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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회 법무사 제2차 시험 문제.hwp

산물소리 2015. 9. 20. 15:00

 

15년_법무사_제2차_시험_주관식_공고용.hwp


2015년 제21회 법무사 2차 시험
민 법
【문 1】乙은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甲으로부터 X토지를 임차한 후 그 지상에 Y건물을 신축하였다.
※ 아래 각 문항은 별개의 사안임
1. 乙이 Y건물의 소유권보존등기를 미루고 있는 동안에, 甲은 丙에게 X토지를 매도하고 그 소
유권이전등기까지 마쳐주었다. 甲과 丙은 위 매매계약의 체결과정에서 乙과는 한마디 상의
도 없이 임차보증금반환채무를 포함한 X토지에 관한 甲의 임대인 지위도 丙이 모두 인수하
는 것으로 합의하였다. 이 경우 乙은 丙을 상대로 X토지에 관한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는
가? 그 결론과 논거를 간략하게 설명하시오.(학설의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의 입장에
따를 것. 이하 같음) (10점)
2. 乙이 Y건물의 소유권보존등기를 미루고 있는 동안에, 甲은 丁에게 X토지를 매도하고 그 소
유권이전등기까지 마쳐주었다. 甲과 丁은 위 매매계약의 체결과정에서 乙의 반대에도 불구
하고 X토지에 관한 甲의 임차보증금반환채무를 丁이 인수하는 한편으로, 그 채무액을 매매
대금에서 공제하기로 합의하였다.
가. 사정이 위와 같다면, X토지의 임대차가 기간만료로 종료한 경우 乙은 직접 丁을 상대로
위 임차보증금반환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가? 그 결론과 논거를 간략하게 설명
하시오. (15점)
나. 丁이 X토지에 설정된 A은행의 근저당권 피담보채무도 함께 인수하면서 그 채무액도
매매대금에서 공제하기로 합의하였는데, 그럼에도 丁이 인수한 피담보채무의 이자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 甲은 위 이자 미납을 이유로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가?
그 결론과 논거를 간략하게 설명하시오. (10점)
3. 乙이 Y건물의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후 B은행 앞으로 설정하여 준 근저당권이 실행되어
그 경매절차에서 戊가 위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이 경우 甲은 乙과의 임대차를 해지
하고 戊를 상대로 Y건물의 철거 및 X토지의 반환을 구할 수 있는가? 그 결론과 논거를 간
략하게 설명하시오. (15점)
(민 법 2-1)
【문 2】甲소유의 X토지에 대하여 강제경매절차가 개시되자, 乙은 그 경매절차에 참가하여
2014. 5.경 X토지에 대한 매각허가를 받고 그 대금납입기일에 매각대금을 완납하였다.
그런데 위 매각대금의 출처는, X토지에 대한 경매절차가 개시되자 甲이 그 아들인 乙
에게 위 경매절차에 참가하여 X토지를 낙찰받으라고 그 매수자금 전액을 마련하여
준 것이었다.
※ 아래 각 문항은 별개의 사안임
1. 위 X토지의 소유자는 누구인가? 그 결론과 논거를 간략하게 설명하시오.(학설의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의 입장에 따를 것. 이하 같음) (20점)
2. 乙은 매각대금을 완납한 다음 X토지에 관하여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도 마쳤다. 그런 연
후 甲이 丙에게 X토지를 적정한 가격에 매도하고 乙의 협조하에 丙에게 그 소유권이전등기
를 마쳐주었다면, 甲의 위 매도행위는 甲의 일반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가 될 수 있는가?
이와 달리 乙이 丙에게 X토지를 매도하고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면, 乙의 위 매
도행위는 乙의 일반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가 될 수 있는가? 그 결론과 논거를 간략하게
설명하시오.(甲과 乙은 모두 채무초과의 상태에 있고, X토지 외에는 다른 재산도 없다고 가
정할 것) (15점)
3. 乙은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X토지에 관하여 丁과 명의신탁약정을 맺고 丁앞으
로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그러던 중 丁이 그 등기명의가 자기 앞으로 되어 있음
을 기화로 X토지를 戊에게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쳐주었다. 그 후 우연히 X토지
에 대하여 강제경매절차가 개시된 사실을 알게 된 丁은 위 경매절차에서 X토지를 낙찰받아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이 경우 乙은 丁을 상대로 X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으로서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할 수 있는가?
그 결론과 논거를 간략하게 설명하시오. (15점)


형 법
【문 1】甲은 야간에 빈집에 들어가 금품을 절취할 목적으로 장소를 찾다가 2014년 9월 1일 밤 11시 경 A
의 거주지인 행복아파트 1동 101호의 불이 꺼져 있는 것을 발견하고 열려진 창문을 통해 거실로
들어갔다. 甲이 부엌에서 물건을 뒤지던 중 때마침 A가 귀가하였다. A는 어둠 속에서 인기척을
느끼고 “도둑이야.”라고 소리를 치면서 甲을 붙잡으려고 하였다.
1. 甲이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현장에서 A를 폭행한 경우 甲의 죄책을 논하시오. (25점)
2. 문항 1.과 대비하여
가. 甲이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A를 폭행한 결과 A가 4주 정도의 치료를 요하는 타박상등
의 상해를 입게 된 경우, 甲의 죄책이 달라지는지 논하시오. (5점)
나. 甲이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A를 폭행한 결과 A의 팔에 멍이 생겼으나 그에 대해 A가 특별히 진료나
치료를 받지 않았고 일상생활을 하는 데 지장이 없었으며 자연적으로 치유된 경우, 甲의 죄책이 달라지는
지 논하시오. (5점)
다. 甲이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부엌에 있던 식칼을 A의 목에 대고 “붙잡으면 죽인다.”라
고 위협하면서 찌를 듯이 협박한 경우, 甲의 죄책이 달라지는지 논하시오. (5점)
라. 甲이 A의 신고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 대하여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폭행한 경우,
甲의 죄책이 달라지는지 논하시오. (5점)
마. 甲이 현장에서 100미터 정도를 도망하다가 곧바로 A에게 추격당하자 체포를 면탈할 목적
으로 A를 폭행한 경우, 甲의 죄책이 달라지는지 논하시오. (5점)


형 사 소 송 법
【문 1】
○ 피고인 D는 사기죄로 기소되어 제1회 공판기일부터 변론이 종결된 제3회 공판기일까지
모두 출석하였다. 피고인 D는 변론 종결 후 지정된 선고기일 전에 외국으로 출국하면서
이러한 사실을 법원에 신고하지 않았다. 제1심 법원은 수차례 연기된 선고기일에도 피고
인 D가 출석하지 아니하자 변론을 재개하는 한편 피고인 구인용 구속영장을 발부하였는
데, 검사는 2014. 9. 20. 구속영장을 반환하면서 ‘현재 주소지에는 피고인의 아내가 혼자
살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고, 피고인 D는 위 주소지에 실제로 거주하지 않는다’는 취지
의 수사보고서를 제출하였다. 이에 제1심 법원은 경찰서장에게 피고인 D에 대한 소재탐지
촉탁을 명하였고, 2014. 11. 15. 경찰서장으로부터 ‘피고인 D의 주소지에 인기척이 없고,
주변 이웃과 관리사무소 등에 문의한 바 1∼2달 전부터 비어 있는 집으로 아무도 살고 있
지 않는다고 하여 소재불명이다’라는 내용의 소재탐지불능보고서를 회신 받았다.
제1심 법원은 2015. 4. 7. 피고인 D에 대한 공시송달을 결정하고 그 후 지정된 공판기일에
도 피고인 D가 모두 불출석하자 변론을 종결한 후 피고인 D를 징역 1년에 처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1. 제1심 법원의 공시송달 결정이 적법한지에 관하여 설명하시오.(관련 법 규정, 근거 등을 포
함) (15점)
2. 위 판결에 대한 항소기간이 도과한 후 뒤늦게 위 판결선고사실을 알게 된 피고인 D가 취
할 수 있는 권리행사방법을 설명하시오.(관련 법 규정, 피고인이 주장할 수 있는 사유 등을
포함) (10점)
(형사소송법 2-1)
(형사소송법 2-2)
【문 2】다음 사안에서 법원이 공소시효 완성을 이유로 甲에게 면소판결을 선고하여야 하는지
아닌지를 쓰고, 그 근거를 밝히시오.(견해의 대립이 있는 경우 대법원 판례에 따를 것)
(10점)
※ 참고로 구 형사소송법(2007. 12. 21. 제87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상 뇌물교부죄의 공소시효
기간은 5년, 사기죄의 공소시효 기간은 7년임
○ 甲은 A와 공모하여 2007. 2. 3. 공무원 B에게 뇌물 1,000만 원을 교부하였다.
○ 그 후 甲은 국내에서 도피생활을 하는 등으로 기소되지 않았는데, A와 B는 2008. 1. 10.
각각 뇌물교부죄, 뇌물취득죄로 기소되어 A에 대해서는 2009. 4. 27. 유죄판결이 확정되고,
B에 대해서는 2009. 7. 27. 유죄판결이 확정되었다.
○ 그 후 甲이 검거되자 검사는 2013. 6. 29. 뇌물교부죄로 甲을 기소하였다.
【문 3】다음 사안에서 법원이 피고인들(甲, 乙)에 대하여 각 취해야 할 조치를 검토하시오.
(15점)
○ 재건축조합원인 피고인 甲과 乙은 평소 조합장인 피해자의 비리를 의심하던 중 조합 총회
에서 “XXX는 당장 조합비 횡령을 중단하고 조합장직에서 물러나라”라고 외치고, 그 후
이를 항의하려고 찾아온 피해자를 ‘XXX’라고 부르는 등으로 모욕하였다.
○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 甲과 乙을 명예훼손 및 모욕으로 고소하였고, 피고인 甲과 乙은 같
은 죄명의 공범으로 기소되었다.
○ 그런데 제1심 공판절차가 진행되던 도중 피해자는 피고인 乙에 대해서만 고소를 취소하였다


민 사 소 송 법
【문 1】다음의 사실관계를 잘 읽고 아래 각 문항에 대하여 답하시오.(약술 문제 포함)
① 甲은 1999. 12. 30. 丙이 K은행으로부터 대출받는 주택구입자금 60,000,000원을 보증하였
다. 丙이 변제기가 도래했는데도 위 대출원리금을 갚지 않자 甲은 2004. 8. 20. K은행에
위 대출 원리금을 모두 대위변제하였다. 한편, 丙은 2000. 1. 3. 사망하였고 乙이 丙의 단
독 상속인이다.
② 甲은 2009. 7. 30. 丙이 사망한 사실을 알면서도 丙을 피고로 기재하여 구상금청구소송(이
하 ‘이 사건 소송’이라 한다)을 제기하였는데, 소장에는 丙의 사망사실이 기재된 주민등록
초본 등을 첨부하였다.
③ 甲은 2009. 8. 3. 丙의 상속인을 확인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등에 관한 사실조회를 법
원에 신청하였고, 2009. 8. 28. 도착한 사실조회 결과에 따라 2009. 9. 10. 이 사건 소송의
피고 표시를 丙에서 乙로 정정하는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④ 이 사건 소송에서, 乙은 甲의 위 구상금채권은 2004. 8. 20.부터 기산되어 피고가 丙에서
乙로 변경하는 정정신청서가 접수된 2009. 9. 10. 상행위로 인한 단기 5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항변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甲은 2009. 7. 30. 이 사건 소송의 제기로 위 구
상금채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고 주장한다.
1. 가. ‘피고경정’과‘당사자 표시정정’에 관하여 각각 약술하시오. (20점)
나. 이 사건 소송에서 피고 표시를 丙에서 乙로 정정하는 甲의 피고 표시정정신청은 적법한
지 여부에 관한 결론과 그 이유를 기재하시오. (10점)
2. 가. 甲의 위 구상금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는지 또는 중단되었는지 여부에 관한 결론과
그 이유를 기재하시오. (17점)
나. 이 사건 소송에 관한 법원의 판결결론(소각하, 청구인용, 청구기각, 청구일부인용 등)과
그 이유를 기재하시오. (3점)
(민사소송법 2-1)
【문 2】아래 사실관계가 모두 인정되는 것을 전제로 물음에 답하시오.
① 甲은 2009. 12. 1. 乙과 사이에 乙소유의 아파트를 임대차보증금 2억 원, 임대차기간
2010. 1. 1.부터 2011. 12. 31.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② 甲은 2010. 1. 1. 乙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모두 지급하고, 아파트를 인도받아 주민등록을
마쳤다.
③ 甲의 채권자인 丙은 2011. 1. 1. 甲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가압류하였고, 가압류결정은
그 무렵 乙에게 송달되었다.
④ 한편 乙은 위 아파트를 2011. 10. 1. 丁에게 매도하고, 丁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⑤ 이후 丙은 甲에 대한 약속어음공정증서를 집행권원으로 하여 2011. 11. 1. 乙이 아닌 丁을
제3채무자로 하여 위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그
무렵 위 명령은 丁에게 송달되었다.
丁은 2012. 2. 1. 甲을 상대로 임대차기간이 종료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위 아파트의 인도를 구
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이에 甲은 임대차보증금을 받기 전에는 아파트를 인도하여
줄 수 없다고 항변한다.
1. 丁은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할 의무는 자신이 아닌 乙에게 있다고 주장하는바, 과연 임대차
보증금 반환의무가 누구에게 있는지 결론과 근거를 쓰시오.(판례가 있는 경우 판례에 따를
것) (10점)
2. 나아가 甲이 임대차보증금반환 채무자에게 동시이행 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결론과
근거를 쓰시오.(판례가 있는 경우 판례에 따를 것) (1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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