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개정]
◇ 개정이유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자의 개인정보가 유출되거나 범죄에 악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이용자의 이동통신단말장치 내의 정보 및 해당 기기의 기능에의 접근에 관한 동의를 받으려는 경우 해당 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필수적인 항목과 그 외의 항목을 구분하여 이용자로부터 각각 동의를 받도록 의무화하고, 해당 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필수적이지 아니한 접근에 대한 이용자의 거부를 이유로 해당 서비스의 제공 거부를 금지하는 등의 내용으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4080호, 2016. 3. 22. 공포, 2017. 3. 23. 시행)됨에 따라, 이동통신단말장치 내의 정보 및 해당 기기의 기능에 대한 접근권한의 범위 및 동의의 방법, 이용자 정보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접근권한의 범위 및 동의의 방법 등(제9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 신설)
1)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이용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경우를 이용자 저장 정보, 자동 저장 정보, 이동통신단말장치의 식별을 위하여 부여된 정보 및 입력ㆍ출력 기능에 접근하는 경우로 함.
2)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이용자가 접근권한에 대한 동의 여부를 개별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운영체제인 경우 정보통신서비스의 본질적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수적인 항목과 그 외의 항목을 구분하여 알린 후 이용자가 동의 여부를 각각 선택하도록 하고, 이용자가 접근권한에 대한 동의 여부를 개별적으로 선택할 수 없는 운영체제인 경우에는 정보통신서비스의 본질적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접근권한만을 설정하여 알리고 이용자가 동의 여부를 선택하도록 함.
3) 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접근권한인지 여부는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등에 공개된 정보통신서비스의 범위와 실제 제공 여부, 해당 정보통신서비스에 대한 이용자의 합리적 예상 가능성 및 해당 정보통신서비스와 접근권한의 기술적 관련성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도록 함.
나. 이용자 정보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제9조의2제4항 신설)
이동통신단말장치의 기본 운영체제를 제작하여 공급하는 자는 이용자의 동의 및 철회 기능이 있는 운영체제를 제작하여 공급하도록 하고, 이동통신단말장치 제조업자는 이러한 동의 및 철회 기능이 있는 운영체제를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설치하도록 하며, 소프트웨어를 제작하여 공급하는 자는 이러한 동의 및 철회 기능이 있는 운영체제와 이동통신단말장치에 맞는 동의 및 철회방법을 소프트웨어에 구현하도록 함.
다.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별표 9 제2호가목, 별표 9 제2호나목 신설)
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반드시 필요하지 아니한 접근권한에 대하여 이용자가 동의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해당 서비스의 제공을 거부하거나, 이동통신단말장치의 기본 운영체제를 제작하여 공급하는 자 등이 접근권한에 대한 동의 및 철회 방법을 마련하지 아니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1회 위반 시 1천만원, 2회 위반 시 2천만원, 3회 이상 위반 시 3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약칭: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
[시행 2017.3.23.] [대통령령 제27951호, 2017.3.22., 일부개정]
방송통신위원회(개인정보보호윤리과 - 개인정보보호 관련), 02-2110- 1569, 1529,1526
미래창조과학부(사이버침해대응과), 02-2110-2979
미래창조과학부(정보보호정책과, 인터넷정책과), 02-2110-2927, 2966
방송통신위원회(이용자정책총괄과), 02-2110-1475, 1476
방송통신위원회(인터넷윤리팀 - 스팸 및 청소년보호 관련), 02-2110-1564, 1563
방송통신위원회(인터넷윤리팀 - 본인확인제 관련), 02-2110-1562, 15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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