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6조(권한의 위임·위탁) ① 국가보훈처장은 법 제81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제13호부터 제15호까지, 제17호 및 제20호는 제외한다)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주소지가 제주특별자치도인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한다)에게 위임하고, 제12호부터 제17호까지 및 제20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교육기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교육기관의 소재지가 제주특별자치도인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한다)에게 위임한다. 다만,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 중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48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이양된 권한은 제외한다. <개정 2016.6.21.>
1. 법 제3조제2호 및 이 영 제9조에 따른 신체검사에 관한 사무
2. 법 제6조에 따른 등록신청의 접수·등록결정, 보상심의위원회의 요건 관련 사실 확인 요청 및 결과 통보의 접수
3. 제7조제3항에 따른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 요청 및 결과 통보의 접수
4. 제8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법 적용대상 결정 통지 및 자료 제출 등의 요구
5. 제8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증서, 특수임무유공자증, 특수임무유공자유족증 및 확인서 발급
6. 법 제7조에 따른 신상 변동 신고의 접수와 이에 따른 조치·통보 및 자료 제출 요구
7. 법 제8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예우 받을 권리 소멸 여부의 판정 및 권리 소멸 사실 통보의 접수
8.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교육지원 실시
9. 법 제11조의3에 따른 교육지원 신청의 접수
10. 법 제11조의4에 따른 자료 제출 요구, 소속 공무원에 대한 조사·질문 지시, 교육지원 신청 각하 또는 교육지원 중지
11. 법 제11조의5에 따른 금융정보등의 제공 요청
12. 제1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입학 희망 교육지원 대상자 확인, 입학지원자 명부 작성 및 제출
13. 제13조제4항에 따른 교육지원 대상자 명부의 통보 접수
14. 제14조에 따른 전학 희망 교육지원 대상자 확인
15. 제15조에 따른 취학사항 변동 통보의 접수
16. 제16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교육지원 대상자 증명서 발급 및 대학 수업료등 면제 대상자 증명서 발급
17. 제16조제6항 및 제7항에 따른 사립 대학등의 보조금 지급 신청 접수, 지급 여부 결정·통보 및 자료 제출 요청
18. 법 제15조제4항 및 이 영 제16조의2에 따른 수업료등 지급 신청의 접수, 지원 여부 결정 및 자료 제출 요청
19. 법 제15조의2 및 이 영 제16조의3에 따른 보조금 신청의 접수 및 보조금 지급
20. 법 제16조에 따른 학습보조비의 지급
21. 법 제21조의2에 따른 취업지원 신청의 접수
22. 법 제22조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복수 추천, 업체등의 통보 접수 및 업체등에 고용할 것을 명하는 사항
23. 법 제23조에 따른 취업통지
24. 제25조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증명서 발급
25. 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취업지원 제한
26. 법 제27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시정 요구 및 결과 통보의 접수
27. 법 제28조에 따른 취업 사실 등의 통보 접수
28. 법 제2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직업재활훈련의 실시 및 직업능력개발훈련 대상자의 추천
29. 법 제29조의2제1항에 따른 취업능력개발 장려금·지원비의 지급 및 이 영 제31조의2제2항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등에 대한 자료 제출 요청
30. 법 제3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체등의 신고 접수, 업체등의 실태 파악을 위한 관계 공무원의 설명 요구와 관련 자료의 제출 요구에 관한 지시
31. 법 제31조 및 이 영 제33조에 따른 국가기관등에 대한 통보 요청 및 통보의 접수
32. 법 제33조제2항에 따른 진료의 위탁 및 이 영 제35조제3항 후단에 따른 응급진료 사실의 통보 접수
33. 법 제34조에 따른 보철구의 지급
34. 법 제42조제2항에 따른 대부한도액의 결정(금융거래 등 상거래에서 약정한 기일 내에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한 사람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사람에 대한 권한만 해당한다. 이하 제35호부터 제38호까지에서 같다)
35. 법 제44조 및 이 영 제41조에 따른 대부 신청 및 대부금 지급신청의 접수와 대부
36. 법 제47조 및 이 영 제47조에 따른 보조금 지급 신청의 접수 및 보조금의 지급
37. 법 제4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5항 및 제7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급보증서의 발급, 담보취득, 보증인 입보(立保), 그 밖의 담보 취득, 담보재산의 대체 승인 및 저당권의 말소 절차 이행
38. 법 제53조제2항에 따른 채무승계 신고의 접수
39. 법 제70조의2에 따른 요양지원에 대한 보조금 지급 신청의 접수 및 보조금의 지급
40. 법 제75조에 따른 주택의 우선 공급
41. 법 제77조에 따른 학습보조비 등의 환수,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른 징수 및 결손처분
42. 법 제78조 및 이 영 제63조제2항에 따른 반환의무의 면제 및 면제 사유의 조사·확인
43. 법 제79조에 따른 예우의 정지
44. 법 제8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5항에 따른 법 적용 대상으로부터의 배제, 배제된 사람의 재등록 및 범죄경력의 확인 요구
45. 제65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보훈심사위원회 심의·의결 결과 통보의 접수, 예우정지 등 결과의 통지
46. 법 제83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
② 국가보훈처장은 법 제81조제2항에 따라 법 제38조부터 제48조까지 및 제51조부터 제5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대부 업무 수행에 관한 사무(금융거래 등 상거래에서 약정한 기일 내에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한 사람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사람에 대한 대부 업무 수행에 관한 사무는 제외한다)를 「은행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은행에 위탁한다. <개정 2009.6.26., 2010.11.15., 2016.6.21.>
[전문개정 2008.1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