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③ 집행채권자는 압류 및 전부명령에 기한 전부금채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확인판결을 받아 이를 집행법원에 제출함으로써 혼합공탁된 공탁금으로
부터 전부금채권 상당액을 배당받을 수 있다. x
<20>④ 집행채권자가 혼합공탁된 공탁금으로부터 전부금채권 상당액을 배당받기 위하여는, 집행채권자가 압류전부명령에 기한 전부금채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의 확인을 구하는 것은 분쟁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가장 유효, 적절한 수단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확인의 이익이 있다.x
-
대법원 2008.1.17. 선고 2006다56015 판결
[전부금][공2008상,291]
【판시사항】
혼합공탁된 공탁금으로부터 전부금채권 상당액을 배당받기 위하여 집행채권자가 압류전부명령에 기한 전부금채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의 확인을 구하는 것은 그 확인판결의 제출로 집행법원이 공탁금의 배당절차를 개시할 수 없으므로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집행채권자가 혼합공탁된 공탁금으로부터 전부금채권 상당액을 배당받기 위하여는 공탁금이 채무자에게 귀속하는 것을 증명하는 문서를 집행법원에 제출하여야 하는데, 집행채권자가 압류전부명령에 기한 전부금채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의 확인을 구하는 것은 그 확인판결의 제출로 집행법원이 공탁금의 배당절차를 개시할 수 없으므로 분쟁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가장 유효, 적절한 수단이라고 볼 수 없어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한 사례.
'供託法 > 供託判例' 카테고리의 다른 글
2005다67476 판결 -피공탁자가 아닌 제3자가 피공탁자를 상대로 공탁물출급청구권 확인판결을 받은 경우 (0) | 2016.12.12 |
---|---|
78다468 판결 -채권양도계약이 채권양수인의 위약으로 해제된 경우 (0) | 2016.12.12 |
96마162 전원합의체 결정 -가압류해방금을 유가증권으로 공탁할 수 있는지 여부 (0) | 2016.05.02 |
81다236 판결 -매수인이 매매잔대금을 매도인을 대리하여 이를 수령할 권한을 가진 자를 공탁물수령자로 지정하여 한 변제공탁 (0) | 2016.04.12 |
2003다19183 판결 -재판상 담보공탁에 있어 담보권리자가 공탁금회수청구권을 압류하고 추심명령이나 전부명령을.. (0) | 2016.04.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