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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제4회 행정사 자격시험 면제서류제출 안내 및 최종합격자 발표일 변경안내

산물소리 2016. 4. 11. 09:06


행정사_서류제출서식 (붙임).hwp



행정사 자격시험 면제서류심사에 필요한 서식을 붙임과 등재하오니, 자세한 사항은 첨부사항에 안내된

"2016년도 제4회 행정사 자격시험 면제서류 제출 안내" 내용을 확인하신 후, 필요한 구비서류를

준비하시어 서류심사기간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시험면제자의 경우에도 면제서류 제출(제출기간 4.4~4.19 18:00까지) 및 승인 확인하시고 반드시

  원서접수기간(5.2~5.11)에 면제자원서접수하셔야 합니다.

 

* 아울러 2015년도 사전예정공고시 최종합격자 발표일이 결격사유 조회기간등의 사유로

   11.23일에서 12.7로 변경공고하였으니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

 

<붙임 내용>

 1. 행정사 자격시험 서류심사 신청서

 2. 행정사 면제서류 제출자 명단

 3. 공인어학시험 성적확인 신청서

 4. 성적확인동의서 및 견본

 5. 경력증명서

   *공무원의 경우 반드시 해당기관 발급한 공무원경력증명서를 제출하셔야 추가보완서류가 없습니다.

   *교육공무원의 경우 호봉승급표(경력10년미만자와 육아휴직기간이 포함된 경우)

 6.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끝.



Q-Net 자격의 모든것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1차시험을 면제한다.

1. 공무원으로 재직한 사람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경력직공무원(특정직공무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무원과 기능직공무원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으로 10년 이상 근무한 사람 중 7급(이에 상당하는 계급을 포함한다) 이상의 직에 근무한 사람


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경력직공무원으로 10년 이상 근무한 사람 중 7급 이상에 상당하는 직에 근무한 사람


2.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에서 외국어 전공 학사학위를 받은 후 그 외국어 번역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원에서 외국어 전공 석사학위 또는 박사학위를 받은 후 그 외국어 번역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1차시험의 전과목과 제2차시험의 과목 중 2분의 1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과목을 면제한다.


1. 경력직공무원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15년 이상 근무한 사람 중 7급(이에 상당하는 계급을 포함한다) 이상의 직에 근무한 사람


나. 5급(이에 상당하는 계급을 포함한다) 이상의 직에 5년 이상 근무한 사람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경력직공무원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15년 이상 근무한 사람 중 7급 이상에 상당하는 직에 근무한 사람


나. 5급 이상에 상당하는 직에 5년 이상 근무한 사람


3.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에서 외국어 전공 학사학위를 받은 후 그 외국어 번역 업무에 7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4.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원에서 외국어 전공 석사학위 또는 박사학위를 받은 후 그 외국어 번역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5.5.18.>


1. 공무원으로 근무 중 탄핵된 사람 또는 징계처분에 따라 그 직에서 파면되거나 해임된 사람


2. 공무원으로 근무 중 금전, 물품, 부동산, 향응 또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공한 사유로 강등 또는 정직에 해당하는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


3. 공무원으로 근무 중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것을 횡령(橫領), 배임(背任), 절도, 사기 또는 유용(流用)한 사유로 강등 또는 정직에 해당하는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


가. 「국가재정법」에 따른 예산 및 기금


나. 「지방재정법」에 따른 예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른 기금


다. 「국고금 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국고금


라.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보조금


마. 「국유재산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국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물품


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공유재산 및 물품


사. 그 밖에 가목부터 바목까지에 준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외국어 번역 업무에 종사한 경력 등 자격인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5.18.>


⑤ 제1차시험에 합격한 사람에 대하여는 다음 회의 시험에서만 제1차시험을 면제한다.  <개정 2015.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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