憲 法/判例 헌법

2013헌마125 -기소유예처분취소

산물소리 2016. 11. 19. 10:52
<法22>①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피의자는 수사기관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으므로, 그러한 절차 없이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는 것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에 규정된 ‘다른 법률에서 정한 구제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것이므로, 보충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x

 

기소유예처분취소 (2013. 8. 29. 2013헌마125)



【판시사항】


가.기소유예처분을 받은 피의자가 진정을 제기함이 없이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는 경우 보충성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나.청구인에 대하여 폭행치상죄의 피의사실을 인정한 기소유예처분이 청구인의 평등권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다고 본 사례


【결정요지】


가.진정은 그 자체가 법률상 권리행사로서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이를 기초로 하여 피청구인의 직권발동을 촉구하는 의사표시에 불과하여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에 규정된 ‘다른 법률에서 정한 구제절차’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피의자는 그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바로 청구할 수 있다.


나.청구인은 일관되게 피의사실을 부인하고, 피해자가 청구인이 지인을 고소하여 뒤늦게 청구인을 고소하게 되었다고 진술한 점 및 목격자가 차로 청구인의 집 담장을 충격하여 사건 발생의 원인을 제공한 점 등을 종합하면 청구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는 피해자 및 목격자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려우며, 피해자에 대한 상해진단서의 기재내용만으로는 피의사실을 인정하기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피의사실이 인정됨을 전제로 한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에는 수사미진의 잘못이 있다.


【참조조문】


헌법 제10조, 제11조 제1항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참조판례】


가. 헌재 1990. 12. 26. 89헌마277, 판례집 2, 474, 481


【당 사 자】


청 구 인 이○인대리인 변호사 심요섭


피청구인 전주지방검찰청 정읍지청 검사


【주    문】


피청구인이 2012. 12. 27. 전주지방검찰청 정읍지청 2012년 형제6526호 사건에서 청구인에 대하여 한 기소유예처분은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이를 취소한다.

 

【이    유】


3. 판  단
가.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피의자는 그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바로 청구할 수 있고, 진정은 그 자체가 법률상 권리행사로서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이를 기초로 하여 피청구인의 직권발동을 촉구하는 의사표시에 불과하므로(헌재 1990. 12. 26. 89헌마277, 판례집 2, 474, 481 참조),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에 규정된 ‘다른 법률에서 정한 구제절차’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적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