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대지권인 취지가 등기된 토지에 대하여는 그 토지만에 관한 지역권설정등기가 불가능하다.x
대지권인 취지가 등기된 토지에 대하여 지역권설정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제정 2001.03.06 [등기선례 제6-312호, 시행 ]
1. 구분소유자는 규약으로써 달리 정하지 않는 한 그가 가지는 전유부분과 분리하여 대지사용권을 처분할 수 없으며(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제20조 제2항), 대지권인 취지의 등기가 된 토지의 등기용지에는 소유권이전등기, 저당권설정등기등을 신청할 수 없는바( 부동산등기법 제135조의2, 제165조의2), 이는 집합건물의 전유부분과 대지사용권의 일체적 처분을 집합건물의 등기용지만에 의하여 공시하고자 하는 취지에 기한 것으로서, 지역권의 경우에는 권리의 성질상 위와 같은 전유부분과 대지사용권의 일체적 처분원칙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대지권인 취지가 등기된 토지에 대해서도 지역권설정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2. 다만 위와 같이 대지권인 취지가 등기된 토지에 대하여 그 토지만에 관한 지역권설정등기를 한 경우에는, 그 건물의 표제부에 토지등기부에 별도의 등기가 있다는 취지의 기재를 하게 된다( 부동산등기법시행규칙 제75조의4)
(2001. 3. 6. 등기 3402-154 질의회답)
참조선례 : Ⅲ 제575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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