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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제44조의2에 따른 가정법원의 출생확인절차 및 신고 등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산물소리 2016. 12. 1. 18:02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제44조의2에 따른 가정법원의 출생확인절차 및 신고 등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제정 2016.11.25 [가족관계등록예규 제500호, 시행 2016.11.30]


 

제1조(목적)

이 예규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제44조의2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이하"규칙"이라 한다)」제87조의2에 따른 가정법원의 출생확인절차 및 신고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신청서의 제출)

법 제44조의2제1항에 따라 가정법원의 출생확인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가정법원에 출생확인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법 제44조제4항에 따른 출생증명서 또는 서면을 첨부할 수 없는 사유를 기재하고, 그 사유를 소명할 수 있는 자료, 사건본인의 모의 성명ㆍ출생연월일ㆍ등록기준지를 소명할 수 있는 자료 및 사건본인의 모와 사건본인 사이에 혈연관계가 있음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3조(가정법원의 심리)

① 가정법원은 법 제44조제4항에 따른 출생증명서 또는 서면을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사건본인의 모와 사건본인 사이에 혈연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심리하여 사건본인의 출생을 확인하여야 한다.

② 가정법원은 제1항의 출생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직권으로 사실을 조사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장, 국가경찰관서의 장 등 행정기관이나 그 밖에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단체 또는 개인에게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 가정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신청인과 사건본인을 심문할 수 있다.

④ 가정법원은 신청서와 첨부서류, 제3항의 심문에 의하여도 사실관계에 의문이 있을 때에는 참고인 심문을 할 수 있다.

⑤ 심문은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가정법원은 심문을 공개함이 적정하다고 인정하는 자에게는 방청을 허가할 수 있다.

제4조(출생의 신고)

법 제44조의2제1항의 출생확인을 받아 출생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의 확인서 등본으로 출생증명서를 갈음한다.

 

부 칙

이 예규는 2016년 11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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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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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호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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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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