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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시행 2016.6.3.]

산물소리 2016. 6. 7. 17:47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문화재 보존 조치 명령 중 건설공사 시 관련 전문가의 입회조사 명령을 받은 건설공사의 시행자가 문화재청장 등에게 결과보고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첨부하여야 하는 서류 중 건설공사 완료 사진을 제외하려는 것임.
<문화체육관광부 제공>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16.6.3.] [문화체육관광부령 제259호, 2016.6.3., 일부개정]
문화재청(발굴제도과), 042-481-494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의 정보 공개 등) ① 문화재청장은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 및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라 매장문화재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지역(이하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이라 한다)의 위치에 관한 정보를 영 제3조제2항에 따라 상시적으로 공개할 때에는 축척 2만 5천분의 1의 지도에 표시해서 하여야 한다.

      ②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매장문화재 지표조사(이하 "지표조사"라 한다)를 실시하는 건설공사의 시행자,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매장문화재의 발굴허가를 받으려는 자 및 해당 사업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에 대한 상세한 정보가 추가로 필요한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매장문화재 유존지역 정보 공개 청구서에 따라 문화재청장에게 그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정보의 공개를 청구받은 문화재청장은 그 청구일부터 7일 이내에 상세한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이 경우 문화재청장은 정보의 공개를 청구한 자와의 협의를 거쳐 정보의 구체적인 내용을 조정할 수 있다.


        제3조(지표조사의 실시시기)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건설공사의 시행자가 지표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는 시기는 별표 1과 같다.


          제4조(매장문화재 관련 전문가) 영 제6조제5항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매장문화재 관련 전문가"란 매장문화재의 발굴 및 조사 등과 관련된 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4.12.30., 2015.8.26.>

          1. 법 제24조에 따른 매장문화재 조사기관(이하 "조사기관"이라 한다)에서 제7조에 따른 조사원 이상의 지위로 재직 중인 조사 요원

          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조교수 이상의 지위로 재직 중인 교원

          3. 「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조에 따른 국립고궁박물관,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및 국립문화재연구소 또는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국립 박물관 및 공립 박물관에 재직 중인 학예연구사 및 학예연구관

          4. 「문화재보호법」 제71조에 따른 시ㆍ도문화재위원회의 위원 및 전문위원


            제5조(지표조사에 따른 문화재 보존 조치) ① 영 제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문화재 보존 조치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12.30., 2015.8.26.>

            1. 현상보존: 문화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현지에 현재 상태대로 보존하는 것

            2. 삭제  <2015.8.26.>

            3. 건설공사 시 관련 전문가의 입회조사: 제4조에 따른 매장문화재 관련 전문가(제4조제1호에 따른 조사 요원의 경우에는 소속 조사기관의 장의 동의가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가 건설공사의 시작 시점부터 그 현장에 참관하여 매장문화재의 출토 여부를 직접 확인하는 것

            4. 매장문화재 발굴조사

            가. 정밀발굴조사: 건설공사 사업 면적 중 매장문화재 유존지역 면적 전체에 대하여 매장문화재를 발굴하여 조사하는 것

            나. 시굴(試掘)조사: 건설공사 사업 면적 중 매장문화재 유존지역 면적의 1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매장문화재를 발굴하여 조사하는 것

            다. 매장문화재 표본조사: 건설공사 사업 면적 중 매장문화재 유존지역 면적의 2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가목 및 나목에 따른 매장문화재 발굴조사 조치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법 제11조에 따른 발굴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매장문화재의 종류 및 분포 등을 표본적으로 조사하는 것

            ②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건설공사의 시행자가 문화재 보존에 필요한 조치 결과를 보고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8.26., 2016.6.3.>

            1. 현상보존: 별지 제2호서식의 결과보고서. 이 경우 결과보고서에는 측량성과도, 보존조치 현장 사진 및 향후 관리계획을 첨부하여야 한다.

            2. 건설공사 시 관련 전문가의 입회조사: 별지 제3호서식의 결과보고서. 이 경우 결과보고서에는 입회조사 지역의 위치도ㆍ전경 사진과 입회조사 광경 사진을 첨부하여야 한다.

            3. 매장문화재 발굴조사: 별지 제4호서식의 결과보고서. 이 경우 결과보고서에는 발굴조사 현황[조사개요, 추진경과, 유구(遺構)ㆍ유물 현황을 포함하여야 한다], 출토된 매장문화재 목록 및 사진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목개정 2015.8.26.]


              제6조(발굴허가 신청서 등) 법 제12조제1항 및 제16조에 따라 매장문화재의 발굴허가 또는 현상(現狀)변경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별지 제5호서식의 매장문화재 발굴(현상변경)허가 신청서를 작성하여 해당 사업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별지 제6호서식의 발굴조사 또는 현상변경에 관한 계획서. 이 경우 발굴 또는 현상변경에 참여하는 인력의 투입 내용, 발굴 또는 현상변경이 필요한 지역에 대한 상세한 위치ㆍ범위ㆍ사진자료 및 예산 명세서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2. 별지 제7호서식의 매장문화재 발굴(현상변경) 예정지역의 토지(임야) 조서

              3. 법 제11조제1항제3호의 경우에는 건설공사 계획서(건물배치도, 건축도면, 지하굴착계획 및 수목식재계획을 포함한다)


                제7조(발굴에 참여하는 인력의 업무범위 등) ① 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조사기관의 발굴에 참여하는 인력(이하 "조사 요원"이라 한다)의 업무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조사단장: 매장문화재 발굴 업무를 총괄적으로 지휘ㆍ감독

                2. 책임조사원: 매장문화재 발굴 업무를 실질적으로 지휘ㆍ감독하면서 발굴 현장의 운용, 발굴조사 보고서 발간, 매장문화재 관리 등에 대한 업무 수행

                3. 조사원: 책임조사원을 보조하여 매장문화재 발굴 업무와 사후 정리 과정에 대한 업무 수행

                4. 준조사원: 조사원을 보조하여 매장문화재 발굴 업무와 사후 정리 과정에 대한 업무 수행

                5. 보조원: 준조사원을 보조하여 매장문화재 발굴 업무와 사후 정리 과정에서 제토(除土: 흙 고르기), 매장문화재 세척 등 단순 업무 수행

                6. 보존과학연구원: 책임조사원을 보조하여 발굴된 매장문화재의 보존 처리 업무 수행

                ② 제14조제1항에 따른 육상지표조사기관 및 수중지표조사기관 조사 요원의 업무범위에 관하여는 제1항에 따른 발굴에 참여하는 조사 요원의 업무범위를 준용한다.


                  제8조(발굴된 매장문화재의 보존조치 결정) ① 영 제1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보존조치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현지보존: 문화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발굴 전 상태로 복토(覆土)하여 보존하거나 외부에 노출시켜 보존하는 것

                  2. 이전보존: 문화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발굴현장에서 개발사업 부지 내의 다른 장소로 이전하거나 박물관, 전시관 등 개발사업 부지 밖의 장소로 이전하여 보존하는 것

                  3. 기록보존: 발굴조사 결과를 정리하여 그 기록을 보존하는 것

                  ② 문화재청장은 법 제14조 및 영 제14조제1항에 따라 발굴된 매장문화재에 대하여 현지보존, 이전보존 또는 기록보존의 조치를 지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1. 매장문화재의 가치: 매장문화재의 역사성, 시대성, 희소성 및 지역성

                  2. 매장문화재의 보존 상태: 매장문화재의 내부ㆍ외부 및 매장문화재주변의 보존 상태

                  3. 매장문화재의 활용성: 매장문화재의 접근성, 이용성, 주변 경관과의 조화성 및 주변 관광자원과의 연계성

                  4. 보존조치로 침해되는 이익: 매장문화재 보존조치로 침해되는 공익ㆍ사익

                  ③ 영 제14조제1항에 따라 현지보존 또는 이전보존 조치를 지시받은 자가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그 보존조치의 결과를 통보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결과보고서에는 준공도서, 측량성과도, 보존조치 현장 사진 및 향후 관리계획을 첨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5.8.26.]


                    제9조(발굴조사 보고서의 항목) 영 제15조제2항에 따라 발굴조사 보고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별표 2와 같다.


                      제10조(발견신고 등) ① 법 제17조 및 영 제17조에 따라 제출하는 매장문화재 발견신고서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17조제3항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구비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1.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매장문화재 발견신고서 사본

                      2. 발견신고된 매장문화재의 사진


                        제11조(소유권 판정 신청) 영 제18조제1항에 따라 문화재의 소유권을 판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소유권 판정 신청서를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보상금 및 포상금 지급 청구서) ① 영 제24조제2항에 따른 보상금 지급 청구서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24조제2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 청구서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다.


                            제13조(매장문화재의 공고)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지표조사 보고서 또는 영 제13조에 따른 발굴 완료의 통보를 받으면 영 제25조에 따라 지체 없이 매장문화재의 발견 또는 발굴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②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공고 결과를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라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별지 제13호서식의 매장문화재 공고 관리 기록부를 작성ㆍ유지하여야 한다.


                              제14조(조사기관의 종류 및 등록기준 등) ① 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발굴 분야별 조사기관의 종류는 육상지표조사기관, 육상발굴조사기관, 수중지표조사기관, 수중발굴조사기관으로 나눈다.

                              ② 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조사기관의 조사 요원별 자격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③ 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조사기관의 등록기준은 별표 4와 같다.

                              ④ 법 제24조에 따른 조사기관으로 등록하려는 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조사기관 등록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인력 현황 1부

                              2. 시설 현황 1부

                              ⑤ 조사기관의 대표자는 제3항의 등록기준에 관한 사항이 변동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문화재청장에게 알려야 한다.

                              ⑥ 문화재청장은 제4항에 따라 등록한 조사기관에 대하여 별지 제15호서식의 조사기관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문화재청장은 그 등록사항을 문화재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15조(규제의 재검토) 문화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0., 2015.8.26.>

                                1. 제5조에 따른 문화재 보존 조치의 내용 등: 2015년 1월 1일

                                2. 제7조제1항에 따른 발굴에 참여하는 인력의 업무범위: 2014년 1월 1일

                                3. 제8조제2항 각 호에 따른 평가항목: 2016년 1월 1일

                                4. 별표 4에 따른 조사기관의 등록기준: 2014년 1월 1일

                                [본조신설 2013.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