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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에 의한 등록부등의 기록사항 열람 및 등록사항별 증명서 발급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산물소리 2016. 12. 1. 18:10

 

인터넷에 의한 등록부등의 기록사항 열람 및 등록사항별 증명서 발급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개정 2016.11.25 [가족관계등록예규 제494호, 시행 2016.11.30]


제정 2013.01.14 가족관계등록예규 제358호

개정 2013.10.18 가족관계등록예규 제389호

개정 2014.07.14 가족관계등록예규 제401호

개정 2016.11.25 가족관계등록예규 제494호

 

제1조(목적)

이 예규는 인터넷을 이용한 등록부등의 기록사항 열람, 등록사항별 증명서 발급, 제적부(제적된 전산호적부를 말한다. 이하 같다) 열람 및 제적 등·초본 발급사무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서비스의 종류 및 발급 제한)

① 인터넷으로 제공하는 서비스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등록부등의 기록사항 또는 제적부 열람 : 민원인은 인터넷을 통하여 등록부등의 기록사항 또는 제적부를 열람할 수 있다.

2. 등록사항별 증명서 또는 제적 등ㆍ초본 발급 : 민원인은 인터넷을 통하여 등록사항별 증명서 또는 제적 등ㆍ초본을 발급받을 수 있다.

3. 등록사항별 증명서 또는 제적 등ㆍ초본 발급내역의 확인 : 타인으로부터 등록사항별 증명서 또는 제적 등ㆍ초본을 교부받은 자는 인터넷을 통하여 그 발급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

② 법원행정처장은 인터넷에 의한 열람ㆍ발급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이를 제한할 수 있다.

제3조(서비스 제공시간)

인터넷에 의한 서비스의 제공시간은 다음과 같다. 다만, 전산정보처리조직의 점검 및 변경 작업시에는 필요한 범위 내에서 서비스를 제공하지 아니할 수 있다.

월요일~금요일 : 08:00 ~ 22:00, 토요일 : 08:00 ~ 19:00

제4조(업무의 정지)

법원행정처장은 서비스에 제공되는 설비에 장애가 발생하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시적으로 정지하도록 할 수 있다.

제5조(열람ㆍ발급 범위 등)

① 인터넷에 의한 등록부등의 기록사항 열람 및 등록사항별 증명서의 발급은 본인 또는 배우자, 부모, 자녀(제적부 열람 및 제적 등ㆍ초본의 발급은 본인)가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친양자입양관계에 관한 기록사항 열람 및 증명서의 발급은 친양자가 성년이 되어 신청하는 경우에 한한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른 열람ㆍ발급 제한은 신청대상자 본인의 친양자입양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된다.

③ 제1항의 경우 신청인 본인의 확인은 「전자서명법」 제2조제8호에 의한 공인인증서로 한다.

제6조((열람ㆍ발급 신청 방법)

① 인터넷에 의하여 열람ㆍ발급을 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의 제출을 요하지 아니한다.

② 인터넷에 의한 열람ㆍ발급 신청은 서비스 화면의 안내에 따라 다음의 사항을 입력 또는 선택하는 방식에 의한다.

1. 신청인 정보 : 본인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재외국민의 경우에는 본인의 성명, 출생연월일 및 식별번호)

2. 추가 정보

가. 등록부등의 기록사항 열람 및 등록사항별 증명서 발급

본인의 부모, 배우자, 자녀 중 1명의 성명 또는 본인의 등록기준지

나. 제적부 열람 및 제적 등ㆍ초본 발급

호주의 성명 또는 본인의 본적

3. 신청대상자 정보

가. 등록부등의 기록사항 열람 및 등록사항별 증명서 발급

신청대상자(본인 또는 배우자, 부모, 자녀)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또는 성명과 등록기준지)

나. 제적부 열람 및 제적 등ㆍ초본 발급

본인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또는 성명과 본적)

4. 신청내용

가. 열람하고자 하는 등록부등의 기록사항(제적부)의 종류

나. 발급하고자 하는 등록사항별 증명서(제적 등ㆍ초본)의 종류 및 발급통수(1회 10통 이내)

5. 주민등록번호 공개신청 여부 : 전부 공개, 신청대상자 본인만 공개, 전부 비공개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 여부

6. 열람ㆍ발급 사유

7. 신청일

③ 인터넷에 의하여 발급을 한 경우 신청인이 아포스티유 신청을 위해 외교부에 증명서 발급정보의 전송을 원하는 때에는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을 통해 증명서 발급정보를 외교부에 전송할 수 있다.

제7조(주민등록번호 비공개)

제6조제2항제5호에 따라 신청인이 "신청대상자 본인만 공개 " 또는 "전부 비공개 "를 선택한 등록부등의 기록사항 및 등록사항별증명서는 비공개 대상인 본인 또는 배우자, 부모, 자녀의 특정등록사항란 및 일반등록사항란에 기록(제적부 및 제적 등ㆍ초본은 비공개대상인 호주 또는 가족의 특정신분사항란 및 협의의 신분사항란에 기재)된 주민등록번호의 뒷부분 6자리 숫자를 가리고(예: 080101-3****** ) 열람ㆍ발급한다.

제8조((발급기관)

인터넷에 의한 등록사항별 증명서 또는 제적 등ㆍ초본의 발급은 전산정보중앙관리소의 전산운영책임관 명의로 한다.

제9조(발급내역의 확인)

① 타인으로부터 등록사항별 증명서 또는 제적 등ㆍ초본을 교부받은 자는 인터넷으로 등록사항별 증명서 또는 제적 등ㆍ초본의 발급내역(신청 구분, 종류, 발급일시 등)을 확인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발급내역의 확인은 서비스 화면의 안내에 따라 등록사항별 증명서 또는 제적 등ㆍ초본에 기재된 발행번호를 입력하는 방식에 의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발급내역의 확인은 발급일로부터 3월 이내에 한한다.

제10조(열람ㆍ발급통계표의 작성)

법원행정처는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별지 서식의 열람ㆍ발급통계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예규는 2013년 3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3.10.18 제389호)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2013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4.07.14 제401호)

이 예규는 2014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6.11.25 제494호)

이 예규는 2016년 11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별지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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