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④ 매수인이 매도인을 대리하여 매매잔대금을 수령할 권한을 가지고 있는 “갑”에게 잔대금의 수령을 최고하였으나 “갑”이 수령하지 않는 경우 매도인을 공탁물수
령자로 지정하여 변제공탁을 하여야 하므로 “갑”을 공탁물수령자로 지정하여 한 잔대금 변제공탁은 매도인에 대한 잔대금 지급의 효력이 없다. x
대법원 1981.9.22. 선고 81다236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등][집29(3),민75;공1981.11.15.(668) 14379]
【판시사항】
매수인이 매매잔대금을 매도인을 대리하여 이를 수령할 권한을 가진 자를 공탁물수령자로 지정하여 한 변제공탁의 효력
【판결요지】
매수인이, 매도인을 대리하여 매매잔대금을 수령할 권한을 가지고 있는 병에게 잔대금의 수령을 최고하고, 병을 공탁물 수령자로 지정하여 한 잔대금 변제공탁은 매도인에 대한 잔대금 지급의 효력이 있고, 또 매수인이 위 공탁을 함에 있어서 반대급부로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에 필요한 서류 등의 교부를 요구하였다고 하여도 위 반대급부의 이행을 요구받은 상대방은 매도인이라고 할 것이며, 위 반대급부조건을 붙여서 한 위 공탁은 유효하다
【참조조문】
민법 제487조
제487조(변제공탁의 요건, 효과)
채권자가 변제를 받지 아니하거나 받을 수 없는 때에는 변제자는 채권자를 위하여 변제의 목적물을 공탁하여 그 채무를 면할 수 있다. 변제자가 과실없이 채권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도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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