강등 또는 강임된 계급의 재직연수로 합산한다.  <신설 2013.12.10.>

                                                                                              제33조(승진임용의 제한) ①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승진임용될 수 없다.

                                                                                              1. 징계처분 요구 또는 징계의결 요구, 징계처분, 직위해제, 휴직(법 제71조제1항제1호에 따른 휴직 중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자를 제47조제1항제4호 또는 제5호에 따라 특별승진 임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또는 시보임용 기간 중에 있는 경우

                                                                                              2. 징계처분의 집행이 끝난 날부터 다음 각 목의 기간(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의 횡령·유용으로 인한 징계처분의 경우에는 3개월을 더한 기간)이 지나지 않은 경우

                                                                                              가. 강등·정직: 18개월

                                                                                              나. 감봉: 12개월

                                                                                              다. 견책: 6개월

                                                                                              ② 징계에 관하여 다른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이 이 규칙에 따른 공무원이 된 경우 종전의 신분에서 강등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그 처분 종료일부터 18개월 동안 승진임용될 수 없고, 근신·영창이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그 처분 종료일부터 6개월 동안 승진임용될 수 없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승진임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 다시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의 승진임용 제한기간은 전 처분에 대한 제한기간이 끝난 날부터 계산하고, 징계처분으로 승진임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 휴직하는 경우 징계처분에 따른 남은 승진임용 제한기간은 복직일부터 계산한다.

                                                                                              ④ 공무원이 징계처분을 받은 후 해당 계급에서 훈장·포장·법원행정처장 이상의 표창 또는 포상을 받은 경우에는 최근에 받은 가장 무거운 징계처분에 대해서만 제1항제2호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승진임용 제한기간의 2분의 1을 단축할 수 있다.

                                                                                              ⑤ 법 제28조제2항제6호에 따라 경력경쟁채용등이 된 사람은 일반직 6급까지, 같은 조 제2항제8호에 따라 경력경쟁채용등이 된 사람은 일반직 4급까지, 같은 조 제2항제12호에 따라 경력경쟁채용등이 된 사람은 일반직 5급까지 승진임용될 수 있다.

                                                                                              ⑥ 법원사무관이 법원서기관으로 승진임용하기 위해서는 법원주사보 이상의 직급에서 1년 이상 본안재판 참여사무를 담당한 경력이 있어야 한다.

                                                                                              ⑦ 제6항의 본안재판 참여사무의 범위는 별표 5의3과 같으며, 같은 항의 경력기간은 승진임용 예정일이 속하는 달의 전월 말일을 기준으로 하여 경력 월수 단위로 계산하되, 1개월 미만은 1개월로 계산한다.

                                                                                              [전문개정 2013.12.10.]

                                                                                                제34조(4급부터 2급까지 공무원의 승진임용) 4급부터 2급까지 일반직을 승진임용하려는 경우에는 근무성적·능력·경력·전공분야·인품 및 적성 등을 고려하여 제35조의3에 따른 법원공무원중앙인사위원회의 승진심사를 거쳐 임용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3.12.10.]

                                                                                                  제35조(5급·7급 이하 일반직 등의 승진임용) 5급 공무원과 7급 이하 공무원을 승진임용하려는 경우에는 승진후보자명부의 높은 순위에 있는 사람부터 차례로 임용하려는 결원 수에 대하여 법원행정처장이 정하는 범위에 있는 사람 중에서 법 제40조의3제2항에 따른 승진심사를 거쳐 임용하고, 승진시험을 거쳐 승진임용하려는 경우에는 승진임용순위명부의 순위에 의한다.

                                                                                                  [전문개정 2013.12.10.]

                                                                                                    제35조의2(대우공무원 및 필수 실무요원의 선발·지정 등) ① 법원행정처장 또는 소속기관의 장은 소속 일반직 중 해당 계급에서 승진소요최저연수 이상 근무하고 승진임용의 제한사유가 없으며 근무실적이 우수한 사람을 바로 상위직급의 대우공무원(이하 "대우공무원"이라 한다)으로 선발할 수 있다.

                                                                                                    ② 법원행정처장은 6급 공무원인 대우공무원 중 해당 직급에서 계속하여 업무에 정려하기를 희망하고 실무수행 능력이 우수하여 기관운영에 특히 필요하다고 소속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을 필수 실무요원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대우공무원 및 필수 실무요원의 선발·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법원행정처장이 정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대우공무원 및 필수 실무요원에게는 「법관 및 법원공무원 수당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3.12.10.]

                                                                                                      제35조의3(법원공무원중앙인사위원회와 보통승진심사위원회) ① 법 제40조의3에 따라 일반직을 승진시험에 의하지 아니하고 승진임용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승진심사를 위한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3.12.10.>

                                                                                                      ② 법 제40조의3에 따라 5급 이상 일반직으로의 승진심사를 위하여 법원행정처장 소속하에 법원공무원중앙인사위원회를 두고, 6급 이하 일반직으로의 승진심사를 위하여 각 소속기관의 장 소속하에 보통승진심사위원회를 둔다. 이 경우 법원공무원중앙인사위원회는 법 제40조의3제2항에 따라 중앙승진심사위원회의 기능을 수행하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3.12.10.>

                                                                                                      ③법원공무원중앙인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인 이상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그 위원장은 법원행정처 차장이 되고, 위원은 법관 또는 3급 이상 일반직 중에서 대법원장이 수시로 지명한다.  <개정 2005.7.6.>

                                                                                                      ④ 보통승진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3인 이상 7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그 위원장 및 위원은 법관 또는 4급 이상(법원도서관의 경우에는 5급 이상) 일반직 중에서 소속기관의 장이 수시로 지명한다.  <개정 2013.12.10.>

                                                                                                      [본조신설 1991.6.21.]

                                                                                                      [제목개정 2005.7.6.]

                                                                                                        제35조의4(위원회의 간사) ① 법원공무원중앙인사위원회, 보통승진심사위원회(이하 이 장에서는 "위원회"라고 한다)에는 간사를 둔다.  <개정 2013.12.10.>

                                                                                                        ②법원공무원중앙인사위원회의 간사는 법원행정처 소속 4급 이상 일반직 중에서 법원행정처장이 지명하며, 보통승진심사위원회의 간사는 소속 5급 이상 일반직 중에서 소속기관의 장이 지명한다.  <개정 2013.12.10.>

                                                                                                        ③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심사에 필요한 서류의 작성과 보관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  <개정 2005.7.6.>

                                                                                                        [본조신설 1991.6.21.]

                                                                                                          제35조의5(위원회의 회의) ① 법원공무원중앙인사위원회는 법원행정처장이, 보통승진심사위원회는 소속기관의 장이 소집한다.  <개정 2005.7.6.>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정한 위원이 이를 대리한다.  <개정 2013.12.10.>

                                                                                                          ③위원회의 회의는 비공개로 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진다.  <개정 2005.7.6.>

                                                                                                          ⑤ 위원장은 간사로 하여금 의사록을 작성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원장과 간사는 의사록에 함께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다.  <개정 2013.12.10.>

                                                                                                          [본조신설 1991.6.21.]

                                                                                                            제35조의6(심사대상) ① 법원공무원중앙인사위원회는 법원행정처장이 심사를 요구한 승진후보자를 심사한다.  <개정 2006.5.9.>

                                                                                                            ②보통승진심사위원회는 소속기관의 장이 심사를 요구한 승진후보자를 심사한다. 다만, 제36조제3항의 통합승진후보자명부 작성기관의 장이 심사를 요구한 승진후보자는 위 명부 작성기관의 장 소속 보통승진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한다.  <신설 2006.5.9.>

                                                                                                            ③ 법원행정처 보통승진심사위원회는 법원행정처장이 심사를 요구한 종합승진후보자명부에 올라 있는 일반직 6급·7급·8급 승진후보자의 승진을 심사한다.  <개정 2013.12.10.>

                                                                                                            [전문개정 1993.6.14.]

                                                                                                              제35조의7(심사기준) 위원회는 승진후보자의 승진임용 예정직급에서의 직무수행능력 등 그 적격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한다.

                                                                                                              1. 해당 계급에서의 근무연수

                                                                                                              2. 승진서열

                                                                                                              3. 해당 계급에서의 보직경력

                                                                                                              4.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학력

                                                                                                              나. 경력

                                                                                                              다. 전문분야

                                                                                                              라. 인품

                                                                                                                목표달성도 또는 근무성적평정표를 기초로 국가관과 충성심, 공직자로서의 청렴도, 상사, 동료 또는 부하직원들로부터의 신망도 및 직무수행에 있어서의 책임감

                                                                                                              마. 능력

                                                                                                                담당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기획, 연구, 집행능력 및 업무추진능력과 소속 직원들에 대한 지휘, 통솔능력

                                                                                                              바. 포상 등이 수여된 사실여부를 기초로 하여 판단하는 국가에 대한 공헌실적

                                                                                                              사. 적성

                                                                                                              아. 그 밖에 상벌, 훈련, 면허, 자격, 건강, 가정생활, 생활태도 등

                                                                                                              [전문개정 2013.12.10.]

                                                                                                                제35조의8(심사결과 보고) 위원장은 임명권자에게 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사항을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10.>

                                                                                                                [전문개정 2005.7.6.]

                                                                                                                  제35조의9(위원의 회피 등) ① 위원회의 위원은 심의 안건이 본인, 본인의 친족 및 본인과 친족관계가 있었던 사람과 관련이 있을 경우에는 회피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 위원 및 간사는 위원회에서의 심사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위원장 및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3.12.10.]

                                                                                                                    제35조의10(동료·하급자·민원인 등의 평가 반영) ① 임용권자는 소속 공무원을 승진심사를 거쳐 승진임용하려는 경우에는 승진심사 대상공무원의 상급 또는 상위 공무원, 동료, 하급 또는 하위 공무원, 업무 관련 민원인 등에 의한 평가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반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다면평가 결과는 특별승급, 성과상여금 지급, 교육훈련, 보직관리 등 각종 인사관리에 반영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다면평가의 방법 및 절차, 평가결과의 반영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법원행정처장이 정한다.

                                                                                                                    [전문개정 2013.12.10.]

                                                                                                                      제35조의11(운영세칙)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13.12.10.>

                                                                                                                      [본조신설 2005.7.6.]

                                                                                                                        제36조(승진후보자명부 작성) ① 소속기관의 장은 승진임용에 필요한 요건을 갖춘 일반직 5급 이하 공무원 및 연구사에 대하여 「법원공무원 평정규칙」에 따라 근무성적평정점 45퍼센트, 경력평정점 40퍼센트, 훈련성적평정점 15퍼센트의 비율로 합산한 해당 기관 승진후보자명부(이하 "소속기관별 승진후보자명부"라 한다)를 승진임용예정 직급별로 작성한다.

                                                                                                                        ② 법원행정처장은 일반직 5급부터 8급까지 및 연구사에 대해서는 제1항에 따라 소속기관별 승진후보자명부를 종합한 승진후보자명부(이하 "종합승진후보자명부"라 한다)를 작성한다.

                                                                                                                        ③ 고등법원장은 제41조의2제1항의 시험에 합격한 사람에 대하여 관내 소속기관별 승진후보자명부를 통합한 승진후보자명부(이하 "통합승진후보자명부"라 한다)를 작성한다. 다만, 법원행정처·사법연수원·사법정책연구원·법원공무원교육원·법원도서관과 서울고등법원 및 관내 법원 소속 합격자에 대하여는 법원행정처장이, 특허법원 소속 합격자에 대하여는 대전고등법원장이 각 작성한다.

                                                                                                                        ④ 「법원공무원 정원에 관한 규칙」 제4조제1항에 따라 직렬별 또는 직류별로 각급 기관의 정원을 통합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일반직 7급부터 9급까지에 대해서도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⑤ 승진후보자명부 작성권자는 본인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본인의 명부순위를 알려주어야 한다.

                                                                                                                        [전문개정 2013.12.10.]

                                                                                                                          제36조의2(동점자의 순위) 승진후보자명부의 평정점이 같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라 선순위자를 결정한다.

                                                                                                                          1. 근무성적평정점이 우수한 사람

                                                                                                                          2. 경력평정점이 우수한 사람

                                                                                                                          3. 교육훈련평정점이 우수한 사람

                                                                                                                          4. 삭제  <2014.4.3.>

                                                                                                                          5. 해당 직급 장기근무자, 근무기간이 같으면 차하위 직급순 장기근무자

                                                                                                                          [전문개정 2013.12.10.]

                                                                                                                            제37조(승진후보자명부의 조정 및 삭제) ① 승진후보자명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제38조에도 불구하고 지체 없이 조정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사유발생 15일 후에, 제3호의 경우에는 사유발생 전일에 이를 각 조정하여야 한다.

                                                                                                                            1. 승진후보자명부 작성 단위기관을 달리하는 기관으로 전보된 공무원이 있는 경우

                                                                                                                            2. 훈련성적평정 대상이 되는 훈련을 이수한 공무원이 있는 경우

                                                                                                                            3. 승진소요최저연수에 도달한 공무원이 있는 경우

                                                                                                                            4. 삭제  <2014.4.3.>

                                                                                                                            5. 승진임용 제한사유가 해제된 공무원이 있는 경우

                                                                                                                            6. 능력검정시험에 합격한 사람이 있는 경우

                                                                                                                            ② 승진후보자명부에 올라 있는 사람이 승진하거나 승진후보자명부 작성 단위기관을 달리하는 기관으로 전보된 경우, 제33조에 해당하는 경우, 제41조제4항·제43조제2항·제46조의2제1항에 따라 승진임용순위명부에 올라 있는 공무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 발생일에 해당 공무원을 승진후보자명부에서 삭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3.12.10.]

                                                                                                                              제38조(승진후보자명부의 작성 기준일) 승진후보자명부는 1월 31일과 7월 31일을 기준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3.12.10.]

                                                                                                                                제39조(승진후보자 명부의 효력) ① 승진후보자 명부는 작성 기준일 다음 날부터 효력을 갖는다. 다만, 제37조에 따라 승진후보자명부를 조정하거나 삭제한 때에는 그 다음 날부터 효력을 갖는다.

                                                                                                                                [전문개정 2013.12.10.]

                                                                                                                                  제40조(승진후보자명부의 송부 등) 소속기관의 장은 제36조제2항,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종합승진후보자명부 또는 통합승진후보자명부를 작성하는 기관의 장에게 소속기관별 승진후보자명부의 부본을 작성기준일부터 5일 이내에 송부하고, 제37조에 따라 승진후보자명부를 조정하거나 삭제한 때에는 그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그 부본을 지체 없이 송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3.12.10.]

                                                                                                                                    제41조(5급 및 7급에의 승진임용) ① 6급 공무원을 5급 공무원으로 승진임용하려는 경우에는 승진시험 또는 법원공무원중앙인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임용하여야 한다.

                                                                                                                                    ② 법원행정처장은 제1항에 따른 6급 공무원의 승진임용방법을 승진임용예정 직급별로 승진시험 또는 법원공무원중앙인사위원회의 심사 중에서 대법원장의 승인을 받아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법원공무원중앙인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치려는 경우에는 법원공무원중앙인사위원회 개최일 전 3일 현재 5급 공무원으로의 종합승진후보자명부의 높은 순위에 있는 사람부터 차례로 결원과 예상결원을 합한 총결원에 대하여 법원행정처장이 정하는 범위에 해당하는 후보자를 심사대상으로 하며, 이 경우 예상결원은 해당 직급 이상 일반직의 연간 퇴직률, 증원예정 인원 등을 고려하여 산정한다.

                                                                                                                                    ④ 법원행정처장은 법원공무원중앙인사위원회의 심사 결과 5급 공무원 승진 대상자로 결정된 사람에 대해서는 승진심사 시의 승진후보자 명부상의 성적 90퍼센트 및 승진임용예정 직급에 상응하는 기본교육훈련 성적 10퍼센트의 비율로 합산한 점수가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승진임용순위명부를 작성한다. 다만, 제10조의3 단서에 따라 기본교육을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각종 평정점수만으로 산정한다.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법원공무원중앙인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승진임용하려는 직급에 결원이 생겼을 때에는 제4항에 따라 승진임용 순위명부의 순위에 따라 임용하여야 한다. 다만, 제33조에 따른 승진임용 제한사유가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그 제한사유가 소멸된 후에 임용하여야 한다.

                                                                                                                                    ⑥ 8급 공무원을 7급 공무원으로 승진임용하는 경우에는 일반승진시험을 병용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3.12.10.]

                                                                                                                                      제41조의2(능력검정시험의 실시등) ① 법원행정처장은 법원서기 및 등기서기를 심사에 의하여 승진임용하려는 경우 법 제26조에 따라 능력의 실증을 검정하기 위한 시험(이하 "능력검정시험"이라고 한다)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3.12.10.>

                                                                                                                                      ② 응시대상자는 승진소요최저연수를 지난 법원서기 및 등기서기 중에서 시험 예정일 현재 법원서기 또는 등기서기로 일정기간 이상 근무한 사람으로 하며, 위 근무기간은 법원행정처장이 정하되, 매 시험실시 연도마다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13.12.10.>

                                                                                                                                      ③ 능력검정시험은 필기시험의 방법에 의하고, 필기시험은 제45조제4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3.12.10.>

                                                                                                                                      ④능력검정시험의 시험과목 및 배점비율은 제60조제1항 별표 6의1에 규정된 7급 일반승진시험의 시험과목 및 배점비율과 같다.

                                                                                                                                      ⑤ 능력검정시험의 합격자는 각 과목 만점의 40퍼센트 이상, 전 과목 총점의 60퍼센트 이상을 득점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10.>

                                                                                                                                      ⑥ 제36조제3항에 따른 통합승진후보자명부 작성 기관의 장인 법원행정처장 또는 고등법원장은 보통승진심사위원회에서 승진임용에 적합한 사람으로 의결한 법원서기 또는 등기서기를 법원주사보 또는 등기주사보로 승진임용하거나 임용추천한다.  <개정 2013.12.10.>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능력검정시험에 필요한 사항은 법원행정처장이 정한다.  <개정 2013.12.10.>

                                                                                                                                      [본조신설 2005.1.19.]

                                                                                                                                        제41조의3(연구관에의 승진 임용) 연구사를 연구관으로 승진임용하려는 경우 이 규칙에서 따로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41조를 적용한다.

                                                                                                                                        [전문개정 2013.12.10.]

                                                                                                                                          제42조(5급 공개경쟁승진시험의 대상) 5급 공개경쟁승진시험은 제32조에 따른 승진소요최저연수가 지난 사람으로서 승진임용이 제한되거나 응시자격이 정지 중에 있지 아니한 6급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여 실시한다. 이 경우 응시대상 해당 여부는 최종 시험 예정일 현재를 기준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3.12.10.]

                                                                                                                                            제43조(5급 공개경쟁승진시험 방법, 합격결정 및 승진임용순위명부) ① 5급 공개경쟁승진시험은 제11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합격결정에는 제12조제1항 본문 및 제2항의 규정을 각 준용한다.

                                                                                                                                            ② 법원행정처장은 5급 공개경쟁승진시험에 합격한 사람에 대해서는 시험성적 80퍼센트 및 승진임용예정 직급에 상응하는 기본교육성적 20퍼센트의 비율로 합산한 점수가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승진임용순위명부를 작성한다. 다만, 제10조의3 단서에 따라 기본교육을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험성적이 높은 사람 순서로 작성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근무희망 지역별로 나누어서 작성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승진임용순위명부의 효력은 최종합격자로 결정된 때부터 승진후보자 전원의 승진임용 시까지로 한다.

                                                                                                                                            [전문개정 2013.12.10.]

                                                                                                                                              제44조(일반승진시험의 대상) ① 5급 및 7급 일반승진시험은 승진임용에 필요한 자격요건을 갖춘 같은 직렬의 바로 하급 공무원 중에서 종합승진후보자명부의 높은 순위에 있는 사람부터 차례로 결원과 예상결원을 합한 승진예정 인원에 대하여 3배수에 해당되는 인원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다만, 법원행정처장은 응시대상자 수를 고려하여 그 응시배수, 시험응시 횟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4.12.30.>

                                                                                                                                              ② 제1항에 따른 승진예정 인원은 해당 직급 이상 일반직의 연간 퇴직률, 결원과 예상결원 등을 고려하여 산정하고, 시험 예정일이 속하는 달의 전전월 말일을 기준으로 응시대상자를 확정하여야 한다.

                                                                                                                                              ③ 결원보충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7급 일반승진시험은 근무예정지역을 미리 정하여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항에 따른 승진예정 인원은 지역별로 나누어 산정한다.

                                                                                                                                              [전문개정 2013.12.10.]

                                                                                                                                                제45조(일반승진시험의 방법) ① 5급 일반승진시험은 제11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하되, 제3차시험은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3.12.10.>

                                                                                                                                                ② 5급 일반승진시험을 제11조제5항의 시험방법으로 실시하는 경우에는 과목에 따라 단답형·논문형을 포함할 수 있다.  <개정 2013.12.10.>

                                                                                                                                                ③7급 일반승진시험은 필기시험 및 면접시험의 방법에 의하되, 면접시험은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03.9.3.>

                                                                                                                                                ④ 제3항의 필기시험은 선택형으로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과목에 따라 진위형·연결형·기입형을 포함할 수 있다.  <개정 2013.12.10.>

                                                                                                                                                [전문개정 1990.2.26.]

                                                                                                                                                  제46조(일반승진시험의 합격결정) ① 5급 일반승진시험의 제1차시험의 합격결정은 각 과목 만점의 40퍼센트 이상, 전 과목 총점의 60퍼센트 이상 득점한 사람 중에서 승진예정 인원의 2배수의 범위에서 전 과목 총득점이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합격자를 결정하고, 제2차시험의 합격결정은 각 과목 만점의 40퍼센트 이상 득점한 사람 중에서 제1차시험의 성적과 제2차시험의 성적을 같은 비율로 합산하여 평균한 시험성적 70퍼센트와 승진후보자명부상의 평정점수 30퍼센트의 비율로 합산한 점수가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승진예정 인원에 달하기까지 합격자를 결정한다. 다만, 제11조제5항에 따라 제1차와 제2차시험을 병합하여 실시하는 경우에는 각 과목 만점의 40퍼센트 이상 득점한 사람 중에서 시험성적 70퍼센트와 승진후보자명부상의 평정점수 30퍼센트의 비율로 합산한 점수가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승진예정 인원에 달하기까지 합격자를 결정한다.

                                                                                                                                                  ② 7급 일반승진시험의 합격결정은 각 과목 만점의 40퍼센트 이상 득점한 사람 중에서 시험성적 40퍼센트와 승진후보자명부상의 평정점수 60퍼센트의 비율로 합산한 점수가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승진예정 인원에 달하기까지 합격자를 결정한다. 제44조제3항에 따른 시험의 경우에는 합격자를 근무예정 지역별로 결정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평정점수는 응시대상자 확정 시에 유효한 각종 평정점수를 말한다.

                                                                                                                                                  [전문개정 2013.12.10.]

                                                                                                                                                    제46조의2(일반승진시험에 의한 승진임용순위명부) ① 법원행정처장은 제46조에 따라 일반승진시험에 합격된 사람에 대해서는 합격결정점수 90퍼센트 및 승진임용예정 직급에 상응하는 기본교육 성적 10퍼센트의 비율로 합산한 점수가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승진임용순위명부를 작성한다. 다만, 제10조의3 단서에 따라 기본교육을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합격결정점수만으로 산정하고, 제44조제3항에 따라 7급 일반승진시험을 근무예정 지역을 미리 정하여 실시한 경우에는 승진임용순위명부는 지역별로 작성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승진임용순위명부에는 제43조제3항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3.12.10.]

                                                                                                                                                      제47조(특별승진임용) ① 법 제40조의4에 따라 특별승진임용하거나 일반승진시험에 우선 응시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0.>

                                                                                                                                                      1. 법 제40조의4제1항제1호에 따른 경우: 법원행정처장이 정하는 포상을 받은 4급 이하 공무원 및 연구사

                                                                                                                                                      2. 법 제40조의4제1항제2호에 따른 경우: 소속기관의 장의 추천으로 법원행정처장이 직무수행능력이 탁월하고 적극적인 업무수행으로 사법행정 발전에 지대한 공헌실적이 있다고 인정하는 4급 이하 공무원 및 연구사

                                                                                                                                                      3. 법 제40조의4제1항제3호에 따른 경우: 창안등급 은상 이상의 상을 받은 5급 이하 공무원 및 연구사

                                                                                                                                                      4. 법 제40조의4제1항제4호에 따른 경우: 명예퇴직하는 사람으로서 재직 중 특별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2급 이하 공무원 및 연구사

                                                                                                                                                      5. 법 제40조의4제1항제5호에 따른 경우: 소속기관의 장이 재직 중 특별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하는 공무원

                                                                                                                                                      6. 일정기간 후 퇴직을 예정하고 있고 그 기간 중 담당업무를 적극적으로 수행하여 직무의 효율성 증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인정되어 소속기관의 장이 추천한 사람 중에서 법원행정처장이 선발하는 사람

                                                                                                                                                      ② 제1항에 따라 특별승진임용할 때에는 해당 공무원이 제33조의 승진임용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여야 하며,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6호에 따라 특별승진임용할 때에는 해당 공무원이 승진소요최저연수에 도달하여야 하고, 제1항제4호에 따라 특별승진임용할 때에는 해당 공무원이 명예퇴직일까지 해당 계급에서 1년 이상 재직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0.>

                                                                                                                                                      ③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6호에 따라 특별승진임용을 할 때에는 5급 및 7급 이하 공무원에 대해서는 승진후보자명부의 순위에도 불구하고 승진심사를 거쳐 바로 상위 직급으로 승진임용할 수 있으며, 일반직 6급 및 연구사에 대해서는 승진후보자명부의 순위에도 불구하고 승진심사를 하거나 일반승진시험에 우선 응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4.12.30.>

                                                                                                                                                      ④ 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따라 특별승진임용을 할 때에는 제34조·제35조·제35조의3 및 제41조에도 불구하고 승진임용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3.12.10.]

                                                                                                                                                        제47조의2(근속승진임용) ① 「법원공무원 정원에 관한 규칙」 제4조제2항에 따라 정원을 통합·운영하는 경우의 승진임용대상자는 제32조에 따른 승진소요최저연수를 경과하여야 하며, 승진소요최저연수를 포함하여 다음 각 호의 기간(이하 "근속승진기간"이라 한다) 동안 재직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3., 2013.12.10.>

                                                                                                                                                        1. 7급: 12년 이상

                                                                                                                                                        2. 8급: 7년 6개월 이상

                                                                                                                                                        3. 9급: 6년 이상

                                                                                                                                                        ② 퇴직하였던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이 퇴직 당시 계급 이하의 계급으로 임용된 경우에는 제32조제5항에도 불구하고 승진후보자명부 작성일부터 10년 전의 재직기간도 근속승진기간에 합산한다.  <개정 2013.12.10.>

                                                                                                                                                        ③ 삭제  <2012.12.3.>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6급 공무원으로의 근속승진 후보자는 종합승진후보자명부에 올라 있고, 근속승진 임용에 필요한 요건을 갖춘 7급 공무원으로 한다.  <개정 2013.12.10.>

                                                                                                                                                        ⑤ 법원행정처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6급 공무원으로의 근속승진 임용을 위한 심사를 할 때마다 근속승진 후보자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인원 수(소수점 이하가 있는 경우에는 1명을 가산한다)를 초과하여 근속승진 임용할 수 없다.  <개정 2013.12.10.>

                                                                                                                                                        ⑥ 제5항에 따른 6급 공무원으로의 근속승진 임용을 위한 심사는 제38조에 따른 승진후보자명부 작성일을 고려하여 연 1회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원행정처장은 인사의 원활한 운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7급 공무원의 재직기간별로 승진후보자명부를 구분하여 근속승진 임용을 위한 심사를 할 수 있다.  <개정 2013.12.10.>

                                                                                                                                                        ⑦ 제1항에 따라 근속승진 임용되는 경우 효율적인 정원 운영을 위하여 근속승진 임용된 계급에서 계속하여 직무에 정려하기를 희망하는 사람을 우선 근속승진 임용할 수 있다.  <개정 2013.12.10.>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근속승진 방법 및 인사운영에 관한 사항은 법원행정처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11.7.28.]

                                                                                                                                                        제5절 겸임 및 파견

                                                                                                                                                          제48조(겸임) ① 임용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32조의3에 따라 겸임하게 할 수 있다.

                                                                                                                                                          1. 임용예정 직위에 관련되는 전문인력의 확보가 필요한 경우

                                                                                                                                                          2. 교육훈련기관의 교수요원을 임용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겸임은 본직의 직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할 수 있다. 다만, 제2호에 따라 일반직공무원으로 겸임하는 경우에는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하여야 한다.

                                                                                                                                                          1. 연구직렬 공무원과 직무 내용이 유사한 다른 일반직공무원 간

                                                                                                                                                          2. 일반직공무원과 직무 내용이 유사한 사립의 전문대학·대학(대학원을 포함한다) 및 그 부설연구소의 교수(부교수·조교수를 포함한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각 호에 규정된 기관의 임직원 간

                                                                                                                                                          ③ 제2항에 따른 겸임기간은 2년 이내로 하며, 특히 필요한 경우 2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른 겸임에 있어서는 겸임기관의 장이 본직기관의 장의 동의를 받아 임용하여야 하며, 이 경우 겸임하는 직급은 본직기관의 직급에 상응한 것이어야 한다.

                                                                                                                                                          [전문개정 2013.12.10.]

                                                                                                                                                            제49조(파견근무) ① 임용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32조의4에 따라 소속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개정 2013.12.10.>

                                                                                                                                                            1. 국가기관 외의 기관·단체에서의 국가적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

                                                                                                                                                            2. 다른 기관의 업무 폭주로 인한 행정지원의 경우

                                                                                                                                                            3. 사무의 소관이 명백하지 아니하거나 관련 기관 간의 긴밀한 협조가 필요한 특수업무를 공동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법령에 따라 소속 공무원의 교육훈련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5. 법령에 의한 공무원교육훈련기관의 교수요원으로 선발되거나 그 밖의 교육훈련관련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6. 국제기구, 외국의 정부 또는 연구기관에서의 업무수행 및 능력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7. 국내외 연구기관, 민간기관 및 단체에서의 관련 업무수행·능력개발이나 사법정책수립과 관련된 자료수집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② 제1항의 파견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12.31., 2011.5.11., 2013.12.10.>

                                                                                                                                                            1.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7호에 따른 파견기간은 2년 이내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총 파견기간이 5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2. 제1항제5호에 따른 파견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총 파견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3. 제1항제4호 및 제6호에 따른 파견기간은 그 교육훈련·업무수행 및 능력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기간으로 한다.

                                                                                                                                                            ③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에 따라 소속 공무원을 파견하려면 파견 받을 기관의 장이 미리 요청하여야 하며,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6호·제7호에 따라 일반직 6급 이하를 파견하거나 파견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에는 소속기관의 장은 법원행정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12.10.>

                                                                                                                                                            [전문개정 2006.10.13.]

                                                                                                                                                              제50조(파견 등으로 인한 결원 보충) ① 파견기간이 1년(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른 국외 연수 및 국내 교육기관 파견의 경우에는 6개월) 이상인 경우에는 법 제43조제2항에 따라 그 파견하는 직급에 해당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결원을 보충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법원행정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12.10.>

                                                                                                                                                              ② 정년이 될 때까지 남은 기간이 1년 이내인 공무원이 퇴직 후의 사회적응능력을 배양하기 위하여 연수하게 된 경우에는 법 제43조제2항에 따라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결원을 보충할 수 있다. 이 경우 연수를 위한 파견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법원행정처장이 정한다.  <개정 2013.12.10.>

                                                                                                                                                              ③ 출산휴가와 연계하여 법 제71조제2항제4호에 따라 3개월 이상 휴직하는 경우에는 법 제4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결원을 보충할 수 있다.  <신설 2013.12.10.>

                                                                                                                                                              ④ 전문경력관 및 임기제공무원의 휴직 또는 파견(전문경력관만 해당한다)에 따른 결원은 임기제공무원으로 보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은 해당 휴직자 또는 파견자의 휴직기간(출산휴가와 연계하여 육아휴직을 한 경우에는 출산휴가기간을 포함한다) 또는 파견기간으로 한다.  <신설 2013.12.10.>

                                                                                                                                                              [제목개정 2013.12.10.]

                                                                                                                                                              제6절 보직관리

                                                                                                                                                                제51조(보직관리의 기준) ① 임용권자는 법령에서 따로 정한 경우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속 공무원을 하나의 직급이나 직위에 임용하여야 한다.

                                                                                                                                                                1. 법 제4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결원이 보충되는 휴직자의 복직, 파견된 자의 복귀 또는 파면· 해임·면직된 사람의 복귀 시 해당 기관에 그에 해당하는 직급의 결원이 없어서 그 직급의 정원에 최초로 결원이 발생할 때까지 해당 직급에 해당하는 공무원을 보직 없이 근무하게 하는 경우

                                                                                                                                                                2. 제50조에 따라 결원 보충이 승인된 파견자 중 1년 이상의 국내 위탁교육 또는 1년 이상의 장기 국외훈련을 위한 파견근무 준비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2개월 이내의 기간 동안, 제49조제1항제6호에 따른 1년 이상의 해외 파견근무 또는 법 제71조제2항제1호에 따른 1년 이상의 국제기구·외국기관에 임시채용으로 휴직하는 소속 공무원의 업무 인수인계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2주 이내의 기간 동안 각 보직 없이 근무하게 하는 경우

                                                                                                                                                                3. 직제의 신설·개폐 시 2개월 이내의 기간 동안 소속 공무원을 기관의 신설 준비 등을 위하여 보직 없이 근무하게 하는 경우

                                                                                                                                                                ② 임용권자는 소속 공무원을 보직할 때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직위의 직무요건과 소속 공무원의 인적요건을 고려하여 적재적소에 임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직무분석을 실시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활용할 수 있다.

                                                                                                                                                                1. 직위의 직무요건

                                                                                                                                                                가. 직무의 종류 및 전문성

                                                                                                                                                                나. 직무에 필요한 능력수준

                                                                                                                                                                다. 직무에 필요한 인격특성

                                                                                                                                                                라. 직무의 조직상의 비중

                                                                                                                                                                마. 그 밖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조건

                                                                                                                                                                2. 공무원의 인적요건

                                                                                                                                                                가. 직렬

                                                                                                                                                                나. 경력, 학력 및 전공분야

                                                                                                                                                                다. 훈련실적

                                                                                                                                                                라. 정책판단 또는 업무추진능력

                                                                                                                                                                마. 통솔능력

                                                                                                                                                                바. 성품 및 신망도

                                                                                                                                                                사. 청렴도

                                                                                                                                                                아. 건강

                                                                                                                                                                자. 그 밖의 특기사항

                                                                                                                                                                ③ 임용권자는 직무의 곤란성과 책임도에 따라 직위를 등급화하고 소속 공무원의 경력과 실적 등에 따라 능력을 적절히 발전시킬 수 있도록 보직하여야 한다.

                                                                                                                                                                ④ 국내외 위탁교육을 받았거나 6개월 이상의 교육훈련을 받은 공무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교육훈련 내용과 관련되는 직위에 보직하여야 한다.

                                                                                                                                                                ⑤ 특수한 자격증이 있는 공무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자격증과 관련되는 직위에 보직하여야 한다.

                                                                                                                                                                ⑥ 공무원은 특수한 사정이 없으면 생활근거지를 고려하여 보직하여야 한다.

                                                                                                                                                                ⑦ 소속기관의 장은 법 제32조의5와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공무원에 대한 보직관리기준을 정하여 엄격히 시행하여야 한다.

                                                                                                                                                                ⑧ 제7항의 보직관리기준은 법원행정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전문개정 2013.12.10.]

                                                                                                                                                                  제52조(재직공무원의 전보) 임용권자는 소속 공무원이 같은 직위에서의 장기근무로 인한 침체를 방지하여 창의적으로 직무를 수행하게 하고, 과다하게 잦은 전보로 인한 전문성 및 능률의 저하를 방지하여 안정적으로 직무수행을 할 수 있도록 정기적으로 전보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4.4.3.>

                                                                                                                                                                  [전문개정 2013.12.10.]

                                                                                                                                                                    제53조(전보의 제한) ① 임용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속 공무원이 해당 직위에 임용된 날부터 1년 이내에 다른 직위로 전보할 수 없다.  <개정 1996.12.31., 1997.12.31., 2013.12.10.>

                                                                                                                                                                    1. 삭제  <2006.12.15.>

                                                                                                                                                                    2. 기구의 개편 또는 직제 및 정원의 변경으로 해당 공무원을 전보하는 경우

                                                                                                                                                                    3. 해당 공무원이 승진임용 또는 강임된 경우

                                                                                                                                                                    4. 임용예정 직위에 관련된 2개월 이상의 특수훈련경력이 있는 사람과 임용예정 직위에 상응한 1년 이상의 근무경력 또는 연구실적이 있는 사람을 해당 직위에 보직하는 경우

                                                                                                                                                                    5.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6. 형사사건에 관련되어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고 있는 경우

                                                                                                                                                                    7. 공개경쟁채용시험에 합격하고 시보임용 중인 공무원을 전보하는 경우

                                                                                                                                                                    8. 소속기관의 장이 보직관리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9. 3급 또는 4급의 복수직급 직위에 보직된 3급 공무원과 4급 또는 5급의 복수직급 직위에 보직된 4급 공무원을 각각 상위 직위로 전보하는 경우

                                                                                                                                                                    ② 임용권자는 다음의 경력경쟁채용등이 된 공무원을 최초의 직위에 임용한 날부터 다음 각 호의 기간(휴직기간·직위해제기간 및 정직기간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동안 소속기관의 장을 달리하는 기관에 전보할 수 없다. 다만, 제1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12.10.>

                                                                                                                                                                    1. 법 제28조제2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제7호 및 제9호부터 제11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경력경쟁채용등을 통해 채용된 공무원은 2년

                                                                                                                                                                    2. 법 제28조제2항제6호·제8호 또는 제12호에 따라 경력경쟁채용등을 통해 채용된 공무원은 5년

                                                                                                                                                                    ③ 법 제37조제2항 및 이 규칙 제44조제3항에 따라 근무예정 지역 또는 근무예정 기관을 미리 정하여 실시한 공개경쟁채용시험 또는 승진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해당 지역 또는 해당 기관에 임용된 날부터 3년(휴직·직위해제 및 정직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내에 다른 지역 또는 다른 기관에 전보될 수 없다. 다만, 승진임용 및 강임, 기구의 개편, 직제의 변경 또는 정원의 변경으로 전보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12.10.>

                                                                                                                                                                    ④ 공무원을 전보제한 기간 내에 전보하고자 하는 경우 그 전보사유가 제1항제4호, 제6호, 제8호 또는 제2항 단서에 해당될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법원행정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10.>

                                                                                                                                                                    ⑤ 삭제  <1989.1.28.>

                                                                                                                                                                      제53조의2(임기제공무원의 전보의 제한) 임용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제공무원을 해당 직위에서 다른 직위에 전보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호에 해당할 때에는 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 연봉등급 등에 관하여는 종전의 임용요건에 따라 임용된 것으로 본다.

                                                                                                                                                                      1. 기구의 개편, 직제 또는 정원의 개정 또는 폐지 등의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정원이 다른 기관 등으로 이체(移替)되어 해당 임기제공무원을 직급 및 직무분야의 변경 없이 근무기간 동안 계속 임용하는 경우

                                                                                                                                                                      나. 임기제공무원을 법원행정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직급과 직무분야가 같거나 유사한 다른 임기제공무원의 직위에 계속 임용하는 경우

                                                                                                                                                                      2. 임기제공무원이 아닌 경력직공무원을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한 후 임기제공무원이 아닌 경력직공무원 직위로 재전보하는 경우

                                                                                                                                                                      [본조신설 2013.12.10.]

                                                                                                                                                                      제7절 시험

                                                                                                                                                                        제54조(시험실시) ① 공무원 임용시험은 직급별로 실시하되, 특수한 직렬에 대해서는 직류별로 분리하여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3.12.10.>

                                                                                                                                                                        ② 장애인(「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장애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저소득층에 속하는 사람(2년 이상 계속하여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공무원 임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선발예정인원의 일부를 장애인 또는 저소득층에 속하는 사람만 응시할 수 있도록 분리하여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저소득층에 속하는 사람의 기간 계산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법원행정처장이 정한다.  <개정 2011.7.28., 2014.4.3.>

                                                                                                                                                                        ③ 결원의 신속한 보충, 그 밖의 특수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법원행정처장(시험실시를 위임받은 기관의 장을 포함한다)은 대법원장의 승인을 받아 9급 일반직의 채용시험에 한정하여 제60조 및 제62조에도 불구하고 응시연령, 응시자격, 시험과목 등을 따로 정하여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3.12.10.>

                                                                                                                                                                        ④ 연구직공무원의 채용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연구관에 대하여는 5급 공무원, 연구사에 대하여는 6급 이하 공무원 채용시험에 관한 규정을 각 적용한다.  <개정 2013.12.10.>

                                                                                                                                                                          제55조(시험실시의 위임) ① 법원행정처장은 8급 이하 공무원(법원사무직렬, 등기사무직렬 및 사서직렬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채용시험과 8급 이하 공무원의 전직시험을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3.12.10.>

                                                                                                                                                                          ② 고등법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내 소속기관(대전고등법원의 경우 특허법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장이 실시하는 채용시험의 일부 또는 전부를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채용인원 및 시험의 통합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고등법원장이 관내 소속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2013.12.10.>

                                                                                                                                                                          ③ 법원행정처·사법연수원·사법정책연구원·법원공무원교육원·법원도서관의 장은 그 채용시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서울고등법원장에게 실시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12.10.>

                                                                                                                                                                          [전문개정 2005.1.19.]

                                                                                                                                                                            제56조(시험실시기관의 장의 직무) ①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시험의 공고 및 시행, 합격자의 결정 및 통지, 임용후보자 명부의 작성 그 밖에 시험실시에 필요한 사항을 관장한다.  <개정 2013.12.10.>

                                                                                                                                                                            ②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시험을 원활하게 실시하기 위하여 다른 소속기관의 장 및 해당 시험과 관련 있는 기관의 장에게 시험장의 준비, 시험관리관의 파견 등 시험의 실시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고, 관계기관에 질서유지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13.12.10.>

                                                                                                                                                                              제57조(시험의 방법) ① 시험은 필기시험·면접시험·실기시험·서류전형 등을 거쳐 최종합격을 결정한다.  <개정 2013.12.10.>

                                                                                                                                                                              ② 필기시험은 일반교양 정도와 해당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 및 그 응용능력을 검정한다.  <개정 2013.12.10.>

                                                                                                                                                                              ③ 면접시험은 해당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검정하며, 다음 각 호의 모든 평정요소를 각각 상(우수), 중(보통), 하(미흡)로 평정한다.  <개정 2013.12.10.>

                                                                                                                                                                              1.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2.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3. 의사 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4. 예의·품행 및 성실성

                                                                                                                                                                              5.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④ 실기시험은 해당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 및 기술을 실험·실습 또는 실기의 방법으로 검정한다.  <개정 2013.12.10.>

                                                                                                                                                                              ⑤ 서류전형은 해당 직무 수행에 관련되는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정해진 기준에 적합한지 등을 서면으로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을 판단한다.  <개정 2012.5.29.>

                                                                                                                                                                              ⑥ 삭제  <1996.12.31.>

                                                                                                                                                                                제58조(채용시험의 공고) ①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공개경쟁채용시험을 실시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든 응시자가 알 수 있도록 시험기일 20일 전까지 일간신문 또는 시험실시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거나 그 밖의 효과적인 방법으로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공고 내용을 변경할 경우에는 시험기일 7일 전까지 그 변경내용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5.2.16., 2003.9.3., 2006.2.1., 2013.12.10.>

                                                                                                                                                                                1. 법 제37조에 규정된 사항

                                                                                                                                                                                2. 시험과목 및 배점비율

                                                                                                                                                                                3. 합격자 발표의 시기 및 방법

                                                                                                                                                                                4. 응시원서의 교부 장소 및 접수 장소와 그 기한

                                                                                                                                                                                5. 그 밖에 시험실시에 필요한 사항

                                                                                                                                                                                ②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경력경쟁채용시험을 실시하려면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험기일 10일 전까지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모든 응시자격자가 알 수 있도록 시험실시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공고 내용을 변경할 경우에는 시험기일 7일 전까지 그 변경내용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10., 2014.4.3.>

                                                                                                                                                                                ③ 시험실기기관의 장은 임기제공무원 선발 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시험의 공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14.4.3.>

                                                                                                                                                                                1. 전문임기제공무원을 채용할 때 채용시험 비용이 지나치게 많이 들거나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2. 휴직자의 결원을 보충하거나 단기간 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는 등의 사유로 임기제공무원을 6개월의 범위에서 채용하는 경우

                                                                                                                                                                                3. 한시임기제공무원을 채용하는 경우

                                                                                                                                                                                [제목개정 2003.9.3.]

                                                                                                                                                                                  제59조(시험의 단계 및 최종합격결정) ① 시험을 제1차·제2차 및 제3차시험으로 구분하여 실시하는 임용시험에서는 제1차시험에 합격하지 아니하면 제2차시험에 응시할 수 없고, 제2차시험에 합격하지 아니하면 제3차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개정 2013.12.10.>

                                                                                                                                                                                  ② 각종 시험의 합격결정은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동점자가 있을 때에는 그 동점자를 모두 합격자로 한다. 이 경우의 동점자 계산은 총 득점으로 하되, 소수점 이하 셋째 자리까지 계산한다.  <개정 2013.12.10.>

                                                                                                                                                                                  ③최종합격자는 각종시험의 최종단계시험 합격자로 결정한다.  <개정 1983.11.21., 1994.6.2., 2003.9.3.>

                                                                                                                                                                                    제60조(시험과목 및 배점비율) ① 각종 시험의 직급, 직렬 및 직류별 시험과목과 배점비율은 별표 6의1, 2와 같으며 5급 공개경쟁채용시험의 제1차시험 중 영어과목은 별표 6의4에서 정한 영어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하고, 한국사과목은 별표 6의5에서 정한 한국사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한다.

                                                                                                                                                                                    ② 별표 6의1, 2에 규정되지 않은 직군, 직렬, 직류의 시험과목은 담당 직무의 내용에 따라 법원행정처장이 정한다. 이 경우 시험과목은 담당 직무와 관련된 시험과목을 포함하여 2과목 이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3.12.10.]

                                                                                                                                                                                      제60조의2(채용시험의 특전) ① 「국가기술자격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른 자격증 중 별표 6의3에서 정한 자격증 소지자가 6급 이하 공무원채용시험(경력경쟁채용시험등의 경우에는 필기시험을 실시하는 경우만 해당되며, 법 제28조제2항제2호에 따른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의 경우는 제외한다)에 응시하는 경우에는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그 시험과목 만점의 1.0퍼센트 이내를 최고점으로 같은 표의 가산비율에 따른 점수를 가산한다. 다만, 속기직렬 및 전산직렬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12.10.>

                                                                                                                                                                                      ② 제1항에 따른 가산점 인정대상 자격증이 두 개 이상인 경우에는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을 가산한다.  <개정 2013.12.10., 2015.11.27.>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6급 이하 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에 응시하는 경우에는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그 시험과목 만점의 가산비율에 따른 점수를 가산할 수 있다.  <신설 2015.11.27.>

                                                                                                                                                                                      1.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의사자의 배우자 또는 자녀

                                                                                                                                                                                      2.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의상자 및 그 배우자 또는 자녀(단, 「의사상자 등의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에 해당하는 의상자 및 그 배우자 또는 자녀 제외)

                                                                                                                                                                                      ④ 제3항에 따른 가점 대상별 적용비율은 별표 6의6과 같다.  <신설 2015.11.27.>

                                                                                                                                                                                      ⑤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점수의 가산은 각 과목 만점의 40퍼센트 이상 득점자에게만 적용한다.  <개정 2013.12.10., 2015.11.27.>

                                                                                                                                                                                      ⑥ 제3항에 따라 가점을 받아 채용시험에 합격하는 사람은 그 채용시험 선발예정인원의 10퍼센트(가점에 따른 선발인원을 산정하는 경우 소수점 이하는 버린다)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응시자의 수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5.11.27.>

                                                                                                                                                                                      ⑦ 제3항에 의한 가산대상이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16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22조,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4조,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제9항에 의한 가산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중복하여 가산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5.11.27.>

                                                                                                                                                                                      ⑧ 제3항에 따라 점수를 가산하는 경우에 합격자 결정방법 및 그 밖에 시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한다.  <신설 2015.11.27.>

                                                                                                                                                                                      ⑨ 응시자 중 시험성적의 가산특전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의 해당 서류 각 1통을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10., 2015.11.27.>

                                                                                                                                                                                      1. 국가보훈처장이 발급하는 취업지원 대상자 증명서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국가기술자격증사본(필기시험 시행 전에 취득한 것에 한한다)

                                                                                                                                                                                      3. 보건복지부장관이 발급하는 의사상자증서 및 의사상자증

                                                                                                                                                                                      [본조신설 1994.1.4.]

                                                                                                                                                                                        제60조의3(저소득층에 속하는 사람의 채용시험 등) ①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을 실시할 때 법원행정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저소득층에 속하는 사람이 선발예정인원의 100분의 1 이상 채용될 수 있도록 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10.>

                                                                                                                                                                                        ②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54조제2항에 따라 저소득층에 속하는 사람만 응시할 수 있도록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을 분리하여 실시한 결과 저소득층에 속하지 아니하는 합격자의 시험성적보다 우수한 저소득층에 속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제12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시험실시 단계별로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합격시킬 수 있다.  <신설 2012.5.29.>

                                                                                                                                                                                        ③ 제2항에 따라 저소득층에 속하는 사람을 합격시키는 경우에 그 대상, 합격자 결정방법, 그 밖에 시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한다.  <개정 2013.12.10.>

                                                                                                                                                                                        ④ 삭제  <2013.12.10.>

                                                                                                                                                                                        [본조신설 2011.7.28.]

                                                                                                                                                                                        [제목개정 2012.5.29.]

                                                                                                                                                                                          제60조의4(장애인의 선발예정인원 초과합격) ①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54조제2항에 따라 장애인만 응시할 수 있도록 공개경쟁채용시험을 분리하여 실시한 결과 장애인이 아닌 합격자의 시험성적보다 우수한 장애인에 대해서는 제12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시험실시 단계별로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합격시킬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장애인을 합격시키는 경우에 그 대상, 합격자 결정방법, 그 밖에 시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한다.  <개정 2013.12.10.>

                                                                                                                                                                                          [본조신설 2012.5.29.]

                                                                                                                                                                                            제61조(출제수준) 임용시험의 출제수준은 5급 이상 시험은 정책의 기획 및 관리에 필요한 능력·지식을, 6급 및 7급 시험은 사법행정업무 수행에 필요한 능력·지식을, 8급 이하 시험은 사법행정업무 수행에 필요한 기본적 능력·지식을 검정할 수 있는 정도로 한다. 다만, 특수한 직급의 시험은 그 출제수준을 법원행정처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3.12.10.]

                                                                                                                                                                                              제62조(응시연령) ① 삭제  <2008.12.3.>

                                                                                                                                                                                              ② 법원공무원 채용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최종시험예정일이 속한 연도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응시연령에 해당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10.>

                                                                                                                                                                                              1. 7급 이상: 20세 이상

                                                                                                                                                                                              2. 8급 이하: 18세 이상

                                                                                                                                                                                              ③ 삭제  <2008.2.20.>

                                                                                                                                                                                              ④ 삭제  <2008.12.3.>

                                                                                                                                                                                              ⑤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결원을 신속하게 보충하여야 하거나 그 밖의 특별한 사정으로 제2항에 따른 응시연령을 적용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원행정처장의 승인을 받아 6급 이하 공무원의 채용시험에 대해서만 응시연령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3.12.10.>

                                                                                                                                                                                              [제목개정 2008.2.20.]

                                                                                                                                                                                                제62조의2(응시 결격사유 등) ①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는 사람은 임용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② 제1항의 응시 결격사유 해당여부는 해당 시험의 최종시험시행예정일(이하 "최종시험시행예정일"이라 한다)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전문개정 2013.12.10.]

                                                                                                                                                                                                  제63조(시험위원의 임명) ①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시험 출제 및 채점, 면접시험·실기시험·서류전형, 그 밖의 시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담당하는 시험위원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임명하거나 위촉할 수 있다.

                                                                                                                                                                                                  1. 해당 직무 분야에 관한 전문적인 학식 또는 능력을 가진 사람

                                                                                                                                                                                                  2. 시험 출제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사람

                                                                                                                                                                                                  3. 임용예정직무에 관한 실무에 정통한 사람

                                                                                                                                                                                                  ② 제1항에 따라 시험위원으로 임명되거나 위촉된 사람은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요구하는 시험 출제와 채점상의 유의사항 및 준수사항 등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3.12.10.]

                                                                                                                                                                                                    제64조(신체검사) ① 공무원을 채용할 때에는 신체검사를 하여야 하며, 임용권자는 신체검사 합격기준에 미달하는 사람을 공무원으로 채용할 수 없다. 다만, 퇴직한 법원공무원을 퇴직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체검사합격기준이 같은 법원공무원으로 채용하는 경우에는 신체검사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신체검사는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에 의한다.

                                                                                                                                                                                                    [전문개정 2013.12.10.]

                                                                                                                                                                                                      제65조(시험실시결과 보고) 제55조에 따라 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소속기관의 장은 최종합격자 발표 후 지체 없이 시험 결과를 별표 8의 서식에 따라 법원행정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3.12.10.]

                                                                                                                                                                                                        제66조(응시수수료) ① 5급 이상 공무원의 채용시험 응시자는 1만원, 6급·7급 공무원의 채용시험 응시자는 7천원, 8급·9급 공무원의 채용시험 응시자는 5천원의 응시수수료를 수입인지로 내야 한다. 다만, 인터넷으로 응시원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응시수수료는 응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응시수수료를 납부한 사람이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공고한 반환기간에 응시의사를 철회하는 경우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공고한 반환절차 및 방법에 따라 응시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③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응시원서 접수 당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인 사람에 대해서는 법원행정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응시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4.4.3.>

                                                                                                                                                                                                        [전문개정 2013.12.10.]

                                                                                                                                                                                                          제67조(시험위원 등에 대한 수당지급) 시험위원, 시험감독관 및 시험편집요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한다.

                                                                                                                                                                                                          [전문개정 2013.12.10.]

                                                                                                                                                                                                            제68조(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① 임용시험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이 규칙에 따른 시험이나 그 밖의 국가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한다.  <개정 2013.12.10.>

                                                                                                                                                                                                            1. 다른 수험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본인의 답안지를 보여주는 행위

                                                                                                                                                                                                            2. 대리 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로 시험에 응시하는 행위

                                                                                                                                                                                                            3. 통신기기, 그 밖의 신호 등을 이용하여 해당 시험 내용에 관하여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하는 행위

                                                                                                                                                                                                            4. 부정한 자료를 가지고 있거나 이용하는 행위

                                                                                                                                                                                                            5. 병역, 가점, 영어능력검정시험 및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성적에 관한 사항 등 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 거짓 사실을 적거나 그 서류를 위조·변조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

                                                                                                                                                                                                            6. 그 밖에 부정한 수단으로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시험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② 임용시험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 정지하거나 무효로 한다.  <개정 2013.12.10.>

                                                                                                                                                                                                            1. 시험 시작 전에 시험문제를 열람하는 행위

                                                                                                                                                                                                            2. 시험 시작 전 또는 종료 후에 답안을 작성하는 행위

                                                                                                                                                                                                            3. 허용되지 아니한 통신기기 또는 전자계산기를 가지고 있는 행위

                                                                                                                                                                                                            4. 그 밖에 시험의 공정한 관리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서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시험의 정지 또는 무효 처리기준으로 정하여 공고한 행위

                                                                                                                                                                                                            ③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의 임용시험에서 부정한 행위를 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된 사람은 그 정지기간에는 이 규칙에 따른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신설 2013.12.10.>

                                                                                                                                                                                                            ④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처분을 하려는 때에는 미리 그 처분 내용과 사유를 당사자에게 통지하여 소명할 기회를 주여야 하고, 제1항에 따른 처분을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이유를 붙여 처분을 받은 사람에게 알리고, 그 명단을 법원공보 또는 관보에 게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10., 2015.11.27.>

                                                                                                                                                                                                            ⑤ 부정행위를 한 사람이 법원공무원일 경우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관할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하고, 다른 국가기관의 공무원일 경우에는 해당 기관의 장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10.>

                                                                                                                                                                                                              제68조의2(응시자 준수사항 위반자에 대한 조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사람은 그 과목 및 나머지 과목의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개정 2013.12.10.>

                                                                                                                                                                                                              1. 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사람

                                                                                                                                                                                                              2. 지정된 시간까지 지정된 시험실에 입실하지 아니한 사람

                                                                                                                                                                                                              3. 시험감독관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시험시간 중에 그 시험실에서 퇴실한 사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나머지 과목의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개정 2013.12.10.>

                                                                                                                                                                                                              1. 답안지를 제출하지 아니한 사람

                                                                                                                                                                                                              2. 답안지를 훼손하여 제출한 사람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해당 시험시간의 답안지를 영점 처리한다.  <개정 2007.12.24., 2013.12.10.>

                                                                                                                                                                                                              1.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3. 시험 시작 전에 시험문제를 열람한 경우 및 시험 시작 전 또는 종료 후에 답안을 작성한 경우

                                                                                                                                                                                                              4. 지정된 필기구를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5. 응시번호, 이름 및 주민등록번호 등을 기재·표기하지 아니하거나 틀리게 기재·표기하여 누구의 답안인지 확인이 불가능하게 한 경우

                                                                                                                                                                                                              6. 인적사항 기재란외의 부분에 특정인의 답안임을 나타내기 위한 표시를 한 경우

                                                                                                                                                                                                              7. 제2차시험에서 해당 과목의 답안지에 답안을 작성하지 아니한 경우(답안지 제출 전에 시험감독관으로부터 답안지를 정정 받은 경우를 제외한다)

                                                                                                                                                                                                              8. 그 밖에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하는 영점처리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전문개정 2003.9.3.]

                                                                                                                                                                                                                제68조의3(합격증명서 등의 발급) ①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임용시험 합격자가 신청하면 합격증명서 등을 발급한다.

                                                                                                                                                                                                                ② 합격증명서 등을 발급받으려는 사람은 1통에 200원의 수수료를 수입인지로 내야 한다.

                                                                                                                                                                                                                [전문개정 2013.12.10.]

                                                                                                                                                                                                                제8절 대행근무, 시간제근무 및 휴직  <신설 2005.7.28., 2007.11.28.>

                                                                                                                                                                                                                  제68조의4(대행근무) ① 임용권자는 공무원이 법 제7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휴직을 하거나 이 규칙 제85조제2항 및 제10항에 따른 휴가를 가는 경우 또는 제68조의5에 따른 시간제근무공무원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그 공무원의 업무(시간제근무공무원의 경우에는 시간제근무공무원의 근무시간 외의 업무에 한한다)를 대행하기 위하여 시간제임기제공무원 및 한시임기제공무원을 채용할 수 있다. 다만, 해당 공무원의 휴직으로 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결원을 보충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휴직을 하거나 휴가를 가는 공무원 또는 시간제근무공무원으로 지정된 공무원의 업무를 대행하도록 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라 출산휴가 또는 육아휴직 중인 공무원의 업무를 대행하는 공무원 및 시간제근무공무원의 근무시간 외의 업무를 대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업무대행 공무원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법원행정처장이 정한다.

                                                                                                                                                                                                                  [전문개정 2013.12.10.]

                                                                                                                                                                                                                    제68조의5(시간제근무) ① 임용권자는 공무원이 원할 때에는 법 제26조의2에 따라 시간제근무공무원으로 지정할 수 있다. 다만, 시간제임기제공무원 및 한시임기제공무원은 제외한다.  <개정 2013.12.10.>

                                                                                                                                                                                                                    ② 제1항에 따른 시간제근무공무원의 근무시간은 제77조에도 불구하고 1주당 15시간 이상 35시간 이하의 범위에서 정한다.  <개정 2013.12.10.>

                                                                                                                                                                                                                    ③ 임용권자는 제1항에 따라 시간제근무공무원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공무원의 남은 근무시간의 범위에서 시간제임기제공무원을 임용할 수 있다.  <개정 2013.12.10.>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시간제근무공무원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법원행정처장이 정한다.  <개정 2013.12.10.>

                                                                                                                                                                                                                    [전문개정 2007.11.28.]

                                                                                                                                                                                                                      제68조의6(휴직제도 등의 운영) ① 법 제71조제2항제4호에 따른 휴직명령은 그 공무원이 원할 경우에는 이를 분할하여 할 수 있다.  <개정 2013.12.10.>

                                                                                                                                                                                                                      ② 대법원장은 법 제71조제2항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법원행정처장이 정하는 사유가 있는 법관이 원할 때에는 같은 호에 따라 휴직을 명하는 것에 갈음하여 해당 법관을 법 제26조의2에 따라 통상적인 근무시간보다 짧게 근무하도록 지정할 수 있다.  <신설 2015.11.10.>

                                                                                                                                                                                                                      ③ 제2항에 따라 단축근무를 하는 법관의 근무시간은 제77조에도 불구하고 1주당 15시간 이상 35시간 이하의 범위에서 정한다.  <신설 2015.11.10.>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정한 사항 외에 휴직 및 근무시간 단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원행정처장이 정한다.  <개정 2015.11.10.>

                                                                                                                                                                                                                      [본조신설 2007.11.28.]

                                                                                                                                                                                                                      [제목개정 2015.11.10.]

                                                                                                                                                                                                                        제68조의7(휴직자 복무관리 등) ① 임용권자는 법 제71조에 따라 휴직 중인 공무원이 휴직기간 중 휴직사유와 달리 휴직의 목적 달성에 현저히 위배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 복직을 명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복직명령을 받거나 복직 후 제1항에 따른 복직 명령 사유가 확인된 경우에는 제32조제2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그 휴직기간은 제32조제1항의 기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③ 임용권자는 법 제71조제1항제1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휴직 중인 공무원의 복무상황을 점검하고 휴직의 목적 외 사용 여부를 조사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3.10.11.]

                                                                                                                                                                                                                        제3장 복무

                                                                                                                                                                                                                        제1절 통칙

                                                                                                                                                                                                                          제69조(선서) ① 법관은 취임할 때에 대법원장 앞에서 다음과 같이 선서하여야 한다.

                                                                                                                                                                                                                           선서

                                                                                                                                                                                                                           본인은 법관으로서,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공정하게 심판하고, 법관윤리강령을 준수하며, 국민에게 봉사하는 마음가짐으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② 삭제  <2007.5.1.>

                                                                                                                                                                                                                          ③법관 이외의 법원공무원은 취임할 때에 임용권자 앞에서 다음과 같이 선서하여야 한다.  <개정 2007.5.1.>

                                                                                                                                                                                                                           선서

                                                                                                                                                                                                                           본인은 법원공무원으로서, 법령을 준수하고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하며, 지덕의 올바른 함양을 위하여 꾸준히 노력하여,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직무를 공정하고 성실하게 수행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전문개정 1991.1.19.]

                                                                                                                                                                                                                            제69조의2(책임완수) 공무원은 국민전체의 봉사자로서 직무를 민주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창의와 성실로서 맡은바 책임을 완수하여야 한다.

                                                                                                                                                                                                                            [제69조에서 이동 <1983.11.21.>]

                                                                                                                                                                                                                              제70조(근무기강확립) 공무원은 법령 및 직무상의 명령을 준수하며 근무기강을 확립하고 질서를 존중하여야 한다.

                                                                                                                                                                                                                                제71조(복장) 공무원은 근무중 그 품위를 유지할 수 있는 단정한 복장을 착용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82.5.28.]

                                                                                                                                                                                                                                  제72조(당직 및 비상근무) ① 공무원은 휴일 또는 근무시간외에 사무를 원활히 처리하고 청사관리를 철저히 하기 위하여 당직근무를 한다.

                                                                                                                                                                                                                                  ②당직근무자는 근무장소 이탈, 음주 기타 근무위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③당직은 일직과 숙직으로 나눈다.

                                                                                                                                                                                                                                  ④각급법원(법원행정처, 사법연수원, 사법정책연구원, 법원공무원교육원 및 법원도서관을 포함한다)의 장은 전시·사변 또는 천재지변 기타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의 발생 또는 이의 대비를 위한 훈련의 경우에는 이에 따른 근무상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1996.1.20., 2013.12.31.>

                                                                                                                                                                                                                                  ⑤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개정 1996.1.20.>

                                                                                                                                                                                                                                  [제목개정 1996.1.20.]

                                                                                                                                                                                                                                    제73조(출장공무원) ① 상사의 명을 받아 출장하는 공무원(이하 "출장공무원"이라 한다)은 당해공무수행을 위하여 전력을 다하여야 하며 사사로운 일을 위하여 시간을 소비하여서는 아니된다.

                                                                                                                                                                                                                                    ②출장공무원이 지정된 출장기일내에 그 임무를 완수하지 못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전화, 전보, 기타의 방법으로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를 받아야 한다.

                                                                                                                                                                                                                                    ③출장공무원이 출장임무를 마치고 귀청한 때에는 지체없이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그러나, 재판사무에 관한 사항과 경미한 사항은 구술로 보고할 수 있다.

                                                                                                                                                                                                                                      제74조(겸임근무) ① 법 제32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겸임근무하는 자는 본직기관의 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다만, 겸임업무와 관련한 복무에 관하여는 겸임받은 기관의 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②겸임근무하는 자가 겸임업무와 관련하여 징계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겸임받은 기관의 장은 당해 겸임근무자의 본직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거나, 징계의결 요구할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

                                                                                                                                                                                                                                        제75조(파견근무) ① 법 제32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파견근무를 하는 자는 복무에 관하여 파견받은 기관의 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②파견근무하는 자가 그 파견 기간중에 징계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파견받은 기관의 장은 당해공무원의 소속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거나 징계의결을 요구할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

                                                                                                                                                                                                                                          제76조(해직된 공무원의 근무) 해직된 공무원에 대하여 사무인계 또는 잔무처리상 필요한 경우에는 소속기관의 장은 15일을 한도로 계속 근무하게 할 수 있다.

                                                                                                                                                                                                                                          제2절 근무시간

                                                                                                                                                                                                                                            제77조(근무시간) ① 공무원의 1주간의 근무시간은 점심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으로 하며, 토요일은 휴무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공무원의 1일의 근무시간은 9시부터 18시까지로 하며, 점심시간은 12시부터 13시까지로 한다. 다만, 소속기관의 장은 직무의 성질, 지역 또는 기관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1시간 범위안에서 점심시간을 달리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주 40시간 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원행정처장이 정한다.

                                                                                                                                                                                                                                            ④「전자정부법」 제32조제2항에 따라 온라인 원격근무를 실시하는 기관(지원을 포함한다)의 장은 소속 공무원 중 원격근무자의 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신설 2015.11.10.>

                                                                                                                                                                                                                                            [전문개정 2005.6.28.]

                                                                                                                                                                                                                                              제78조(근무시간등 변경) ① 대법원장은 직무의 성질 또는 지역의 특수성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7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통상의 근무시간 또는 근무일을 변경할 수 있다.  <개정 1996.1.20., 2015.11.10.>

                                                                                                                                                                                                                                              ② 공무원은 제7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통상의 근무시간을 변경하는 근무(시차출퇴근제) 또는 제77조제4항에 따른 온라인 원격근무를 신청할 수 있다.  <신설 2015.11.10.>

                                                                                                                                                                                                                                              ③ 공무원이 유연근무를 신청한 경우 소속기관의 장은 공무 수행에 특별한 지장이 없으면 이를 승인하여야 하며, 유연근무를 이유로 그 공무원의 보수·승진 및 근무성적평정 등에서 부당한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6.2.19.>

                                                                                                                                                                                                                                              ④ 제2항의 실시 범위, 유형, 실시시기 및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법원행정처장이 정한다.  <신설 2015.11.10., 2016.2.19.>

                                                                                                                                                                                                                                              [제목개정 1996.1.20.]

                                                                                                                                                                                                                                                제79조(시간외 근무 및 공휴일 등 근무) ① 소속기관의 장은 민원편의 등 공무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77조 및 제7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근무시간외의 근무를 명하거나 토요일 또는 공휴일의 근무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05.6.28.>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근무를 한 경우에는 소속기관의 장은 그 다음의 정상근무일에 휴무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소속기관의 업무사정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근무를 한 토요일 또는 공휴일의 다음 정상 근무일에 휴무하게 할 수 없을 경우에는 다른 정상 근무일을 지정하여 휴무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5.6.28.>

                                                                                                                                                                                                                                                [제목개정 2005.6.28.]

                                                                                                                                                                                                                                                  제79조의1 삭제  <2005.6.28.>

                                                                                                                                                                                                                                                  제3절 휴가

                                                                                                                                                                                                                                                    제80조(휴가의 종류) 공무원의 휴가는 연가, 병가, 공가 및 특별휴가로 구분한다.

                                                                                                                                                                                                                                                      제81조(연가일수) ① 공무원의 재직기간별 연가일수는 다음과 같다. 다만,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재직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로서 법원행정처장이 정하는 민간 경력이 있는 경우에는 2년 미만의 재직기간별 연가일수에 각각 2일을 더한다.  <개정 1996.1.20., 1997.3.28., 2004.6.29., 2010.7.30.>

                                                                                                                                                                                                                                                      img23810717

                                                                                                                                                                                                                                                      ②제1항에서 재직기간이라 함은 「공무원연금법」 제23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재직기간을 말하되 휴직기간·정직기간·직위해제기간 및 강등 처분에 따라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휴직기간을 재직기간에 산입한다.  <개정 1996.1.20., 1997.3.28., 2005.6.28., 2007.11.28., 2010.7.30., 2011.5.11.>

                                                                                                                                                                                                                                                      1. 임신·출산 또는 자녀를 양육하기 위한 휴직(자녀 2명까지는 자녀 1명에 대한 총 휴직기간이 1년을 넘는 경우 최초의 1년으로 하되, 셋째 자녀부터는 총 휴직기간이 1년을 넘는 경우에도 그 휴직기간 전부로 한다.)

                                                                                                                                                                                                                                                      2. 법령에 의한 의무수행으로 인한 휴직

                                                                                                                                                                                                                                                      3.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

                                                                                                                                                                                                                                                      ③당해연도에 결근·휴직·정직·강등 및 직위해제 사실이 없는 공무원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다음해에 한하여 제1항의 재직기간별 연가일수에 각각 1일을 가산한다.  <신설 1997.3.28., 2010.7.30.>

                                                                                                                                                                                                                                                      1. 병가를 얻지 아니한 공무원

                                                                                                                                                                                                                                                      2. 제82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연가보상비를 지급받지 못한 잔여 연가일수가 있는 공무원

                                                                                                                                                                                                                                                        제82조(연가계획 및 승인) ① 소속기관의 장은 공무원이 자유롭게 연가를 사용하여 심신을 새롭게 하고 공·사 생활의 만족도를 높여 직무 생산성을 높일 수 있도록 특정한 계절에 치우치지 아니하게 연가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6.2.19.>

                                                                                                                                                                                                                                                        ② 삭제  <2016.2.19.>

                                                                                                                                                                                                                                                        ③연가는 오전 또는 오후의 반일단위로 승인할 수 있으며, 반일연가 2회는 연가 1일로 계산한다.  <신설 1997.3.28., 2016.2.19.>

                                                                                                                                                                                                                                                        ④소속기관의 장은 연가원의 제출이 있을 때에는 공무수행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이를 승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6.2.19.>

                                                                                                                                                                                                                                                        ⑤공무상 제81조의 규정에 의한 연가를 승인할 수 없거나 당해공무원이 연가를 활용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연가일수에 해당하는 연가보상비를 지급하고 연가에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연가보상비를 지급할 수 있는 연가대상일수는 20일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1996.1.20., 2016.2.19.>

                                                                                                                                                                                                                                                        ⑥소속기관의 장은 공무원에게 제81조제1항에 따른 연가 일수가 없거나 재직기간별 연가 일수를 초과하는 휴가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제81조제1항에 따른 재직기간 구분 중 그 다음 재직기간의 연가 일수를 다음 표에 따라 미리 사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6.2.19.>

                                                                                                                                                                                                                                                        img23810596

                                                                                                                                                                                                                                                        [제목개정 2016.2.19.]

                                                                                                                                                                                                                                                          제82조의1(연가일수에서의 공제) ① 결근일수·정직일수·직위해제일수 및 강등 처분에 따라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일수는 이를 연가일수에서 공제한다.  <개정 2002.4.22., 2010.7.30.>

                                                                                                                                                                                                                                                          ②법령에 의한 의무수행이나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휴직한 경우를 제외한 휴직의 경우에는 연가일수에서 다음 산식에 의하여 산출된 일수를 공제한다. 이 경우 당해연도 휴직기간은 월로 환산하여 계산하되, 15일 이상은 1월로 계산하고 15일 미만은 이를 산입하지 아니하며, 산식에 의하여 산출된 소숫점 이하의 일수는 반올림한다.  <신설 2002.4.22.>

                                                                                                                                                                                                                                                          img23810722

                                                                                                                                                                                                                                                          ③질병이나 부상외의 사유로 인한 지참, 조퇴 및 외출은 누계 8시간을 연가 1일로 계산한다.

                                                                                                                                                                                                                                                          ④제8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병가중 연간 6일을 초과하는 병가일수는 이를 연가일수에서 공제한다. 다만, 의사의 진단서가 첨부된 병가일수는 이를 연가일수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본조신설 1997.3.28.]

                                                                                                                                                                                                                                                            제82조의2(연가 사용의 권장) 소속기관의 장은 공무원의 연가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매년 3월 31일까지 공무원이 그 해에 최소한으로 사용하여야 할 권장 연가 일수를 정하여 공지하여야 하며, 연가 사용 촉진에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권장 연가 일수 중 미사용 연가 일수에 대해서는 제82조제5항에 따른 연가보상비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6.2.19.]

                                                                                                                                                                                                                                                              제82조의3(연가의 저축) ① 공무원은 사용하지 아니하고 남은 연가 일수를 그 해의 말일을 기준으로 최대 3년까지 이월·저축하여 제82조의4제1항에 따라 사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최대 3년의 저축 가능기간이 종료된 후 2년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저축연가는 소멸된다.

                                                                                                                                                                                                                                                              ③ 제2항에 따라 소멸된 저축연가에 대해서는 법원행정처장이 정하는 사유를 제외하고는 제82조제5항에 따른 연가보상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연가의 저축 및 사용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원행정처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16.2.19.]

                                                                                                                                                                                                                                                                제82조의4(10일 이상 연속된 연가 사용의 보장) ① 소속기관의 장은 공무원이 제81조제1항에 따른 연가 일수 또는 제82조의3제1항에 따른 저축연가 일수를 활용하여 충분한 휴식, 가족화합 또는 자기계발 등을 위하여 3개월 이전에 10일 이상 연속된 연가 일수 사용을 신청한 경우에는 공무 수행에 특별한 지장이 없으면 이를 승인여야 한다. 이 경우 소속기관의 장은 연가 사용에 따른 업무대행자 지정, 인력 보충 등 원활한 업무 수행과 자유로운 연가 사용 보장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10일 이상 연속된 연가 사용의 신청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원행정처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16.2.19.]

                                                                                                                                                                                                                                                                  제83조(병가) ① 소속기관의 장은 소속공무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경우에는 연60일의 범위안에서 병가를 승인할 수 있다. 이 경우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지각, 조퇴 및 외출은 누계 8시간을 병가 1일로 계산하고, 제82조의1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가일수에서 공제하는 병가는 이를 병가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하며,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요양중일 때에는 그 기간을 연180일까지 연장할 수 있다.  <개정 1994.6.18., 1996.1.20., 1997.3.28., 2002.4.22., 2016.2.19.>

                                                                                                                                                                                                                                                                  1. 질병 또는 상해로 인하여 집무할 수 없을 때

                                                                                                                                                                                                                                                                  2. 전염병으로 인하여 그 공무원의 출근이 다른 공무원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

                                                                                                                                                                                                                                                                  ②병가일이 7일이상일 경우에는 의사의 진단서가 있어야 한다.  <개정 2000.2.26.>

                                                                                                                                                                                                                                                                    제84조(공가) 소속기관의 장은 소속공무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에 직접 필요한 기간의 공가를 승인하여야 한다.  <개정 1982.5.28., 1994.6.18., 1996.1.20., 2000.2.26., 2002.4.22., 2005.6.28., 2009.11.4., 2010.7.30., 2014.12.30., 2016.2.19.>

                                                                                                                                                                                                                                                                    1. 「병역법」 기타 다른 법령에 의한 징병검사, 소집, 검열점호등에 응하거나 동원 또는 훈련에 참가할 때

                                                                                                                                                                                                                                                                    2. 공무에 관하여 국회, 법원, 검찰 기타 국가기관에 소환된 때

                                                                                                                                                                                                                                                                    3.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투표에 참가할 때

                                                                                                                                                                                                                                                                    4. 올림픽, 전국체전등 국가적인 행사에 참가하는 때

                                                                                                                                                                                                                                                                    5. 승진·전직시험에 응시할 때

                                                                                                                                                                                                                                                                    6. 원격지간의 전보발령을 받고 부임할 때

                                                                                                                                                                                                                                                                    7. 「산업안전보건법」제43조에 따른 건강진단 또는 「국민건강보험법」제52조에 따른 건강검진을 받을 때

                                                                                                                                                                                                                                                                    8. 「공무원교육훈련법 시행령」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어능력시험에 응시할 때

                                                                                                                                                                                                                                                                    9. 천재지변, 교통차단 기타의 사유로 출근할 수 없을 때

                                                                                                                                                                                                                                                                    10. 「혈액관리법」에 따른 헌혈에 참가할 때

                                                                                                                                                                                                                                                                    11.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교섭위원으로 선임되어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의 체결에 참석할 때

                                                                                                                                                                                                                                                                      제85조(특별휴가) ① 소속기관의 장은 공무원인 본인이 결혼하거나 기타 경조사가 있을 경우에는 별표 9의 기준에 의한 경조사 휴가를 승인하여야 한다.  <개정 1996.1.20., 2016.2.19.>

                                                                                                                                                                                                                                                                      ② 소속기관의 장은 임신 중인 공무원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출산휴가를 승인하되, 출산 후의 휴가기간이 45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이 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소속기관의 장은 임신 중인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출산휴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출산 전 어느 때라도 최장 44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59일)의 범위에서 출산휴가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4.9.1., 2016.2.19.>

                                                                                                                                                                                                                                                                      1. 임신 중인 공무원이 유산(「모자보건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 외의 인공임신중절에 의한 유산은 제외한다. 이하 제3호를 제외하고 같다)·사산의 경험이 있는 경우

                                                                                                                                                                                                                                                                      2. 임신 중인 공무원이 출산휴가를 신청할 당시 연령이 만 40세 이상인 경우

                                                                                                                                                                                                                                                                      3. 임신 중인 공무원이 유산·사산의 위험이 있다는 의료기관의 진단서를 제출한 경우

                                                                                                                                                                                                                                                                      ③여자공무원에 대하여는 매생리기와 임신한 경우 검진을 위하여 매월 1일의 여성보건휴가를 허가하여야 한다. 다만, 생리로 인한 여성보건휴가는 무급으로 한다.  <개정 1996.1.20., 2000.2.26., 2005.6.28.>

                                                                                                                                                                                                                                                                      ④ 임신 중인 여성공무원으로서 임신 후 12주 이내에 있거나 임신 후 36주 이상에 해당하는 공무원은 1일 2시간의 범위에서 휴식이나 병원 진료 등을 위한 모성보호시간을 받을 수 있다.  <신설 2013.6.27.>

                                                                                                                                                                                                                                                                      ⑤생후 1년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성공무원은 1일 1시간의 육아시간을 얻을 수 있다.  <신설 2000.2.26., 2013.6.27.>

                                                                                                                                                                                                                                                                      ⑥한국방송통신대학에 재학중인 공무원에 대하여는 「한국방송통신대학 설치령」에 의한 출석수업에 참석하게 하기 위하여 제81조의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출석수업기간에 대한 수업휴가를 허가하여야 한다.  <개정 1996.1.20., 2005.6.28., 2013.6.27.>

                                                                                                                                                                                                                                                                      ⑦ 삭제  <2005.6.28.>

                                                                                                                                                                                                                                                                      ⑧ 삭제  <2005.6.28.>

                                                                                                                                                                                                                                                                      ⑨풍해·수해·화재등 재해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공무원과 재해지역에서 자원봉사활동을 하고자 하는 공무원은 5일이내의 재해구호 휴가를 받을 수 있다.  <신설 1997.3.28., 2016.2.19.>

                                                                                                                                                                                                                                                                      ⑩ 임신 중인 공무원이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에 그 공무원이 신청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유산·사산휴가를 주어야 한다.  <신설 2009.11.4., 2010.7.30., 2014.9.1.>

                                                                                                                                                                                                                                                                      1. 유산 또는 사산한 공무원의 임신기간(이하 "임신기간"이라 한다)이 11주 이내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5일까지

                                                                                                                                                                                                                                                                      2. 임신기간이 12주 이상 15주 이내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10일까지

                                                                                                                                                                                                                                                                      3. 임신기간이 16주 이상 21주 이내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30일까지

                                                                                                                                                                                                                                                                      4. 임신기간이 22주 이상 27주 이내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60일까지

                                                                                                                                                                                                                                                                      5. 임신기간이 28주 이상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90일까지

                                                                                                                                                                                                                                                                      ⑪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불임치료 시술을 받는 공무원은 시술 당일에 1일의 휴가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체외수정 시술의 경우 난자 채취일에 1일의 휴가를 추가로 받을 수 있다.  <신설 2010.7.30.>

                                                                                                                                                                                                                                                                      ⑫ 소속기관의 장은 공무원이 국가 또는 해당 기관의 주요 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여 탁월한 성과와 공로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10일 이내의 포상휴가를 줄 수 있다. 이 경우 탁월한 성과와 공로에 대한 판단의 기준은 법원행정처장이 정한다.  <신설 2016.2.19.>

                                                                                                                                                                                                                                                                        제86조(휴가기간중의 토요일 또는 공휴일) 휴가기간중의 토요일 또는 공휴일은 휴가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연가를 제외한 휴가일수가 30일 이상 계속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5.6.28., 2010.7.30., 2016.2.19.>

                                                                                                                                                                                                                                                                        [제목개정 2005.6.28.]

                                                                                                                                                                                                                                                                          제87조(휴가기간의 초과) 이 규칙이 정한 휴가일수를 초과한 휴가는 결근으로 본다.

                                                                                                                                                                                                                                                                          제4절 영리업무 및 겸직

                                                                                                                                                                                                                                                                            제88조(영리업무)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함으로써 공무원의 직무상 능률의 저해, 공무에 대한 부당한 영향, 국가의 이익과 상반되는 이익의 취득 또는 정부에 대한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이에 종사할 수 없다.  <개정 2006.2.21.>

                                                                                                                                                                                                                                                                            1. 상업, 공업, 금융업 기타 영리적인 업무를 경영하는 일

                                                                                                                                                                                                                                                                            2. 상업, 공업, 금융업 기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의 이사, 감사, 업무를 집행하는 무한책임사원, 발기인등 임원이 되거나 지배인 기타 사용인이 되는 일

                                                                                                                                                                                                                                                                            3. 그 직무와 관련이 있는 타인의 기업에 투자하는 일

                                                                                                                                                                                                                                                                            4. 기타 계속적으로 재산상의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일

                                                                                                                                                                                                                                                                              제89조(겸직허가) ① 공무원이 제88조의 영리업무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다른 직무를 겸하고자 할 때에는 소속기관의 장의 사전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제1항의 허가는 담당 직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 한한다.

                                                                                                                                                                                                                                                                              제5절 정치운동 및 노동운동

                                                                                                                                                                                                                                                                                제90조(정치적행위) 공무원은 공무의 능률을 해롭게 하거나 공무에 대하여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할 우려가 있는 모든 정치운동 기타 정치적 행위를 할 수 없다.

                                                                                                                                                                                                                                                                                  제91조(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법 제66조제2항에 규정된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라 함은 고용직공무원으로서 다음 각호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를 말한다.  <개정 1999.1.4., 2005.6.28.>

                                                                                                                                                                                                                                                                                  1. 서무·인사 및 기밀업무에 종사하는 자

                                                                                                                                                                                                                                                                                  2. 경리 및 물품 출납사무에 종사하는 자

                                                                                                                                                                                                                                                                                  3. 노무자의 감독사무에 종사하는 자

                                                                                                                                                                                                                                                                                  4. 「보안업무규정」에 의한 보안목표시설의 경비업무에 종사하는 자

                                                                                                                                                                                                                                                                                  5. 승용자동차의 운전에 종사하는 자

                                                                                                                                                                                                                                                                                  제4장 징계

                                                                                                                                                                                                                                                                                    제92조(징계위원회) ① 징계위원회는 고등징계위원회와 보통징계위원회로 구분한다.

                                                                                                                                                                                                                                                                                    ②고등징계위원회는 일반직 5급이상, 연구관의 징계사건을 심의·의결한다.  <개정 1997.12.31., 2005.12.29., 2007.5.1.>

                                                                                                                                                                                                                                                                                    ③보통징계위원회는 일반직 6급 이하, 연구사의 징계사건을 심의·의결한다.  <개정 2005.12.29., 2014.4.3.>

                                                                                                                                                                                                                                                                                    ④ 삭제  <1998.4.20.>

                                                                                                                                                                                                                                                                                    ⑤특수경력직공무원의 징계에 관하여는 지급되는 보수에 상응하는 계급의 일반직에 대한 징계의 예에 의한다.

                                                                                                                                                                                                                                                                                      제93조(징계위원회의 설치 및 관할) ① 고등징계위원회는 법원행정처에 둔다.

                                                                                                                                                                                                                                                                                      ②보통징계위원회는 법원행정처와 각 고등법원에 둔다.

                                                                                                                                                                                                                                                                                      ③법원행정처의 보통징계위원회는 대법원·법원행정처·사법연수원·사법정책연구원·법원공무원교육원 및 법원도서관의 제92조제3항 소정 각 공무원에 대한 징계사건을, 각 고등법원의 보통징계위원회는 그 각 고등법원 및 그 관할구역내에 소재하는 각급법원의 제92조제3항 소정 각 공무원에 대한 징계사건을 관장한다.  <개정 1989.6.21., 1997.12.31., 2013.12.31.>

                                                                                                                                                                                                                                                                                      ④2인이상이 관련된 징계사건으로서 관련자의 관할징계위원회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원행정처의 보통징계위원회(관련자중 제92조제2항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는 고등징계위원회)에서 징계사건을 관장한다. 다만, 관련자에 대한 징계를 분리하여 심의·의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징계위원회의 의결에 의하여 관련자에 대한 징계사건을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관할징계위원회에 이송할 수 있다.  <신설 1998.4.20.>

                                                                                                                                                                                                                                                                                        제94조(징계위원회의 구성) ① 고등징계위원회와 보통징계위원회(이하 "각급징계위원회"라 한다)는 각 위원장 1인과 위원 4인으로 구성한다.

                                                                                                                                                                                                                                                                                        ②고등징계위원회의 위원장과 위원은 법관과 법원행정처실장 및 국장중에서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③보통징계위원회의 위원장과 위원은 법원행정처장 또는 각 고등법원장이 법관과 4급이상 일반직중에서 각 임명한다.

                                                                                                                                                                                                                                                                                          제95조(각급 징계위원회의 사무직원) ① 각급 징계위원회에 2인이하의 간사를 둔다.

                                                                                                                                                                                                                                                                                          ②고등징계위원회의 간사는 법원행정처소속 법관 또는 4급이상 일반직공무원중에서 법원행정처장이 임명한다.  <개정 1997.12.31.>

                                                                                                                                                                                                                                                                                          ③보통징계위원회의 간사는 법원행정처장 또는 각 고등법원장이 소속 4급 또는 5급 일반직중에서 임명한다.

                                                                                                                                                                                                                                                                                          ④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징계에 관한 기록 기타 서류의 작성 보관에 관한 사무에 종사한다.

                                                                                                                                                                                                                                                                                            제96조(징계의결요구) ① 소속공무원이 법 제7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이하 "징계사유"라 한다)가 있어 징계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소속기관의 장은 지체없이 관할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징계사유가 법 제78조의2제1항에 해당하는 때에는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도 함께 요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2.10.30.>

                                                                                                                                                                                                                                                                                            ② 제1항의 징계의결요구는 징계사유에 대한 충분한 조사를 행한 후에 별표 10의 서식에 의한 "공무원 징계의결 요구서"에 의하되, 중징계 또는 경징계로 구분하고 제1항 후단의 경우에는 징계부가금의 배수를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2.10.30.>

                                                                                                                                                                                                                                                                                            ③징계위원회는 징계의결요구서의 부본을 지체없이 징계혐의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④각급 소속기관의 장이 법 제78조제4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징계를 요구할 때에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97조(징계의결 기한) ① 징계위원회는 징계의결요구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30일(고등징계위원회의 경우는 60일)이내에 징계의결요구자의 의견을 들어 징계에 관한 의결을 하여야 한다.  <개정 1998.4.20.>

                                                                                                                                                                                                                                                                                              ②징계의결이 요구된 사건에 대한 징계절차의 진행이 법 제83조 규정에 의하여 중지된 때에는 그 중지된 기간은 제1항의 징계의결기한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98조(징계혐의자의 출석) ① 징계위원회가 징계혐의자의 출석을 명할 때에는 별표 11의 서식에 의한 출석통지서를 송달하되, 징계위원회 개최일 3일전에 징계혐의자에게 도달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출석통지서의 사본을 징계혐의자의 소속기관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8.4.20.>

                                                                                                                                                                                                                                                                                                ②징계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출석통지서를 징계혐의자에게 송달하는 것이 주소불명 기타 사유로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제1항의 출석통지서를 징계혐의자의 소속기관의 장에게 송부하여 교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송부받은 기관의 장은 지체없이 징계혐의자에게 이를 교부한 후 그 교부상황을 관할징계위원회에 회보하여야 한다.

                                                                                                                                                                                                                                                                                                ③제1항과 제2항의 통지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로 출석할 수 없다는 신고를 한 때에는 다시 기일을 정하여 출석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④징계위원회는 징계혐의자가 그 징계위원회에서의 진술을 위한 출석을 원하지 아니할 때에는 진술권포기서를 제출하게 하여 기록에 첨부하고 서면심사만으로 징계의결을 할 수 있다.

                                                                                                                                                                                                                                                                                                ⑤징계혐의자가 정당한 사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출석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사실을 기록에 명시하고 서면심사에 따라 징계의결을 할 수 있다.

                                                                                                                                                                                                                                                                                                ⑥징계혐의자가 국외체재, 형사사건으로 인한 구속, 여행 기타 사유로 50일이내에 출석할 수 없을 때에는 서면에 의한 진술만으로 징계의결 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서면에 의하여 진술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진술없이 징계의결할 수 있다.

                                                                                                                                                                                                                                                                                                ⑦징계혐의자의 소재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출석통지는 관보에 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관보에 게재한 날로부터 10일이 경과하면 징계심의 및 의결을 할 수 있다.

                                                                                                                                                                                                                                                                                                  제99조(심문과 진술권) ① 징계위원회는 심의기일에 출석한 징계혐의자에게 심의내용에 관하여 필요한 심문을 할 수 있고,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증인 기타 관계인의 출석을 요구 심문할 수 있다.

                                                                                                                                                                                                                                                                                                  ②징계위원회는 징계혐의자에게 충분한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하고 징계혐의자는 서면 또는 구술로써 자기에게 이익이 되는 사실을 진술할 수 있으며, 증거를 제출할 수 있다.  <개정 1998.4.20.>

                                                                                                                                                                                                                                                                                                  ③징계혐의자는 증인의 심문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위원회는 그 채택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④징계의결요구자는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이에 갈음하는 서면을 제출할 수 있다.

                                                                                                                                                                                                                                                                                                    제100조(징계위원회의 의결) ① 징계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4인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써 의결하되 과반수에 이르지 못하는 때에는 출석위원 과반수에 이르기까지 징계혐의자에게 가장 불리한 의견에 순차 유리한 의견을 더하여 그 가장 유리한 의견을 합의된 의견으로 한다.

                                                                                                                                                                                                                                                                                                    ②제1항의 의결은 별표 12의 서식에 의한 "징계의결서"에 의하여 행하며, 그 이유란에는 징계사유와 증거의 요지를 명시하여야 한다.

                                                                                                                                                                                                                                                                                                      제101조(위원장의 직무) ① 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관장한다.

                                                                                                                                                                                                                                                                                                      ②징계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제목개정 1998.4.20.]

                                                                                                                                                                                                                                                                                                        제102조(위원장의 직무대행) 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의 유고시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정한 위원, 출석한 위원중 최상위자, 먼저 임명받은 위원의 순서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1998.4.20.>

                                                                                                                                                                                                                                                                                                          제103조(위원의 제척등) ① 징계위원회의 위원장 또는 위원이 징계혐의자의 친족이거나 또는 그 징계사유와 관계가 있는 때에는 그 징계사건의 심의·의결에 관여하지 못한다.  <개정 1998.4.20.>

                                                                                                                                                                                                                                                                                                          ②징계혐의자는 위원장 또는 위원중에 공정한 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때에는 그 사실을 서면으로 소명하고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에는 위원장 또는 위원은 회피할 수 있다.

                                                                                                                                                                                                                                                                                                          ④기피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는 그 가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기피신청을 받은 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제104조(징계의 양정) ① 징계위원회가 징계사건을 의결함에 있어서는 징계혐의자의 성품과 행실, 근무성적, 공적, 사건이후의 정황, 징계의결요구자의 의견, 기타 정상을 참작하여야 한다.

                                                                                                                                                                                                                                                                                                            ②견책에 처할 징계혐의가 있더라도 특별히 참작할 사유가 있으면 "경고"결정을 할 수 있다.  <신설 1983.11.21.>

                                                                                                                                                                                                                                                                                                              제105조(의결통고) 징계위원회가 징계의결을 한 때에는 지체없이 징계의결서의 정본을 첨부하여 징계의결요구자에게 이를 서면으로 통고하여야 한다.

                                                                                                                                                                                                                                                                                                                제106조(회의의 비공개) 징계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제107조(비밀누설의 금지) 징계위원회에 참여한 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08조(징계처분) ① 징계처분은 제105조의 통고가 있은 후 15일이내에 한다.

                                                                                                                                                                                                                                                                                                                    ②징계처분을 함에는 징계의결서 사본을 첨부한 별표 13의 서식에 의한 "징계처분 사유설명서"를 징계대상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108조의2(징계부가금) ① 징계위원회가 법 제78조의2제1항에 따라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을 요구받은 때에는 금품 및 향응 수수액, 공금의 횡령액·유용액의 5배 내에서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을 할 수 있다.

                                                                                                                                                                                                                                                                                                                      ② 법 제78조의2제2항에 따른 징계부가금의 감면은 의결의 요구를 별표 10의2 서식에 의한 "징계부가금 감면 의결 요구서"에 의하고, 의결을 별표 12의2 서식에 의한 "징계부가금 감면 의결서"에 의하는 외에는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징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③ 처분권자는 제108조제2항에 따른 징계처분을 할 때 징계처분 대상자에게 징계부가금 금액을 적은 납부고지서(「국고금 관리법」에 따라 작성한다) 또는 감면된 징계부가금 금액을 적은 감면 납부고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④ 징계처분 대상자가 징계부가금을 납부하기 전에 제3항의 감면 납부고지서를 받은 경우에는 징계처분 대상자는 감면된 징계부가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징계처분 대상자가 징계부가금을 납부한 후에 제3항의 감면 납부고지서를 받은 경우에는 처분권자는 그 차액을 징계처분 대상자에게 환급하여야 한다.

                                                                                                                                                                                                                                                                                                                      ⑤ 징계처분 대상자가 제3항의 납부고지서를 교부받은 날부터 60일 내에 징계부가금 또는 감면된 징계부가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처분권자는 법 제78조의2제3항에 따른 징수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의뢰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2.10.30.]

                                                                                                                                                                                                                                                                                                                        제109조(감사원에의 통고등) 법원행정처장은 징계위원회에서 징계사건을 심의, 의결한 결과 그 공무원이 공무로 보관중인 금품 또는 물품을 망실, 훼손하였다고 인정한 때에는 그 사실을 감사원에 통고하여야 한다.

                                                                                                                                                                                                                                                                                                                          제110조(직권면직에 대한 동의등) 법 제7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권면직에 대한 징계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거나, 동의를 얻어야 하는 경우에는 각 이 규칙에 정한 징계위원회의 관할에 의한다.

                                                                                                                                                                                                                                                                                                                          [전문개정 1998.4.20.]

                                                                                                                                                                                                                                                                                                                            제111조(심사 또는 재심사 청구) ① 징계의결을 요구한 기관의 장이 법 제8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사 또는 재심사를 청구하고자 할 때에는 징계의결을 통고받은 날로부터 15일이내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징계의결심사(재심사)청구서를 고등징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심사 또는 재심사청구의 취지

                                                                                                                                                                                                                                                                                                                            2. 심사 또는 재심사청구의 이유 및 입증방법

                                                                                                                                                                                                                                                                                                                            3. 징계의결서 사본

                                                                                                                                                                                                                                                                                                                            4. 제104조의 규정에 의한 제 정상

                                                                                                                                                                                                                                                                                                                            ②제1항의 청구에 관하여는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징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4장의2 삭제  <2003.9.3.>

                                                                                                                                                                                                                                                                                                                              제111조의2(징계처리대장) 각급 징계위원회는 징계사건의 접수·처리상황을 관리하기 위하여 별표 14의 서식에 의한 징계처리대장을 비치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98.4.20.]

                                                                                                                                                                                                                                                                                                                              [종전 제111조의2는 제111조의3으로 이동 <1998.4.20.>]

                                                                                                                                                                                                                                                                                                                                제111조의3(서면경고·주의촉구) ① 소속기관의 장(지원장을 제외한다)은 소속공무원이 직무상 과오를 범하거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 사안이 경미한 때에는 징계의결을 요구하지 아니하고 당해공무원에게 서면으로 경고하거나 주의를 촉구할 수 있다.

                                                                                                                                                                                                                                                                                                                                ②소속기관의 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한 때에는 그 사실을 당해공무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서면경고와 주의촉구처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원행정처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1995.10.27.]

                                                                                                                                                                                                                                                                                                                                [제111조의2에서 이동, 종전 제111조의3은 제111조의4로 이동 <1998.4.20.>]

                                                                                                                                                                                                                                                                                                                                제5장 소청

                                                                                                                                                                                                                                                                                                                                  제112조(소청심사의 청구) 공무원이 징계처분·강임·휴직·직위해제·면직처분 기타 불리한 처분을 받고 소청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심사를 청구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소청심사청구서(이하 "청구서"라 한다)에 그 부본 1부와 교부받은 징계처분사유설명서의 사본을 첨부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주소·성명 및 생년월일

                                                                                                                                                                                                                                                                                                                                  2. 소속기관명과 직위 또는 파면·면직전의 소속기관명과 직위

                                                                                                                                                                                                                                                                                                                                  3. 피소청인

                                                                                                                                                                                                                                                                                                                                  4. 소청의 취지

                                                                                                                                                                                                                                                                                                                                  5. 소청의 이유와 입증방법

                                                                                                                                                                                                                                                                                                                                    제112조의2(소청심사위원회의 사무직원) ① 소청심사위원회에 2인이하의 간사를 둔다.

                                                                                                                                                                                                                                                                                                                                    ②소청심사위원회의 간사는 법원행정처 소속 법관 또는 4급이상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법원행정처장이 임명한다.

                                                                                                                                                                                                                                                                                                                                    ③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소청에 관한 기록 기타 서류의 작성보관에 관한 사무에 종사한다.

                                                                                                                                                                                                                                                                                                                                    [본조신설 1997.12.31.]

                                                                                                                                                                                                                                                                                                                                    [제111조의4에서 이동  <2003.9.3.>]

                                                                                                                                                                                                                                                                                                                                      제113조(청구기간의 진행정지) ① 소청인에게 책임없는 사유로 소청심사의 청구를 할 수 없는 기간은 소청제기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책임없는 사유의 여부는 위원회가 결정한다.

                                                                                                                                                                                                                                                                                                                                        제114조(보정명령) ① 위원회는 청구서에 흠결이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청구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7일이내에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정을 명하여야 하며, 그 보정기간내에 보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소청심사의 청구를 취하한 것으로 본다.

                                                                                                                                                                                                                                                                                                                                        ②소청인의 소재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항의 보정명령은 관보에 게재한 날로부터 15일이 지나면 그 소청인에게 송달된 것으로 본다.

                                                                                                                                                                                                                                                                                                                                        ③위원회가 각 기관에 대하여 심사자료의 제출을 요구한 때에는 지정된 기간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정을 명한 소청사건에 대한 처리기간은 그 보정이 완료된 날로부터 기산한다.

                                                                                                                                                                                                                                                                                                                                          제115조(청구서의 부본 송달) 위원회는 소청심사청구가 있는 때에는 지체없이 청구서 부본을 그 사건의 처분을 한 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제116조(가결정 통보) 위원회가 소청사건에 있어서 가결정을 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그 임용권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그러나 긴급한 때에는 서면에 의한 통보에 앞서 전화 또는 모사전송·전자우편 등에 의하여 통보할 수 있다.  <개정 2014.4.3.>

                                                                                                                                                                                                                                                                                                                                              제117조(소청취하) 소청인은 위원회의 결정이 있을 때까지 청구의 일부 또는 전부를 취하할 수 있다.

                                                                                                                                                                                                                                                                                                                                                제117조의2(각하) 소청제기기간의 경과 등 소청의 제기가 부적법한 때에는 위원회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사자를 출석시키지 아니하고 각하결정을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4.9.30.]

                                                                                                                                                                                                                                                                                                                                                  제118조(소청인등의 출석) ① 위원회는 소청사건을 심사함에 있어 소청인과 그 사건의 처분을 한 자에게 출석의 통지를 하여야 하고, 그 출석에 관하여는 제9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위원회가 소청사건을 심사한 결과 소청의 취지를 인용하는 경우에는 소청인 또는 그 대리인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통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19조(위원의 제척등) 위원장 또는 위원의 제척, 기피 및 회피에는 제10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20조(심문과 진술권등) 소청심사위원회의 심문과 소청당사자의 진술권에 관하여는 제9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제99조제4항의 경우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대리출석하여 진술하게 할 수 있다.

                                                                                                                                                                                                                                                                                                                                                        제121조(증거조사 비용) 소청당사자가 신청한 증거조사에 관한 비용은 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제122조(조서작성) 위원회는 소청사건의 심사절차에 대한 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123조(처분취소등의 통지) 처분권자가 위원회에 계속중인 사건의 처분을 취소 또는 변경한 때에는 위원회와 소청인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124조(심사범위) 위원회는 징계 또는 소청의 이유가 된 사실 이외의 사실에 대하여는 심사하지 못한다.

                                                                                                                                                                                                                                                                                                                                                                제125조(결정서의 작성) 위원회가 소청심사청구에 대하여 결정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소청심사결정서를 작성하고 위원장과 출석한 위원이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1. 소청당사자의 표시

                                                                                                                                                                                                                                                                                                                                                                2. 결정주문

                                                                                                                                                                                                                                                                                                                                                                3. 소청의 취지

                                                                                                                                                                                                                                                                                                                                                                4. 결정이유 및 증거의 판단

                                                                                                                                                                                                                                                                                                                                                                  제126조(결정서의 송부) ① 위원회는 결정서정본을 지체없이 소청당사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청심사결정서를 송부함에 있어 그 결정서가 소청심사위원회의 과실없이 소청인에게 송달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청인의 주소·성명과 결정주문을 관보에 게재하고 게재한 날로부터 2주일이 경과하는 날에 그 결정서가 소청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본다.

                                                                                                                                                                                                                                                                                                                                                                    제127조 삭제  <2004.9.30.>

                                                                                                                                                                                                                                                                                                                                                                      제128조(위원장의 직무대행) 위원장의 유고시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9조(증인의 일당 등) 법 제12조제5항에 따라 일당 및 여비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민사소송비용규칙」 제3조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4.4.3.]

                                                                                                                                                                                                                                                                                                                                                                        제6장 고충처리

                                                                                                                                                                                                                                                                                                                                                                          제130조(고충심사대상) 공무원은 누구나 근무조건·인사관리 기타 신상문제에 대하여 인사상담 및 고충심사(이하 "고충심사"라 한다)를 청구할 수 있다.

                                                                                                                                                                                                                                                                                                                                                                            제131조(보통고충심사위원회) 6급 이하 공무원의 고충을 심사하기 위하여 보통고충심사위원회를 두되 보통고충심사위원회의 기능은 각 소속기관에 설치된 공적심사위원회에서 관장한다.  <개정 1983.11.21., 2014.4.3.>

                                                                                                                                                                                                                                                                                                                                                                              제132조(고충심사청구) ① 일반직 5급 이상, 연구관이 고충심사를 청구할 때와 공무원이 재심을 청구할 때에는 법원행정처장에게, 일반직 6급 이하 및 연구사가 고충심사를 청구할 때에는 소속기관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인사상담 및 고충심사청구서(이하 "청구서"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하며, 재심을 청구할 때에는 보통고충심사위원회의 고충심사결정서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1983.11.21., 2005.12.29., 2014.4.3.>

                                                                                                                                                                                                                                                                                                                                                                              1. 주소·성명 및 생년월일

                                                                                                                                                                                                                                                                                                                                                                              2. 소속기관명 및 직급

                                                                                                                                                                                                                                                                                                                                                                              3. 고충심사청구의 취지 및 이유

                                                                                                                                                                                                                                                                                                                                                                              ②고충심사청구를 받은 법원행정처장 및 소속기관의 장은 이를 지체 없이 해당 고충심사위원회에 부의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상담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1991.6.21., 2014.4.3.>

                                                                                                                                                                                                                                                                                                                                                                                제133조(보완요구) 고충심사위원회는 청구서에 흠결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청구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7일이내에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청구인에게 이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청구인은 동 기간내에 이를 보완하여야 한다.

                                                                                                                                                                                                                                                                                                                                                                                  제134조(회피 및 기피) ① 고충심사위원회의 위원장 또는 위원중 청구인의 친족이거나 또는 청구사유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때에는 그 고충심사를 회피할 수 있다.

                                                                                                                                                                                                                                                                                                                                                                                  ②고충심사위원회의 위원장 또는 위원에게 고충심사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때에는 청구인은 기피를 신청할 수 있으며, 고충심사위원회는 그 기피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135조(고충심사절차) ① 고충심사위원회가 청구서를 접수한 때에는 30일이내에 고충심사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설치기관의 장의 승인을 얻어 30일을 연장할 수 있다.

                                                                                                                                                                                                                                                                                                                                                                                    ②고충심사위원회는 고충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청구인·청구인이 소속하는 기관의 장 또는 그 대리인을 출석하게 하여 진술하게 하거나 관계기관에 변명서 또는 심사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검정·감정을 의뢰하거나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사실조사를 하게할 수 있다.

                                                                                                                                                                                                                                                                                                                                                                                    ③고충심사위원회는 고충심사의 당사자 또는 관계인의 진술을 청취하거나 구두로 문답하는 경우에는 그 청취서 또는 문답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136조(심사기일의 지정통지) ① 고충심사위원회는 고충심사에 제13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사자의 출석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심사일시 및 장소를 통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기일통지는 심사일 5일전까지 당사자에게 도달되도록 하여야 하며, 출석기일통지를 받은 당사자가 심사일에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고충심사위원회는 진술없이 심사·결정할 수 있다. 다만, 서면으로 진술한 때에는 고충심사결정서(이하 "결정서"라 한다)에 서면진술의 요지를 기재하여야 한다.

                                                                                                                                                                                                                                                                                                                                                                                        제137조(증거제출권) 고충심사당사자는 참고인의 환문 또는 증거물 기타 심사자료의 제출요구를 신청하거나 증거물 기타 심사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제138조(고충심사위원회의 결정) 고충심사의 결정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합의에 의한다.

                                                                                                                                                                                                                                                                                                                                                                                            제139조(결정서작성 및 송부) ① 고충심사위원회가 고충심사 청구에 대하여 결정을 한 때에는 결정서를 작성하고 위원장과 출석한 위원이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②결정서가 작성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이를 소속기관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140조(고충심사결과 처리) 제1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서를 송부받은 소속기관의 장은 심사결과를 청구인에게 통보하는 외에 스스로 고충의 해소를 위한 조치를 하거나 관계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요청하여야 한다.

                                                                                                                                                                                                                                                                                                                                                                                                제141조(재심청구기간) 보통고충심사위원회의 심사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 심사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30일이내에 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42조(준용규정) 제130조 내지 제141조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으로서 고충심사위원회의 심사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제5장 소청의 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