供託法/供託判例

2003다19183 판결 -재판상 담보공탁에 있어 담보권리자가 공탁금회수청구권을 압류하고 추심명령이나 전부명령을..

산물소리 2016. 4. 12. 10:08

<法21>② 담보권리자(피공탁자)가 공탁금회수청구권을 압류하고 추심 명령을 받은 후 담보취소결정을 받아 공탁금회수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그 담보공탁금의 피

  담보채권을 집행채권으로 하는 경우라도 그에 선행하는 일반채권자의 압류 및 전부명령으로 이에 대항할 수 있다. x


 <法16>③ 재판상 담보공탁의 담보권리자가 공탁자의 공탁금 회수청구권을 압류하고 추심명령을 받은 후 담보취소결정을 받아 공탁금회수청구를 하는 경우, 담보

   공탁금의 피담보채권을 집행채권으로 하는 이상 질권자와 동일한 권리가 있다.


<法14> 담보공탁의 회수청구권은 공탁원인소멸을 정지조건으로 하는 권리로서 조건이 성취되기까지는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없으나 권면액을 가지며 또한 담보권

  리자의 담보권 행사에 기한 전부명령 소급소멸의 위험을 각오하고 독점적 지위를 얻는 것을 굳이 거부할 이유는 없으므로 피전부적격이 있다.


<13> 담보권리자가 담보공탁금의 피담보채권을 집행채권으로 하여 공탁금회수청구권을 압류하고 추심명령이나 확정된 전부명령을 받은 후 담보취소결정을 받아

  공탁금회수청구를 하는 경우, 일반 채권자가 위 담보권리자에 앞서 공탁금회수청구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으면 담보권리자는 공탁금에 대하여 위 일반채

  권자에 우선하여 변제를 받을 권리가 없다.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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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4. 11. 26. 선고 2003다19183 판결

[배당이의][공2005.1.1.(217),24]


 

【판시사항】
재판상 담보공탁에 있어 담보권리자가 공탁금회수청구권을 압류하고 추심명령이나 전부명령을 받은 후 담보취소결정을 받아 공탁금회수청구를 하는 경우에도 질권자와 동일한 권리가 인정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구 민사소송법 제113조에 의하면, 재판상 담보공탁에 있어 담보권리자(피공탁자)는 담보물에 대하여 질권자와 동일한 권리가 있는바, 담보권리자가 공탁금회수청구권을 압류하고 추심명령이나 확정된 전부명령을 받은 후 담보취소결정을 받아 공탁금회수청구를 하는 경우에도 그 담보공탁금의 피담보채권을 집행채권으로 하는 것인 이상, 담보권리자의 위와 같은 담보취소신청은 어디까지나 담보권을 포기하고 일반 채권자로서 강제집행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적극적인 담보권실행에 의하여 그 공탁물회수청구권을 행사하기 위한 방법에 불과하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므로 이는 담보권의 실행방법으로 인정되고, 따라서 이 경우에도 질권자와 동일한 권리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그에 선행하는 일반 채권자의 압류 및 추심명령이나 전부명령으로 이에 대항할 수 없다.

 

 

【참조조문】

구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3조(현행 제123조 참조)

 

【참조판례】

대법원 1979. 11. 23.자 79마74 결정(공1980, 12365)
대법원 1986. 6. 16.자 86마282 결정(공1993상, 1449)
대법원 2000. 1. 14. 선고 98다24914 판결(공2000상, 374)
대법원 2003. 6. 17.자 2003마826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