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⑤ 가압류해방공탁금액은 가압류의 정지나 취소로 채권자가 입을 손해를 담보하는 것이다.
대법원 1996. 10. 1. 자 96마162 전원합의체 결정
[공탁공무원처분에대한이의][집44(2)민,197;공1996.10.15.(20),3014]
【판시사항】
가압류해방금을 유가증권으로 공탁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민사소송법 제702조의 가압류해방금액은, 채무자가 입을 수 있는 손해를 담보하는 취지의 이른바 소송상의 담보와는 달리 가압류의 목적물에 갈음하는 것으로서, 금전에 의한 공탁만이 허용되고, 유가증권에 의한 공탁은 그 유가증권이 실질적 통용가치가 있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허용되지 않는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702조
【참조판례】
대법원 1957. 8. 8. 자 4290민재항58 결정(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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