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⑤ 토지의 전부에 관하여 지상권설정등기가 마쳐진 후 위 토지의 일부 지분에 대한 지상권설정등기의 말소를 명하는 승소확정판결에 따라 지상권말소등기를 신청한 경우 등기관은 그 등기신청을 각하하여야 한다. x
토지의 일부지분에 대한 지상권설정등기말소등기절차를 명하는 확정판결에 따른 말소등기절차
제정 1990.10.31 [등기선례 제3-636호, 시행 ]
토지의 전부에 관하여 지상권설정등기가 경료된 후 위 토지의 일부지분에 대한 지상권설정등기의 말소를 명하는 승소확정판결에 따라 지상권말소등기를 신청한 경우에는 그 등기전부를 말소하여야 한다.
90.10.31. 등기 제214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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