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개정]
◇ 개정이유
참전명예수당을 받을 사람이 본인 명의로 참전명예수당만 입금될 수 있는 예금계좌를 개설ㆍ지정한 경우에는 입금된 월 참전명예수당 중 일정 금액에 관한 채권은 압류할 수 없도록 하고,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재가급여나 시설급여를 받는 참전유공자에게 생활수준을 고려하여 본인 부담금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3609호, 2015. 12. 22. 공포, 2016. 6. 23. 시행)됨에 따라, 압류가 금지되는 참전명예수당의 범위 및 참전유공자에 대한 요양지원 보조비율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참전유공자로서의 요건 확인 절차를 개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참전유공자로서의 요건 확인 절차 등의 개선(제5조)
지금까지는 군인이 아닌 신분으로 참전한 사람이 참전유공자로 등록신청을 하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국방부장관 또는 경찰청장에게 참전사실의 확인을 신청하고 그 사실이 확인되면 국가보훈처장에게 등록을 신청하였으나, 앞으로는 국가보훈처장에게 등록을 신청하면 국가보훈처장이 직접 국방부장관 또는 경찰청장에게 신청인에 대한 참전사실의 확인을 요청하도록 개선함으로써 참전유공자 등록신청인의 편의를 제고함.
나. 압류가 금지되는 참전명예수당의 범위(제8조의2 신설)
참전유공자의 참전명예수당 수급권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기 위하여, 참전명예수당 입금 전용계좌를 통하여 매월 입금된 참전명예수당 전액에 관한 채권에 대해서는 압류를 금지하도록 함.
다. 참전유공자에 대한 요양지원 보조(제10조의3 신설)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재가급여나 시설급여를 받는 참전유공자가 「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권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본인이 부담하여야 할 금액의 60퍼센트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함.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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