判例 문제/민소법

90다카25222 판결 -동시이행의 항변

산물소리 2016. 7. 18. 17:45

<法17><공통되는 사실관계>
甲은 2011. 4. 1. 乙로부터 乙 소유의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함)를 2억 원에 매수하기로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함)을 체결하고, 계약금 2,000만 원은 계약 당일에, 중도금 5,000만 원은 2011. 5. 1.에 각 지급하였으며, 잔금 1억 3,000만 원은 2011. 7. 1.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음과 동시에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그리고 건축업자인 丙은 정당한 권원 없이 몇 년 전부터 이 사건 토지를 건축자재 야적장으로 사용하고 있다또한 甲은 2011. 2. 25. A로부터 A의 丙에 대한 1억 원의 공사대금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함)을 양도받고, 그 양도통지가 2011. 3. 21. 丙에게 도달하였는데, 위 도달일 이전인 2011. 3. 10. B의 이 사건 채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이 丙에게 송달되었다.
그 후 甲은 乙, 丙을 피고로 하여, ① 乙에 대하여는 ‘甲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위 토지를 인도하라’, ② 丙에 대하여는, ⓐ ‘乙에게 이 사건 토지를 인도하고, 위 토지 점유일로부터 인도완료일까지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 내지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고, ⓑ ’甲에게, 양수금 1억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소를 제기하였다.

(2) 만일 乙이 위 소송계속 중 이 사건 매매계약이 해제되지 않았다면 ‘甲은 乙에게 잔금 1억3,000만 원 및 이에 대한 2011. 7. 2.부터 반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예비적 반소를 제기하였고, 甲, 乙모두 이 사건 매매계약상 부담하는 (잔존) 의무 이행(내지 이행제공) 여부에 대하여 별다른 주장, 입증이 없었다고 한다면, 법원은 乙의 예비적 반소에 대하여 어떠한 판단을 하여야 하는가?

[결론(소 각하, 청구인용, 청구기각, 청구 일부인용)과 논거(7줄 내외)를 나누어 간략히 기재하시오](7점)

 

대법원 1990.11.27. 선고 90다카25222 판결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공1991.1.15.(888),221]


 

【판시사항】
매매계약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에서 대금의 일부를 수령하지 않았다는 동시이행의 항변과 이에 대한 심리


【판결요지】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에 있어 매수인은 매매계약 사실을 주장, 입증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도인은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있는 것이며, 매도인이 매매대금의 일부를 수령한 바 없다면 동시이행의 항변을 제기하여야 하는 것이고, 법원은 매도인의 이와 같은 항변이 있을 때에 비로소 대금지급 사실의 유무를 심리할 수 있는 것이다.


【참조조문】

민법 제536조, 민사소송법 제188조

제536조(동시이행의 항변권)

①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은 상대방이 그 채무이행을 제공할 때 까지 자기의 채무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 그러나 상대방의 채무가 변제기에 있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먼저 이행하여야 할 경우에 상대방의 이행이 곤란할 현저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전항 본문과 같다.

제203조(처분권주의) 법원은 당사자가 신청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판결하지 못한다.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사실인정은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에 있어 매수인은 매매계약 사실을 주장, 입증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도인은 소유권이전등기 의무가 있는 것이며, 매도인이 매매대금의 일부를 수령한 바 없다면 동시이행의 항변을 제기하여야 하는 것이고, 법원은 매도인의 이와 같은 항변이 있을 때에 비로소 대금지급 사실의 유무를 심리할 수 있는 것이다.

기록을 살펴보면, 매도인인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이 사기와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임을 이유로 이를 취소한다는 항변을 한 바는 있으나, 매매대금 중 금 800,000원을 받지 못하였음을 이유로 소유권이전등기에 응할 수 없다는 항변을 제기한 바는 없으므로 원심이 그 이유에서 사기와 강박의 항변을 배척하는 외에 매매대금 중 금 800,000원을 지급하였는지 여부를 설시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이유불비라고 할 수 없다.

3. 원심이 위 매매대금 중 금 800,000원이 변제된 것인지 여부를 설시하지 아니한 것이 위법인 것이 아닌 한, 소론의 갑제3호증(공탁서)에 의한 변제공탁의 효력이 있는지 여부는 이 사건 결과에 영향이 없다.

4. 따라서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