判例 문제/민소법

98다42615 판결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한 압류, 가압류 또는 처분금지가처분이 되어 있는 경우

산물소리 2016. 7. 19. 06:54

<法17>甲은 2011. 4. 1. 乙로부터 乙 소유의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함)를 2억 원에 매수하기로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함)을 체결하고, 계약금 2,000만 원은 계약 당일에, 중도금 5,000만 원은 2011. 5. 1.에 각 지급하였으며, 잔금 1억 3,000만 원은 2011. 7. 1.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음과 동시에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그리고 건축업자인 丙은 정당한 권원 없이 몇 년 전부터 이 사건 토지를 건축자재 야적장으로 사용하고 있다또한 甲은 2011. 2. 25. A로부터 A의 丙에 대한 1억 원의 공사대금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함)을 양도받고, 그 양도통지가 2011. 3. 21. 丙에게 도달하였는데, 위 도달일 이전인 2011. 3. 10. B의 이 사건 채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이 丙에게 송달되었다.
?그 후 甲은 乙, 丙을 피고로 하여, ① 乙에 대하여는 ‘甲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위 토지를 인도하라’, ② 丙에 대하여는, ⓐ ‘乙에게 이 사건 토지를 인도하고, 위 토지 점유일로부터 인도완료일까지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 내지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고, ⓑ ’甲에게, 양수금 1억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소를 제기하였다.


3. 丙은 위 소송에서 甲의 양수금 청구에 대하여 이 사건 채권양도보다 앞서 B의 압류 및 추심명령이 송달된 이상 甲의 양수금 청구는 부당하다고 항변하였다.
(2) 만일 이 사건 채권이 공사대금채권이 아니라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라면, 법원은 이 청구에 대하여 어떠한 판단을 하여야 하는가?[이 경우 사건은 양수금 청구
  가 아닌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이고, B는 압류명령을 한 상태임을 전제로 함. 결론(소 각하, 청구인용, 청구기각, 청구일부인용)과 논거를 나누어 간략히 기재하시오]

 

대법원 1999. 2. 9. 선고 98다42615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99.3.15.(78),471]



【판시사항】
[1]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한 압류, 가압류 또는 처분금지가처분이 되어 있는 경우, 채무자가 제3채무자를 상대로 그 이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법원의 인용 가부(=가압류 등 해제를 조건으로 인용)

[2]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하여 가처분이 있은 후 그 등기청구권에 대한 가압류가 이루어진 경우, 가처분이 가압류에 우선하는지 여부(소극)

[3] 가압류 상호간에 그 결정이 이루어진 선후에 따라 뒤에 이루어진 가압류에 대하여 처분금지적 효력이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한 압류나 가압류는 채권에 대한 것이지 등기청구권의 목적물인 부동산에 대한 것이 아니고, 채무자와 제3채무자에게 그 결정을 송달하는 외에 현행법상 등기부에 이를 공시하는 방법이 없는 것으로서, 당해 채권자와 채무자 및 제3채무자 사이에만 효력이 있을 뿐 압류나 가압류와 관계가 없는 제3자에 대하여는 압류나 가압류의 처분금지적 효력을 주장할 수 없게 되므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압류나 가압류는 청구권의 목적물인 부동산 자체의 처분을 금지하는 대물적 효력은 없고, 또한 채권에 대한 가압류가 있더라도 이는 채무자가 제3채무자로부터 현실로 급부를 추심하는 것만을 금지하는 것이므로 채무자는 제3채무자를 상대로 그 이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법원은 가압류가 되어 있음을 이유로 이를 배척할 수는 없는 것이지만, 소유권이전등기를 명하는 판결은 의사의 진술을 명하는 판결로서 이것이 확정되면 채무자는 일방적으로 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고 제3채무자는 이를 저지할 방법이 없게 되므로 위와 같이 볼 수는 없고 이와 같은 경우에는 가압류의 해제를 조건으로 하지 않는 한 법원은 이를 인용하여서는 안되는 것이며, 가처분이 있는 경우도 이와 마찬가지로 그 가처분의 해제를 조건으로 하여야만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할 수 있다.

 

[2]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한 가압류가 있기 전에 가처분이 있었다고 하여도 가처분이 뒤에 이루어진 가압류에 우선하는 효력이 없으므로 가압류는 가처분채권자의 관계에서도 유효하다.

 

[3] 가압류 상호간에 그 결정이 이루어진 선후에 따라 뒤에 이루어진 가압류에 대하여 처분금지적 효력을 주장할 수는 없다.

 

【참조조문】

[1] 민사소송법 제557조, 제577조, 제696조, 제714조[2][3] 민사소송법 제577조, 제714조, 제719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88. 9. 27. 선고 84다카2267 판결(공1988, 1313)
대법원 1989. 5. 9. 선고 88다카6488 판결(공1989, 895)
대법원 1989. 11. 24. 선고 88다카25038 판결(공1990, 112)
대법원 1992. 11. 10. 선고 92다4680 전원합의체 판결(공1993상, 72)
대법원 1995. 1. 24. 선고 94다32610 판결(공1995상, 1131)
대법원 1998. 2. 27. 선고 97다45532 판결(공1998상, 883)

[2][3] 대법원 1998. 4. 14. 선고 96다47104 판결(공1998상, 1319)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은 그 내세운 증거들에 의하여, 소외 주필영은 1991. 10. 7. 피고가 관리인으로 재직하고 있는 소외 주식회사 한양(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으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금 116,082,000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분양계약을 체결하였고, 원고는 1994. 7. 28. 주필영으로부터 위 아파트를 금 120,000,000원에 매수하였으며, 위 아파트에 관하여 1994. 9. 13. 소외 회사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된 사실, 한편 원심판결의 별지 가압류 및 가처분결정 목록 제① 내지 ⑤, ⑦, ⑧, ⑨항 기재와 같이 원고를 포함한 채권자들이 주필영에 대한 각자의 금전청구권지급의 보전을 위하여 주필영의 소외 회사에 대한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하여 각 채권가압류결정을 받았고, 위 결정들은 모두 소외 회사에게 송달된 사실, 또한 같은 목록 제⑥항 기재와 같이 원고가 주필영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보전을 위하여 주필영의 소외 회사에 대한 위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하여 처분금지가처분결정을 받았고, 위 결정 또한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 등을 인정한 후,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한 압류나 가압류는 채권에 대한 것이지 등기청구권의 목적물인 부동산에 대한 것이 아니고, 채무자와 제3채무자에게 그 결정을 송달하는 외에 현행법상 등기부에 이를 공시하는 방법이 없는 것으로서, 당해 채권자와 채무자 및 제3채무자 사이에만 효력이 있을 뿐 압류나 가압류와 관계가 없는 제3자에 대하여는 압류나 가압류의 처분금지적효력을 주장할 수 없게 되므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압류나 가압류는 청구권의 목적물인 부동산 자체의 처분을 금지하는 대물적 효력은 없고, 또한 채권에 대한 가압류가 있더라도 이는 채무자가 제3채무자로부터 현실로 급부를 추심하는 것만을 금지하는 것이므로 채무자는 제3채무자를 상대로 그 이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법원은 가압류가 되어 있음을 이유로 이를 배척할 수는 없는 것이지만, 소유권이전등기를 명하는 판결은 의사의 진술을 명하는 판결로서 이것이 확정되면 채무자는 일방적으로 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고 제3채무자는 이를 저지할 방법이 없게 되므로 위와 같이 볼 수는 없고 이와 같은 경우에는 가압류의 해제를 조건으로 하지 않는 한 법원은 이를 인용하여서는 안되는 것이며(대법원 1992. 11. 10. 선고 92다4680 판결 참조), 가처분이 있는 경우도 이와 마찬가지로 그 가처분의 해제를 조건으로 하여야만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대법원 1998. 2. 27. 선고 97다45532 판결 참조),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한 가압류가 있기 전에 가처분이 있었다고 하여도 가처분이 뒤에 이루어진 가압류에 우선하는 효력이 없으므로 가압류는 가처분채권자의 관계에서도 유효할 뿐만 아니라(대법원 1998. 4. 14. 선고 96다47104 판결 참조), 가압류 상호간에도 그 결정이 이루어진 선후에 따라 뒤에 이루어진 가압류에 대하여 처분금지적 효력을 주장할 수는 없다고 한 다음, 결론에 있어서 피고는 위 목록 기재 각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가압류 및 가처분의 해제를 조건으로 주필영에게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함으로써, 주필영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자인 원고가 주필영을 대위하여 구하는 이 사건 청구를 일부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하였는바, 그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대법원의 종전 판례들의 입장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고, 거기에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가압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준서(재판장) 이돈희 이임수(주심) 서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