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조(경력경쟁채용등의 요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경력경쟁채용등의 대상이 될 수 없다. <개정
2015.11.4.>
1. 종전의 재직기관에서 감봉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
2. 법 제24조제1항제2호에 따라 정년퇴직한 사람
② 법 제8조제3항제2호에 따른 경력경쟁채용등은 「국가기술자격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른 자격증 소지자를
대상으로 한다. <개정 2015.11.4.>
③법 제8조제3항제3호에 따른 경력경쟁채용등의 대상은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ㆍ공공기관 기타 이에 준하는
기관의 임용예정직에 관련성이 있는 직무분야에서 임용예정계급에 상응하는 근무 또는 연구경력이 3년(별표 1에 따른 특수기술부문에 근무할 사람을
임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2년) 이상인 사람으로 한다. 다만, 의무경찰로 임용되어 소정의 복무를 마친 사람을 순경으로 경력경쟁채용등을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시험요구일 현재 종전의 재직기관에서 퇴직한 날부터 3년이 경과된 사람을 경력경쟁채용등의 대상으로 할 수 없다. <개정 1993.8.23., 1998.12.31., 2015.11.4.,
2015.11.20.>
④제3항에 따른 경력경쟁채용등을 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년의 근무 또는
연구경력이 필요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1.7.30., 1994.12.31., 1996.8.8.,
1998.12.31., 2008.2.29., 2011.2.9., 2011.8.30., 2013.3.23., 2014.11.19.,
2015.11.4., 2015.11.20.>
1. 의무경찰로 임용되어 소정의 복무를 마친 자를 순경으로 임용하는 경우
2. 2년제 이상 대학의 경찰행정 관련 학과를 졸업했거나 4년제 대학의 경찰행정 관련 학과에 재학 중이거나
재학했던 사람으로서 별표 1의2의 경찰행정학 전공 이수로 인정될 수 있는 과목을 45학점 이상 이수하고 현역 또는 보충역의 복무를 마친
사람(법률에 따라 현역의 복무를 마친 것으로 보는 사람 및 여성을 포함한다)을 경사 이하의 경찰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해양경찰 관련 학과
전공자를 경사 이하의 국민안전처 소속 경찰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는 따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군인으로서 2년이상 복무한 경력이 있는 자 또는 의무경찰 중 특경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를 3년이상
5년이하(의무경찰대에서 근무할 경사이하의 경찰공무원의 경우에는 2년이상 5년이하)의 범위안에서 경찰청장이 정하는 기간은 의무경찰대 또는 총리령
또는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특별경비부서에 근무할 조건으로 경정이하의 경찰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
4. 보안공작업무와 관련있는 자를 보안공작요원으로 근무하게 하기 위하여 경장이하의 경찰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
5. 임용예정직에 관련된 전문지식을 가진 자를 경찰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
⑤법 제8조제3항제5호에 따른 경력경쟁채용등의 대상은 본인의 귀책사유로 장학금의 지급이 중단된 사람이
아니어야 하며, 이 경우의 임용예정계급은 경위 이하로 한다. <개정
2015.11.4.>
⑥법 제8조제3항제6호에 따른 경력경쟁채용등의 대상은 해당 기관이 관할 또는 소재하는 읍ㆍ면지역에서
본인ㆍ배우자 또는 직계존속이 5년 이상 거주하고 있거나 거주한 사람이어야 하며, 이 경우의 임용예정계급은 순경으로 한다. <개정 2015.11.4.>
⑦법 제8조제3항제7호에 따른 경력경쟁채용등의 대상은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임용예정계급별 외국어 능력기준에
해당하여야 한다. <개정 1998.12.31., 2008.2.29., 2013.3.23.,
2014.11.19., 2015.11.4.>
⑧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임용예정계급별 자격증의 구분, 근무 또는 연구경력의 기준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 또는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6.8.8., 1998.12.31.,
2008.2.29., 2013.3.23., 2014.11.19.>
[제목개정 2015.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