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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다64793 판결 -시효완성 이익 포기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는 자

산물소리 2016. 11. 25. 17:34

<法22>① 소멸시효 완성의 이익 포기의 의사표시는 채무자에게 불리한 행위로서 시효이익을 받을 당사자인 채무자에 의하여 행하여져야 하고, 그 대리인에 의하여 행하여질 수 없다. x

 

대법원 2014.1.23. 선고 2013다64793 판결
[채무부존재확인등][공2014상,473]



【판시사항】


[1] 소멸시효 중단사유로서 채무승인이 성립하기 위한 요건 및 시효완성 이익 포기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는 자

 

[2] 동일 당사자 간에 같은 종류를 목적으로 하는 수개의 채권관계가 성립되어 있는데 채무자가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기 위하여 피담보채무를 변제하는 경우, 피담보채무가 아닌 별개의 채무에 대한 승인 또는 소멸시효 이익의 포기로 볼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3] 전소에서 피담보채무의 변제로 양도담보권이 소멸하였음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 회복 청구가 기각된 경우, 장래 잔존 피담보채무의 변제를 조건으로 소유권이전등기의 회복을 청구하는 것이 전소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소멸시효 중단사유로서의 채무승인은 시효이익을 받는 당사자인 채무자가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채권을 상실하게 될 자 또는 그 대리인에 대하여 상대방의 권리 또는 자신의 채무가 있음을 알고 있다는 뜻을 표시함으로써 성립한다. 또한 시효완성의 이익 포기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는 자는 시효완성의 이익을 받을 당사자 또는 그 대리인에 한정되고, 그 밖의 제3자가 시효완성의 이익 포기의 의사표시를 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시효완성의 이익을 받을 자에 대한 관계에서 아무 효력이 없다.

 

[2] 동일 당사자 간에 계속적인 거래로 같은 종류를 목적으로 하는 수개의 채권관계가 성립되어 있는 경우에 채무자가 특정채무를 지정하지 아니하고 그 일부의 변제를 한 때에도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잔존 채무에 대하여도 승인을 한 것으로 보아 시효중단이나 포기의 효력을 인정할 수 있을 것이나, 그 채무가 별개로 성립되어 독립성을 갖고 있는 경우에는 일률적으로 그렇게만 해석할 수는 없을 것이고, 특히 채무자가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기 위하여 피담보채무를 변제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담보채무가 아닌 별개의 채무에 대하여서까지 채무를 승인하거나 소멸시효의 이익을 포기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3] 일반적으로 판결이 확정되면 법원이나 당사자는 확정판결에 반하는 판단이나 주장을 할 수 없는 것이나, 이러한 확정판결의 효력은 그 표준시인 사실심 변론종결 시를 기준으로 하여 발생하는 것이므로, 그 이후에 새로운 사유가 발생한 경우까지 전소의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미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전소에서 피담보채무의 변제로 양도담보권이 소멸하였음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 회복 청구가 기각되었다고 하더라도, 장래 잔존 피담보채무의 변제를 조건으로 소유권이전등기의 회복을 청구하는 것은 전소의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지 아니한다.

 

【참조조문】

[1] 민법 제168조, 제184조 [2] 민법 제168조, 제184조 [3] 민사소송법 제216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98. 2. 27. 선고 97다53366 판결(공1998상, 901)
대법원 2012. 10. 25. 선고 2012다45566 판결(공2012하, 1921)
[2] 대법원 1993. 10. 26. 선고 93다14936 판결(공1993하, 3177)
[3] 대법원 1998. 7. 10. 선고 98다7001 판결(공1998하, 2087)
대법원 2002. 5. 10. 선고 2000다50909 판결(공2002하, 1342)

 

【전 문】


【원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원고 1


【원고, 피상고인】원고 2 외 3인


【피고, 상고인】주식회사 경주팩토링금융 (소송대리인 변호사 황우하)


【피고, 피상고인】피고 2


【원심판결】대구고법 2013. 7. 17. 선고 2012나4825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원고 1의 피고 주식회사 경주팩토링금융에 대한 2001. 3. 21.자 금전소비대차계약에 기한 대출금 채무 중 대출원금 44,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자 채무를 제외한 나머지 채무의 부존재확인청구 부분 및 원고 1의 피고 2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청구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피고 주식회사 경주팩토링금융의 나머지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 중 원고 1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과 피고 주식회사 경주팩토링금융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주식회사 경주팩토링금융이 부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